재해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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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재해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요 (1)

재해 대응 메뉴얼!
권동희 (공인노무사 / 민주노총 법률원)
산재발생시 처리절차
재해 발생
병원후송
응급처치
요양신청서 작성
4일 이상 치료 필요 시
근로복지공단,
회사, 병원에 제출
보상급여 청구
각종 보상급여 수급
업무상 재해 승인
요양 시작
업무상 재해여부 심사
요양신청
요양신청 (소견서)
유족신청
재해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요 (1)
1
재해발생 및 최초 대응
2
재해 상황의 응급조치 및 현장상황의 채증 등 분석
3
초기 증거 및 목격자 확보 조치
4
병원 후송 후 초기 응급진료기록지 등 진술 작성
5
노동조합 담당자 : 재해상황 파악 및 사건조사보고서 작성
6
재해상황에 대한 자문의뢰 : 법적 대응논리 확정
재해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요 (2)
7
재해 상황 진술 및 증거자료 재확보
8
재해자 및 가족 면담 조사
9
재해상황에 대해 회사 교섭 및 자료확보
10
사안의 재분석 및 재해발생이유서 작성
11
주치의 면담 및 진료소견서 작성
12
재해에 대한 의학 자문의뢰
재해발생시 대응 매뉴얼 개요 (3)
13
요양(유족급여/장의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14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대응
15
결과(승인/불승인) 등에 대한 조치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1
재해 발생 및 최초 대응
구분
체크 리스트
체
크
☞ 업무시간인지 아닌지, 업무시간 준비 중 여부 파악 (시간체크)
()
☞ 가해자가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파악
()
☞ 사고, 상병의 발생원인 (별도의 유발물질 등) 파악
()
☞ 재해자의 가족에게 연락 및 안정시킴
()
☞ 현장부서를 관할하는 노조 담당자, 노조 산안 담당 등 연락
()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찰, 노동청 등 연락
()
☞ 산재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파악
()
☞ 노동자성(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 파악 (가족 종사자의 경우 유의)
()
사고사례
B/T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입은 재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안전난간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5년이하 5,000만원 벌금
안전보건교육 : 산안법 제31조
정기건강검진 : 산안법 제43조
B/T비계 바퀴구름방지장치 없음
 산안법 제33조
 2,000만원이하 벌금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2
재해자의 응급조치 및 현장상황의 채증 등 분석
구분
체크 리스트
체
크
☞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병원 후송
( )
☞ 재해자 및 부상 부위 등 채증
( )
☞ 목격자, 가해자 등 신원 확보
( )
☞ 재해원인 및 재해 장소, 재해물질 등 채증 및 확보
( )
☞ 재해경위에 대한 기초적 파악 (일시, 장소, 발생경위 등)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3
초기 증거 및 목격자 확보조치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
크
☞ 6하 원칙에 의거한 사고경위서 작성
()
☞ 목격자 2인 이상 신원 확보할 것 (부서, 연락처 등)
()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현장훼손 방지 조치
()
☞ 사고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서 2매 이상 자필로 확보할 것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기재하도록 하여 사고에 대해
객관적이며 자세한 진술 확보)
()
☞ 사업주 작성 사고관련 보고서 등 입수 분석
()
☞ 중대재해시 경찰조사 관련 진술 준비 및 대응
()
☞ 중대재해시 노동청 조사 관련 진술 및 대응
()
☞ 교통사고시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회사 자료 발급 요망
()
☞ 화재사고시 소방서 “화재증명원” 발급 요망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4
병원 후송 및 응급진료기록지 등 작성 진술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
크
☞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시 “구급구조 증명원”을 발급받을 것
()
☞ 응급실 의무기록지 등 작성에 있어 사고경위를 정확히 진술하여 기록될 수
있도록 할 것
()
☞ 사고경위 진술에 있어 본인(노동자)과실을 최소화 할 것
()
☞ 응급실 의무기록지 등 작성에 있어 기존위험인자 등 고혈압, 당료, 고지혈증 등
상태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진술하지 말 것 (가급적 없는 것이 좋음)
()
☞ 응급실 의무기록지 등 작성에 있어 흡연, 음주력 등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 (특히 과로성 재해에 있어 가급적 없는 것이 좋음)
()
☞ 과로성 재해일 경우에는 가족력(암 등)에 있어 소극적 기재요망
()
☞ 재해발생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면, 회사작성 보고한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을 통해 입수할 것
()
☞ 회사보관 3~5년 치 건강검진결과표 입수 분석
()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 건강검진 문진료 발급 후 병력 및
치료전력 확인 요망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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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 파악 및 사건조사보고서 작성
구분
체크 리스트
체크
☞ 사고발생보고서는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재해경위가 포함되도록 할 것
( )
☞ 사고발생보고서에 목격자의 신원, 연락처 등이 명시할 것
( )
☞ 사고발생보고서에 재해자의 성명, 연락처, 부서, 가족연락처 등이
명시할 것
( )
☞ 사고발생보고서에 초기 증거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할 것
( )
☞ 근골결계관련 재해일 경우 사고발생보고서상 관련자료(근골격계관련
유해요인조사보고서 등 자료의 명칭 및 유무, 동료 중 관련 재해자 서류
유무) 등 파악해서 명시함
( )
☞ 과로성 재해일 경우 사고발생보고서상 관련자료(작업방법, 작업시간
등 자료의 명칭 및 유무) 등 파악해 명시함
( )
☞ 직업성 질병의 경우 사고발생보고서상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 유무) 등 파악해 명시함
( )
관 련 자 료 (MSDS,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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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에 대한 자문의뢰 : 법률적 논리확정
구
분
체 크 리 스 트
☞ 사고분석을 통해 명확한 산재사고인지 아닌지를 일차적으로 판단
체
크
()
☞ 민주노총 지역본부 노동 상담 또는 노안담당를 통해 적합한 산재
()
상담자 연결
☞ 내방상담을 하고 산재인정의 요건에 비추어보아 사안을 분석하여,
()
유리한 요소 및 불리한 요소를 각 파악함
☞ 상담시 증거자료의 적합 여부 등 분석하여, 유 불리한 증거자료
()
여부 파악
☞ 최초 신청시 불승인이 명확한 재해일 경우, 소송을 예정한 논리파악
()
및 자료 취합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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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상황 진술 및 증거자료 재확보
구분
체크 리스트
체크
☞ 사고조사보고서 보완 작성 (가급적 노조 내부 결재 화할 것)
()
☞ 목격자 진술서 확보 (최소 2인 이상)
()
☞ 소송 목적으로 하면, 목격자 진술서 공증 받아 놓을 것
()
☞ 각종 증거자료 확보
()
☞ 사고에 대해 작성된 회사 공문, 보고서 등 확보
()
☞ 재해자와 관련된 회사자료 확보
(건강검진결과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근무시간, 업무내역 등)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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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및 가족 면담 조사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크
☞ 재해자 면담 조사
( )
☞ 재해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면담 조사
( )
☞ 재해자 및 가족 등에게 산재신청절차 등 설명
( )
☞ 과로성 재해의 경우 유족력, 가족력, 위험인자 등 조사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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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에 대한 회사와의 교섭(협의) 및 자료 확보
구
분
체크 리스트
체크
☞ 재해 상황 대해 회사와의 교섭(협의)을 통해 조력할 것임을 약속받을 것
( )
☞ 재해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기록카드, 건강검진결과표 등 확보
( )
☞ 재해 노동자의 근무시간 자료 및 근무방법, 직무기술서 등 관련 자료 확보
( )
☞ 재해 상황 대해 동료 노동자, 상급자 등 관련자의 진술 확보에 조력 요청
( )
☞ 회사가 용역 발주한 인간공학 또는 근골격계 관련 자료 확보
( )
☞ 회사가 공단의 조사에 있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에 맞도록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논리를 제시
( )
☞ 회사가 공단 조사에 있어 산재로 인정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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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재분석 및 재해발생이유서 작성
구
분
체 크 리 스 트
체크
☞ 재해발생경위서를 법률적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 )
☞ 재해경위에 있어 노동자의 과실 등에 유의할 것 (이후 손해배상 문제)
( )
☞ 재해경위서에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완성
( )
☞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 재심사 결정례를 첨부
( )
☞ 회사 또는 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한 경위 당해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
( )
☞ 허위, 과장의 재해경위서가 제출된 경우, “반려신청”을 해서 재작성
후 최초 청구를 다시 함
( )
서술방법 예시 : 추간판탈출증
(1) 어떠한 사안인지를 규명하라.
(2) 사안에 따른 논리를 개발하라.
(3) 업무내역, 업무환경에 대한 입증이 우선이다.
(4) 소송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 퇴행성 질환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라.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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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면담 및 진료소견서 의뢰
구분
체크 리스트
체
크
☞ 주치의에게 소견서 작성에 있어 우호적 의사 표명 부탁
()
☞ 주치의의 판단이 요하는 종합소견, 입원여부, 통원치료여부에 있어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소견작성 부탁
()
☞ 소견서 작성 시 퇴행성질환, 기존위험인자 강조 등 부정적 요인이 기재되지
않도록 부탁
()
☞ 진찰 및 치료시 적극적인 의사표명으로 재해경위 등이 올바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할것
()
☞ 과로성 재해로 추정되어 산재를 준비할 경우 부검을 하도록 할 것
()
☞ 부검 후 부검감정서를 입수하여 분석할 것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발급받아 분석할 것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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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대한 의학적 자문의뢰
구
분
체 크 리 스 트
체
크
☞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과로와의 상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서 발급
( )
☞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외과 등 소견서 발급
( )
☞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서”또는 “소견서” 발급
( )
☞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필요시 인간공학 평가방법을 동원한
소견서 또는 의견서 작성 의뢰 및 발급
( )
☞ 수 곳의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았을 시, 기 발급받은 유리한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서 소견서 작성을 부탁하여 발급
( )
☞ 사인미상의 재해일 경우 반드시 부검을 해서 부검감정서를 확보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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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신청서,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 작성 및 제출
구
분
체크 리스트
체
크
☞ 중소영세사업장일 경우 “사업장관리번호” 조회
( )
☞ 요양급여청구서 작성 및 제출
( )
☞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 작성 제출
( )
☞ 급여대장 등 확보하여 평균임금의 정확한 (재)계산
( )
☞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등 제출
( )
☞ 공무원의 경우 “유족보상금청구서, 사망경위서”등 제출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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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대응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크
☞ 출석 조사 전 내용 등을 재검토한 이후 조사에 응함
( )
☞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리인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
( )
☞ 회사에 대해서도 재해인정 진술에 있어 신중할 것을 요청
( )
☞ 목격자 등 관련 동료에 대해서도 조사가 예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협조 요청
( )
☞ 주치의 등에 대해서도 소견조회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협조
요청
( )
☞ 추가자료 등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제출
(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함
( )
재해발생시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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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승인/불승인) 등에 대한 조치
구분
체 크 리 스 트
체크
☞ 요양비청구금액 가능여부 검토 후 청구 조치
( )
☞ 손해배상금액 산정의뢰 후 조치
( )
☞ 단체협약 상 산재승인에 대한 조항 확인 후 조치
( )
☞ 업무상질병 불승인시 가급적 소송을 제기
( )
행사중재해 예시 (사건개요 1)
고인은 서울000사무소 불교법우회(1992년~) 창립회원이며
2004년부터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고인은 사고 전날인 4월 20일 22시에 출근했고 사고 당일
업무시간외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09시 30분부터 동료 기관사 유00 등 5인과 함께
지상에서 연등 설치작업을 하다 12시 10분경부터 3층 외벽에
“봉축 부처님 오신 날 서울기관차승무사무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유00과 설치하다가 12시 35분경 갑자기 불어 닥친
돌풍에 중심을 잃고 지면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행사중재해 예시 (대법원 판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 및 무사고 기
원제는 근무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위 승무사무소 소장 한00이 그
행사계획을 승인하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그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
에 비추어 보면, 위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
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법우회의 회장으로서 위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
당한 망인이 그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 행사와
관련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그 기획· 운영업무에 포함되므로, 망인이 위
승무사무소 건물 3층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위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
두12283 판결 )
감사합니다.
권동희 : [email protected] , 010-8148-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