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내가 예비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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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건설노동자! 내가 예비 살인자??

건설노동자!

내가 예비 살인자

건설현장 산재사고!

★원 인 〓▶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책 〓▶ 건설노동자! 우리!

안전 (安全)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 안전한 상태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 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 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잠재 위험의 예측을 기초로 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라 고 할 수 있다.

차 례

1. 피해자! 가해자?

2. 이판 사판! 공사판!!

3. 우리나라 대표적 사고유형 및 사고 원인 4.

내가 바뀌어야 산다! 법이 바뀌어야 산다!

1. 피해자! 가해자?

1. 피해자! 가해자?

건설노동자! 우리는 산재사고 피해자 인가?

가해자 인가?

건설현장 산재사망 10명 중 9명 하청노동자

<단 2건만 구속 등 처벌 미비…열우당 김영주 의원 "특단대책 필요">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 났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급순위 30위 이내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90% 이상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개 기업 중 60%에 해당하는 18개 건설사는 3년 연속 100%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 에서만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별 산재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건설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건설이 가장 많은 36명, G건설 30명, S물산, D산업 각 22명, R건설 1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하청노동자 사망재해비율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처벌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총 251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중 단 2건만 구속 처리되고 90.9%인 230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리된 것.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규모 건설회사 사망재해의 90%이상이 하청노동자 에서 발생하는 만큼 하청업체의 사망재해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사기간 동안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와 공사발주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2007년 5월 19일자

지난 2006년 광주 ㈜SC종합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 레인으로 건설자재(서포트)를 신호수 신호대로 양중 하던 중 지 상 40m에서 서포트 봉 1개가 이탈하여 낙하되면서 현장 작업자 머리를 강타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

재판 결과는?

타워크레인기사, 신호수에 각 400만원 벌금 선고!

광주지법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한 점’ 이 인정되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벌금 400만원 현장 신호수노동자에게도 벌금 40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사 건 : 업무상과실치사죄 피고인 : 김 0 0 (74년 8월생) 타워크레인 운전기사 처 분 :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 금 5만원을 1일 환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 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죄가 인정된다.

<2006년 10월 30일자 OSHA보도자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Thomas Industrial Coatings사에서 발생한 3건의 근로자 사망사고 조사결과 나타난 33건의 고의적인 위반사항 과 8건의 주요안전보건 규정 위반 에 대해 ???달러의 벌금 을 부과 하였다.

주요 사망사고 발생사례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 2006년 2월 17일에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제퍼슨 퍼락 다리위의 임시작업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39세)가 30m아래로 추락, 미시시피 강에 추락하여 사망 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사망근로자의 시신은 2개월 후에 발견되었다.

두 번째 는 2006년 5월 10일에 렉싱턴 애브뉴 다리(4차선)의 공사도중 다리 하단부에 설치된 비계의 개구부를 통해 작업중이던 근로자(47세)가 추락 하여 사망한 사고다.

마지막 으로 2006년 7월 15일에 렉싱턴 애브뉴 다리의 공사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에 참여했던 근로자(49세)가 2층 반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한 사고이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주요 과실내용은 추락방지 시설 및 장치의 미설치, 추락방지 관련기구 사용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비계 해체시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미실시, 무허가 비계 설치업자에 의한 비계 설치로 안전성 미확보 , 적절한 작업감독 관리자의 부재이다.

이러한 사고발생에 대한 OSHA 관계자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5개월 동안 발생한 3건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해당기업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매우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 근로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보호 해야 할 의무” 가 있습니다.

OSHA는 지난 2월에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해당기업에서 어떠한 구명보트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고 , 이를 ‘고의적 위반’ 으로 규명하였습니다.

미국 OSHA, 3건의 근로자 사망사고 유발업체에 236억달러(약 23억) 벌금부과

★ 피해자 는 누구인가?

1) 하청노동자.

즉 토목건축/플랜트 노동자(골조,전기,설비, 습식, 내장 등), 타워/펌프카 등 장비기사 2) 시민 + 입주민

★ 가해자 는 누구인가?

1) 정부 – 현장을 관리감독할 책임(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2) 발주처(시행사) – 특히, 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등 공기업 3) 시공사(원청) – 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 전체 공정 관리 책임 4) 감리 – 현장내 시공, 안전에 대한 최종 감독 책임 5) 하청사 – 작업(공정)관리 책임 6) 건설노동자 – 안전수칙 위반, 안전시설물 임의 해체/미복원 등

2. 이판 사판! 공사판!

1. 피해자! 가해자?

이승과 저승 을 넘나드는 건설현장!

건설노동자! 얼마나 죽고 다치길래 이놈의 건설현장은 아직도 이판사판 인가?

한국 건설현장 산업재해 현황

<경제활동 10만 명당 산재 사망 수> 18.0

16.0

15.7

<전업종 산재현황> 14.0

06년 2,454명 사망 12.0

10.0

07년 2,406명 사망 8.0

6.4

6.0

5.2

4.0

3.6

2.9

3.0

3.2

3.2

1.9

2.0

0.8

0.0

영국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호주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2006, ILO자료 08년 2,422명 사망 09년, 2,181명 사망

한국 건설노동자 산재현황

<건설업 산재 현황> 2005년, 609명 2006년, 631명 2007년, 630명 2008년, 690명 2009년, 606명 매년 4조 5,000억 직간접적 손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자료 인용

09년 재해자수(업종별)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1.0

252 광업 29,779 -6.3

재해자 ( 명 13.8

99 ) 20,267 0.9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6.7

4,010 제조업 전기가스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80.8

2,921 30,716 14.2

2.3

1,056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

-40.0

임업 기타의사업 기타

09년 사망자수(업종별)

800 600 400 200 0 123.1

29 광업 사망자 ( 명 ) 392 -3.9

0.0

제조업 4 전기가스 상수도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559 -8.7

-11.4

101 6.4

316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산업 150.0

100.0

50.0

0.0

-50.0

-100.0

09년 유형별 재해자수

재해자 ( 명 ) 25,000 20,000 20,184 15,000 8.9

10,000 16,174 6.1

13,589 -3.1

5,000 0 전도 협착 추락 -3.8

8,33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5.9

8,438 10.5

7,310 30.0

15,068 10.0

-4.0

50.0

-10.0

-30.0

-50.0

낙하비래 충돌 절단 .

베임 .

찔림 기타

09년 유형별 사망자수

600 500 400 300 200 100 0 -5.1

94 전도 사고사망자 ( 명 ) 18.3

450 123 협착 -3.8

추락 27.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70 충돌 -15.7

86 낙하 비래 -5.2

272 교통 사고 306 -8.1

40.0

20.0

0.0

-20.0

-40.0

-60.0

기타

멜라민, 광우병쇠고기, 신종플루 보다 더 심각한 산업재해는 왜??? 관심이 없는 걸까요?

▶ 09년 98,000명 산재사고(하루 7명꼴 사망) ★ 건설노동자 – 하루 2명꼴 사망 ▶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 – 년 17조 3,000억 ★ 산재 집계 이후 – 산재율 : 부산시 인구 비등 - 사망 : 과천시 인구비 대등

3. 우리나라 대표적 사고유형 및 사고원인 산업 재해

1. 사고성 재해 : 단기적 발생,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명확 - 추락, 폭발, 협착,

..

2. 직업병(업무상 질병) : 중장기적 발생, 원인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복잡 1) 유해인자 관련 직업병: 소음성 난청, 진폐, 중독

2) 작업요인 관련 직업병: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발생현황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작 업 명 개구부 인접작업 작업발판 미설치 고소작업 전기취급 또는 인근 작업 슬레이트 지붕 위 작업 이동식 틀비계상의 작업 크레인 자재인양작업 굴삭기 관련작업 사다리 이용작업 건설기계(굴삭기제외) 관련작업 거푸집 설치 ․ 해체작업 연도별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계

02

03

04 142 40 48 54 127 35 42 50 98 118 60 94 64 59 70 20 33 25 30 15 18 23 36 49 7 36 23 18 25 42 36 28 28 26 23 22 69 28 21 20

1

.

개구부 인접작업

 재해유형 - 구조물 슬래브 등 단부에서 추락 - 엘리베이터 등 수직개구부로 추락 - PD, AD 등 수평개구부로 추락 - 외부비계,작업발판 위에서 추락 - 철골, 거더 등 부재상부에서 작업중 추락

 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및 미고정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사업주 준수사항 -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미설치 - 건물내부 추락위험장소의 적정 조도확보

 근로자 준수사항 - 신규근로자 작업시작전 추락위험장소 등에 대한 사정정보 - 개인보호구 착용

2

.

작업발판 미 설치 고소작업

 재해유형 - 비계위에서 추락 - 작업발판 지지재 파손 등으로 인한 추락 - 이동식 틀비계 위의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및 미고정 - 작업발판 재료의 결함  사업주 준수사항 - 작업발판 설치및 고정 - 불량작업발판(PSP) 및 지지재 사용금지

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발판의 결함, 손상유무 확인후 작업

제도 개선사항

- 작업발판은 규격품으로 사용 제한 (규칙) - 제한적으로 작업발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허용 (고시)

3

.

전기취급 또는 인근작업

 재해유형 - 전기시설 충전부에 접촉 감전 - 전기케이블의 손상으로 접촉 감전 - 누전 전류에 의한 감전 - 비계파이프 등 재료 또는 펌프카 등 건설 기계가 고압전선에 접촉

 원인 - 전기기계기구 미접지,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절연용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 사업주 준수사항 - 전기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 충전부 방호조치, 보호구 지급

 근로자 준수사항 - 절연 보호구 착용 - 가설전기 사용시 안전 작업방법 준수 - 가설전기 임의 인출 사용금지

4

.

슬레이트 지붕위 작업

 재해유형 - 노후 주택에서 슬레이트 개보수 공사중 붕괴로 추락 - 공장등 건축물에서 슬레이트 또는 썬라이 트 붕괴로 추락

 원인 -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사업주 준수사항 -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전 작업장소 사전점검 - 안전대, 안전모 등 착용

제도 개선사항

- 썬라이트 등 취약한 구조의 지붕에 대한 작업발판 설치 의무화 (규칙)

5

.

크레인 자재 인양작업

 재해유형 - 선회하는 크레인 몸체와 충돌 협착 - 과하중으로 인한 와이어로프 절단 - 훅크해지장지 미부착에 의한 로프 이탈 - 걸이 와이어로프에 정전기 발생 - 이동식 크레인 전도

 원인 - 작업구역내 근로자 통제 미비 - 줄걸이 결속방법 불량 - 사전검토 미흡  사업주 준수사항 - 위험구역내 근로자 통제 및 신호수 배치 - 인양작업전 사전 안전성 검토및 교육 실시

 근로자 준수사항 - 줄걸이 결속방법 등 준수 - 신호수의 신호준수

6

.

이동식 틀비계상의 작업

 재해유형 - 이동식 승하강 중 추락 - 이동식 틀비계위에서 작업중 추락 - 이동식 틀비계 이동중 전도

 원인 - 작업발판, 안전난간, 사다리 미 설치 - 작업중 전도방지조치 미 실시  사업주 준수사항 - 작업발판,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설치 - 이동식 틀비계 성능검정제품 사용 - 거푸집동바리용 틀비계 사용금지

 근로자 준수사항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 비규격품으로 작업발판 제작금지

제도 개선사항

- 일정높이 이상 이동식 틀비계는 전도방지 조치 의무화 (규칙)

7

.

굴삭기 관련작업

 재해유형 - 굴삭기 이동을 위하여 싣던중 전복 - 굴삭기 버켓과 충돌 협착 - 사면아래로 굴삭기 전락 - 굴삭기를 이용하여 강재, 흄관 설치 중 낙하

 원인 - 작업구역내 근로자 통제 미비 - 굴삭기를 인양기계로 사용 - 작업전 사전검토 미흡  사업주 준수사항 - 운전원 적정면허 보유 - 유도자 배치 - 굴삭기를 인양기계로 사용금지

 근로자 준수사항 - 신호 및 통제 준수 - 안전수칙 준수

8

.

사다리 이용작업

 재해유형 -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중 추락 -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던 중 사다리 전도 - 사다리의 파손으로 인한 추락

 원인 -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사다리 재료불량 및 결함 -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 사업주 준수사항 -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사다리 자체제작(목재) 사용금지 -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 근로자 준수사항 - 사다리의 결함,손상 유무 확인 - 일정 높이 이상은 틀비계 작업발판 사용

제도 개선사항

- 사다리 관련규정 정비 (규칙)

9

.

건설기계(굴삭기 제외) 관련작업

 재해유형 - 건설기계 작업중 전도 - 다짐작업중 충돌 협착 - 사면아래로 건설기계 전락

 원인 - 사전안전성 미 검토 - 무면허 운전, 유도자 미배치  사업주 준수사항 - 사전 안전성 검토 - 운전원에 대한 적정자격 보유 유무 확인 -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 근로자 준수사항 - 신호 및 통제 준수 - 유도자 신호작업 중 타작업 금지

10

.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

 재해유형 - 비계위, 슬래브 단부 등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추락 - 거푸집 설치, 해체 중 붕괴 - 거푸집의 전도, 낙하

 원인 -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미설치 - 거푸집동바리 위에 자재 과적 - 작업방법 및 순서 미준수  사업주 준수사항 - 사전 안전성 검토 - 추락방지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

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방법 및 순서 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직종별 사망 원인(1997-2001년)

목 공 : 추락(52.0%), 업무상질병(18%), 협착(5.0%) 전기공 : 감전(42.8%), 추락(29.3%), 업무상 질병(4.3%) 배관/제관공 : 매몰붕괴(27.4%), 추락(20.0%), 업무상 질병(13.7%) 용접공 : 추락(43.2%), 감전(11.7%), 낙하(9.9%) 도장공 : 추락(64.9%), 업무상 질병(14.9%), 감전(7.0%) 미장공 : 추락(62.5%), 업무상 질병(13.5%), 감전(4.8%) 비계공 : 추락(69.5%), 낙하(7.9%), 감전(6.7%) 철근공 : 추락(45.5%), 업무상 질병(13.6%), 감전(7.0%) 엘리베이트공 : 추락(76.5%), 협착(11.8%) 조적공 : 추락(55.8%), 업무상 질병(19.2%), 낙하(11.5%) 타워크레인 : 추락(60.0%), 업무상 질병(21.4%) 견출공 : 추락(87.0%) 토 목 : 매몰붕괴(21.8%), 추락(20.0%), 충돌(16.4%) 방수공 : 추락(33.3%), 화재폭발(18.8%), 업무상 질병(15.9%) 판넬공 : 추락(54.0%), 충돌(22.0%), 화재폭발(12.0%) 일반공 : 추락(29.6%), 업무상 질병(23.3%), 충돌(12.7%) 관리직 : 업무상 질병(35.3%), 추락(20.0%), 교통사고(10.3%)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자 의식의 문제?

사업주(건설자본)의 이익우선문제?

건설현장 구조의 문제?

사회 구조적(인식) 문제?

건설업의 특수성

이동성, 단기 근로, 공정별/전문별 도급구조  제조업과는 다른 접근 방식

건설업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

인식(

관점

)의 차이

● 노동자 - 귀찮아서/거추장스러워서 ( 숨막혀 죽겠는데 마스크는 무슨 ) 맨날 안전모만 쓰라고? ( 안전화는 왜 안주나? 안전시설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 (하루물량 채우기) 바쁜데 안전은 무슨/누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있나? ( 하도급 구조 ) 내 일도 바쁜데 다른 직종이야 뭐/노가다가 안전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 사용자(회사) - 안전(보건)장구 줘도 안하는데 ( 노조가 안전모 쓰게 해보쇼 ) 산안법 다 지키고 어떻게 공기 맞추나/산안법 다지키는 현장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 위에서 공기 맞추라고 쪼으는데 낸들 어쩌랴 ) ● 감리 - 도면, 시방서 대로 감독하면 회사고, 노동자들이고 일 못한다고 불만이 장난아닌데 ( 지적하면 뒷돈 달라고 오해받는데, 대충해야지 뭐 ~)

4. 내가 바뀌어야 산다! 법이 바뀌어야 산다!

산재사고 원인은 구조적 문제다 여전한 하도급 구조 장시간/중노동 일당책정은 성실시공보다 빨리빨리 공기단축/원가절감

구조적 모순을 바꿀수 있는 건 바로 건설노동자다!

건설자본(회사)의 최대 목표는 최대 이윤창출 최대 이윤창출( 공기단축/원가절감 )과 안전은 극과 극 현장 원청/하청 관리자도 노동자입니다.

회사가 시키면 짤리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습니다.

산재 피해 당사자는 바로 우리. 건설노동자!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현장을 제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삽니다.

내가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 차량: 16,794,219대 노동자: 15,950,000명 교통사망: 5,870명 예방예산: 4,535억원 사망자: 3,000명 예방예산: 87억원 1.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쉽겠냐? 이정도는 감수해야지 2. 남 눈밖에 나서 좋을 것 없다.

3.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쯧쯧!

제14조(관리감독자 중 안전담당자 지정) ①항: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③항: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 할 위험이 있는 장소,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비래 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 등) ①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현장 인식변화 산업평화

건설현장구조 및 인식이 변해야 한다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 노동시간 단축 / 적정임금 보장 및 경력인정 복지향상 말로만 가족이 아닌, ‘ 진정한 직원 대우’(휴게실설치 등) 상호이해 공정별 소장,반장,팀장, 조종사 ‘대화채널’ 배려 이심전심 건설 노동자들의 인식변화 필요 유비무환 안전제일 나의 목숨이 소중하면 ‘타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안전사고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무관심과 설마가 사람 잡는다.

모범사례

<타협하지 않는 안전>

여수 석유화학플랜트현장 ‘ㅎ건설’ 현장소장의 안전방침 “안전은 공기나 품질 등 어떤 것들보다도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책임자로서 공기, 품질 등 추구해야 할 것이 많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런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안전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홍소장은 잘라 말한다.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반나절이면 끝날 안전망 설치대신 안전성이 좋은 안전발판을 일일이 설치하느라 일주일을 소비한 적도 있다 . LP에틸렌탱크 설치작업시 작업장소가 높이 6m에 이르는 고소작업임을 고려하여 안전확보가 우선이라는 홍소장의 의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략)

이 현장에서 특이한 또 한 가지는 보호장구를 직접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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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의 경우 보호구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저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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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보호구를 다시 지급한다는 근로자들의 불평도 나오더라구요

.”

항상 최상품의 보호구를 지급해야 착용하는 근로자도 만족스럽고

,

또 그래야 착용도 잘하게 된다는 게 홍소장의 생각이다

.

...(

중략

)

또한 홍소장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대우받아야 안전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들에게는 안전업무와 타업무와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관리자의 위상에 관심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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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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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소장은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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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가 ?’ 라고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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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식비공식

3,000

명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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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땐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땐 순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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