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산재보상보험법과 노동자의 권리
산재보상보험법과 노동자의 권리
건강한 노동자 세상을 열어 가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산재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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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다치는 것 ( 사고 ) 사망 근골격계 과로사 직업병 소음성 난청 암 하지정맥류 • • • • • • • • 공상 짤리는 것 ( 해고 ) 목격자 ( 동료들 ) 산재신청 관리자 면담 근로복지공단 병원 가족들 …
산재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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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어떤 경우에 산재가 되나 ?
일하다 다치거나 , 병이 생기거나 , 사망하는 경우로 4 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은 ?
상시노동자 1 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도 적용된다 산재보험 운영은 누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는 누가 ?
사업주가 100% 납부
산재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 • • • • • 산재보험은 4 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사고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무과실주의 ) 산재보상금은 압류되지 않는다 산재보상금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 단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 ) 퇴직을 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산재 요양 기간 동안 해고시킬 수 없다 • • • (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치료가 종결된 후 30 일 동안은 해고 및 징계를 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 30 조 제 2 항 ) * 해고금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요양기간도 근속 년수에 포함된다 보험급여는 3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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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 수행중의 사고 • • • • • 담당 업무를 하던 중에 일어난 재해 화장실 , 또는 물먹으러 가다가 일어난 재해 작업장 청소 , 제품 정리 중 일어난 재해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재해 출장 중 재해
이런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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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 • 3) 출퇴근 중의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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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노동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근무시간 인정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사업주가 통상적 , 관례적으로 행사 참가를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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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게시간 중 재해 • • • 6) 요양 중의 사고 요양과 관련한 의료사고 요양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 • 7) 제 3 자 행위에 따른 사고
어떤 경우 산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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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 • •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질환 , 유기용제 중독증 , 소음성 난청 , 진폐 , 뇌심혈관계질환 , 직업성 암 , 피부병 , 천식 등 • •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개인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이런 경우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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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살 • •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산재 요양 중 자해행위의 경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 • • • •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진폐증 , 소음성 난청 , 추가상병 신청에서의 질병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 또는 질병 판정위원회 처리절차 요양신청 ( 개인 ) 심의 요청 지사 접수 판정위원회 심의 현장 조사 (20 일 이내 자문의 소견 , 10 일 연장 가능 ) 판정결과 지사 통보 요양신청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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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신설은 대표적인 개악 사례 임 광주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보니 , 7 월 이후 9 월 중순까지 총 23 건 심의 중 15 건 불승인 , 6 건 부분승인 • •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 내용 역시 까다로움 심의 대상이 노동강도와 긴밀한 질환으로 높음 , 산재진입자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
사고 시 대응방법
• 사고 시 사고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 • • • • 목격자 진술서 응급차량 호송 기록 사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다친 직후 진료기록을 정확히 남긴다 회사에 사고 직후 보고한다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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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요령
• • • • • 입사 년도 , 근속년수 1 일 평균노동시간 , 잔업 및 특근시간 , 1 개월 평균 노동시간 본인 작업 내용 ( 작업자세 , 중량물 취급 , 위험물질 취급 등 ) 및 노출 기간 통증이나 질병 발병 과정 * 산업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첨부
산재보상 신청 종류와 절차
• 1) 최초요양 신청 • • • • • 요양신청서 작성 시 재해원인과 발생현황 정확히 기재 .
사업주 날인 여부 확인 뒷면 의사소견서 정확히 받을 것 병원 원무과에서 접수 - 1 부 복사하여 본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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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견서 제출
• • 기존 산재보상법 사업주 조력의 의무 ,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시 날인 거부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됨 • • • 개악된 산재보상법 사업주의 날인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는 10 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 사업주의 의견서에 개별노동자가 얼마나 대응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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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신청 종류와 절차
• • • 2) 휴업급여 신청 요양신청이 승인 된 후 신청 평균임금 산정내역 정확한지 확인 필요 • • • • • 3) 개호비 , 이송비 , 보철비 신청 ( 요양비 ) 가족이 재해자를 개호하는 경우 환자 이송에 따르는 이송비 , 통원 치료비 의지나 의수 등 보철비 신청 후 10 일 이내 결정
산재보상 신청 종류와 절차
• • • • • 4) 장해등급 신청 치료가 종결될 당시 장해진단 후 결정 - 1-3 급 : 연금 - 4-7 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8 급 -14 급 : 일시금 • • • • 5) 요양연기 신청 치료기간이 최초 요양기간을 초과할 때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치의가 신청하고 공단에서 승인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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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 • • 기존 산재보상법 치료종결 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변동 개악된 산재보상법 장해보상 연금의 지급결정을 한날로부터 2 년 ~3 년 사이에 신경 , 정신장해 , 척추 신경근 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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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획 제출제도 도입
• • • • • 기존 산재보상법 요양연기 사유 발생 시 주치의가 요양연기 소견을 적어 제출 개악 산재보상법 요양연기 신청을 할 경우 상병명 , 기초 ` 기존질환 , 상병경과 , 진료내용 , 상병상태 ,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 제출하도록 함 ,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 예정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요양연기가 까다로워지고 조기종결 남발
산재보상 신청 종류와 절차
• • • 6) 추가상병 신청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확인되었을 때 치료 도중 합병증이 생겼을 때 • • 7) 전원 신청 병원을 옮기고자 할 때 신청 • • 8) 재요양 신청 치료 후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산재보상의 종류
• • • 1) 요양 급여 치료비 , 입원비 , 간병료 , 이송비 , 보철비 등 간병료 청구 시 주치의 소견을 첨부 • • • • • 2) 휴업급여 매달 평균임금의 70% 지급 - 60 세 이상 4% 씩 감액 지급 평균임금은 각종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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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증감제도
• • • • 기존 산재보상법 산재요양 후 1 년이 경과한 노동자의 경우 해당사업장 노동자의 통상임금이 5% 이상 인상 시 평균임금 증감신청 개악 산재보상법 매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약 5~6% 내외 ) 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 . 단 이상의 경우 소비자물가변동률 ( 약 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 60 세 2~3% 내외 )
산재보상의 종류
• 3) 장해 급여 ( 연금 329 일분 ~ 일시금 55 일분 ) • • • • 4) 유족 급여 보상금은 1 일 평균임금의 1,300 일분 지급 - 50% 에 한해 일시금 지급 가능 수급권 순위 : 또는 조부모 ( 만 배우자 – 자녀 – 손 ( 만 18 세 미만 ) 부모 60 세 이상 ) 형제자매 순 • • • 5) 장의비 -1 일 평균임금의 120 일분 지급 장의비 최고 / 최저금액 (11,531,470 원 ~8,222,860 원 )
산재보상의 종류
• • • • • 6) 상병 보상연금 요양이 장기화되어 요양개시 후 치유되지 않는 경우 지급 2 년이 경과하여도 - 1 급 - 2 급 - 3 급 : 평균임금의 : 평균임금의 : 평균임금의 329 일분 291 257 일분 일분 • • • 7)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시 간병 1 일 38,240 원 , 수시 간병 1 일 25,490 원
불승인되었을 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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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신청서 신청 / 불승인 통보 ( 서면 통보 ) • • • • • 심사 청구 ( 공단 본부 산재심사위원회 ) 불승인 통보일로부터 90 일안에 신청 처리 기간 : 50 일 + 10 일 연장 가능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다 심사청구서와 청구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심사에서 기각되면
… • 심사 기각 통보 ( 산재승인 될 경우 통보 ) ‘ 취소 ’ • • • • 통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재심 청구 재심청구 ( 노동부 재심사위원회 ) 처리기간 : 60 일 + 20 일 연장 재심청구서와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
재심사에서도 기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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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심결정서 통보 산재 승인 될 경우 불승인일 경우 : 취소한다 : 기각한다 • • • • • 행정소송 최초요양 불승인 통보 후 , 혹은 심사 , 재심을 거친 후 할 수 있음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진행 결정 통보 받은 후 90 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나 홀로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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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강화
• •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상 재해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한 경우 진료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 • • •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진료비 부당 청구 진료계획 미제출 보고 , 제출요구 ,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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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강화
•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근거 마련 진료계획 제출제도 도입 • •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강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통제권이 강화 됨 * 의료기관은 영업 유지를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경우 산재노동자 조기종결이 남발되고 산재 신청과정 주치의 소견도 불리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음
우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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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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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상은 NO!
산재는 YES!
• • • 산재은폐 시도는 노동조합과 함께 대처하자 !
근로복지공단 부당결정 조직적으로 대응하자 !
아프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
산재보상의 권리는 쟁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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