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진료 관련 부실 문제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의무기록 방치하고도 포상금 지급 - 의사 102명이 의무기록 3,395건 미완성 상태 방치 -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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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진료 관련 부실 문제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의무기록 방치하고도 포상금 지급 - 의사 102명이 의무기록 3,395건 미완성 상태 방치 - 최장 1년 2개월(443일) -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 선정하여 포상금 670만원 지급 의무기록 작성 미비 현황(’14. 5. 19.현재) (단위 : 건수, 일) 입퇴원 기록 계 건 3,395 613 지연일 (최고) 431 입원기록 건 158 지연일 (최고) 411 경과기록 건 2,392 지연일 (최고) 411 수술기록 건 199 지연일 (최고) 443 전과(전출입)기록 건 33 지연일 (최고) 334 응급실기록 건 148 지연일 (최고) 423 국회의원 김 용 익 처방제한 의약품 처방 - 1회 3일 제한 마약류 1,804회 처방 - 13세이상 복용 마약류 의약품 10세 아동에게 2회 투약 마약류 외래처방 부적정 현황(’13. 7 ~’14. 5) (단위 : 횟수) 마약류 1회 처방일수 약품명 허가사항 (치료기간) 계 3일 이내 3일 이상 계 2,680 876 1,804 하나인산코데인정 1,232 654 578 3일까지로 제한(계속사용 마이폴캡슐 1,448 222 1,226 시에도 최단기간 사용) 국회의원 김 용 익 법정감염병 늑장 신고 -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 신고 지연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지연 현황(2011 ~’14. 4) (단위 : 건, %) 구분 발생 신고 지연 신고 지연율 계 327 327 68 20.7 2011 108 108 49 45.4 2012 82 82 6 7.3 2013 109 109 13 11.9 28 28 - - 2014. 4.현재 국회의원 김 용 익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에 대한 질의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미사용 의료기기 방치 서울병원 : 생체신호수집계측기(2,527만원, ‘13.10) 사용 11회 공주병원 : 뇌파계(6,400만원, ‘13.12) 구매 후 미사용 춘천병원 : 의료기기 구매 없음(2012-14) 소록도병원 : 방광요관경(1,330만원), 가스마취기(2,600만원), ’12년 4월 운영중단 국회의원 김 용 익 국립 의료기관 의료장비심의위원회 및 치료재료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기관명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치료재료심의위원회 구성여부 및 연도별 개최횟수 구성여부 및 연도별 개최 횟수 구성여부 ‘12 ‘13 ‘14 구성여부 ‘12 ‘13 ‘14 국립중앙의료원 ○ 5 6 2 ○ 5 5 3 국립암센터 ○ 3 4 1 ○ 2 1 4 국립재활원 ○ 3 5 5 ✕ - - - 국립소록도병원 ○ 3 6 2 ✕ - - - 국립서울병원 ○ 3 5 3 ✕ - - - 국립나주병원 ✕ - - - ✕ - - - 국립부곡병원 ○ - - - ✕ - - - 국립춘천병원 ✕ - - - ✕ - - - 국립공주병원 ○ - 2 3 ✕ - - - 결핵 국립마산병원 ○ 4 3 2 ✕ - - - 병원 국립목포병원 ○ - - 1 ✕ - - - 정신 병원 국회의원 김 용 익 대책 의료기기, 치료재료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적절한 의료장비와 치료재료 구매를 위한 심의 기 준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배치에 노력해야 함 국회의원 김 용 익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공익활동 보정 후 의업수지 비율(%)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16.4 무료진료·예방진료 2.3 5.4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공익활동 보정 후 의업수지 비율(%) 병원의 잘못 14.2 (?)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감독관청의 잘못 14.2 (?) 16.4 무료진료·예방진료 2.3 5.4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경영 잘못은 병원 책임? 병원책임 • 무능한 원장, 실력 없는 의사, 게으른 직원 • 위치 선정의 잘못 감독관청 책임 • 적절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지체 • 감독 관청의 관료주의 → 경영 잘못의 책임은 병원과 시도/복지부가 나눠져야 함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인사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의료원 조직 국회의원 김 용 익 공고일 : 2014. 2. 12~26 면 접 : 2014. 3. 7 채용일 : 2014. 3. 17 후보자 A 후보자 B - 55년생 (금년말 퇴직 예정) - 59년생 (가정의학 전문의) - 질병관리본부 검역소장 -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팀장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 과장 공공보건의료확충팀장 - 보건의료원장 국회의원 김 용 익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심사결과> 외부 A 내부 B 교수 의료인출신 외부 C 복지부출신 합계 D E 교수 컨설팅 후보자 (가) 82 83 85 87 64 401 후보자 (나) 67 83 74 84 79 387 국회의원 김 용 익 C 심사위원은 ‘전문가적 능력’을 평가하는 분야에서 - 공공의료 비전문가인 (가)후보자에게는 17/18 - 공공의료 전문가였던 (나)후보자에게는 15/18 국회의원 김 용 익 국립 중앙의료원 공익적 비용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약 297억원 이 중 법률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은 약 113억원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보고서<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추계 결과> 기능 공익적 비용추계 결과 현재 기능(진료 등) 184억원 법률적 기능 113억원 합계 297억원 비고 감각상각비 등을 반영한 손실비용: 337억원 감각상각비 등을 제외한 손실비용: 244억원 국회의원 김 용 익 국립중앙의료원은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수행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관리 -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국립중앙의료원의 -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설립 및 운영에 -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관한 법률(제5조) -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 전공의 수련 및 의료 인력 훈련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국회의원 김 용 익 대책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 사업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공익적 비용 개념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필요하지 않는가? - 국립의료원 운영 예산 = 지출총액 - 수입총액 “적자보전” “공익적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산하 모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국공립병원의 공익적 비용 산출 및 지원 조속한 추진 필요 국회의원 김 용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