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진료 관련 부실 문제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의무기록 방치하고도 포상금 지급 - 의사 102명이 의무기록 3,395건 미완성 상태 방치 -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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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국립중앙의료원 진료 관련 부실 문제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의무기록 방치하고도 포상금 지급 - 의사 102명이 의무기록 3,395건 미완성 상태 방치 - 최장.

국립중앙의료원
진료 관련 부실 문제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의무기록 방치하고도 포상금 지급
- 의사 102명이 의무기록 3,395건 미완성 상태 방치
- 최장 1년 2개월(443일)
-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 선정하여 포상금 670만원 지급
의무기록 작성 미비 현황(’14. 5. 19.현재)
(단위 : 건수, 일)
입퇴원 기록
계
건
3,395
613
지연일
(최고)
431
입원기록
건
158
지연일
(최고)
411
경과기록
건
2,392
지연일
(최고)
411
수술기록
건
199
지연일
(최고)
443
전과(전출입)기록
건
33
지연일
(최고)
334
응급실기록
건
148
지연일
(최고)
423
국회의원 김 용 익
처방제한 의약품 처방
- 1회 3일 제한 마약류 1,804회 처방
- 13세이상 복용 마약류 의약품 10세 아동에게 2회 투약
마약류 외래처방 부적정 현황(’13. 7 ~’14. 5)
(단위 : 횟수)
마약류 1회 처방일수
약품명
허가사항
(치료기간)
계
3일 이내
3일 이상
계
2,680
876
1,804
하나인산코데인정
1,232
654
578
3일까지로 제한(계속사용
마이폴캡슐
1,448
222
1,226
시에도 최단기간 사용)
국회의원 김 용 익
법정감염병 늑장 신고
-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 신고 지연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지연 현황(2011 ~’14. 4)
(단위 : 건, %)
구분
발생
신고
지연
신고 지연율
계
327
327
68
20.7
2011
108
108
49
45.4
2012
82
82
6
7.3
2013
109
109
13
11.9
28
28
-
-
2014. 4.현재
국회의원 김 용 익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에
대한 질의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미사용 의료기기 방치
 서울병원
: 생체신호수집계측기(2,527만원, ‘13.10) 사용 11회
 공주병원
: 뇌파계(6,400만원, ‘13.12) 구매 후 미사용
 춘천병원
: 의료기기 구매 없음(2012-14)
 소록도병원 : 방광요관경(1,330만원), 가스마취기(2,600만원),
’12년 4월 운영중단
국회의원 김 용 익
국립 의료기관 의료장비심의위원회 및 치료재료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기관명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치료재료심의위원회
구성여부 및 연도별 개최횟수
구성여부 및 연도별 개최 횟수
구성여부
‘12
‘13
‘14
구성여부
‘12
‘13
‘14
국립중앙의료원
○
5
6
2
○
5
5
3
국립암센터
○
3
4
1
○
2
1
4
국립재활원
○
3
5
5
✕
-
-
-
국립소록도병원
○
3
6
2
✕
-
-
-
국립서울병원
○
3
5
3
✕
-
-
-
국립나주병원
✕
-
-
-
✕
-
-
-
국립부곡병원
○
-
-
-
✕
-
-
-
국립춘천병원
✕
-
-
-
✕
-
-
-
국립공주병원
○
-
2
3
✕
-
-
-
결핵
국립마산병원
○
4
3
2
✕
-
-
-
병원
국립목포병원
○
-
-
1
✕
-
-
-
정신
병원
국회의원 김 용 익
대책
 의료기기, 치료재료 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 적절한 의료장비와 치료재료 구매를 위한 심의 기
준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배치에 노력해야 함
국회의원 김 용 익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공익활동 보정 후 의업수지 비율(%)
경영 잘못으로 인한 적자 28.5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16.4
무료진료·예방진료
2.3
5.4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어느 공공병원의 평가보고서에서 인용>
공익활동 보정 후 의업수지 비율(%)
병원의 잘못
14.2 (?)
유사병원 대비
진료단가 차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이
감독관청의 잘못
14.2 (?)
16.4
무료진료·예방진료
2.3
5.4
47.4
외형상 총적자 52.6%
병원경영 적자 28.5%
공익활동 적자 24.1%
100%
경영 잘못은 병원 책임?
병원책임
• 무능한 원장, 실력 없는 의사, 게으른 직원
• 위치 선정의 잘못
감독관청 책임
• 적절한 예산과 행정 지원의 지체
• 감독 관청의 관료주의
→ 경영 잘못의 책임은
병원과 시도/복지부가 나눠져야 함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인사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의료원 조직
국회의원 김 용 익



공고일 : 2014. 2. 12~26
면 접 : 2014. 3. 7
채용일 : 2014. 3. 17
후보자 A
후보자 B
- 55년생 (금년말 퇴직 예정)
- 59년생 (가정의학 전문의)
- 질병관리본부 검역소장
-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팀장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 과장
공공보건의료확충팀장
- 보건의료원장
국회의원 김 용 익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심사결과>
외부
A
내부
B
교수
의료인출신
외부
C
복지부출신
합계
D
E
교수
컨설팅
후보자 (가)
82
83
85
87
64
401
후보자 (나)
67
83
74
84
79
387
국회의원 김 용 익
C 심사위원은
‘전문가적 능력’을 평가하는 분야에서
- 공공의료 비전문가인 (가)후보자에게는
17/18
- 공공의료 전문가였던 (나)후보자에게는
15/18
국회의원 김 용 익
국립 중앙의료원
공익적 비용
2014. 10. 21(화)
국회의원 김 용 익
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약 297억원
이 중 법률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은 약 113억원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보고서<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추계 결과>
기능
공익적 비용추계 결과
현재 기능(진료 등)
184억원
법률적 기능
113억원
합계
297억원
비고
감각상각비 등을 반영한 손실비용: 337억원
감각상각비 등을 제외한 손실비용: 244억원
국회의원 김 용 익
국립중앙의료원은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수행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관리
-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국립중앙의료원의
-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설립 및 운영에
-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관한 법률(제5조)
-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 전공의 수련 및 의료 인력 훈련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국회의원 김 용 익
대책
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 사업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 공익적 비용 개념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필요하지 않는가?
- 국립의료원 운영 예산 = 지출총액 - 수입총액
“적자보전”
“공익적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 산하 모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국공립병원의 공익적 비용 산출 및 지원 조속한 추진 필요
국회의원 김 용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