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내만복강연자료)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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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들여다보기
실태와 과제
2014. 11. 28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자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블로그
목차
1. 연금 개혁의 배경
2. 공무원연금 역사와 구조
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4. 새누리당안
5. 개혁 방향
연금 개혁의 배경
1. 초고령 사회: 기대수명 연장
• 아무도 예상못한 가파른 기대수명 상향!
• 1970년 62세, 1988년 70세, 2008년 80세, 2060년 89세
2. 연금수지구조 불균형: 저기여 고급여
•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14% / 급여율 62.7% (40년 76%)
[필요보험료율 30%]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급여율 40%
[필요보험료율 16%]
• 영향: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연금 2060년 기금소진
[부과식 필요보험료율 21.4%]
공무원연금 역사와 구조
3. 공무원연금 도입 역사
•
1949년 국가공무원법: “퇴직하였을 때…..
연금을 지급한다”
•
1960년 1월: 공무원연금 도입. 재무부는 처음엔 반대였으나 찬성으로 전환 (기여
금의 산업자금 활용). 민주당은 여당의 인기전술, 정치자금화 우려하며 반대.
•
군인도 포함 (1963년 군인연금으로 독립)
•
1948년부터 소급적용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군인은 소급기여금 면제)
•
198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설립: 적립금으로 후생복지, 기금운용사업 활성화
•
1991년: 퇴직수당 신설 (민간부문과 형평성)
•
1993년 수지적자, 2000년 적자보전 도입, 2001년 정부 보전금 투입 (2014년 2.5
조, 2010년 6.6조원)
•
1995년 이후: 재정안정화 문제의식 제기. 1995, 2000, 2009년 3차 개혁 진행
4. 급여 수준: 계속 상향되다 2010년부터 하향
• 급여수준: 계속 상향. 2009년 개정도 급여 인상(보수월액 -> 과세소득)
• 기여율: 급여에 비해 지체 인상
• 물가연동: 2000년 도입되었으나 ‘정책조정’으로 효과 미미. 2015년부터 물가
• 산정기간: 2010년 최종 3년에서 전체 재직기간으로 전환 (70% 수준)
• 2009년 개혁: 과세소득/재직기간 감안 10% 하향
(지급률 2.1% -> 1.9%. 수급연령 배제한 평가)
5. 수급개시연령 변화와 연령별 수급자
- 1960년: 60세
- 1962년: 재직 20년
- 1995년: 96년 이후 임용자 60세
- 2000년: 95년 이전 임용자 단계적 60세 (2001년 51세, 2021년 60세)
- 2009년: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 40대: 1만명
- 50대: 6만명 16%
6. 수급자 실태: 재직기간, 직종별 차이
7. 공무원연금 적자 원인 검증: 본질 문제 아님
<법적 책임 몫>
- 퇴직수당, 미납액 등: 15조원
<2014년까지 보전액>
- 14.7조원 (당시 가격 합산)
8. 공무원연금 특징: 내부 격차
<총괄 평가>
•
1995, 2000년 개혁은 준비 성격: 수급연령 60세, 물가연동 (급여는 유지)
•
2009년 개혁: 총급여 10% 인하, 2010년 임용자 65세 (기존 재직자 권리 유지)
<공무원연금 내부 격차>
•
현재 수급자: 가장 혜택 큼. 2000까지 최종월급, 2000년대 보수수준 현실화.
•
2009년 재직자: 기존 기간 최종 3년 적용. 2021년까지 수급연령 60세 유지
•
2010년 임용자: 연금산정 전체기간, 65세 개시연령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9.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 점차 국민연금과 차이 줄어드는 추세
• 연금/퇴직금을 감안한 총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1.2배 우위
• 주의: 만약 통합제도라면 공무원 급여율 낮아질 것 (상위소득자로 지위 이전)
10.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률
• 100인 이상 사무관리직 비교
• 2004년 95.9%까지 육박했으나 2013년 84.5%로 낮아짐
• 2014년 공무원보수 평균 447만원 (2012년 근로소득자 5000만원 17.1%)
11. 일반직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자료 숨바꼭질!
• 1년차: 176만원
• 10년차: 301만원
• 20년차: 447만원
• 30년차: 513만원
12. 공무원이 민간과 다른 점
• 연금: 민간의 1.2배 (제도 내 소득 지위 감안하면 차이 더 큼)
• 보수: 민간의 84.5%
• 퇴직금: 민간의 39%
• 사회보험: 비공상 재해 제외, 고용보험 제외
• 취업제한: 고위공직자 해당
• 노동권: 노동3권 제약
• 고용안정성: 민간에 비해 우위
새누리당안
13. 새누리당 개혁안
- 재직자/신규자 모델의 순연금 효과 비슷하게 설계(신규자가 약간 유리)
- 수급자: 2~4% 재정안정화 기금
- 고액연금자(평균연금액 2배 438만원) 10년간 연금 동결 (249명).
- 2080년까지 17.5% 절감 (퇴직금 현실화 포함)
14. 사례: 공무원연금액이 국민연금보다 작다?
- 주승용 의원 “같은 기간 국민연금 84만원보다 낮다!”
- 새누리당안 추계 적정성 검증: 현재가치 할인율(연간 4~4.9%), 퇴직금 금액 등
15. 새누리당안 평가: 불철저한 하후상박
- 국민연금과 단일화 추구
- 기존 수급자 권리 가능한 보호
- 2009년 이전 재직자 삭감 폭 가장 큼 (수급연령 5년, 18% 추가 삭감)
-> 연령 연장의 하후상박 방안은 없는가?
개혁 방향
16. 공무원연금개혁의 기본 방향
• 연금개혁은 ‘연속개혁’: 유연한 조정 필요
• 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 필요: 이해관계자 양보 수반
•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 공공예산 감당 수위 넘어
• 모두 재정절감에 참여
• 철저한 하후상박: 누진 삭감 상한제
17. 예시: 개혁안
- 수급자, 2009년 이전 기간: 누진 삭감 상한 방식
- 삭감 출발점: 하위 20% 방안
- 상한액: 현행 350만원 방안
- 향후 국민연금 50% 모델(30년): 평균소득자 52.5%, ¾소독자 58.8%, ½소득자 71.3%
- 보험료율: 수지균형은 20%이나 최대 18% 검토
18. 공적연금 강화 방향
<국민연금 상향평준화론>
•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 보험료 인상 가능한가? 사각지대는?
•
공적연금 체계 변화 인정해야: 단일체계 -> 3원체계 (국민 40, 퇴직 20,
기초 10).
<기초연금 강화론>
•
사각지대 없는 연금이 기초연금
•
가장 진보적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현세대가 재정조달 책임
•
현세대 증세운동과 결합!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