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농산물 협상의 배경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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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UR 농산물 협상의 배경과 의의

쌀 협상 타결내용
부속서 5 : 관세화 유예(’04년까지)
Section A
: 선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6년 동안, 4%에서 8%로 증량(매년 0.8% 증량)
일본은 ’99년에 쌀 관세화(’00년 이후 77만 톤 수입)
Section B : 개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10년 동안 1%에서 4%까지 증량
쌀 관세화 유예의 의미 1 : 시장격리
국영무역(조달청, 농수산물 유통공사)을
통해 수입하고, 가공용으로만 방출
개방화로 인한 농가피해가 거의 없었음.
관세화 유예의 의미 2 : 추가 수입방지
관세화 하였을 경우
If 관세부과 후 수입가격 < 국내가격
MMA 이외에도 추가로 수입될 가능성
관세화 유예 : 추가수입이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04년까지
국내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관세화 유예,
한국 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는가 ?
관세화 유예 : 한국 쌀 시장에 미친 영향
(1) 수입 쌀로 인한 과잉공급구조
쌀 가격 : 정치적으로 결정
쌀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
쌀 가격 인상 but 추가수입 안됨
(2) 국내 쌀 : 수요 < 공급
수입 쌀
국내 생산 쌀
쌀 공급과잉구조
가공용으로 방출하여 해결
대북지원으로 해결
쌀 재협상의 주요 타결내용
1. 시장접근물량 :
4%(’04년까지)
약 8%로 증량 (’14년까지)
2. 이행기간 : 2014년까지 10년 연장(‘05-’14)
3. 일정물량은 식용으로 판매
4. Country Quota부여(국별 쿼터)
연도별 시장접근물량과 국별쿼터
단위 : 톤
국별쿼터
구분
계
중국
미국
태국
호주
총량쿼터
총계
‘05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20,347
225,575
‘06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40,694
245,922
‘07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61,042
266,270
‘08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81,389
286,617
‘09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101,736
306,964
‘10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122,083
327,311
‘11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142,430
347,658
‘12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162,778
368,006
‘13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183,125
388,353
‘14
205,228 116,159
50,076
29,963
9,030
203,472
408,700
식용 수입 쌀과 소비비중
연도
식용 쌀 소비(A)
시판용 수입 (B)
‘05
3,853 천톤
22.6 천톤
0.5 %
‘06
3,775
34.4
0.9
‘07
3,717
47.9
1.2
‘08
3,666
63.6
1.7
‘09
3,609
79.8
2.2
‘10
3,567
98.2
2.7
‘11
3,502
104.3
3.0
‘12
3,446
110.4
3.2
‘13
3,363
116.5
3.5
‘14
3,271
122.6
3.7
참고 : 식용쌀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치임.
비중(%) (B)/(A)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의 찬반 논쟁
1. 개방화 하기에는 쌀 산업의 취약성
반대논리 : 과거 UR 이후 경쟁력 상실
잃어버린 10년 => 잃어버릴 10년의 가능성
2. 관세화를 하면 국제가격 불확실성이 그대로 국내에 영향
혹시 국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에 대비하여
일종의 보험
반대논리 : 인정하지만 ’15년 이후 관세화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것일 뿐
더욱이 보험료를 영구히 지급해야 하는 이상한 보험제도로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3.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을 조기에 관세화
만약 DDA 협상 : 쌀 개방화의 정도가 급격
충격을 줄 수 있음
반대논리 : DDA 협상 진행상황을 볼 때 일부 예외품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쌀의 급격한 개방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논리의 주장이 100%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05-’14년 동안 추가적인 관세화 유예를 받음
’14년 이전에 조기관세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수입되는 물량을 고정시켜야 했음.
그러나 이미 물 건너갔음.
’15년 이후 관세화에 대비
점차 국내 쌀 시장을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여 개방화 시점에서 경쟁력 확보
정치 논리보다는 시장논리로 농업문제를 해결
- 과잉 공급구조를 해결 : 가격하락으로 해결
- 수입 쌀 관리를 농가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서 안 된다.
수입 쌀의 품질 : 현미수입 vs. 백미수입
국영무역 수입 vs. 실 수요자 수입
가공용 판매 vs. 식용판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