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농산물 협상의 배경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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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산물 협상의
배경과 의의
목 차
1. UR 배경
2. 지금까지의 Round
3. UR 진행과정
4. UR 협상 타결내용 : 서문
5. 시장개방
6. 국내보조금 감축
7. 한국의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UR의 배경 1 : GATT의 한계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협정 : 구속력이 약하다

80년대 : 보호주의 만연
GATT 통제능력 없음

UR 타결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WTO 패널
; WTO 회원국간 분쟁을 조정해 주는 사전해결기구
60일 이내 양국 협의를 거쳐 해결토록 권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제소국이 패널(3명) 설치 요구
패널에서 최종보고서 발표: 15-18개월 정도 소요
이의가 있으면 상소 : 2달 내 최종 결정
이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의 기회가 없고, 구속력
배경 2 : 선진국들의 산업구조

1차
2차
3차(service, 금융)
GATT에서 다루고 있었음.
– 미, 일 : 서비스/GDP > 60%
서비스 고용/제조업고용 > 200%
서비스 고용/전체고용 = 60-70%
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
– 8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 서비스와 금융산업의 개방이 필요

그러나 GATT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았음.
배경 3 : 식량

70년대 : 식량부족, 식량위기의 시대
(미국: 소련에 식량금수조치)
각국은 식량증산정책과 수입장벽
막대한 보조금 지급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예를 들어, EC: 세계농산물 수입 1위
우리나라 : 혼식장려, 통일벼
수출 2위

80년대
: 공급과잉, 재고누증, 덤핑수출, 수출보조금
세계 농산물 시장의 왜곡
;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UR협상이 시작
지금까지의 Round

1963-67 : 케네디 라운드
CAP 발족시기로 농산물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음

1973-79 : 동경 라운드
식량위기의 시대로 농산물 가격폭등으로
논의가 어려웠음

1986-1993(7년여) : UR 라운드
UR의 진행과정
1986.9 : Punta del Este에서 개최
1단계 : 주요국의 제안
1989 : 중간평가 합의
2단계 : 협상의 일반원칙 도출
1991 : Dunkel 초안
3단계 : 구체적인 농업개혁의 이행계획 수립
1993. 12 : 타결
UR 협상 타결내용 : 서문
Fair and market-oriented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 무역체제 수립할 것을 강조
각국의 고유한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분업이 이루어지고,
자유무역이 달성될 수 있는 무역질서 수립
시장개방, 수출보조 감축
무역 자유화를 추구
국내 농업정책도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
농업보조감축
그러나
수입제한이 아닌 공공비축
식량안보 의 중요성 인정
환경보전
환경보전 지원 허용
시장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Tariffication)하고,
매년 관세인하
<관세화의 예>
국내 쇠고기 가격 : 15,000원/kg
수입 쇠고기 가격 : 5,000원/kg
관세 : 100%
국내 가격이 15,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관세 100% 이외의 무역장벽이 있다는 것을 의미
비관세 장벽
관세 100%(혹은 5,000원)과
비관세 장벽(100% 혹은 5,000원)의 장벽이 있었음.
따라서 무역장벽 : kg 당 10,000원 혹은 수입가격의 200%
종량
종가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ce: TE)
즉 국내외 가격차이가 관세상당치
TE
비관세장벽
관세장벽
국내가격
기준년도 : ’86-’88
세계시장 가격
TE를 계산하여 매년 감축
국내가격
세계시장가격
수입이 되지 않음
TE 설정
; 수출국들의 불만
TE 감축
선진국 : 6년 동안 단순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이상 감축
개도국 : 10년 동안 단순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이상 감축
수입국 : 주요품목은 최소 감축 적용
종량관세와 종가관세의 차이 : 앞서 쇠고기 예
종량관세 : 10,000원/kg
종가관세 : 200%
미국 쇠고기 가격 : 5,000원/kg
호주 쇠고기 가격 : 2,000원/kg
종가관세
미국산(A) 15,000원
호주산(B) 6,000원
2.5배
(B)/(A)
이라 하자
종량관세
15,000원
12,000원
1.25배
종가관세 :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농산물 수입증대
종량관세 :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농산물 수입증대
낮은 관세부과 후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
앞서의 관세와 상관없이 일정물량은 낮은 관세로 수입
; 시장접근물량
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MMA)
현행시장접근물량(current market access;CMA)
5% ; 보리, 고구마, 감자 등
3%
수입량 유지해도 됨 : 참깨, 사료곡물 등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낮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 대부분 수입됨
이중의 관세구조
시장접근물량 : 낮은 관세
추가수입물량 : 높은 관세
매년 인하
국내가격
수입차익
낮은
관세
시장접근물량
추가
수입
물량
높은 관세
세계시장가격
수익차익과 국영무역
수입차익이 발생
우리 나라는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함으로서
수입차익을 정부가 가져갈 수 있음
하지만 수입권 공매를 하더라도 수입차익을
정부가 가져갈 수 있음
실제로는 품질선택이 목적
Special Safeguard(SSG)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혹은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
SSG 발동
수입제한은 안되고
추가적인 관세만 부과할 수 있음
연말에 차년도 적용대상 선정(무역위원회)
한중 마늘 분쟁(2000년도)
마늘 시장개방 내용
MMA물량(관세 50%)
추가수입물량 관세 : 396%(’95)
즉 TE: 400%, 10% 감축
한편 가공마늘 관세 : 30%
가공마늘 수입 급증
360%(’04)
8,156원/접(’98)
4,559원/접(’99)
농협이 마늘 SSG 조사 신청
무역위원회에서 SSG발동
기간 : ’00.6.1-03.5.31
마늘 관세 : 376%+추가관세 60% = 436%
냉동초산마늘 : 30%+추가관세 285% = 315%
중국의 반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수입규모(’99)
중국산 마늘(A)
$898만
한국산 휴대폰(B)
$4,140만
한국산 폴리에틸렌(C)
$47,130만
(B) + (C) - (A)
$50,372만
마늘 분쟁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장
한국 주장 : 수입량이 증대
가격하락
중국주장 : 수입증가 = 1,200톤
한국의 생산증가 = 9만톤
한국의 생산증가가 가격하락의 원인
농가피해
한중 마늘분쟁 타결내용
생마늘 : 추가관세 60% 인정하지 않음
가공마늘 : 추가관세 285% 인정하지 않고
향후 3년간 매년 2만톤씩 30%로 수입
UR : 국내 보조금 감축
국내보조를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구분
먼저 허용대상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감축대상
계속지원 가능
매년 감축
명확한 감축대상
명확한 허용대상
국내 보조금 감축 스케쥴
’86-’88년 감축대상 국내보조를 계산하며 매년 감축
이행기간
선진국
개도국
6년
10년
감축율
20%
13.3%
허용대상 국내정책의 분류
정
부
서
비
스
1.
연구, 병충해 예방, 교육 및 훈련, 지도 및 홍보, 검사,
유통촉진, 하부구조개선
2.
국내식량구호
3.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1.
허
용
대
상
직
불
일반서비스
2.
3.
4.
5.
6.
7.
8.
생산중립적 소득지지
소득보험 및 소득 안정화 시책
재해복구 및 구호
은퇴/탈농지원
휴경보상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환경보전 관련지원
낙후 지역개발 지원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감축대상 보조금이라도 품목별 보조금이
선진국(5%)
이하이거나
개도국(10%)
품목불특정으로 농업 총생산액의
5%(선진국), 10%(개도국) 이내인 경우에는
감축의무를 면제
한국의 이행계획서의 주요내용
시장개방 : ’88-’90년 기준설정
BOP 품목 : ’88년 BOP 졸업하면서 ’97.7.1까지 개방약속
(쌀, 보리, 고구마, 감자, 콩, 옥수수, 오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관세화 유예
MMA(3%->5%)
’01 자유화
CMA
’97. 7 자유화
국내보조
10년동안 13.3% 감축
감축대상 보조의 91.2% : 쌀 수매
수매가격
시장가격
납세자
부담
소비자 부담
국제가격
수매물량
매년 수매금액 결정
수매금액 = 수매가 * 수매물량
수매가
수매물량
수매금액 : 매년 감소
수매가 인상
수매물량 감소
’94, ‘95 : 30%
최근 : 15%
부속서 5 : 관세화 유예
Section A
: 선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6년 동안, 4%에서 8%로 증량(매년 0.8% 증량)
관세화할 경우 : 잔여기간 동안 0.4%씩 증량
Section B : 개도국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
10년 동안 1%에서 4%까지 증량
관세할 경우 :
MMA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세화할 이유가 없음
즉 5% 수입으로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