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관련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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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향
2014.7
목차
I. 현황
II. 쌀 관세화 유예 연장 가능성
III. 관세화 선택시 관세 수준 및 국산 쌀 경쟁력
IV. FTAㆍTPP 등과의 관계
V.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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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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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 결과
•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
관세화 :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국내외 가격차만큼
설정된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해당 농산물을 수입 가능
• 관세화 후 품목별로 관세를 감축
- 선진국은 6년 동안(‘95~’00) 최소 15%
- 개도국은 10년 동안(‘95~’04) 최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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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 결과
• (특별 대우) WTO 농업협정 부속서 5
- 개도국 식량안보 등에 있어 중요한 품목의 경우
- 10년 동안(‘95~’04) 관세화 유예 가능
- 그 대가로 일정 물량 의무 수입(국내소비량의 1 → 4%)
의무수입물량 : (’95) 51천톤 → (’04) 205천톤
- ‘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 여부는 ‘04년 중 협상
- 유예 연장시 이해관계국들에게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보 제공
•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의 쌀 등이 관세화 유예
5
2004년 쌀 협상
• 10년 동안(‘05~’14) 관세화 유예 연장
•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 의무수입물량(MMA) : (’95) 51천톤 → (’04) 205 → (’14) 409 (5% 관세율 적용)
- '14년 의무수입량 409천톤은 ’13년 기준 전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
• 다른 나라 사례
- 필리핀은 7년간(’05.7월~’12.6월) 관세화 유예 연장, 5년간(‘12.7월~’17.6월) 재연장
※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6월 이후에는 관세화로 전환
- 일본은 ‘99년, 대만은 ’03년에 관세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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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우리나라 쌀 관세화 유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모든 농산물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
`94
`95
`05
`04
10년간(`95~`04년)
쌀 관세화 유예
`14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408,700톤
MMA물량
225,575톤
306,964톤
205,228톤
51,307톤
`94 1995년
`95
1994년
102,614톤
`00
`992000년
1999년
`04
2004년
`05
`09
2009년
`14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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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의 성격
• 의무수입물량 증가라는 대가를 전제
•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
•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관세화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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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쌀 관세화 유예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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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현상유지
•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서 의무수입물량도 늘리지 않는 방안
• 주장의 근거
- 선진국은 6년(‘95~’00년) 관세감축 의무 이행 후 ‘01년부터 현상유지
- 개도국은 10년(‘95~’04년) 관세감축 의무 이행 후 ‘05년부터 현상유지
- DDA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쌀도 DDA협상 타결시까지는
현상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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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② 현상유지 가능성
• 가능하다면 최선이나, 대다수 전문가는 법률적ㆍ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
- UR은 타결된 협상, DDA는 새로운 규범 및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협상
- DDA 타결 전까지는 새로운 의무가 없는 것이 당연
- 반면, 관세화는 ‘94년에 이미 타결된 UR협상에서 발생한 의무
- 우리나라 쌀은 UR협상에서 결정된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
• WTO 회원국 중 주요 쌀 수출국들도 불가능하다는 의견
• 필리핀도 현상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의무수입량을 늘리며
추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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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 일시적 의무면제(웨이버, Waiver)
• 웨이버의 개념
- ‘예외적 상황’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WTO 협정상 의무를 면제
- 이를 위해 WTO 회원국 3/4의 동의 필요(실제로는 컨센서스로 결정)
- 웨이버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웨이버 지속 여부를 매년 검토
- 관련 규정: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3항, 4항
• 필리핀 사례
- ‘12.6월말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라 웨이버 방식으로 관세화를 유예
- 의무수입물량 2.3배(350천톤→805) 증량, MMA 관세율 인하(40%→35),
5년 후 관세화, 국별쿼터 대상국가/물량 확대(3개국 13.8만톤→7개국 75.5만톤)
등의 대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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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② 웨이버의 장ㆍ단점
• 장점
- 웨이버 기간 동안은 의무수입물량 만큼만 쌀 수입
• 단점
- 웨이버를 얻기 위해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 불가피
- 일시적 의무 면제이므로 웨이버 기간이 끝나면 관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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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선택 가능한 대안
•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처럼
웨이버를 얻을 필요
• 웨이버와 관세화 중 이해득실 분석을 통해 최종 선택 필요
- 관세화 후 관세를 납부하고 쌀이 얼마나 수입될 것인지?
- 웨이버를 통해 의무수입물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쌀 산업에 미칠 영향은? 웨이버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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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세화 선택시 관세 수준 및
국산 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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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화시 관세율
• 계산방식 (WTO 농업협정에 규정)
(기본공식) 1986∼1988년 평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로 산정,
UR협상 감축률(개도국은 10%)을 적용하여 차감
(국내가격) 국내시장에서 지배적인 대표적 도매가격
(국제가격) 실제 수입가격을 사용하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인접국의
적절한 수입가격, 또는 적절한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조정한 가격
• 어떤 국내가격, 국제가격에 선택하는 지에 따라
다양한 관세율이 계산되나, WTO협정에 부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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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산 쌀의 경쟁력
• 관세를 부과한 수입 쌀의 가격과 국내 쌀 가격의 차이가
국산 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 요인
- “(수입 쌀 가격) + 관세 ≥ 국내 쌀 가격”인 경우
국내 시장에서 국산 쌀의 경쟁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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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 국산 쌀의 경쟁력
• 국산 쌀, 미국산, 중국산 쌀값 비교 (‘05~’13년)
연도
국내산(회계연도, 80kg)
‘05
‘06
‘07
‘08
‘09
‘10
‘11
‘12
'13
154,664 143,949 150,010 159,102 153,679 135,837 154,465 166,466 175,086
국내산(회계연도, kg)
1,933
1,799
1,875
1,989
1,921
1,698
1,931
2,081
2,189
$/톤, FOB
373
499
555
984
1,028
752
833
728
683
$/톤, CIF
395
528
587
1,041
1,088
796
881
770
723
원/kg, CIF
404
504
546
1,148
1,388
920
977
868
791
4.8
3.6
3.4
1.7
1.4
1.8
2.0
2.4
2.8
$/톤, FOB
438
474
489
555
652
766
840
899
919
$/톤, CIF
463
501
517
587
690
810
889
951
972
원/kg, CIF
475
479
481
647
880
937
985
1,072
1,065
국내산:중국산
4.1
3.8
3.9
3.1
2.2
1.8
2.0
1.9
2.1
미국산
중립종
국내산:미국산
중국산
단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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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TAㆍTPP 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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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와 FTAㆍTPP의 관계
• WTO에서 쌀 관세화 문제와 FTA∙TPP에서 쌀 추가개방은
별개 사안
• 그 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제외
•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제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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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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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 토론회, 공청회 등 추진
• 국회 논의를 거쳐 관세화 여부 결정, WTO 통보(~9월말)
- 관세화시 최소 3개월의 WTO 검증기간 필요
- WTO 검증절차는 관세율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적합하게
계산되었는지 등을 WTO 회원국들이 검증하는 과정
- 웨이버를 시도하는 경우 WTO 회원국들과 협의 필요
⇒ 우리나라 쌀 산업을 위한 최선의 방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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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 발전 대책 마련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식의 공급기반으로서 쌀 산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소득 안정
: 쌀 직불제 유지 및 보완, 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
• 수급균형 도모
: 우량농지 보전 및 합리적 이용, 쌀 가공산업 육성,
수출 기반 마련
• 경쟁력 제고
: 들녘경영체 육성 및 RPC 연계, 전업농 지속 육성
품질 제고, 경영비 절감, 안정적 쌀 생산·공급기반 유지
• 유통효율화 : RPC 경영효율성 제고, 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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