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수사대(한국교통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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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저감을 위한 국민참여 및 대응방안
녹조수사대 [강보경, 정예솔, 김동윤 ]
1. 서론
*‘수질오염금’과 ‘수질개선성과급’은 같은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국가는 돈을 들이지 않고 녹조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Zero-Sum Situation (합영상황, 제로섬)
< 과제 목표 >
범국민적인 하수 내 질소, 인 배출 저감을 통한 녹조 저감
* 오염도의 간접적인 지표를 상수 사용량으로 보았다.
(하수사용량 또한 상수사용량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므로)
1인당
수질오염금
< 과제 배경 >
① 국민참여가 결여된 수질오염 관리
책임감
분산
집단
극화현상
국가
국가
: 수질오염 대책,관리
국민
: 무임승객이 되어
노력 없이 수혜만
누리려 함.
생활하수의
증가(N, P 증가)로
인한 녹조 증가
국민들의
무분별한 물 사용
/수질오염 야기 행위
무임승차
효과
→지자체 평균 상수 사용량의 평균 48.6 을 초과한 A, C, E가정은 초과한 만큼의
수도요금 43.4, 27.4, 11.4 을 더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걷은 ‘수질오염금’
약82(=43.4+27.4+11.4)으로 평균 미만의 물을 사용한 B와 D 가정은 절약한
물 양의 비율(33.6 : 16.6 =약 2 : 1)로 책정한 약 54, 27의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B가정은 39(=54-15)만큼의 플러스 혜택을 받게 되고,
D가정은 5(=32-27)만큼의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은 국민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절대 좋아질 수 없다.’
② 국내 수도요금정책의 문제점
- 저렴한 물 값과 낮은 현실화율(원가대비 가격)
 세계 19개 주요 국가 중 수돗물 사용량 4위, 수도요금은 4번째로 저렴
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7년 84.4%에서 매년 평균 2%씩 감소
지자체
가정별
1인 평균
1인
평균 대비
수질
물 사용량
오염금
92
+ 43.4
43.4
15
- 33.6
76
+27.4
32
- 16.6
60
+11.4
물 사용량 물 사용량
수질개선성과급 수질개선
혜택 비율
성과급
가정별 실질
수도요금
135.4 부과
→ 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으로 환경개선에 걸림돌, 물 문제의 악순환
A
-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
2
54
39 혜택
ㅁ ‘물오염부담금’ 제도의 문제
 정부가 주요 수혜자가 되는 등 제도 운영 상의 논란 지속
 지역 간 갈등 발생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물 이용부담금 납부거부 움직임
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음
48.6
B
C
D
‘수질오염의 책임부여를 위한 제도의 계몽 필요’
E
103.4 부과
1
27
11.4
5 부과
71.4 부과
약81
총합
③ 현재 시행되는 녹조 저감 대책의 한계
27.4
81
- 해마다 증가하는 수질개선 사업비
2011년 3조370억 원, 2012년 3조3000억 원 등 해마다 비용 증가.
2014년 4조400억 원의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
이 같은 추세라면 5년간 수질관리 비용으로만 총 20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환경부, 2013) 자료]
3. 활용방안
연구 목적
→ 막대한 예산 투자해도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녹조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
① ‘스마트 계량기’를 연동한 ‘스마트폰 어플’ 도입
어플을 이용한
실시간 상하수도
평균 사용량과
요금정보 확인
‘녹조 저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
2. 과제 내용
물 사용량
실시간 점검
< 물 사용량과 녹조의 인과관계 >
물
사
용
량
증
가
취수량
증가
버려지는
물(오수)증가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 감소
하수처리
방류수 증가
하천의
자정능력
감소
수질오염
증가
방류수 내
각종 오염물질(N,P 등)
증가
녹
조
피
해
물 절약 실천
② ‘친환경 아파트’ 선정
지자체별
총 물 사용량이
적은 아파트
선정 후 혜택 부여
(어플에 홍보)
< ‘수질오염금’과 ‘수질개선성과급’ 도입 >
수질오염금
지자체별 평균 물 사용량에 대한 초과 사용량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제도.
지자체별로 사용한 물의 총 양을 측정하여 1인당 물 사용량의 평균을 낸다. 통계청에서 각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조사하도록 하여, 1인당 물 사용량의 평균에 가정 별 거주
인원을 곱하여 가정 당 물 사용량을 구한다. 가정의 거주 인원을 고려한 물 사용량이 평균
을 넘을 경우, 물 초과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기존의 상수도세와 별개로 부과되는 요금)
수질개선성과급
수질오염금과 달리 평균보다 물을 적게 사용한 가정이 절약에 대한 포상
으로 받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
아파트 별
공동체 의식 고취
(협동심, 경쟁심 등)
동기 부여를 통한
물 절약 실천
4. 기대효과
①
②
③
④
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가구 내 물 절약과 오염예방
환경에 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비용 최소화
녹조의 가장 큰 발생원인 생활하수 내의 오염물질(N, P등) 발생억제
녹조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 감소
수도요금의 현실화율 100%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