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 내용 및 방법 - 대학평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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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4년 12월 29일(월)
-장소: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교육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평가 개요
Ⅲ. 평가 방안
Ⅳ. 추진 일정
Ⅰ. 추진 배경 및 경과(1/1)
1. 추진 배경
급격한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 정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 병행 추진
2. 추진 경과
14.1.
14.5.~9.
14.9.~12.
 대학구조개혁 방안
 대학구조개혁 평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지표 마련을 위한 정책
 공청회 개최
연구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
 대학구조개혁 추진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대학 관계자 협의 및 대학 제안사항 검토
계획 수립・발표
 평가 수행기관으로
KEDI지정
 한국교육개발원 평가방안 개발
Ⅱ. 평가 개요
(1/2)
1. 평가 목적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따라 새로운 평가체제를 통한 대학교육
의 질 제고 도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추진
2. 평가 내용 및 방법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
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하여 평가
일반대학; 단계 평가 •1단계: 교육여건, 학사관리 및 학생지원, 교육성과
•2단계: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전문대학; 단일 평가 •고등직업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지표
(평가 내용 및 방법, 뒷장에 계속)
Ⅱ. 평가 개요
(2/2)
2. 평가 내용 및 방법
 소재지, 설립유형 구분 없이 평가하되 지표 특성에 따라 구분 평가
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 국․공립/ 사립
 학생 충원율 : 수도권/비수도권
 취업률 : 권역별
 정량지표의 절대평가 방식 도입 및 최근 3년간 자료 활용
 정성평가 실시(학사관리, 학생지원, 만족도 관리, 특성화 등)
3. 평가 결과 활용
 ’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공개 및 하위 2개 등급에 재정지원
제한 적용
근거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에 활용
Ⅲ. 평가 방안(1/8)
1. 평가 대상
 고등교육법 제 2조, 제 1호, 제 2호, 제 4호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본교/분교 구분 평가
국립대학법인(울산과기대, 서울대, 인천대)은 운영 특성상 사립대학으로 구분
 예외사항; 세 가지 유형의 경우 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인 학과인 경우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신설, 전환(전문대→일반대/ 산업대→일반대),
통폐합으로 인해 ‘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
 기타 대학에서 평가대상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단, 평가 제외 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Ⅲ. 평가 방안(2/8)
1. 평가 대상
《 근거법률 시행 이후 추가 조치》
‣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인 경우
: 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
‣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 평가제외 선택 시 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균 수준 감축
‣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 해당 학교가 편제완성 후 2년 도래 시 평가 및 정원감축 대상에 포함
Ⅲ. 평가 방안(3/8)
2. 평가 내용 및 방법
 1단계; 전체 대학 대상
평가지표; 4개 항목, 12개 지표(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정성지표 2개)
항목(60)
평가 지표
전임교원 확보율(8) (국/사립 구분)
교육여건 (18)
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국/사립 구분)
학사관리 (12)
수업 관리(8)
학생 평가(4)
학생 학습역량 지원(5)
학생지원 (1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2)
학생 충원율(8) (수도권/지방 구분)
교육성과 (15)
졸업생 취업률(5) (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Ⅲ. 평가 방안(4/8)
2. 평가 내용 및 방법
 지표별 점수 산출
•정량지표; 절대평가로 만점*에서 감점
*교사확보율(100%),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각각 평균값), 취업률(권역별 평균값),
기타 지표(전국 평균값)
※ 정량지표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분(개선도)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일부 지표 예외)
•정성지표; 5등급 척도 적용
 등급 구분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1과 그룹2로 구분하고, 그룹1는 다시 A, B, C로 구분
•A 등급: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각각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B, C 등급: A등급을 제외한 대학 중 점수에 의해 구분
※ 단, A, B, C 등급구분 결과는 비공개
Ⅲ. 평가 방안(5/8)
2. 평가 내용 및 방법
 2단계; 그룹2 대상
평가지표; 3개 항목, 6개 지표
항목(40)
중장기발전계획 (10)
평가 지표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교육과정 (20)
전공능력 신장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Ⅲ. 평가 방안(6/8)
2. 평가 내용 및 방법
 지표별 점수 산출
•평가 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
 최종 점수 산출
•1단계와 2단계 점수를 합산
 등급 결정
•최종 점수에 따라 D, E등급을 결정
※ 최종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C등급으로 상향조정 가능
(그룹2 대학의 10% 이내)
Ⅲ. 평가 방안(5/6)
2. 평가 내용 및 방법
기타
평가자료시점 : 최근 3년간 자료를 활용
•정량지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15. 4. 1. 기준 정보공시자료로부터 최근 3년간
자료 활용하되, 지표 성격에 따라 예외 적용
•정성지표의 경우, ‘12~’14학년도 자료를 근거로 판단
자료제출: 대학은 최근 정량지표 자료와 정성지표 관련 자체평가 결과 제출
* 과거 2년치 정량지표 자료는 제출 불요
※ 자료제출 및 검증 관련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
최근 3년간 부정, 비리 발생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등급 하향 조정
여부 결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 감사에 따른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우
Ⅲ. 평가 방안(8/8)
3. 평가 결과 활용
재정 지원과의 연계
 D, E 등급의 경우,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급에 따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연계 등 조치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가능 대학 명단 공개
 근거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
등급
그룹 1(A∼C)
그
룹
2
D
E
구조개혁 조치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 학자금 대출 제한 범위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연계 지원 / Ⅱ유형 :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D, E 등급의 경우, ‘17년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의 지속 여부 향후 별도로 평가 예정
Ⅳ.추진 일정(1/1)
일정
추진 일정(안)
2014.12
평가 시행방안 확정·안내
2015. 1
2015. 2
(일반대)
2015. 3
대학별 자체평가(1단계) 및 자료제출
2015. 4
서면및현장평가 실시(1단계)
2015. 5
/정량지표 자료 제출
2015. 6
2015. 7
2015. 8
이의신청사안처리/대학별 자체평가(2단계)
및 자료제출
서면 및 현장 평가실시(2단계)
이의신청사안처리/ 정량지표 자료 검증 /평가
결과 확정·발표
고려 사항
• 이의신청 사안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 사안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 ‘16년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 근거 법률 제정·시행 시 일정(안):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 마련(‘15.9.∼‘16.3.)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발표(‘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