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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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퇴직연금제도 설명회
2011. 4. 13
1
Contents
I.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II.퇴직연금제도 이해
Ⅰ. 퇴직연금제도 필요성
생활고 55세 베이비부머들 ‘국민연금 毒盃’드나?
평균수명
61.9세
평균수명
80.1세
은퇴생활 25.1년
6.9년
25년
사회생활
25년
30년
교육,
부모지원
30년
1970년
중앙일보 2011.3.28
-4-
2008년
그러나, 부족한 은퇴준비
대부분의 경우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
은퇴준비 여부
소비부담이
커서
17.4%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9.8%
No
30.5%
소득이
부족해서
63.3%
아직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서
9.5%
충분한 노후대책 여부
Yes
69.5%
약간 부족
59.0%
자료 : 소비자태도조사 부가조사-노후에 대한 가계조사
삼성경제연구소 (2007.4/4분기)
-5-
충분
21.2%
크게 부족
19.9%
더 이상 기대기 힘든 자녀

선진국은 공적연금 및 자산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자녀에 노후를 의지하는 경향
KOREA
근로소득
26.6%
기타
0.3%
JAPAN
자산소득
9.9%
공적연금 等
사회보장
57.4%
자녀의존 等
사적의존
56.6%
기타
7.8%
근로소득
21.6%
자산소득
6.6%
공적연금 等
사회보장
6.6%
자녀의존 等
사적의존
6.6%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6-
갈수록 길어지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시기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장 및 소득대체율 감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연장 → 2033년 65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 매년 0.5%씩 하락해 2028년 40%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및 출생연도
적용시기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2012년
1952년생이전
60세
2013년
1953~56년생
61세
2018년
1957~60년생
62세
2023년
1961~64년생
63세
2028년
1965~68년생
64세
2033년
1969년이후
65세
-7-
믿었던 퇴직금이 사라지고 있다!
퇴직금 사용처
퇴직금 소진기간
53.1%
“1년 內 소진율 86.6%”
“생활자금으로 소진 53.1%”
3년 이상
2~3년
1~2년
20.9%
1~2개월
7.6%
2.1%
기타
3.5%
자녀
교육
결혼
비용
4.1%
직업
훈련
교육
수강
4.3%
사업
자금
6~12개월
4.6%
3~5개월
주택
자금
채무
면제
저축
투자
생활
자금
자료:한국노동 교육원, 공기업 및 공공부문 퇴직급여 제도 개선 방안
자료:한국노동 연구원 연구보고서
-8-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퇴직하면
일시금만
으로수령

일시에 탕진하기 일수!!

교사, 공무원 같은 연금 수령 옵션이 없다.
잦은
중간정산

전체 기업의 75%가 중간정산 실시 ('05 금감원)

생활자금으로 대부분 소진, 정산 퇴직금 없다 75%

법정 퇴직금제도에서도 제한

긴급자금 필요시? 주택구입등.
2011년
법개정
중간정산
제한
-9-
Ⅱ. 퇴직연금제도 이해
퇴직연금제도란?
1.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연금수령은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충족 시 가능
2.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
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개인이 원하는 경우만 연금으로 수령
연금수령 자격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11 -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 제도
Defined
Benefit
확정되어 있는 제도
(퇴직)급여의 산출방식이
“확정급여형”
“퇴직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
- 12 -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제도
Defined
Contribution
확정되어 있는 제도
회사가 내주는 돈(기여금주) 이
“확정기여형”
주) 연간 임금 총액의 1/12
“퇴직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운용한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
근로자가
※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부담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 13 -
DB제도에서 퇴직급여 수준은?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산출 예시
평균
임금
(만원)
퇴직급여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1년차
평균임금
2년차
평균임금
근속년수
(년)
평균임금
(만원)
퇴직금
(만원)
1
100
100
2
103
206
3
106.1
318.3
3년차
평균임금
(106.1)
(103)
(100)
입사
근속년수(3년)
- 매년 임금인상율은 3%로 동일하다고 가정
- 천단위 이하 소수점 반올림
※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부담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기업)에게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 14 -
DC제도에서 퇴직급여 수준은?
확정기여형(DC)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산출 예시
평균
임금
(만원)
퇴직급여 = 총부담금(309.1) ± 운용수익
운용수익
운용수익
1년차
부담금
≒
평균임금
2년차
부담금
≒
평균임금
3년차
부담금
≒
평균임금
(106.1)
비교
3%
DB=DC
5%
DB<DC
7%
DB>DC
DB
퇴직급여
DC
퇴직급여
318.3
318.3
324.5
(103)
(100)
입사
투자
수익률
근속년수(3년)
- 매년 임금인상율은 3%로 동일하다고 가정
- 천단위 이하 소수점 반올림
※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부담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 15 -
330.8
타 기업사례: 승진보상형 DC
표준형DC를 기본으로 하며, 승진시점에 DC지급액의 원리금과 DB와의 차액을
추가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연간
부담
금
승진時 과거분을 소급해 부담금
납부
연간
부담
금
승진에 따른
임금변화로
격차 확대
소급
부담
소급
부담
소급
부담
승진
승진
월
평균
임금
월
평균
임금
월
평균
임금
월
평균
임금
근속년수
이자
이자
이자
이자
이자
이자
월
평균
임금
월
평균
임금
월
평균
임금
월
평균
임금
근속년수
※ 보상이율이란 DC 지급액의 원리금 계산 시 적용하는 금리로서 낮을수록
추가퇴직금이 커짐. 통상 통안채 364일물 금리 사용하고 있음
(2011년 4월 8일 현재 3.57%)
- 16 -
한번 도입한 제도는 바꿀 수 없나?
“DC로 갈 수 있습니다”
“DB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DB → DC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경우 (사례)
임금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직급 / 연령 계층
연봉제 도입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 인상이 영향을 받는 경우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
- 17 -
DB에서 DC전환시기?
임금상승 곡선이 완만해
지는 시점에서 제도 전환
K공사 제도 선택 현황
퇴직
연령별/제도별 가입현황
급여
구분
DC 전환
입사
정년
30대이하
40대
50대
DB형
1,372
729
198
DC형
1,315
1,745
1,521
합산
2,687
2,474
1,719
DC비율(%)
48%
70%
88%
DC 전환 행사 후 퇴직금
기존 퇴직금
- 18 -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제도는? DB or DC?
 근로자 측면에서의 제도선택은 총 임금인상률과 투자성과로 결정
- 총 임금인상률 > 투자수익률
☞ 「확정급여형(DB) 제도 유리 」
- 총 임금인상률 = 투자수익률
☞ 「법정퇴직금 제도 = DB = DC 」
- 총 임금인상률 < 투자수익률
☞ 「확정기여형(DC) 제도 유리 」
투자수익률
총 임금인상률
 임금인상률, 호봉승급분을 동시에 고려
 투자성향을 감안한 적정 기대수익률
 매년 임금인상률 예상 수준
 퇴직 시까지 평균 기대수익률
 예상 승진 시기 및 횟수
 원금 손실가능성 등 리스크 감내 여부
- 19 -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은?
Individual 개인이
Retirement 받은 퇴직금을 모아서
Account
운용할 수 있는 계좌
금번 중간정산
2000년 이후
근무기간 11년
중간정산
“개인퇴직계좌”
퇴직시 퇴직금
이후
펀드
퇴직연금 제도도입
예금
근무기간 5년
퇴직금을
퇴직연금 수령을
IRA에 가입
IRA에 가입
보험
운용수익
또는
• 55세이후부터 수령
• 5년 이상 연금수령
퇴직금
누적액
2011년 5월이후 퇴직금
2011년 5월까지 퇴직금
퇴직금 누적, 근속기간 합산(20년)
금융상품에 투자
- 20 -
최종 은퇴 시 선택
퇴직급여제도별 급여예상액 비교
□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제도와 동일, 확정기여형은 운용수익율에 따라 변동
가정
-40세
-연봉6천
-향후
승진2번
(5,7년후)
퇴직금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DC)
수익율3%
수익율5%
수익율7%
과거분10년
포함시(A)
288백만원
288백만원
279백만원
352백만원
447백만원
과거분10년
제외시(B)
188백만원
188백만원
186백만원
222백만원
265백만원
차이(A-B)
+100백만원
+100백만원
+93만원
+130백만원
+182백만원
·상기표는 과거분포함시와 DC운용수익율 변화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실제와 다를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평균 급여상승률 3%, 승진시 인상률 8%, DC보상이자율 4%, 58세 퇴직 가정
( )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년수
- 21 -
연금식 수령시 운용시 수익율에 따른
□ 58세 3억5천으로 연금 수령시 (운용시 수익율 5% 시현)
월 200만원
생활시
종신연금
(90세)
장롱에
넣을때
14.5년
(72세)
수익율
3%시
수익율
5%
가정
확정연금
10년
15년
25년
911천원
2,916천원
1,944천원
1,166천원
19.2년
(77.2년)
1,418천원
3,379천원
2,417천원
1,659천원
26.2년
(84.2년)
1,828천원
3,712천원
2,767천원
2,046천원
·3.5억 수령시 퇴직소득세 11백만원 차감후 일시금 수령시 338백만원
·연금식 수령시 퇴직소득세 비과세, 연금소득세 과세 (편의상 연금소득세 0로 가정)
- 22 -
퇴직연금으로 완성되는 3층 보장체계
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보장이 이미 보편화
3층
→ 여유생활 보장
2층
→ 표준생활 보장
1층
→ 기초생활 보장
[ 3층 보장체계 ]
- 23 -
퇴직연금 도입효과 Summary
근로자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
 임금상승율이 낮은 직원, 정년이 가까운 고참직원의 경우 DC로 운용하는 것이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유리할 수 있음
 퇴직시점에서 개인별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세제 혜택에 따른 실질소득의 증가 및 목돈마련 기회 부여
퇴직연금
도입효과
 DC의 경우 개인 추가 부담분에 대한 소득공제 (연간 400만원 한도,개인연금 포함),
퇴직소득세 처리로 절세효과
 운용기간 중 비과세 후 퇴직시 저율의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부과
노후재테크 효율성 증대 및 투자교육 지원
 시중 금리대비 약1%이상 높은 금리, 낮은 수수료(삼성그룹주펀드 0.35%)
 매년 1회 이상 투자교육 제공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서비스 수혜
- 24 -
- 24 -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