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확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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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 당장 먹기 살기 막막.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기댈 수도 없는 노릇
→ 누구나 겪는 노후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연금제도.
- 그러나 급여와 대상, 작동방식은 천차만별.
: 90년대부터 세계적 연금개악 시도 : 국민연금 축소 + 기업연금(퇴직연금)과 사적연금 활성화
: 전략적 방향에서 패키지 형태로 추진.
- 2003년 국민연금 개악(급여인하) 시도 → 2007년 개정.
- 2002년 퇴직연금 도입 시도 → 2005년 제정.
※ 30년 가입 기준으로 납부 보
험료를 산출하고, 예상연금 총
액은 60세부터 평균수명인 78
세까지 18년동안 받게 되는 연
금액 합산(현재 가치)하여 수익
비 산출.
-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 시행.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던 퇴직금은 퇴직연금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일괄 규정.
- 즉, 201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설정해야 함.
- 기존 퇴직보험의 적립금 잔액은 ① 퇴직연금을 도입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이전하거나 ② 중간 정
산해 지급할 수 있고 ③ 퇴직보험 적립금 잔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노동자가 받을 급여는 정해져 있음(현 퇴직금 수준과 동일).
-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사용자가 결정. 만약 임금인상률과 기금운용수익률로
연금액이 떨어진다면 사용자가 비용부담.
- 사용자가 내야하는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즉 8.3%)은 미리 정해져 있음.
- 노동자는 자신의 계좌를 갖고 스스로 적립금 운용함.
- 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운용결과에 따라 급여가 손실될 수 있음.
-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0년 6월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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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급여수준의 50%.
- 2013년 1월 1일부터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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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은 확정급여와 확정기여 중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참고> 퇴직연금 급여수준
▷ 확정급여형 : 기존 퇴직금과 동일(퇴직 전 평균임금×근로연수)
▷ 확정기여형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짐(사용자 기여금+투자성과).
- 연금 :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퇴직 후라도 55세 이상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 연금 수급기간은 최소 5년. 구체적인 기간은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
금소득세로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도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등으로 계
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됨.
-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2/28 시행령 개정안)
기타 천재 사변의 경우.
-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예상급여액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
- 담보대출의 경우도 중도인출과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약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에 국
한해 대출받을 수 있음.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을 장부상에만 기재
→ 기업이 도산하거나 자본금이 부족하면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도는 최종임금 3개월 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
- 즉,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전액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일부분만 보장.
- 장부상으로만 적립시키는 퇴직금제도에 비해 일부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체불 등의 위험으
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급권이 보장됨.
- 그러나 외부적립비율이 60% → 사용자가 도산하면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파산하면? 예금자보호적용(5천만 원) → 7,500만 원까지 적용확대 추진
-
확정급여와는 달리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100% 위탁하기 때문에 미 적립에 따른 위험 없음.
그러나 시장위험이나 투자위험 등 상시적 존재.
수익률이 낮아지면 원금손실이 되고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와 유사한’ 위험이 존재.
사용주의 추가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고스란히 ‘노동자 개인’에게 이전.
[예시] : 미국 엔론사 : 1만 1천명의 노동자, 총 9억 달러 손해. 퇴직자산 대부분 상실.
- 금융위, 2011년 확정기여형에도 주식형 펀드 50% 투자 허용 발표 등
(1) 근로자대표의 개념 중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로 약화
(2)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추가 도입 시 → ‘개별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
- 현재 동의절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가 아닌 외적 압력 크게 작용.
-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대부분은 사측주도.
- 개별노동자는 사용자와 불평등한 교섭력 지님.
-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는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 형식적 규정마저 완화된다면 노동자의 동의절차 더욱 무력화될 것임.
- 우리나라 평균 근속기간은 약 5.9년으로 매우 짧음.
-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실직 후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취
약한 상황에서 중도 퇴직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움.
- 즉, 중도 퇴직했을 때 일시금 수령하는 것을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한 상
태에서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님.
→ 이조차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 보기 어려움.
① 대기업의 계열금융회사가 퇴
직연금 사업자인 경우(ex 삼성)
② 퇴직연금 사업자인 사업장
③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
④ 중소기업은 거래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의 압박(대출, 이자율 상
환 등)
- 2010년 현재 30%인 퇴직급여 적립금 손비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 2011년 25%, 2012년 20% 등으로 낮아지다가, 2016년 폐지.
- 정부 개악 안 저지 및 법 제도개선
- 주로 ① 산별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② 1년 미만 단기노동자 퇴직급여 적용/ ③ 안
정적 지급보장 강화(DB의무적립 최소100%, 미 적립 처벌규정 강화, 예금자보호 적용강화, 적립금
운용규제 강화 등) / ④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 등.
-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계약형 방식으로 산별퇴직연금 기반 마련.
- 산별 교섭에서 “산별퇴직연금위원회“ 구성(노사동수).
→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3배수 선정 및 자체 의결단위 결정에 기반해 최종합의)
→ 개별 사업장 별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 “산별퇴직연금위원회”에서 운용지시.
- 규모의 경제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교섭력 및 개입력 강화.
-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개입가능(산별 교섭의 물적 기반 확보).
- 사용주는 수수료 부담경감 및 복잡한 관리행정부담 감소 가능 등(중소사업장은 더욱 유리).
- 산별 노조에서 선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체결함.
- 단, 노조가 과반을 점하고 있지 않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단위사업장 차원에서의 퇴직연금 도입
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 및 관철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노동조합은 ▶무노조, 노동탄압 금융기관과의 퇴직연금 컨설팅 포함 일체 금융거래 금지, ▶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도덕한 회유나 금품제공 등 거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원과의 민주적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하며, 결정된 사
안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하게 대응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