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보장팀 설명내용 ▶제도 도입 배경 ▶제도의 유형 ▶제도 도입 절차 ▶퇴직연금사업자 ▶유형별 주요내용 ▶개인퇴직계좌 제도 ▶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퇴직연금 흐름도 ▶의무 사항 ▶폐지/중단시 처리 ▶세제 지원 1- 2 제도 도입 배경 ■배경 ▶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 ▶ 본래취지 퇴색 및 도산시 문제 ▶ 급속한 고령화 사회 ▶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1- 3 제도 도입 배경 ■경과 ▶ 2001년 : 노사정위 논의 시작 ▶ 2003년 : 정부 입법추진 ▶ 2004.12 : 법 국회통과 ▶ 2005.12 : 법 시행 1- 4 제도 도입 절차 ▶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도입 결정 ▶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수리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부담금 납부 및 운용지시 ▶ 퇴직시 퇴직일시금/퇴직연금 지급 1- 5 제도의 유형 구분 확정급여형 부담금 수준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급여 수준 확 정 확정기여형 확 정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적립금 운용 사용자 근로자 계좌의 설정 사업장 단위 1개 근로자별 개별 설정 1- 6 퇴직연금사업자 ■ 등록 요건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갖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금융기관 1- 7 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기관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가능 1- 8 퇴직연금사업자 ■ 자산관리기관 ▶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 보험사 및 신탁업자 만이 가능 1- 9 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업무 ▶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만 해당) ▶ 적립금의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 선정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1- 10 퇴직연금사업자 ■ 자산관리업무 ▶ ▶ ▶ ▶ ▶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운용방법의 취득 및 처분 1- 11 퇴직연금사업자 ■ 자산관리계약의 요건 ▶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 급여지급사유가 퇴직이며, ▶ 가입자가 연금사업자에게 직접청구가능 ▶ 계약해지시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 1- 12 유형별 주요내용 ■ 공통 사항 ▶ ▶ ▶ ▶ ▶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수급요건 : 연금/일시금 운용·자산관리계약 체결 운용현황의 통지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1- 13 유형별 주요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가입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 급여수준 : 연간 30일분 평균임금 ▶ 부담금 적립 : 계속 및 비계속 기준 ▶ 적립금 운용 : 사용자 운용 1- 14 유형별 주요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가입 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 부담금 납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가 부담금 추가납부 가능 ▶ 급여 수준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운용 ▶ 중도 인출 : 일정 사유시 가능 1- 15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 념 ▶ 퇴직일시금을 적립했다가 노후에 수급하는 제도 ▶ 가입여부는 근로자 재량, 세제 통해 가입 지원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 1- 16 개인퇴직계좌 제도 ■ 수급요건 등 ▶ 연금/일시금 모두 55세 이상인 가입자만 수령가능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적립금의 운용, 중도인출 사유, 가입자 교육 등은 DC와 동일 1- 17 개인퇴직계좌 제도 ■ 개인퇴직계좌 특례 ▶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10인미만 사업장에만 적용 ▶ 퇴직연금규약 제정없이 전근로자에게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간주 1- 18 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 운용방법의 종류 ▶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및 적금 ▶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 금감위가 고시한 유가증권 ▶ 금감위와 노동부와 협의결정한 것 1- 19 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 운용 기준 ▶ 주식/출자증권 등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준수 (30~40%) ▶ DC/IRA는 위험자산에 직접투자 불가 ▶ DC/IRA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간접)는 40% 초과불가 1- 20 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 운용 요건 ▶ 운용방법 관련정보의 취득/이해 쉬울 것 ▶ 운용방법간 변경이 쉬울 것 ▶ 운용결과의 평가방법/절차가 투명할 것 ▶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 포함될것(DC, IRA) 1- 21 퇴직연금 흐름도 ■ 확정급여형 1- 22 퇴직연금 흐름도 ■ 확정기여형 1- 23 의무 사항 ■ 사용자의 의무 ▶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 자기나 제3자 이익위해 운용·자산관리계약 금지 ▶ 운용자산관리업무에 필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허위 작성 제공 금지 1- 24 의무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 ▶ 계약체결 회피 또는 강요 ▶ 손실 부담 약속이나,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 가입자 개인정보의 업무범위외 사용 ▶ 자기/제3자의 이익위해 특정 운용방법 제시 ▶ 운용방법 가치변동에 대한 근거없는 판단제공 ▶ 업무수행관련 정보를 자기/제3자 위해 이용 1- 25 제도 폐지/중단시 처리 ▶ 법정퇴직금제도가 자동 적용됨 ▶ 적립금은 근로자에 지급(퇴직금 중간정산 간주) ▶ DB형:퇴직연금액과 퇴직금과의 차액 추가 지급 ▶ DC형:납부중단기간에 퇴직금제도가 적용 1- 26 세제 지원 ■ 법인세 ▶ 외부 금융기관 적립금은 전액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감면 ▶ 사내 유보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범위는 현행 40%에서 35%(’07) 및 30%(’09)로 축소 1- 27 세제 지원 ■ 소득세 ▶ 퇴직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일단 비과세 한 후 ▶ 향후 퇴직급여 수령시 과세 (과세이연으로 세금 절감 효과) ▶ 퇴직일시금의 소득공제금액은 낮추고, 퇴직연금의 소득공제금액은 상향조정 1- 28 감사합니다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