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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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보장팀
설명내용
▶제도 도입 배경
▶제도의 유형
▶제도 도입 절차
▶퇴직연금사업자
▶유형별 주요내용
▶개인퇴직계좌 제도
▶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퇴직연금 흐름도
▶의무 사항
▶폐지/중단시 처리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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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
■배경
▶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
▶ 본래취지 퇴색 및 도산시 문제
▶ 급속한 고령화 사회
▶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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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
■경과
▶ 2001년 : 노사정위 논의 시작
▶ 2003년 : 정부 입법추진
▶ 2004.12 : 법 국회통과
▶ 2005.12 :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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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절차
▶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도입 결정
▶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수리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부담금 납부 및 운용지시
▶ 퇴직시 퇴직일시금/퇴직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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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유형
구분
확정급여형
부담금 수준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급여
수준
확
정
확정기여형
확
정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적립금 운용
사용자
근로자
계좌의 설정
사업장 단위 1개
근로자별 개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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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 등록 요건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갖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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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기관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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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 자산관리기관
▶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 보험사 및 신탁업자 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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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업무
▶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DB만 해당)
▶ 적립금의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 선정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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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 자산관리업무
▶
▶
▶
▶
▶
계좌의 설정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운용방법의 취득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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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 자산관리계약의 요건
▶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 급여지급사유가 퇴직이며,
▶ 가입자가 연금사업자에게 직접청구가능
▶ 계약해지시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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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주요내용
■ 공통 사항
▶
▶
▶
▶
▶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수급요건 : 연금/일시금
운용·자산관리계약 체결
운용현황의 통지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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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주요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가입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 급여수준 : 연간 30일분 평균임금
▶ 부담금 적립 : 계속 및 비계속 기준
▶ 적립금 운용 : 사용자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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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주요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가입 기간 : 소급시 부담금 납부
▶ 부담금 납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가 부담금 추가납부 가능
▶ 급여 수준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운용
▶ 중도 인출 : 일정 사유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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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제도
■개 념
▶ 퇴직일시금을 적립했다가
노후에 수급하는 제도
▶ 가입여부는 근로자 재량,
세제 통해 가입 지원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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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제도
■ 수급요건 등
▶ 연금/일시금 모두 55세 이상인
가입자만 수령가능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적립금의 운용, 중도인출 사유,
가입자 교육 등은 DC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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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제도
■ 개인퇴직계좌 특례
▶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10인미만 사업장에만 적용
▶ 퇴직연금규약 제정없이
전근로자에게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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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 운용방법의 종류
▶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및 적금
▶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 금감위가 고시한 유가증권
▶ 금감위와 노동부와 협의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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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 운용 기준
▶ 주식/출자증권 등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준수 (30~40%)
▶ DC/IRA는 위험자산에 직접투자 불가
▶ DC/IRA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간접)는 40% 초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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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실제 운용방법
■ 운용 요건
▶ 운용방법 관련정보의 취득/이해 쉬울 것
▶ 운용방법간 변경이 쉬울 것
▶ 운용결과의 평가방법/절차가 투명할 것
▶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 포함될것(DC,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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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흐름도
■ 확정급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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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흐름도
■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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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 사용자의 의무
▶ 연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
▶ 자기나 제3자 이익위해
운용·자산관리계약 금지
▶ 운용자산관리업무에 필요 자료를
고의로 누락/허위 작성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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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
▶ 계약체결 회피 또는 강요
▶ 손실 부담 약속이나,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 가입자 개인정보의 업무범위외 사용
▶ 자기/제3자의 이익위해 특정 운용방법 제시
▶ 운용방법 가치변동에 대한 근거없는 판단제공
▶ 업무수행관련 정보를 자기/제3자 위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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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중단시 처리
▶ 법정퇴직금제도가 자동 적용됨
▶ 적립금은 근로자에 지급(퇴직금 중간정산 간주)
▶ DB형:퇴직연금액과 퇴직금과의 차액 추가 지급
▶ DC형:납부중단기간에 퇴직금제도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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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 법인세
▶ 외부 금융기관 적립금은
전액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감면
▶ 사내 유보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범위는 현행 40%에서
35%(’07) 및 30%(’09)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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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 소득세
▶ 퇴직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일단 비과세 한 후
▶ 향후 퇴직급여 수령시 과세
(과세이연으로 세금 절감 효과)
▶ 퇴직일시금의 소득공제금액은 낮추고,
퇴직연금의 소득공제금액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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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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