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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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안실 보안계획팀
목
차
Ⅰ. 추 진 배 경
Ⅱ. 추 진 내 용
Ⅲ. 장애요인 극복
Ⅳ.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경비과학화 시설 소개
3
CCTV 카메라
경고방송
1
침입자 발생
5
침입자 체포
침입경보 발생
4
기동타격대
출 동
2
추진배경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과학화 감시장비 운용시
“500-1,000m당 1개 초소 운용”
경비과학화시설 투자 제한요인
경비과학화
초소경비인력
시설투자
운용
추진내용
개정조사목적
건의(안)
조사목적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 평시 운용기준]
구분
현
행
건의내용
순수인력에 의한 경계시
100 ~ 500m당 1개소
좌 동
과학화 감시장비 운용시
500 ~ 1,000m당 1개소
경계순찰(차량순찰)
경비과학화 시설 설치 운용중인 6개공항을 경계순찰 (차량순찰)로
대체 인력운용의 효율화 도모
추진경과 1
2008. 4
통합방위지침 개정 건의
무산
2010. 1.19
통합방위지침 개정 재건의
2010. 3. 6
통합방위본부 방문, 개정 건의사항 설명 및 협의
2010. 3. 8
통합방위과장 등 2명 김포공항 현장 방문점검
2010. 4. 5
통합방위본부 작전처장(중장) 면담, 적극 검토요청
2010. 4.28
제주공항 경비과학화 운용실태 확인 점검
지침개정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입증
추진경과 2
2010. 5월
정부 15개기관 비상계획관 방문, 개정건의안 설명
2010. 6. 4
지침개정 실무 소위원회 참석, 개정 건의안 설명
- 대 상 : 정부 15개기관 및 육∙해∙공군 관계자
-협 의
∙공
사 : 당위성 개진
∙ 군의견 : 경비과학화 설치 불구, 인적경계 우선
-결 론 : 공사의 건의(안)에 일부 단서조항 추가
* 단서조항 : 악천후 및 장애시 인적경계로 보완
2010. 8. 4
2010.8-11월`
지침개정 실무위원회 개최 통과
법체처 심사, 국무총리 결재 완료
최종개정(2010.12. 2)
● 국가 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 평시 경비초소 운용기준
구분
현
행
순수인력에
의한 경계
100 ~ 500m당
1개소
과학화 감시
장비 운용
500 ~ 1,000m당
1개소
● 12월 2일 대통령 재가 완료
개
정
비
고
좌 동
경계순찰
비상운영계획수립,시행
(기상악화 / 장비장애시)
장애요인 극복
대북관계 악화 및 국가 중요행사 개최
•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 서울G-20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인한 방호태세 강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 하는 정부와 군
•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관계자 초정, 현대화된 시설과 침투 저지 시범
• 소극적, 부정적 시각
긍정적으로 전환 유도
전방위적인 설득과 유대 강화
• 14개 정부기관 실무담당자 방문, 찾아가는 설명 실시
방관자적 입장
후원자적 입장으로 전환
• 국방대 졸업생 인맥 최대한 활용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2010년
통합방위지침 기준적용 이행상 문제점
해소 및 현실화
136명
62명
136명 / 연간 약 38억원
2011년
협의를 통한 경비인력 추가 감축
2009
2010
62명 / 연간 약 17억원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경계경비 수행
연간 55억원 (17억원) 예산절감
2011
지침개정 전후 경비인력 비교
과학화
공항별
시설
지침개정 전(A)
현 재(B)
지침개정 후(C)
초소수
인력
초소수
인력
초소수
인력
김포
12.6
13
59
3
13
0
0
김해
2.4
3
14
3
13
0
0
제주
14.2
15
68
2
9
0
0
양양
10
10
45
3
8
0
0
무안
8.4
9
41
2
6
0
0
여수
6.8
7
32
3
13
0
0
계
54.4
57
259
16
123
(△136)
0
61
(△62)
※ 특수경비원 1인당 인건비 : 약 28,000천원(연간)
- 198명 x 28,000천원 = 55억 4천만원
- 62명 x 28,000천원 = 17억 4천만원
비고
차량순찰
(감축인원)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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