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보안계획팀
안전보안실 보안계획팀 목 차 Ⅰ. 추 진 배 경 Ⅱ. 추 진 내 용 Ⅲ. 장애요인 극복 Ⅳ.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경비과학화 시설 소개 3 CCTV 카메라 경고방송 1 침입자 발생 5 침입자 체포 침입경보 발생 4 기동타격대 출 동 2 추진배경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과학화 감시장비 운용시 “500-1,000m당 1개 초소 운용” 경비과학화시설 투자 제한요인 경비과학화 초소경비인력 시설투자 운용 추진내용 개정조사목적 건의(안) 조사목적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 평시 운용기준] 구분 현 행 건의내용 순수인력에 의한 경계시 100 ~ 500m당 1개소 좌 동 과학화 감시장비 운용시 500 ~ 1,000m당 1개소 경계순찰(차량순찰) 경비과학화 시설 설치 운용중인 6개공항을 경계순찰 (차량순찰)로 대체 인력운용의 효율화 도모 추진경과 1 2008. 4 통합방위지침 개정 건의 무산 2010. 1.19 통합방위지침 개정 재건의 2010. 3. 6 통합방위본부 방문, 개정 건의사항 설명 및 협의 2010. 3. 8 통합방위과장 등 2명 김포공항 현장 방문점검 2010. 4. 5 통합방위본부 작전처장(중장) 면담, 적극 검토요청 2010. 4.28 제주공항 경비과학화 운용실태 확인 점검 지침개정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입증 추진경과 2 2010. 5월 정부 15개기관 비상계획관 방문, 개정건의안 설명 2010. 6. 4 지침개정 실무 소위원회 참석, 개정 건의안 설명 - 대 상 : 정부 15개기관 및 육∙해∙공군 관계자 -협 의 ∙공 사 : 당위성 개진 ∙ 군의견 : 경비과학화 설치 불구, 인적경계 우선 -결 론 : 공사의 건의(안)에 일부 단서조항 추가 * 단서조항 : 악천후 및 장애시 인적경계로 보완 2010. 8. 4 2010.8-11월` 지침개정 실무위원회 개최 통과 법체처 심사, 국무총리 결재 완료 최종개정(2010.12. 2) ● 국가 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 : 평시 경비초소 운용기준 구분 현 행 순수인력에 의한 경계 100 ~ 500m당 1개소 과학화 감시 장비 운용 500 ~ 1,000m당 1개소 ● 12월 2일 대통령 재가 완료 개 정 비 고 좌 동 경계순찰 비상운영계획수립,시행 (기상악화 / 장비장애시) 장애요인 극복 대북관계 악화 및 국가 중요행사 개최 •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 발생 • 서울G-20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인한 방호태세 강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 하는 정부와 군 •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관계자 초정, 현대화된 시설과 침투 저지 시범 • 소극적, 부정적 시각 긍정적으로 전환 유도 전방위적인 설득과 유대 강화 • 14개 정부기관 실무담당자 방문, 찾아가는 설명 실시 방관자적 입장 후원자적 입장으로 전환 • 국방대 졸업생 인맥 최대한 활용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2010년 통합방위지침 기준적용 이행상 문제점 해소 및 현실화 136명 62명 136명 / 연간 약 38억원 2011년 협의를 통한 경비인력 추가 감축 2009 2010 62명 / 연간 약 17억원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경계경비 수행 연간 55억원 (17억원) 예산절감 2011 지침개정 전후 경비인력 비교 과학화 공항별 시설 지침개정 전(A) 현 재(B) 지침개정 후(C) 초소수 인력 초소수 인력 초소수 인력 김포 12.6 13 59 3 13 0 0 김해 2.4 3 14 3 13 0 0 제주 14.2 15 68 2 9 0 0 양양 10 10 45 3 8 0 0 무안 8.4 9 41 2 6 0 0 여수 6.8 7 32 3 13 0 0 계 54.4 57 259 16 123 (△136) 0 61 (△62) ※ 특수경비원 1인당 인건비 : 약 28,000천원(연간) - 198명 x 28,000천원 = 55억 4천만원 - 62명 x 28,000천원 = 17억 4천만원 비고 차량순찰 (감축인원) THANK YOU 감사합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