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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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 (금)
목차
1
항공안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2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3
주요 개선 대책
1. 항공안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3
’14. 12. 5.
 국토교통부 조사 착수(12.8.)
대한항공
회항 사건
발생
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감사 결과 및 장관 대외 발표[12.
29.]
- 민간 전문가 위주 항공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대책 마련
- 유착 가능성 제기에 대한 납득 가능한 쇄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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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14.
항공안전
특별위원회
 전체 15명 구성(위원장 이동호, 2개 분과 구성)
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가 위원회 활동 지원
구성
 위원회 활동 시작 (1. 17.(토))
활동 내역
 약 2개월 반 동안 활동
 항공사 대상 3주간 실사 점검 시행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총 9회의 회의 및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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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항공사 안전
경영 체제 미흡
 항공 안전과 이용객 최우선의 항공사 경영 문화 미흡
 내부적으로 통제 수단이 있으나 오너 중심 경영으로 인해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
* 내부 고발, 의견 제시 과정에 신분이 노출되는 구조
* 안전 문화 역량 성숙도가 중하위 수준(특히, 소통 분야 미흡)
 항공사 안전운영체계에 대한 정부의 사전·사후적 관리 장치 보완 필요
*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경영 체계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 보완 필요
* 안전 관리 체계 실질적 작동 여부, 조직 문화 점검 등 사후 견제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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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착 의혹 발생
 ‘조사관’으로 참여한 항공안전감독관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간 유착 의혹 발생
 주요 언론과 국회에서는 감독관 인적 구성의 특정 항공사 출신
편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
 감독관 인력의 편중 외에도 감독관의 일탈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부족도 문제
* 항공안전감독관 매뉴얼이 감독업무의 특수성, 특정사 중심의 인적
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공직윤리 내용 중심으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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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조사 논란
 복합적·이례적 사안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대응 미흡으로
부실 조사 논란을 초래
 언론 보도(‘14. 12. 8.) 이후 부서 간 역할 분담과 통일적 조사 계획 수립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착수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매뉴얼 부재로 임원 동석, 항공사를 통한
조사 대상자 출석 요청 등 신중하지 못한 조사 진행
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회항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언론을 통해 뒤늦게(3일 후) 인지, 미흡한 대응
* 회항은 항공법상 보고 대상인 안전 장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내 소란
행위 또한 항공보안법상 의무 보고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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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문제점 평가
☞ 항공사 안전경영 확보를 위해 경영 자율 관련 사항은 개선 조치하되,
필요한 규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
☞ 감독관 인력 구조는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안전
감독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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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항공안전감독 체계 구축
목표
1: 항공사 안전 저해 행위 관리 강화
중점 추진 과제
2: 항공안전감독관 유착 가능성 차단
3: 부실 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 체계 구축
4: 안전 문화 제고 및 항공 안전 교육 체계 마련
변화 모습
항공사 경영 문화
현재
개선
• 오너 내부 견제 미흡
• 안전 저해 경영
항공안전감독관
• 특정 항공사 출신 편중
• 유착 등 공정성 훼손
사건 사고 조사
•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
• 조사 업무 세부 매뉴얼 부재
• 개방적인 항공사 내부 안전 체계
• 안전경영을 유도하는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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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구성 다양화
• 내외부 견제시스템 구축
• 감독관 청렴성 제고
• 체계적인 조사 매뉴얼 제정
• 공정한 조사 환경 조성
회항사건으로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 선진화된 항공 안전 감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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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선 대책
3.1 항공사 안전 저해 행위 관리 강화
3.2 항공안전감독관 유착 가능성 차단
3.3 부실 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 체계 구축
3.4 안전 문화 제고 및 항공 안전 교육 체계 마련
가. 항공사 안전경영 법·제도 강화
법률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 강화
 대상 법률 확대 : 항공법 → 항공법 外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항공
운송사업 진흥법 추가
 제한 기간 강화 : 2년 → 5년으로 강화
항공사 안전분야 임원의 자격기준 강화
 미국, EU 유사기준 참고하여 운항, 정비, 품질, 선임기장 등 안전분야 임원 자격기준강화
 비 전문가(오너 일가) 임원 선임으로 인한 안전 저해 문제 발생 가능성 원천 차단
 국토부 고시 ‘운항기술기준’에 명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상 의무보고대상 확대
 항공법상 보고의무 항공안전장애 항목에 ‘회항’을 추가
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불법행위 중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의무보고
하도록 추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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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사 안전경영 법·제도 강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 항목에 안전문화를 추가하여
항공사의 안전문화 확보 노력을 유도
“안전문화 평가 및 지수화하여 국민에게 공개”
지수
개발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항공사 이해 관계자 대상 안전문화 지수 개발
조사/
평가
 매년 주기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항공사 임직원, 주요 협력사, 이용고객 등 대
상으로 설문수행하고 이를 지수화
결과
공개
 국토부는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통해 항공사별 안전문화지수 결과 발표
안전문화 지수결과 따른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고객 이탈 방지 위한 항공사 안전 증진 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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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사 내부 안전 통제 시스템 확립(권고)
중앙안전위원회를 사장 직속에서 이사회 직속으로 배치  내부 통제 강화
사외이사에 안전분야 전문가 선임  이사회 안전 전문성 강화
현재 운영 중인 준법지원인에 안전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 안전경영 지원역할 부여 등
As-Is
To-Be
주주총회
주주총회
선임
해임
보고
승인
선임
해임
이사회
경영
위원회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
중앙안전위원회
 年 1회 운영
이사회
감사 내부거래
위원회 위원회
CEO
안전보안실
보고
승인
경영
위원회
 이사회 안전
의제 全無
 안전전문가
不在
사외이사
감사 내부거래 중앙안전
추천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CEO
안전보안실
본부별 안전팀
본부별 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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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문가
 안전 Agenda Setting
 안전활동 모니터링
 안전저해 행위 견제
나. 항공사 내부 안전 통제 시스템 확립(권고)
안전이슈 보고 독립채널 구축을 통한 안전 저해요인 내부고발 활성화
 독립된 기관에 의한 보고채널 구축 등 현재 운영 중인 자율보고제도 실효성 강화
 보고된 안전 이슈는 제3의 기관이 개인정보 제거 후 항공사 내 안전 위원회로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개선 대책 마련
1
Qantas
항공
운영
사례
 외부 컨설팅 기관
통해 내부 직원
Whistle-Blowing
할 수 있는 독립된
채널 구축
2
임직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저해요인
또는 사건 인지
1
2
외부
구축된
채널
신고
안전위원회
접수 및 조사
조사결과
피드백
안전저해요인 식별시 우편, 이메일, 유선전
화 등 다양한 수단 통해 외부 채널에 신고
외부채널은 익명처리 후 Qantas에 통보
→ 안전위원회 주관 조사 후 결과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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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저해활동 불이익•처벌 강화
경영진 부당지시로 인한 안전저해 시 과징금 강화
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항공법상 위반
행위 발생 시 규정된 과징금액의 3배까지 부과
승객 안전•보안 위협행위에 대한 처벌 등 대응 강화
 위계•위력으로 인한 기장 등의 업무방해 시 현재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형법에 상응
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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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독관 채용 방식 개선
국제기준으로 감독관 자격 요건 완화
 감독관 지원 자격을국제기준에맞게현실화 (10년이상5년이상 근무경력자) 지원대상풀확대
 외국인 감독관 채용(’15년 말까지 1명, 내년 이후 2~3명 확대)  편중 방지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독관 채용
 서류 검토, 면접 등 감독관 채용 심사 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 객관성 확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非항공사 출신 우수 감독 인력 확보
 항공분야 퇴직자 명예감독관 임명, 현직공무원 중 적임자 감독관 운영 등
기존 조종, 정비, 객실분야 외 항공안전관리(sms) 전문가도 감독관으로 채용
 위 방안을 통해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을 50% 미만으로 감축
(매년 10%씩 감소시켜 ’19년까지 50% 미만 달성 : 현재 88%)
 향후 감독 인력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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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외부 견제시스템 구축
감독관 인사관리 강화: 매년 감독 대상 항공사 전부 교체, 유착 가능성 방지
 채용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 채용 후 일정 기간(예: 2년) 해당 항공사 감독 배제
 계약 연장 시 성과 및 역량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 엄격 검토
비위사실 발생 시 엄격 처벌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위면직 시 관련업체 취업제한 등
감독관 직무감찰 강화 : 항공일선 감독 •지도활동분야 정기 및 수시 직무감찰 강화
중요 사안에 대해 2인 합동 점검 방식 도입  유착 가능성 차단
재산신고제 실시, 감독업무 윤리•행동강령 구체화, 청렴교육 의무화 등 청렴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감독을 위한 이중보안이 가능한 감독시설 확보
첨단기술기반 감독체계 구축 : 웹기반 모바일 안전감독시스템 구축,
입는카메라(Wearable Cam) 활용방안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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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 보안 감독관 전문성 강화
보안 감독관을 ‘전임제’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 조사 또는 수사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 지방청 일반직  전임제로 전환하고 전문직위(전보 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로 지정
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조사 업무 수행 경력자 채용
보안감독관 교육체계 실습위주로 개편, 감독관 자격 부여 전 인증절차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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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계적인 조사 체계 마련
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감독/조사 업무 분리
 현재는 감독관이 조사에도 참여 중이나 조사는 별도 전담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감독과 조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 사회적 이슈 중요사안에 대해 별도의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나. 조사 매뉴얼 새로 마련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련 사건, 사고와 법령 위반 사항 등 항공 분야 전반에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조사 업무 매뉴얼 마련
 사건, 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사회적 중대 사안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항공안전감독 시에도 조사 기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시 동 매뉴얼 적용
 조사 과정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필수 사항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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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 공감 안전 문화 제고
감독 활동 결과 대국민 공개 및 국민 접근성 제고
 감독 결과, 항공사 과징금 처분 정보 홈페이지 공개
‘항공 안전 국민 신고제’ 시행  국민 모두가 감독관, 항공 안전 문화 확산
 온라인: 스마트폰, 인터넷  오프라인: 공항에 신고 서식 비치
나. 항공안전감독관 위상 강화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자부심 강화
 매년 올해의 우수 감독관 선정: 장관 표창, 교육 기회 부여
 상징 복장 착용, 엠블렘 제작 등을 통해 감독관으로서 명예심 제고
적정한 임용 기간 보장
 청렴성 강화, 재계약 시 엄격한 성과평가 시행 등을 전제로
현재 1+2+2 계약 체제 2+3 체제로 조정  안정적인 감독 업무, 책임감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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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 안전 교육 체계 마련
항공 안전 감독 관 교육 강화
 최근 기술 변화, 운영 시스템 변화를 적기에 습득하여 감독 능력 제고
항공 안전·경영 교육 센터 설립 추진
 항공 안전 및 항공사 경영 문화를 바꾸는 교육 과정 도입
 경험 공유, 인성 교육, 직무 교육 운영
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공항공사 산하 교육원 등
기존 기관에 안전 관련 과정을 신설하고 별도 교육센터 신설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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