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워크숍교재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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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업무수행내용 구체화[제38조]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등
• 규정된 업무 이외 공무,공사(시공) 등 타업무 겸직 불가
품질관리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제43조 및 44조]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업무정지 등을 건설기술자에 준하여 관리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받지 않은 품질관리자 또는 경비 부담아니한 시공사 500만원이하 과태료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강화[별표12]
•
•
•
•
특급 품질관리 대상지구 : 특급 1인, 중급 1인 → 특급 1인, 중급 2인
고급 품질관리 대상지구 : 고급 1인, 중급 1인 → 고급 1인, 중급 2인
중급, 초급 변동없음
자격기준강화 [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자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
• 2010.12.20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종전에 따른 품질관리장 등급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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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정[별표14]
•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 직접인건비 반영
•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산출기준을 항목별로 구분 명시
•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자 인건비+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품질검사비+그 밖의 비용) * 2010.12.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품질시험 검사 의뢰서에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표시[별지제42호서식]
•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 벌점기준 강화[별표10] * 타설완료시간 기록ㆍ관리 미흡 : 부실벌점 1, 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제49조]
•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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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KS 기준 콘크리트 납품서
개정 건기법 기준 시험의뢰서
출발, 도착 시간 기재
※공란에 타설 완료시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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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품질시험 지도 및 점검 ---------------1
Ⅱ. 연약지반 계측 기술 지도 -------------12
Ⅲ. 하수관거 CCTV 실태 점검 -----------17
Ⅳ. 2011년도 하반기 지도 및 점검 방향 ----- 20
Ⅰ. 품질시험 지도 및 점검
1. 개요
근거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2항 및 LH 품질관리지침 7.2항
점검목적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 적정이행여부 확인·지도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내실있는 품질관리 지원
점검시기
대상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공정 70% 이내 현장
• 2010년 점검현장 수 : 126개 현장
• 2011 년 점검현장 수 : 120개 현장
구분
계
단지조성
아파트 건설
도로공사 등
조경
현장 수
120
40
53
24
3
※ 금년 120개 현장 중 72개 현장 점검완료(7월말현재)
결과조치
• 품질 부적합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 전파교육을 통한 Feed-Back 기능강화
1
2. 지도 및 점검 결과
가. 본부별 지도 및 점검 결과 분류
7건/
공구
6
6
5
6
5
7
8
7
6
6
8
7
7
5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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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본부별 지도 및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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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정조치 사항 분류
<그림1-2. 시정조치 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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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사항 세부내용
품질시험
실시내용
•
•
•
•
•
자재 및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실시 미흡
레미콘 품질시험 시 레미콘업체 인력 및 시험장비 사용
다짐시험 실시 및 관리 미흡(도로 및 구조물 주변 되메우기)
시험 미실시한 자재사용
자재 품질시험의뢰시 제조회사 미명기
시험실설치
및 인력
•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겸임업무에 따른 품질관리 미흡
• 품질 시험실 면적 미확보, 품질관리자 변경지연 등
자재관리
• 철근 제조회사 및 규격별, ILP 규격 및 유색별 관리 미흡
• 시험결과 부적합한 자재에 대한 조치 미흡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계획서 시험빈도 미흡 및 시험공종 누락 등 작성 관리 미흡
• 품질시험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품질시험 및
검사장비
• 현장 시험기구 불량, 배치미흡 및 검교정 미실시
• 검교정 주기 초과
품질문서 및
기록관리
• 모든 자재 반입시 규격 및 치수 등 기록관리 미흡
•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미흡
• 품질시험서류 미비치(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의뢰시험대장,시험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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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지도 사항 분류
<그림1-3. 현지지도 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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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지도사항 세부내용
품질시험
실시내용
품질문서 및
기록관리
품질시험 및
검사장비
품질시험계획
•
•
•
•
•
노체,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시험 미흡
공인기관 품질시험 의뢰시 감독이 직접 시료채취 및 확인
급속함수량 시험기 사용시 함수비 보정실시
철근 시험의뢰시 시험항목 일부 누락하여 시험실시
레미콘 공시체 관리 및 제작 미흡
•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철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관리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및 검사 작업일지 작성 미흡
• 한국산업규격(KS규격) 미비치
• 미사용 시험 및 검사 장비 관리 미흡
• 시험장비 고장에 따른 조치 미흡, 검교정 주기 자체 관리 미흡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항목누락 및 시험빈도 산출 미흡
• 설계변경으로 물량변경시 품질시험계획 변경 지연
자재관리
• 자재관리지침에 규정된 바에 의해 자재관리 요망(보관방법 미흡)
• 파손 및 불량자재 별도 장소에 보관,폐콘크리트 처리 미흡
시험실설치
및 인력
• 시험실 청소상태 ,배수처리 상태 및 양생수조 온도계 관리 철저
• 토공 및, 구조물공에 대한 시공 관리도 작성 미흡
• 품질관리자의 잦은 변경 및 겸입업무로 품질관리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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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부별 현장채취자재 시험결과 및 분류
<그림1-4. 본부별 현장채취자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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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현장 채취자재 불합격 제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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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채취자재 불합격 세부내용
분 야
품 목
하수관
토 목
건 축
공 통
불량 항목
VR관
균열하중
PE 삼중벽관
최소강성, 치수
PVC 이중벽관
최소강성계수, 원연성, 색상
흄관
균열하중
인터로킹블록
치수, 휨강도, 유색층두께
점자블록
유색층두께
점토블록
압축강도
도로포장재(SB-2)
체가름
모래
입도
콘크리트 벽돌
강도, 흡수율
PVC 저소음관
내부경질층 및 차음층 두께
속빈콘크리트 블록
강도, 흡수율
자기질 타일
미끄럼저항계수
충전용 발포우레탄 폼
열전도율, 연소성
미장용 모래
입도, 조립율
이형봉강
연신율, 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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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사항 발생원인 및 분석
가. 품질 부문
품질관리자 경험부족,
타업무겸직, 잦은교체
건설현장 품질관리
인식부재, 경시경향
품질저하 발생
품질시험
적기 미실시
공사감독업무 과중에
따른 이행점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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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재부문
반입자재 품질확인 미흡
(KS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등)
자재사용전 품질시험
품질저하 발생
실시 미흡
품질확인을 위한 자재와
사용자재의 품질상이
· 불합격 자재 조치
불합격 자재는 현장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함.
-LH 품질관리지침 10.8(불합격자재 조치)
-LH 전문시방서 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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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약지반 계측 기술 지도
1. 개요
근거법령
연약지반업무 수행지침 제7조(계측관리) (’09.12)
직제규정 시행세칙 (’11.01.29)
점검목적
계측관리 용역시행으로 연약지반상 도로, 단지조성사업의 시공중·후
건축물, 도로시설물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부실시공 사전예방
점검시기
연약지반처리기간 동안 현장 기술지도 실시
대상공사
연약지반개량 현장으로 침하·안정관리 용역 수행 현장
※ 금년 13개 현장 중 13개 현장 점검완료(7월말 현재)
결과조치
기술지도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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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부별 기술 지도 결과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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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용역
1
2
12
20
1
4
1
2
1
6
1
3
10
7
5
7
<그림2-1. 본부별 기술지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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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정조치 사항 분류
<그림2-2. 시정조치 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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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지도 사항 분류
<그림2-3. 현지지도 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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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사항 발생원인 및 분석
지반개량공법 및 침하
계측 Know-how 부족
참여기술자 전문성
부족 및 잦은교체
품질관리 및
원가 절감 미흡
사업책임기술자
타 현장 중복 겸임
용역 감독원
타 현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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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수관거 CCTV 실태 점검
1. 개요
근거법령
LH 품질관리지침 7.2항 (건설현장점검 등)
점검목적
아파트 공사를 대상으로 품질 및 하자관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입주고객의 민원 사전예방
점검시기
대상현장과 협의하여 적정시기 결정
대상공사
인력 및 장비운용을 고려 ⇒ 본부별 3개소 선정(30개 현장)
※ 금년 30개 현장 중 17개 현장 점검완료(7월말현재)
결과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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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분류
<그림3-1. 지적 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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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사항 발생원인 및 분석
건설현장 품질관리
인식부재 및 경시경향
부대토목으로 분류되어
시방기준 무시
시공 및 품질
저하 발생
시공능력 부족한
영세업체(하도급)선
정
공사감독업무 과중에
따른 이행점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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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1년 하반기 지도 및 점검 방향
 주요지적사항 집중지도 통한 동일사례 재발방지 및
현장 품질향상 도모
현장
재발방지 및
품질향상 도모
LH
대외신인도 향상
품질시험센터
주요 지적사항
이미지 제고
현장 = 센터
Feed-Back 활용
집중지도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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