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LH품질시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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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품질시험소
건축차장
노
명
철
목 차
1. 품질시험소 일반현황
5. 외부 의뢰 시험
2. 품질관리 개요
6. 자재 선정 및 관리 절차
3. 품질관리(시험)계획서
7. 유권해석 사례
4. 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8. 신규시험 및 시방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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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시험소 일반현황
임 무
품질검사전문기관[건설교통부 지정] 및 KOLAS[산업자원부인정]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수립
 건설현장 품질관리 지원
 신자재 발굴 및 개발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의장, 상표, 저작) 관리 및 직무발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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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시험소 일반현황
기 구
품질시험소
부산지역본부
광주전남본부
대전충남본부
품질지원팀
품질기획팀
시험운영
ㆍ시험접수
ㆍ시험상담
ㆍK S관리
재료시험
ㆍ건축재료시험
ㆍ친환경 건축
자재시험
ㆍ실내공기질
측정
환경시험
ㆍ건축재료시험
ㆍ바닥충격음
인정
ㆍ소음진동측정
ㆍKOLAS운영
품질관리
ㆍ불합격자재
관리
ㆍ품질시험
지도점검
현장지원시험
ㆍ말뚝재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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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개발팀
토목시험
ㆍ토목재료시험
ㆍ옹벽 계측관리
ㆍCCTV
자재운영
자재개발1
자재개발2
ㆍ신자재개발 ㆍ산업재산권 ㆍ실용신안등록
(건축)
ㆍ신자재개발 ㆍ신자재개발
(토목,조경)
(기계,전기)
2.품질관리 개요
재료 품질관리 목적 및 중요성
목 적
건설공사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구조물 자체의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시키고 제품의
신뢰성 확보
중요성
 건설산업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개인보다 공중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 설계, 시방서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시행상 결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 및 새로운 문제의 발견과 개선
 건설공사 부실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개선이 어려우며 보수 하더라도
원래 효과를 기대하기 미흡하고 경제적 손실(수명단축, 기능축소 등) 초래
하여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임(성수대교, 행주대교, 삼풍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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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질관리 개요
품질관리 관련법규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04.12.31 법률 제7305호) 제4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
품
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05.06.30 대통령령 제18930호) 제6장
관
리
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05.07.01 건설교통부령 제449호) 제5장
련
법
대한주택공사 건설공사 집행규정 및 주택건설전문시방서
규
각종 품질관련 건교부 고시, 지침 및 주택공사(발주자) 품질관리지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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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질관리 개요
품질시험·검사실시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4조제2항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계
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하여
야 한다.
규칙 제16조제1항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대장(건기법 시행규칙 별지 38호
서식)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40조제2항및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적정수행여부를 확인시 건설업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20조제1항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확인(연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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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질관리 개요
품질관리 주요 벌칙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업체)
법 제 42조제1항
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수립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품질시험 또는 검사 미 실시
1년 이내의 건설공사 업무정지(건설기술자)
법 제 6조의4
 품질시험 또는 검사 미 실시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감리, 건설업체)
법 제 21조의4, 규칙제13조의5, 별표 8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인 건축공사
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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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질관리 개요
품질관리 주요 벌칙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2년 이내)
법 제33조제1항,영제54조의8제1항, 영 별표6
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 시설물의 내구성 저하초래한 때 (3개월)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2개월)
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 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1개월)
※ 1년이내 다시 위반시 업무정지기간의 ½을 합산하여 가중처벌(가중 합산기간 1년 이내)
건설기술자 업무정지(1년이내)
법 제6조의4 제1항,시행규칙 별표2
 품질시험을 시험빈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3개월)
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를 조작한 때 (3개월)
 시험횟수, 시험실면적 및 시험.검사요원이 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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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측정기준 ◈ (시행규칙 별표8)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o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2
o 시험실의 규모ㆍ시험 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 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 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1
o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3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1
o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불량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거푸집해체시기 및 타설 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 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시간 및 도착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레미콘 물 타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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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는 2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측정기준 ◈ ( 시행규칙 별표8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o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 포함)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아니한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자동기록 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레미콘 물타기, 골재관리상태 미흡 및 아스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1 또는 2
o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 시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2 또는 3
-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1 또는 2
- 혼합물 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실벌점적용에 따른 불이익의 구체적 기준◈
o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별표2])
누계평균부실벌점
20점 이상 50점 이하
50점 초과 100점 이하
100점 초과
제 한 내 용
1월 이상 6월 미만 입찰제한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제한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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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측정기준 ◈(시행규칙 별표8)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o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ㆍ 확인의 불철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성실하지 아니 하게 하여 보완 시공이
2
필요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리시험 중 일부 종목
1
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o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2
- 기타 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부실벌점적용에 따른 불이익의 구체적 기준◈
o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 시 감점(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산점수
1점 이상 2점 미만
0.2 점
2점 이상 10점 미만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2점
15점 이상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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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100점 만점에서 감산
3.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건기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공사예정금액)이상인 건설공사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3만m² (가장 큰 동)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당해 계약 시방서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건기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m²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 제외 대상공사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
 조경 식재공사, 가설물 설치공사,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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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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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질관리(시험) 계획서
품질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구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9, 별표12
분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주 요 내 용
1. 건설공사정보:발주자 요구사항 결정 및 충족 2. 현장 품질방침 및 목표
3. 책임과 권한 :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4. 문서관리
5. 기록관리
6. 자원관리
7. 설계관리
8. 건설공사 수행준비 : KS규격
9 .계약변경
10.교육훈련
11.의사소통
12.기자재 구매
13.지급자재 관리
14.하도급 관리
15.공사관리
16. 중점품질관리
17. 식별 및 추적
18.기자재 및 공사목적 물의 보존 관리
19.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관리 20.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21.불일치공사의 관리
22. 데이터의 분석
23.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
24.자체 품질점검
25.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26.공사준공 및 인계
1. 공사개요
3. 품질관리자 배치 계획
5. 시험실 배치평면도
2. 공사수행조직도
4. 시험장비 설치 및 교정계획
6. 월별 품질시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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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별표12
(’05.12.30
이전은
20항목)
별표9
3.품질관리(시험) 계획서
품질관리계획 수립
건기법 제24조 제2항, 시방서 10131 공무행정서류 1.2.2
수급업체는
 품질관리 계획 수립 → 착공후 15일 이내로 발주처에 제출, 승인
 품질관리 계획의 내용 변경시 → 즉시 발주처에 변경, 승인요청
1) 내역서와 시방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반영
시험수량 검토후 내역서와 시방서가 불일치할 때 → 추후 공사시행 전 설계변경
예)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회수, 비KS 자재 시험계획및 친환경건축자재 누락여부 , 검토
2) 공사 도급별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
예) 건·기·토 통합 발주인 경우 → 건·기·토 통합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
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현장에서 시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여
실시하고 고용되어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
※ 현장 품질시험 업무의 외부용역 절대 불가
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자재의 반입, 시험ㆍ검사, 장비 관리(교정)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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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질관리(시험) 계획서
품질관리계획 수립
건기법 시행령 제42조2항 및 3항, 시방서 11100( 07 시방변경)
 법 제24조 제2항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법 제34
조 제1항 각호의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건교부령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
※ 시간경과(레미콘)와 장소이동(파일)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필요시 예외
 공사 사용 자재중 시방서 및 설계서에 품질기준 명시 품목은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재
제외)을 사용하고 품질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호를 우선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자재), 건기법25조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토목,
기계설비,조경)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통신)의 KS표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이 확인된 것
- 위항 적합 자재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친환경 상품
- 우선구매 요청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무구매 인증 신제품으로
동종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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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현장시험 가능품목(건축)
레미콘(슬럼프,공기량,씻기분석,염화물함유량,압축강도), 골재(밀도,흡수율,체가름,0.08mm체
통과량,염화물함유량,점토덩어리), 벽돌류 ,목재창호(치수,함수율), 합성수지치수, 천연대리석
(겉모양,치수,흡수율),발포폴리스티렌비드(연소성,밀도),그라스울(밀도), 판상단열재(두께,밀도)
현장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건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시방서 30110
 건축  기계 발주지구 (인접 3개 공구까지 통합운영 가능)
구 분
공 사 규 모
시험실 면적
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공사예정금액)
-연면적 50,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1개공구: 100㎡
2개공구통합: 100㎡
3개공구통합: 100㎡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면적 30,000㎡ 이상 50,000㎡ 미만인 다중이용
건축물
1개공구: 50㎡
2개공구통합: 65㎡
3개공구통합: 80㎡
1. 고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연면적 5,000㎡ 이상 30,000㎡미만인 다중이용
건축물
1개공구: 30㎡
2개공구통합: 40㎡
3개공구통합: 50㎡
1. 중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기타 건설공사
발주자와 계약면적
초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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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 건축.토목.기계 발주지구
구
분
시험실 면적
토목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
토목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토목 단독 발주지구
대상공사구분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품질관리자
건축시험실면적 + 30㎡
건축공사 품질관리자 +
토목공사 초급품질관리자 1인
건축시험실면적 + 20㎡
건축공사 품질관리자와 동일
토목시방서 40110
공 사 규 모
시험실 면적
1,000억원 이상인 공사
100㎡
1. 특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의 공사
50㎡
1. 고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중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100억 이상인 공사
30㎡
1. 중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2. 초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
30㎡
초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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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 리 자
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품질관리자 자격 인정 범위 (영 별표11)
등 급
특
급
품질관리원
고
기술 자격자
학 력·경 력 자
급
품질관리원
- 박사학위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한 자로 9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한 자로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한 자로 15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18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 토목 ,건축 품질시험기술사
- 박사학위 취득한 자로 1년 이상,
- 토목, 건축 기사 취득한 자로 7년 이상
- 토목, 건축 기사 취득한 자로 10년 이상
(산업기사는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 취득한 자로 8년 이상
(산업기사 11년 이상,건설재료시험기능사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 취득한 자로 6년 이상,
(산업기사는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학사학위 취득한 자로 9년 이상,
수행한 자
전문대학 졸업한 자로 12년 이상,
- 건설재료시험기사 취득한 자로 5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15년 이상
(산업기사 8년 이상,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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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등 급
기술 자격자
학 력·경 력 자
- 석사학위 취득한 자로 3년 이상,
중
급
품질관리원
- 토목, 건축 기사 취득한 자로 4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한 자로 6년 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전문대학 졸업한 자로 9년 이상,
수행한 자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12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 건설재료시험기사 취득한 자로 2년 이상
(산업기사 5년 이상,건설재료시험기능사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초
- 학사학위 취득한 자로 1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한 자로 1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 3년 이상
급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토목, 건축 기사 (산업기사 포함) 취득한
자로 1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품질관리원
-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
20/43
- 건설재료시험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현장시험실 시험장비 비치기준
건기법시행규칙별표10,시방서 30110
 건축단독 발주지구
21/43
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 염분측정기 제원 (프린터기능 내장)
1. 측정방법 : 염화물 이온전극법
2. 측정범위 : 염소이온농도 (cl-/물) 0.001-1.5%
3. 측정오차범위 : 염소이온농도 (cl-/물) 0.1-0.5±10% 이내
4.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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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 토목단독 발주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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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현장시험 가능품목(토목)
성토용 흙(함수비,입도체가름,밀도,액성 소성한계등), 되메우기(밀도,함수비,직접전단등),골재(체
가름,단위중량,점토덩어리,표면수량,단위중량등), 레미콘(슬럼프,공기량,씻기분석,염화물함유량,
압축강도공시체등), 흙 및 혼합골재의 노체 노상(다짐,함수비,현장밀도등), 보조기층, 입도조정기
층, 아스팔트 포장(골재,채움재등), 화강석경계블럭 보차도용인터로킹 등(칫수,겉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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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 건축+토목 통합 발주지구 = 건축단독발주지구에 추가
현장시험실 운용 및 유지관리
규칙별표11,시방서 30110
 시험실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면적, 장비 및 인력의 변동 없이 감독원 승인하에
이전 (다만, 건축준공 3개월 전 토목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시험실 면적 조정 가능)
 2개 공구 이상 시험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장비를 추가비치
예) 양생수조, 공기량 측정기, 슬럼프콘, 공시체몰드 등
 건축통합발주 토목공사의 시험장비는 반드시 함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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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시험장비의 교정 및 활용
교정(Calibration)이란
 특정조건하에서 측정기기에 나타난 측정치와 이미 알려진 측정치간의 관계를 설정 업무
 교정결과에 따라 측정값의 오차를 조정하게 되며 발행된 교정성적서는 현장 상시 비치
 교정대상장비 : 압축강도시험기, 저울, 마이크로메타, 온도계, 버니어캘리퍼스(30cm이상),
마이크로미터,테스트해머(구입시)
 교정주기 : 매년 1회 이상
 교정 의뢰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KOLAS 공인 교정기관
검정(Qualification)이란
 측정값과 이미 알려진 값과의 편차가 측정설비의 관리에 관한 규격, 규정에서 정해진 허용
오차보다 항상 작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련의 업무
 검정결과에 따라 장비 등급의 하향조정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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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현장시험실 비치 서류
시방서 10131
비치
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 : 월별시험계획서 월말 수정 작성 (감독원 확인)
서류
 품질시험·검사대장 : 시공감리 CITIS 입력·운영하고 염화물 시험대장등은 별도 비치
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시험성과표 원본 첨부하여 감독원 확인후 상시 비치
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 :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 비치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 표 : 기성및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
비치
자료
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일체 /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
건교부 표준시방서,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 한국산업규격( KS ) 중 관련 내용/ 적격심사 및 부대 입찰심사서류
 기타 주택건설 전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등
※ KS규격 검색 : http://www.ks.or.kr
“인증이 안된 I P” 메시지 출현시 : 031-738-4763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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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건교부고시 제2006-562호(’06.12.27) ’07. 1. 1 시행
구 분
적 용 대 상
공 사 규 모
사전점검
-레미콘 총사용량 1,000m³ 이상 또는
아스콘 총사용량 2,000톤이상의 공사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100억이상 공동주택, 길이
100m 이상 교량,터널공사 등 전면책임감리 대상 공사
-300세대이상 주택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정기점검
-레미콘 총사용량 3,000m³ 이상 또는
아스콘 총사용량 5,000톤이상 공사중
발주청(국가 또는 지자체가 ½ 이상
출자한 기업)이 발주한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로 총공사비 500억 이상
의 전면책임감리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로 연면적 30,000m² 이상
 사전점검 :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 선정시 시공자와 감독자(감리원)과 합동점검
 정기점검 : 시공자 및 감독자(감리원)가 반기별 점검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및 국토관리청장 보고
※ 공사기간 또는 자재공급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아니할 수 있다.
 일일 공장 품질관리 지도 : 시공자 및 감독자(감리원)가 자재를 생산하기 전 지도할 수 있음
※ 시공자가 생산자(공급자)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할 내용
- 공장 품질지도 점검 방법 및 점검자(감독자 또는 감리원, 시공자, 발주청 등 포함)
- 점검횟수 및 공급자 책임의무
 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 현장 반입시 시공자가 실시하며, 감독자(감리원) 입회 또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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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레미콘 시험방법
 슬럼프 시험(KS F 2402)
- 시료를 3층(7+9+14㎝)으로 나누어 넣고 각각 25회씩 다진다
- 슬럼프 콘 들어 올리는 시간은 H=300mm 에서 2~3초에서 완료 (총시간 3분 이내)
- 0.5cm 단위로 측정하고 단위는 cm에서 mm로 표기 개정(’07. 7. 1 시행)
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KS F 2403)
- 시료 20ℓ를 Φ10 x 20㎝ 시 2층(10cm 1회)으로 각각 8회 다진다
- 16시간 이상, 3일 이내 몰드를 떼어낸다 (수중 양생온도는 20±2℃ 유지)
- Φ10 x 20㎝ 시 보정계수 0.97을 적용한다
 압축강도 시험 (KS F 2405)
- 1회의 시험결과는 공시체 3개의 시험 평균값 (평균강도는 3회로 한다)
- 하중속도는 매초 0.6±0.4M Pa(N/㎟)로 강도값은 유효숫자 3자리까지 적용
예) 기준 240kg시 24N÷0.6=40초 이내 강도시험 완료
 슬럼프,공기량중 허용범위 벗어나는 경우 동일차량에서 1회 한해 재시험 가능(’07. 7. 1시행)
 버림콘크리트도 강도(16.0N/mm²), 슬럼프(8cm), 염소이온량(0.3kg/m³이하)등 품질관리요함
(시방서 20210 2.2.2 콘크리트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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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시험실 설치 운영
품질시험·검사관련 지침
건설공사 집행규정 시행세칙 제151조 및 제152조, 시방서 11300
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 자재는 제조공장
(싱크대, 가구류 등)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 감독자가 입회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현장 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 (국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대행한다.
 불합격율이 높은 기준미달 자재에 대하여 공사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 조치
- 반기별 10회 이상 실시된 자재 대상으로 10회 미만인 경우 1년 기준 10회 이상
불합격율 10.0 % 초과 15.0%까지
품질관리주의서한 발송
불합격율 15.0% 초과 30.0%까지
6개월 사용제한 (품질관리주의 연속 3회 이상)
불합격율 30.0% 초과
1년 사용제한
- 사용제한 기간 전 현장 반입 자재는 관리시험 합격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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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부 의뢰 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의 법적 근거
법 제25조 제1항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품질전문 검사기관)에게 시험·검사 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규칙 제26조 제1항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의뢰서 (별지서식 48)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26조 제2항,4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검사과정에 입회, 확인할 수 있다.
규칙 제26조 제5항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
상 품질시험·검사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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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부 의뢰 시험
품질시험·검사의뢰 관련 지침
시방서 11300 및 품질관리지침서 10.4.2
 공사감독자는 임명즉시 품질시험 의뢰용 시료봉인 인감을 본사 시험실 및 관할 지역본부 시험실
에 등록하고 등록인감만을 사용해야 한다.
 시료는 감독자(감리) 입회하에 수급인이 무작위 혹은 랜덤샘플링 방법(KS A 3151)으로 채취
하며 품질시험·검사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는 시료 채취 시 입회자가 인감을 날인 한다.
 시료봉인 요령은 품질관리지침서(10. 4. 2)에 따른다
-
시료에 직접 인감날인이 가능한 자재는 시료 중심부에 날인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보양
용기밀봉 시료(도료, 방수액 등 액상시료)는 용기 몸체와 뚜껑에 봉인지 부착하고 인감날인
용기밀봉 시료(시멘트 등)는 포장 접합부위 상.중.하에 인감날인
포장지 포장시료(아스팔트, 루핑 등)는 안쪽과 바깥쪽에 봉인
 주공시험실에 시험·검사를 의뢰 시 감독자(감리자) 또는 품질관리전담자가 책임 운반하고
책임 운반 할 수 없는 경우 품질시험검사 의뢰시 다중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대상
자재의 생산업체에게는 시료운반 위임 불가
 주공시험실 이외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고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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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부 의뢰 시험
품질시험·검사의뢰서 작성요령
항목
①시험·검사종목
② 시료명, 재고량
건기법 시행규칙48호 서식
작성내용
의뢰하고자하는 시험품목과 제품규격 기입
시방서상의 시험품목, 제품규격 기입
시험항목이 많을 경우 전 항목으로 표시하고
제외항목만 기입
품질시험의 경우 반드시 반입량 기입
품질시험의 경우 반드시 반입량 기입
③시료량
시험의뢰코자 하는 품목의 시료수량 기입
④채취일
시료를 채취한 날짜를 기입
⑤시료채취장소, 회사명
시료를 채취한 장소 또는 주소를 기입
(시료채취 장소가 현장일 경우는 생략하고
의뢰인란에 현장주소 기입)
재료의 생산회사명을 정확히 기재
⑥시료채취자
시료채취자의 소속과 성명 기입
⑦입회자
시료채취시 입회책임자의 소속 및 성명
감독(감리자)
⑧시험및시방기준
KS표시품은 관련 KS규격,
비KS는
연도별
주공시방서
또는 시방서
명
시방서
명칭에
근거하여
작성
⑨성과이용목적
품질시험(자재관리), 성능감정(자재선정), 기타
⑩공사명
해당공사명을 기입 : 예)수원매탄 4공구
⑪발주자
발주기관명을 기입 : 예)대한주택공사
⑫시공자
시공업체명을 명확히 기입 : 예)명지건설㈜
⑬의뢰인
현장대리인
⑭품질시험·검사검토서
(후면)
의뢰품목이 2건 이상일 경우 작성
현장대리인
의뢰품목 2건 이상일 경우 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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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부 의뢰 시험
품질검사 전문기관
건기법 규칙19조제2항, 시방서 11300
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 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품질검사 전문기관(건교부 등록,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종합)
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대전충남지역본부,광주전남지역본부(건축)
 건자재시험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등 민간기관 63개 (국공립기관 48개)
- 건교부 홈페이지 http://www.moct.or.kr 검색창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검색
- 산자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standard.go.kr 검색창에서 “KS자재 및 인증업체” 검색
 외부 민간기관 이용시 유의사항
 등록(종합, 건축, 토목, 특수) 분야 확인
 시험가능품목 여부, 시험장비, 시험인력 등 확인
 발행된 시험성적서 내용(시험항목, 시험방법, 생산자 및 재고량 표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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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재선정 및 관리 절차
자재 선정 절차
시방서 10130 (07년 개정)
 공사용 자재의 선정은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 증빙서류 중 하나 제출
① 주공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감리자)의 서명날인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1년 이
내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 주공 등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
자(감리자)의 서명날인 받아 주공이 정한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별도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의 시험성적서 제출
다만, 다음 자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측정시험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시
험성적서 또는 해당공정 품질기준 만족하는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서 사본
- 일반자재 : 합판마루,강화마루,석고보드,륨카펫,벽지
- 접 착 제 : 내부용실링재,온돌마루재용,목공사용,타일용,단열재지지핀고정용,륨카펫,
벽지용전분계접착제
-도
료 : 합성수지에멀젼(내부),폴리우레탄(내부),아연도금바탕면용아크릴우레탄(중상도)
결로보완용페인트(06년12월이후분 제외)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임을 나타내는 서류
(인증일자, 제조공장, 명칭, 등급, 종류, 호칭 등이 시방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③ ①~ ②에 해당되지 않는 신자재,시방서에 없는 자재는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각종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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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재선정 및 관리 절차
불합격자재의 처리
시방서 11300
시험성과
불합 격
시험실시
감독원 입회
시험작업일지에
기
감독자에
보
고
장외반출 지시
불합격품
장외반출
불합격자재
조치표작성
사진촬영
재
 품질시험검사결과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 기록 후 즉시
장외 반출
단) 철근의 경우 인장,굽힘시험 불합격시 동일 자재에 대하여 재시험 가능하며 수입철근은
KS D 3504에 의거 형상, 무게, 화학성분 등의 적합여부 확인(D10~D16 무게 허용오차 6%)
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
단, 레미콘의 경우 건교부 레미콘 품질관리 지침에 의거 “레미콘 폐기확인서”를 작성
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시 조치
① 차량번호 포함 사진촬영
② 장외반출증
③ 자재수불부에 기록정리(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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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유권해석 사례
품질관리원의 겸직근무가 가능한가요?
 주관부서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 질의일시 : ’03. 4. 9.
질 의 자 : 김 ㅇㅇ
 질의요지 : 고급 품질 시험검사 요원이 공사차장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요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2항 별표 11에 의거 품질
관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공무관련자 등과 겸임불가(안전관리자도 불가 : ’03. 4 18)
용역 의뢰된 시험성적도 인정받나요?
 주관부서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 질의일시 : ’02. 6. 26.
질 의 자 : 정 ㅇㅇ
 질의요지 : 특정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다른 시험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자기
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발행을 해도 그 성적서가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답변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종합, 토목, 건축, 특수 분야)
은 등록분야가 아닌 시험을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시 실제 시험을 한 기관의 명의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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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유권해석 사례
현장시험실의 외부 위탁이 가능한가요?
 주관부서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 질의일시 : ’03. 3. 8.
ㅇ 질 의 자 : 이 ㅇㅇ (건설회사 공무 담당)
 질의요지 : 품질 시험검사 업무의 외부용역 가능여부
 답변요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사규모에 따라
시험실 및 시험검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해야 함
해
설 : 시험검사요원은 고용되어 있는 수급업체 직원이어야 함(건기법 제24조 제2항)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 연면적 산정은?
 주관부서 :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 질의일시 : ’05. 5. 9.
ㅇ 질 의 자 : 민 ㅇㅇ (건설회사)
 질의요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공사 중 다중
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 답변요지 :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아파트단지의 가장 큰 한 동에 있어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고 각 동
이 지하 차고와 연결시 허가권자가 인정한 연면적에 의거 해당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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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규시험 및 시방서 개정
품질시험관련 주요사항
 건축자재의 친환경 관련 품질시험 항목 (2007년 시방서 개정 에정 적용)
품
목
륨카펫
시험종목
기
준
휘발성유기화합물
0.40㎎/㎡.h미만
포름알데히드
0.12㎎/㎡.h미만
접착제(타일,도배지,륨카
펫,목공사,단열재지지핀)
“
온돌마루접착제용
(최우수-네잎크로버5개)
“
벽
지
합판, 강화마루
“
내부용실링재
“
유성페인트 (세대현관
문틀용,포리우레탄용)
“
석고보드, 결로보완,
합성수지 에멀젼(내부용)
“
1.50㎎/㎡.h미만
0.40㎎/㎡.h미만
0.25㎎/㎡.h미만
0.03㎎/㎡.h미만
0.20㎎/㎡.h미만
0.05㎎/㎡.h미만
10.0㎎/㎡.h미만
4.00㎎/㎡.h미만
4.00㎎/㎡.h미만
1.25㎎/㎡.h미만
0.10㎎/㎡.h미만
0.015㎎/㎡.h미만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료량
환경부고시 제200480호(’04.6.5)에 의거
공구별, 생산
업체별 1회
170x170mm 6매,
밀봉의뢰
“
“
1ℓ,1포 밀봉 의뢰
건축설계처-1889호
(2007.4.24)
“
“
환경부고시 제200480호(’04.6.5)에 의거
“
170x170mm 6매,
밀봉 의뢰
“
“
1ℓ,1포 밀봉 의뢰
“
“
0.5ℓ x3 밀봉의뢰
“
“
0.5ℓ x2 밀봉의뢰
- KS 허가제품은 최초 전항목 시험(물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험 포함)후 발급일로부터
1년간 품질시험 면제
- 비KS 제품은 최초 전 항목 시험 후 물성시험은 빈도별 품질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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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규시험 및 시방서 개정
품질시험관련 주요사항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 적용대상 : ’04. 5. 30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분
 대상기준 : 100세대 초과규모 아파트 및 연립주택 3개소 + 초과 100세대 마다 1개소씩 추가
예) 1,000세대시 : 12개소 시행
 권고기준 : 6개 물질 (포름알데히드 210㎍/㎥이하, 벤젠 30㎍/㎥이하, 톨루엔 1,000㎍/㎥이하,
에틸벤젠 360㎍/㎥이하, 자일렌 700㎍/㎥이하, 스티렌 300㎍/㎥이하)
 측정방법 : 입주전 베이크 아웃(Bake-Out)시행
기 간
분양주택 5일, 국민임대주택 3일
시 기
입주 15~30일전 실시 (계절과 현장여건에 따라)
온 도
제 1일 23~25℃, 이후 28~30℃ 유지
※세대내 조치 : 외기에 면한 창호는 지속적인 환기흐름을 만들 정도의 창문개방(폭 5㎝)
하고 세대 내부 각 실의 방문과 가구류의 문은 개방하며 욕실과 주방의
환기팬은 저속 가동
 측정결과 : 입주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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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규시험 및 시방서 개정
품질시험관련 주요사항
 건설자재 품질기준 등 주요 개정사항
1) 자기질 바닥타일의 미끄럼 저항계수 시험실시(시험빈도 : 5,000상자 마다)
시방서 32510
- 해당 품목 : 욕실, 세탁기 전면 발코니 바닥타일
- KS제품의 경우 미끄럼저항 계수(0.6이상)만 실시하되, KS인증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PCM)방수재의 품질기준(2007 시방서 적용)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굽힘강도
500 N/㎠ 이상
압축강도
1500 N/㎠ 이상
부착강도
100 N/㎠ 이상
흡수율
15.0% 이하
투수량
20g 이하
비휘발분
16.7% 이상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KS M 3705(에멀션형)
※모르터의 혼합방법은 손비빔에 의하며 슬럼프값은 20~40mm로, 폴리머액 1통(24kg)당
시멘트 1포(40kg) 비율 배합
3)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KS M 3808) 개정(’05.12.29)
- 모두 KS 제품으로 적용하고, 비드법을 비드법 1,2종으로 구분
- 두께 허용차 (50mm 미만 ± 2mm, 50 이상 : ± 3mm, 100 초과 :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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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규시험 및 시방서 개정
품질시험관련 주요사항
 혼동되는 유사자재의 품질시험
1) 섬유강화 시멘트판, 마그네슘 보드
시방서 32920, 32951
품 목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시료량
섬유강화
시멘트판
겉모양, 부피비중,
휨강도,
열전도율,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KS L 5114
( 1.0규산칼
슘판 형식2)
5,000매 마다
1조 6매
길이 300x
나비400mm
*
마그네슘보드
흡수율, 휨강도
KS L 5114
5,000매 마다
100x100mm 3매
*
난연성 2급
KS F 2271
공구당 1회
220x220mm 11매
2) 비드법/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품
목
사용부위
4mm :
PIT층 상부
(욕실, 현관부위)
* 6mm :
세대비상탈출구
3mm :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
시방서 32950, 32951
시험항목
기 준
적용기준
사용부위
비드법/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열전도율
0.031W/mk 이하
KSM 3808
복합단열재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특호
열전도율
0.027W/mk 이하
KSM 3808
보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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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규시험 및 시방서 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건교부 고시 제2006-435호 [’06.10.18]
(’05. 7. 1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 경량(58dB이하), 중량(50dB이하)
- 경량충격음 :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58dB 이하)등 4개 등급
- 중량충격음 : 1급(40dB 이하), 2급(43dB 이하), 3급(47dB 이하), 4급(50dB 이하)등 4개 등급
- 인 정 기 관 : 대한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바닥구조』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
 슬래브 210mm이상+단열재 또는 완충재 20mm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mm이상+마감모르터 40mm이상
 슬래브 210mm이상+경량기포콘크리트 40mm이상+단열재 또는 완충재 20mm이상+마감모르터 40mm이상
 슬래브 210mm이상+완충재 40mm이상+마감모르터 50mm이상
☞ 라멘조의 경우 슬래브 두께가 150mm 이상인 경우 표준바닥구조로 인정
☞ 무량판구조의 경우 슬래브 두께가 180mm 이상인 경우 표준바닥구조로 인정
※표준바닥구조 및 완충재 등의 구성재료는 별도의 품질확인후 사용
- 완충재 시험 가능 기관 : KOLAS공인시험기관, 인정기관 (대한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인정바닥구조』란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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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