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Download Report

Transcript 건축법규

건축법규
法의 체계
헌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사법
법률
건축법
대통령령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건축법시행세칙
규칙
국토해양부령
도/시/군 령
건축법의 목적
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
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 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건축물의 용도
2
설계개요
1-2. 용어 정의
(1-2-1) 대지(building site)
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1필지
1필지
1필지

예외(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A + B
건축물
A
B

예외 (2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간주)
- 지적법에 의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합병 불가능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1)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도면이 축척이 다른 경우
3)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하나의 대지로
보지 않는다
-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
- 도로의 지표 하에 건축되는 경우
- 합필할 것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정비계획결정도
■ 토지이용계획
구
분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택지
(획지)
면 적(㎡)
비 율(%)
48,514.00
100.00
도로
2,912.00
6.00
공원
14,422.00
29.72
소계
17,334.00
35.72
12-1
30,447.00
62.77
12-2
733.00
1.51
31,180.00
64.2
(종교부지)
소계
토지 이용 계획
구
분
위
치
택
지
성북구 장위동 231번지일대
대지면적
30,447.00 ㎡
건폐율
17.86%
용적율
231.36%
연면적
122,756.18 ㎡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세대수
778세대
높이(층수)
지하4층 ~ 지상24층
A-006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A
B
D
주택단지 : A+B+C+D=한 필지의 대지
C
주택단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A,B는 별개의 대지
A
B
도로
도로: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1-2-2) 建築物(building)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2조)
*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나 문화재,선로부지 내 시설물은 제외
공작물
인위적으로 축조된 공간구조물로서 도로, 항만, 댐과 같은 시설물과
간판, 광고탑, 고가수조 등이 속한다
*일정 규모가 넘는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
* 적용사례
옥외관람석(건축물) 해상호텔(적용완화 건축물) 비닐하우스(가설건축물)
포장마차(제외)
모빌하우스(제외)
육교(제외)
공작물
건축물
Le Corbusier; Domino system
건축물
제외
적용완화 건축물
가설건축물
(1-2-3) 건축설비

승용승강기 :

비상용승강기 : 설치 대상/ 기준 / 승강장 및 승강로 구조

난방 :

배연 :

배관 :
급수/ 배수/ 음용수용 배관 설비 기준

피뢰 :
설치대상/ 기준

굴뚝 :
설치 기준/ 방화구조 기준
설치 대상/ 기준
개별난방설비 기준
설치 대상/ 기준
(1-2-4) 지하층(basement floor)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표면
H (층고)
h
H > 1/2 H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방법
가중평균높이로 하되 고저차가 3m가 넘을 경우 3m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 산정
지표면B
3m
지표면A
가중평균높이(1.5m)
지표에 면한 면적
가중평균높이 = 바닥수평면의 둘레
10m
20m
= (10 x 3 / 2) x 2 + 20 x 3
10 x2 + 20 x 2
지하층의 구조 기준 및 법 적용

바닥면적 50m2 이상인 층 :
직통계단 외에 비상 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단, 직통계단 2개 이상인 경우 예외

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으로 하되 방화구획마다 1개 이상씩 설치
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용적율 산정을 위한 면적 산정 시 제외
(1-2-5) 거실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
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정한 이용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의미
반자높이/ 채광/ 환기/ 방화/ 피난 등의 규제가 관련된다
(1-2-6) 주요구조부
주 요
구조부
주 요
구조부
-
기둥
내력벽
바닥
보
지붕틀
-
주계단
제외
부분
-
사이
기둥
간막이
벽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
옥외
계단
기초
기둥
벽
바닥판
보/
도리
지붕틀
토대
사재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
주요구조부 : 공간 형성과 방화 상 주요한 부분
구조내력 상 주요한 부분 :
(1-2-7) 건축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축(new construction)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축조
부속용도
주용도
주된 건축물의 축조
규모증가
철거 또는 괴멸(멸실) 후 더 큰 규모로 축조
2) 증축 (extension)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등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
기존건물
규모증가
별동으로 축조
일부 철거 규모 증가
3) 개축(reconstruction)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일부” :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A1
A2
A1 > A2
일부철거
축소하여 축조
4) 재축 (reconstruction)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 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A1
A2
전부 멸실
A1 > A2
결과적으로 개축과 동일하나 개축은 자의에
의해, 그리고 재축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다르다.
일부 멸실
축소하여 축조
5) 이전(removing and reconstructing)
대지A
대지A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전
A 대지의 건축물을 다른 대지(B)로 이전:
B 대지의 신축
대지 A
대지 B
신축
2-1-10 대수선 (major repair)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
부
위
내
용
내력벽
바닥면적 30m2 이상 해체 후 수선, 변경
기둥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
보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
지붕틀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
방화벽/방화구
획의 벽, 바닥
일부라도 해체하여 수선, 변경
주계단(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일부라도 해체하여 수선, 변경
미관지구 내
건축물
외부형태(담장 포함) 변경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가구 및 세대간의 경계벽 수선 변경
비
고
4부분 중 3부분
이상 수선 시
개축행위로 봄
면적제한 없음
주요구조부
(1-2-13) 도로 (road)

건축법상의 도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도로법상의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특별시,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 곤란 경우 ;
w
W > 3m
위치를 정한
구간 내의 도로
기존도로
기존도로
막다른 도로
L < 10m
; W > 2m
w
10m < L < 35m ; W > 3m
L < 35m
; W > 6m
L
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

설계자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
며 지도, 자문하는 자

공사감리자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
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
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 자

공사시공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규정(2/4)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
설계도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
(영 15)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적법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다중이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의 다음 용도의 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설계도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
(영 15)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적법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다중이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0m2 이상의 다음 용도의 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2-20)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22종)













단독주택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






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교정/군사/방송/발전)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부속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주요 용도 규정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330m2 이하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공동주택
- 아파트 :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1개 동 연면적 660m2 초과,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1개 동 연면적 660m2 이하, 4개 층 이하인 주택
* 2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허가
2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영119) 대지면적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부분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서의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부분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소요너비 : “도로의 정의” 에서 폭 4m 이상의 도로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건축선
(법36) 건축선의 지정

소요너비 미달 도로 경우
대지면적 = A x B
B
대지
A

소요너비미달도로
도로중심선
도로 반대측에
하천, 경사지, 철도 등이
있는 경우
대지면적 = A x B
대지
소요너비의 1/2
건축선
경사지
하천
철도
대지
A
소요너비
B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도로의 너비
도로의 교차각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미만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4m
3m
6m 이상 8m 미만
3m
2m
4m 이상 6m 미만
3m
2m
6m 이상 8m 미만
2m
2m
4m 이상 6m 미만
90도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6m 이상 4m 미만 도로
대지B
대지A
4m
건축선
건축선
3m
4m
6m 이상 4m 미만 도로
3m
건축선
도로
건축선
(영119-1-2) 건축면적

산정 원칙

건물의 외벽(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외부
내부
외벽중심선
건축면적
단열재

* 태양열 주택의 경우 내력벽 중심선
외부
내부
건축면적에서 제외 또는 산입되는 부분
1m 이하
1m
지표면
1m 이하
산입부분
건축면적
건축면적
제외부분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
제외부분
제외부분
처마,차양,부연이 있을 때
(영119-1-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거실 등의 바닥면적 규모를 표시, 연면적 산정
과 용적률 산정을 위한 기준

구조물의 일부가 산입(제외)되는 경우

구조물의 전부가 제외되는 경우
구조물의 일부가 산입(제외) 되는 경우
1.5m
1m
1m
바닥면적 산입부분
바닥면적 산입부분
1m
1m
제외부분
바닥면적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건축물의 노대(발코니) 기타 유사한 부분
바닥면적 산정에서 구조물의 전부가 제외되는 경우
L
입면도
입면도
L/2 미만 L/2 이상
피로티(pilotie)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제외부분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경우
평면도
L/2미만 L/2이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물
옥상부분
건축물 외부 또는 외부
건축물 옥상, 옥외 또는 지하
공동주택 지상층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1.5m 이하)
굴뚝/ 다스트 슈트/ 설비닥트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영119-1-4) 연면적

건축물의 규모 산정을 위한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동 별 1개 동)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의 전체규모 :
연면적의 합계
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C
다음 부분의 면적이 제외된다
A : 지하층의 면적
B :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C :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B
B
A
(영119-1-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높이 산정 기준
일반 원칙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지표면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
도로중심선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상도로면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
가상도로면
일조 확보 시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상지표면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한 경우
가상지표면
건축물 높이
H
H
인접대지
H
가상지표면
가상도로면
A
지표면
h’
h
h
전면도로면
L
공동주택
H
H
전면도로중심선
h=1/2h’
h= A/L
가상도로면
전면도로면
h
h’=1/2h
h’
복합용도
H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
1/8 이하 인 경우;
높이12m 가 넘을 때에는 그 넘는 부분은 높이에 산입
1/2 이상이 공간인 난간벽/ 지붕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
1층 전체 피로티 설치 시 공동주택 일조확보 높이 제한에서 피로티 층고
b
B
b1
B1
h1
h2
b2
b3
B2
B3
공동주택 H2+h3
12m
H
H+h1
H+h2
피로티
b1 + B1 < 1/8 A
=
b
B
A
b2 + B2 < 1/8 A
=
B , b : 옥상부분
A
: 건축면적
=
b3 + B3 > 1/8 A
공간이 1/2 이하인
난간벽 h3
(영119-1-6) 처마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 높이
(영119-1-7) 반자 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가중평균 높이)
가중평균높이 h = 방의 용적/ 방의 면적
(영119-1-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가중평균높이)
(영119-1-9) 층수
각 분의 층수 중 가장 많은 층수
층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
건축면적의 1/8 이하 옥상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지하층 제외
(3-1) 건축법 적용제외

전체 적용제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이동 용이한 콘테이너 간이창고

일부 적용제외
(도로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 외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예정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4-1)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위치
조직/구성
건설부
위원장
위원
전문위원회
심의사항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시행에 관한 사항
건설부장관 부위 사항 (표준설계도서 인정)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중 분야별 전문위원 운영
건축조례 제정, 개정
지방건축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지방자치
단체 조례
건축선 지정
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5천m2이상)/16층이상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조례 규정으로 정한 분양 목적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3만m2이상 다중이용건축물
특별시,
광역시,도,
50층 이상 건축물/
시,중앙에
위임 가능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5-1) 법 기준 완화적용 대상





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면 위 건축물)
거실 없는 통신, 기계, 설비 시설
31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및 특수용도 건축물(발전소)
조례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 등의 건축물
테라스 하우스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되어 리모델링 하는 경우
대지/ 도로/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피난시설/ 일조확보 등 완화적용
(5-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건축물이 법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행령 범위 내 조례에 따라
일부 완화적용 해 건축허가 가능
(영 6-1-5) 리모델링
사용승인 20년 경과 후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의 증축 규모와 범위
규모






연면적 증가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
비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10 이내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촉진 위해 용적율, 높이제한, 일조확보
120/100 범위 내 완화적용
공동주택은 세대 수 증가, 복리시설 분양 목적 불가
단, 지상 층 일부 주차장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부 증축 경우
층수 증가 가능
범위


공동주택
승강기,계단, 복도/ 각 세대 노대, 화장실, 창고, 거실/ 부대, 복리시설
높이/ 층수/ 층별 세대 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승강기,계단, 주차시설/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외부벽체/ 통신,기계,
화장실,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높이/ 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