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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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Rev.0)
2005.12.20(Rev.0)
HC-04-008 하자관리
Activity
Information
Process
Map
준공정상
No
1
1
하자발생접수
및 보고
하자보수팀장
2
4
현장조사
하자보수시행(안)
수립및보수품의
현장소장/
하자보수팀장
토목부서장
6
Yes
2
결재
하자보수
시행 및 검사
하자보수
종결처리 및 기록
전결권자
토목부서장/
하자보수팀장
토목부서장
3
5
7
착공계제출
하자보수
완료검사
하자발생
사후관리
하자보수착공관련
현장대리인
토목부서장
공사관리팀장
8
하자 예방관리
토목부서장/
하자보수팀장
구분
작성자
팀 장
성명
서명
일자
Owner
- 공사관리팀장
Monitoring Point
Document / Reference
Remark
-. 하자발생 원인
-. 하자예방 대책
HHI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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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Activity Information
①
③
2005.12.20(Rev.0)
하자발생 접수 및 보고
1.
②
HC-04-008 하자관리
하자관리담당자는 발주자/고객의 공문서 또는 유선에 의한 하자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 하자접수 및 처리대장(DWI-HC-110-1) 」에 기록하
고 접수된 공문서는 사안에 따라 위임전결(HP-01-009)에 준하여 처리하고 유선접수사항은 부서장의 지시를 받는다.
현장조사
1.
부서장은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하자발생사항에 대해 해당현장의 소장에게 통보하고 하자관리담당자와 협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의뢰한
다.
2.
하자가 발생한 현장의 소장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부서장이 주관하여 타 인근현장의 시공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 하자관리담
당자와 협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의뢰한다. 이 경우 하자의 내용이 협력업체가 시공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협력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하여
협력업체의 하자보수담당자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수 있다.
3.
당사가 연대보증한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때에도 상기 “2항”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
착공계 제출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하자관리담당자는 하자보수 착공관련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착공계제출에 필요한 각종 문서(발주처 요구내용)를 작성하여
착공계를 제출토록 한다.
④
하자보수 시행(안) 수립 및 보수품의
1.
착공계를 제출한 하자관리담당자는 당사/협력업체/발주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시행(안)을 수립한다.
1) 당사 귀책인 경우
① 당해현장의 시공기록물을 참조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자/현장소장과 협의, 하자의 근본원인을 찾아 차후 하자가 재발되지 않토
록 하자보수 시행(안)을 수립한다.
② 단, 사안이 긴급한 하자의 경우 하자관리담당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근본대책(안)을 수립한다. 이 경우 부
서장은 사안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구두 보고하여 시행토록 한다.
2) 협력업체 귀책인 경우
① 사안이 긴급한 하자의 경우 유선으로 해당업체에 통보 후 공문서를 발송하여 근거를 확보한다.
② 유선/공문서로써 하자보수요청 통보를 한 후 하자보수 시행(안)을 접수 받아 부서장에게 적정성 여부를 확정받아 당사의 보수시행
(안)을 수립한다.
③ 협력업체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거나 또는 업체의 도산으로 하자보수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④ 해당업체에 최소 3회 이상 독촉 공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⑤ 회신이 없을 경우 공무부서의 관련 팀장과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⑥ 이행보증금 청구로 협의된 경우 공무부서에 보관된 하자이행보증서 사본과 협력업체로 발송한 하자보수요청 공문서 일체를 사본으
로 첨부 하여 하자이행을 보증한 보험회사 또는 해당 공제조합의 보상과로 하자이행담보금액을 청구한다.
⑦ 이후의 절차는 해당 보증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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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자/고객의 귀책인 경우
4) 사안에 따라 부서장은 담당중역에게 보고,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⑤
2.
하자관리담당자는 보수시행(안)이 수립되면 소요예산금액을 산출(필요시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품의서를 작성, 부서장에게 이관하고 부서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하자관리담당자에게 이관하다.
3.
하자관리담당자는 하자보수시행자를 선정하여 즉시 시행에 착수한다.
하자보수 완료검사
하자관리담당자는 당사 또는 협력업체의 귀책으로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시행중 또는 완료상태를 검사하여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다.
⑥
⑦
하자보수 결종처리 및 기록
1.
하자관리담당자는 종결된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고객에게 준공계를 작성 제출한다.
2.
하자관리담당자는 종결된 하자내용을 「 하자접수 및 처리대장(DWI-HC-110-1) 」에 조치결과를 기록하여 종결처리하고, 조치한(협력업체 시
행분 포함) 세부 내용과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하자보수 관리대장(DWI-HC-2)」과「( ) 연도 ( ) 반기 하자현황 및 예방대책
(DWI-HC-110-4)」에 기록관리한다.
3.
하자관리담당자는 하자보수비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리부에 제출한다.
하자발생 사후관리
1.
하자관리담당자는 협력업체의 하자현황을 「협력업체 하자현황 관리대장(MQP-400-1)」에 기록하고, 부서장은 이를 공무부서에서 주관하는 협
력업체 정기평가시 반영토록 한다.
2.
하자관리담당자는 현장별로 기록된 하자보수 관리대장을 근거로 반기초에서 반기말까지 처리된 하자현황과 하자예방대책을 매 반기말「 ( ) 연
도 ( ) 반기 하자현황 및 예방대책(DWI-HC-110-4) 」을 수립하여 부서장의 검토 및 담당중역의 확정 승인을 받아 현장에 시행토록 통보한다.
3.
하자관리담당자는 중역의 승인을 받은 하자현황 및 예방대책을 품질관리팀에 통보한다.
4.
부서장은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해당 현장소장은 중역에게 보고 후 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
기록유지 및 관리
1) 하자관리담당자는 하자관련 제반 문서 및 기록을 유지, 관리토록 한다.
2) 하자관리담당자는 준공현장에서 이관되는 시공자료를 하자의 근본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토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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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Information
예방관리
1.
2.
하자관리담당자는 예방대책에 의한 하자사례를 취합하여 「하자사례 및 예방대책집」을 제정․배포하고 현장소장회의 또는 동절기를 이용하여
품질교육을 실시토록 주관한다
현장순회 점검팀은 하자 다발공종 또는 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Form
양 식
부 표
1 하자접수 및 처리대장(DWI-HC-110-1)
2 하자보수 관리대장(DWI-HC-2)
( ) 연도 ( ) 반기 하자현황 및 예방대책(DWI-HC-110-4)
협력업체 하자현황 관리대장(MQP-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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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
종
명
1. 교량
가.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0m이상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길이 500m 미만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다. 교량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가” 및 “나” 외의 공종
2. 터 널
가. 터널(지하철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3. 철 도
가.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하자담보
책임기간
10년
7년
2년
10년
5년
7년
5년
4. 공항 및 삭도
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7년
5년
5. 항만, 방파제 사방 또는 간척
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7년
5년
6. 도로(암거,측구 및 포장 포함)
2년
7. 댐
가.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나. “가”외의 시설
10년
5년
8. 상․하수도
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관로 매설 또는 기기설치
7년
3년
9. 관계수로 또는 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12. 발전, 가스 또는 산업설비
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7년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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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
14. 건 축
가.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교정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
도의 건축물을 말한다)의 기둥 및 내력벽
나. 대형 공공성 건축물중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가”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다. 건축물중 “가” 및 “나”와 제 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5.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
나. 토공
다. 미장 또는 타일
라. 방수
마. 도장
바. 석공사 또는 조적
사. 창호제작 또는 설치
아. 지붕 또는 판금
자. 철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차. 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를 제외한다.)
카.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
어, 가스 또는 배연설비
타.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 설비
파. 온실설치공사
하. 지하수개발공사
거. 건축물조립공사
너. “카” 및 “거”외의 건물내 설비
1/1
10년
5년
1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