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등록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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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Rev.0)
2005.12.20(Rev.0)
HN-001 협력업체 등록 및 사후관리
Activity
Information
Process
Map
No
1
10
2
1
심사평가
기준설정
당해년도신규
등록 T/O설정
결 재
공무부서장
공무부서장
사 장
협력업체
명부작성
및 배포관리
공무부담당자
9
Yes
Yes
3
4
신규협력업체
등록공고
공무부팀장
7
결 재
협력업체
등록확정품의
시공실적
업체평가
사 장
공무부서장
공무부팀장
신규협력업체 2
등록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3
5
신규등록
신청업체평가
공무부담당자
공무부팀장
6
4
결 재
신규협력업체
등록확정품의
사 장
공무부팀장
No
11
8
협력업체
사후관리
미실적
업체평가
공무부서장
공무부팀장
구분
작성자
팀 장
성명
서명
일자
Owner
HHI Corporation
Monitoring Point
Document / Reference
Remark
1/7
부서장
Activity Information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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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기준설정
1.
공무부서는 매년 협력업체 등록실시 전에 신규(기존)등록업체 심사평가기준표(DWI-HN-050-1)를 작성 품의 후 평가 기준표에의거 기등록업체
의 평가를 실시하여 재등록 및 등록 해지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2.
위항의 평가 대상업체 중 당해년도 실적이 발생한 업체는 종합평가 결과에 의거 차기 년도의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당해년도 신규등록 T/O설정
1.
시공실적 업체 및 미실적업체 평가 결과에 의거 각 공종별의 차기년도 협력업체 T/O를 설정하여 각 사업부 중역의 심의를 받아 사장의 결재를 득
한 후 협력업체의 신규등록을 실시하도록 한다.
2.
협력업체 등록시행은 매년 정규등록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 등록된 업체의 보호, 육성 및 계열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당해년도의 등
록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신규등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규협력업체 등록공고
1.
공무부서는 매년 설정된 T/O에 의거 각 공종별로 부족한 업체를 신규업체로 등록을 실시하며, 신규업체 등록 안내 공고를 실시하여 신규등록 신
청서류를 접수 받도록 한다.
2.
신규업체의 신청 자격조건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며, 신규등록 신청시 당사의 차장급이상 임직원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한다.
1) 전문건설업면허 소지자로 업체 설립일이 매년 실시하는 신규등록 신청 개시일 현재 2년이 경과 된 업체로서, 건설업법령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이어야 한다.
2) 제작납품 및 설치업체
3) 독과점품목 취급업체
4) 검사, 계측, 시험용역업체 및 기타 용역업체
5)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주력공종을 등록하고 별도 보유한 기타면허는 기타 보유면허로써 등록하여 당사의 하도급 발주시 기타
보유 면허의 공종도 발주할 수 있다.(단, 기타면허 등록업체의 현설참여는 등록서류 및 기타 자료를 외주업무 담당이 검토후 공무부서장과
협의 결정한다)
④
신규협력업체등록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1.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신규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토록 한다.
1) 신규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DWI-HN-050-7)
2) 신규(기존) 등록업체 실태조사서(DWI-HN-050-8)
3) 협력업체등록 준수사항(DWI-HN-050-9)
4) 전자 신용인증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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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업 면허증 사본
7)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8) 시·국세 완전증명서
9) ISO 인증 취득시 인증서 사본
10) 정부/공공기관 또는 일반건설회사로부터 받은 포상 증명 사본
11) 기타 카다록 등
2.
⑤
상기 구비 서류 중 1) ~ 4)호의 서류 미비시 신규등록 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업체 평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별도로 요청 할 수 있다.
신규등록신청업체 평가
1.
당해년도 협력업체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접수된 신규 등록업체의 업체평가를(DWI-HN-050-6)실시한다.
2.
심사평가 평점이 60점 이상이고, 심사 평가기준표(DWI-HN-050-1) 항목중 1~7항중 항목배점기준 50%이하인 항목이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하
여 우선 등록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평점이 높은 순으로 각 공종별 업체 T/O에 맞춰 업체를 선정한다.
3.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평점이 상기 2항목의 이하일지라도 신규등록 신청서류 접수 및 등록 선정할 수 있다.
1) 지역업체 활성화에 따른 지역소재 업체
2)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3) 당사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중 업체에 소속된 협력업체 직원(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사람)이 별도의 독립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
는 업체
4.
⑥
평가 내용을 품질기록으로 유지관리 한다.
신규협력업체 등록확정 품의
선정된 신규등록 업체에 대하여 각 사업부 중역의 심의를 받아 사장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⑦
시공 실적업체 평가
1.
현장평가
1) 상·하반기 평가시기에 공무부서에서 전 현장으로 업체별 평가 의뢰를 하면 현장소장 및 관련 담당자는 『협력업체(상·하반기)평가서
(DWI-HN-070-1~4)를 작성, 밀봉하여 주관부서로 발송한다.
2) 공무부서는 접수된 현장별 업체별 평가서를 취합, 정리하여 현장·업체별 상반기/하반기 평가집계표를 작성한다.
3) 평가자의 가중치 반영은 아래와 같다.
현장소장
공사담당 + 관리담당 + 안전담당
계
5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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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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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
1) 공무부서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년도 6월말까지 당사의 시공실적이 있는 모든업체에 대하여 『협력업체정기평가서(DWI-HN-0705)에 업체명, 공종명, 시공기간 등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평가부서로 협조 요청한다.
2) 평가부서는 1년간 현장을 순회, 점검한 결과를 근거로 해당 평가주관부서 배점란에 평가 후 날인하여 주관부서로 이관한다.
3) 공무부서는 회송된 협력업체 정기평가서에 합계점수를 작성하고 부서장의 날인을 받아 취합하여 업체별 정기 평가집계표를 작성한다.
3.
종합평가
1) 상·하반기 평가서와 정기 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가중치 반영하여 업체별 종합평가 총괄표를 작성하고, 매년 계속적 누진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평가종류
전년도하반기평가
(가중치 평점)
당해년도상반기평가
(가중치 평점)
정기평가
종합평가
가중치
35%
35%
30%
100%
2) 주관부서는 업체별 종합평가 총괄표를 작성하여 각 사업부 중역 및 사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⑧
⑨
평가 내용은 품질 기록으로 유지 관리한다.
미실적 업체 평가
1.
당해년도 협력업체 종합평가에서 제외된 기 등록된 미실적 업체는 매년 실시되는 협력업체 종합평가 기간동안 신규등록신청 제출 서류중 『신규
등록신청서 및 추천서(DWI-HN-050-7)』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접수받아 신규신청업체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후 업체의 재등록 여부를 판단한
다.
2.
평가 내용은 품질기록으로 유지관리 한다.
협력업체 등록확정 품의
1.
협력업체 등록확정
1) 신규등록확정 업체와 기등록 재등록 확정업체를 협력업체 등록 명부에 작성 품의 기안하여 각 해당사업부서장 또는 중역의 협조경유를
득한 후 사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해당 년도의 협력업체 등록을 확정한다.
2) 공무부서 협력업체 관리 담당자는 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당사의 등록업체로 등록됨을 통보하고 등록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청한다.
2.
정규등록 예외 사항
1) 당사의 부대입찰 참가를 위하여 미등록업체를 심사평가하여 선정된 업체가 부대입찰에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일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미 등록업체가 당사의 실적이 발생한 경우 당해년도 종합평가 실시 후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거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신규신청서류 접수 없이 각 공종 별 T/O범위 내에서 우선 등록할 수 있다.
3)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업체를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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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등록 유효기간
1) 당사의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은 등록 확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당해년도 등록업체의 관리기간중 정규등록 예외사항에 의거 추가로 등록된 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년도의 설정된 유효기간에 준한
다.
3) 매년 1회의 정규등록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년도에 신규등록 T/O가 없어 협력업체 등록을 미 실시할 경우 기등록업체의 등록 유
효기간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협력업체의 등록 해지 조건
1) 당사에 등록된 협력업체가 다음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을 해지할수 있으며, 등록해지된 업체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① 등록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음이 판명될 경우
②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일괄재하도급 하였거나 면허만 대여한 경우
③ 공사 견적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담합 등)
④ 입찰참여 대상업체로써 현장설명시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⑤ 부도발생 및 폐업이 확정되어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⑥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⑦ 협력업체 종합평가 점수가 기준 과락점수 이하인 경우
⑧ 등록 후 1년간 입찰참여도 못한 경우
⑨ 등록 후 2년간 입찰에 참여 하였으나, 공사 실적발생이 1건도 없는 경우
⑩
⑪.1항의협력업체 사후관리에 의해 평가한 종합 평가 등급이 “F” 등급인 경우
⑪ 당사의 대외 신인도 및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⑫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행한 경우(사망1명, 중상2명 이하)
⑫ 협력업체의 등록 유지관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시 이에 불응한 경우
⑬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력업체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단, 상기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 중 등록업체의 규모 또는 이전에 당사와의 공사실적으로 계속 등록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시
업체는 등록 해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 후 재등록 할 수 있다.
⑩
협력업체 명부 작성 및 배포관리
1.
공무부서장은 확정된 협력업체 등록명부를 제본하여 품질문서 배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련부서 및 전 현장에 배포한다.
2.
추가등록 및 해지 대상업체가 발생한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해지 일자 기재 후 공무부서장이 날인을 득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각부서 및 현장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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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업체 등록명부를 배포받은 부서/현장은 자료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명부에 기재후 부서장/현장에 통보한
다.
4.
신규 협력업체 등록명부를 접수한 경우, 기존 협력업체 등록명부를 폐기하고 신규 협력업체 등록명부를 유지 관리토록 한다.(단, 공무부에 보관
된 과년도 협력업체 등록명부는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관리본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협력업체 사후관리
1.
공무부서장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등급구분
2.
등
급
기
준
A
당해년도 종합평가점이 상위 15%이내에 대항되는 업체
B
당해년도 종합평가점이 상위 15%~ 35% 이내에 해당되는 업체
C
당해년도 종합평가점이 상위 35%~ 60% 이내에 해당되는 업체
D
당해년도 종합평가점이 상위 60%~ 90% 이내에 해당되는 업체
E
당해년도 종합평가점이 상위 90%~ 100% 이내에 해당되는 업체
F
①
②
③
④
1년간 주의장(DWI-HN-070-6)을 2회이상 받은 업체
1년간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60좀 미만인 업체
1개 현장에서 재해발생 2인이상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기타 협력업체 등록 해지대상에 해당되는 업체
기존
기존 등록업체로서 당해년도에 계속 등록이 유지되는 업체
신규
신규 당해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업체
등급별 관리조치
1) 상위 등급별로 당해년도에 한하여 해당공종 하도급발주시 우선순위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당사의 기술, 업무향상, 기타 협력업체 지도 육성에 관련된 집체교육에 참여 시켜 지속적으로 우수업체로 유지관리 토록한다.
3) F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는 등록 해지 대상으로써 당해년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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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협력업체 선정포상
1) 당해년도 종합평가 대상 업체중 상위 5%이내 업체를 선정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한다.
① 최우수업체 : 당사 등록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로서 당해년도 종합평가 전전년도까지 2회 이상의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2개이상
의 업체가 선정될 시에는 종합평가 점수의 평균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② 우수업체 : 당사 등록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로서 당해년도 종합평가 점수가 1등 및 2등인 업체
③ 안전관리 우수업체 : 당사 등록 3년 이상인 업체로서 댱해년도 종합평가 점수가 1등 및 2등인 업체
2) 상기 1)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의 포상은 다음과 같다
① 최우수 업체
당해년도 공사 중 당사의 지정공사 1건에 한하여 실행예산 90%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부여한다.
단 업체가 수의계약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외주담당은 조정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토록 한다.
당해년도 해당공사가 없을 경우 익년 1년간 유효하며, 최초 공사를 적용한다.
기성지불 조건사항을 100% 현금으로 한다.
기성지불 조건이 100%현금으로 당연 지급사항인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이내의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단, 선급금 지급
보증은 필히 접수토록 한다.
② 우수업체
향후 계약되는 최초 계약 사항의 기성지불 조건을 100% 현금으로 한다.
기성지불 조건이 100%현금으로 당연 지급사항인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이내의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단, 선급금 지급
보증은 필히 접수토록 한다.
③ 안전관리 우수업체
향후 계약되는 최초 계약 사항의 기성지불 조건을 100% 현금으로 한다.
기성지불 조건이 100%현금으로 당연 지급사항인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10%이내의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단. 선급금 지급
보증은 필히 접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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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2-01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Activity Information
Form
양 식
1
심사평가기준표(DWI-HN-050-1)
2
신규등록 신청서 및 추천서(DWI-HN-050-7)
부 표
신규(기존) 등록업체 실태조사서(DWI-HN-050-8)
협력업체등록 준수사항(DWI-HN-050-9)
3
협력업체정기평가서(DWI-HN-070-5)
4 협력업체(상·하반기)평가서(DWI-HN-0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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