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723 성과급제 연봉제 발표안 (요약본) v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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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40723 성과급제 연봉제 발표안 (요약본) v16-2
교원의 업적(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을 매년 평가하여,
성과의 일부(성과가산금: 17.5%)가
다음 해의 기본 연봉 에 포함되는 봉급제도
연봉외
급여
연봉외
급여
연봉외
급여
성과급
기본
연봉
2013년
성과급
경력가급
성과급
경력가급
성과가산금
성과가산금
성과가산금
기본
2014년
2015년
기본
연봉
연봉
새벽을 반납한 신임교수들은 부임 첫해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역 거점국립대의 한
교무처장은 “인근의 한 단과대학에는 신임교수 3명이 각각 600%, 800%, 1000%의 연구실적을 제출
했다고 한다. 신임교수가 600%를 쓰고도 B등급이나 C등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이 교무처장은 그러나 “이들 논문의 질은 안 봐도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2012 교수신문 기사에서 발췌)
성과급적 연봉제의 역효과
평생동안 기본급
변동되고, 연금에
영향 미침
성과누적제
1. 단일호봉제
2. 제로섬
3. 상대평가제
평가시기에
따른 동기저하
1. 과도한 스트레스
2. 무력감
3. 외부에 눈돌림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살인적, 상호약탈적 특성을 지니게 됨
I. 전년 성과연봉의 일부가 누적되어 기본연봉과 연금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한 제도
- 같은 등급을 받아도 남은 재직 연한에 따라 정년 때까지 받게 되는 실질 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제도
II.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대평가 제도임
III. 제로섬 방식의 문제
IV.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살인적 연봉제도
V, 무계획적이고 탁상공론적인 불합리한 정책
I.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II.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의 연구발전 경시
III. 우수한 교수들의 이탈과 국립대학의 연구 및 교육의 질 저하
IV. 신임 교수들은 기존 교수들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
동일한 업적인데 순서의 차이로 인한
기본급과 연금의 차이
동일업적이기 때문에 성과급 소득 차이는 없으나 누적적 기본급으로 인한 연봉과 연금
에는 차이가 있음 (가정: 기본급의 평균의 70%가 연금일 경우)
누적율 17.5%일 경우
S급 450만원*0.26, A급:360만원*0.26 B급 238만원*0.26, C급 0원
1) S(15년)C(10년) 인 경우와 C(10)S(15) 인 경우
누적적 성과급에 의한 기본급 총액 차이: 1억1천813만원
78.8*(25+24+ +11) – 78.8*(15+14 +1) = 78.8*150 = 1억1천813만원
연금 차이 : 11813만원/(25*12) *0.7 =약 28만원(매월)
2) S(10)B(10)C(5) 인 경우와 C(5)B(10)S(10) 인 경우
전자: 78.8*(25+…+16)+42*(15+…+6) = 78.8*205 + 42*105= 16,514+4410
=2억564만원
후자: 42*(20+ +11)+78.8*(10+ +1)=42*155 +78.8*55 =6510+4334
=1억844만원
누적적 성과급에 의한 기본급 총액차이: 9720만원
누적적 성과급에 의한 연금 차이 9720(만원)/(300) * 0.7 = 22.7만원(매월)
국립대학 교수와 5급 이상 일반적 공무원 봉급 비교
단위: 원
호봉 구분
교수
1급
2급
3급
4급-6등급
5급-5등급
1
1,709,100
3,295,800
2,967,100
2,676,800
2,294,200
2,050,300
11
2,370,600
4,548,700
4,111,000
3,727,500
3,285,900
2,969,500
12
2,459,500
4,683,800
4,231,900
3,839,600
3,382,100
3,057,100
13
2,548,200
4,819,800
4,353,600
3,943,600
3,472,200
3,140,300
14
2,637,000
4,956,200
4,463,600
4,040,100
3,556,200
3,217,800
15
2,741,200
5,075,300
4,565,300
4,129,000
3,635,200
3,291,000
16
2,845,100
5,181,000
4,658,400
4,212,100
3,709,700
3,360,000
17
2,948,600
5,274,800
4,744,100
4,289,100
3,778,900
3,424,800
18
3,052,100
5,358,400
4,822,300
4,360,800
3,843,700
3,486,100
19
3,156,300
5,433,200
4,894,600
4,427,200
3,904,100
3,543,700
20
3,259,300
5,500,300
4,960,700
4,489,100
3,960,600
3,597,700
21
3,362,800
5,562,100
5,020,900
4,546,600
4,013,400
3,648,500
22
3,466,000
5,617,200
5,076,400
4,599,800
4,062,900
3,696,300
23
3,600,900
5,663,500
5,127,100
4,649,000
4,109,400
3,741,500
24
3,735,300
5,168,400
4,694,800
4,153,000
3,783,500
25
3,869,500
5,208,000
4,732,600
4,193,100
3,823,300
26
4,003,900
4,768,400
4,227,100
3,860,900
27
4,138,100
4,802,000
4,258,400
3,892,100
28
4,272,400
4,288,300
3,922,000
29
4,374,500
3,949,400
30
4,476,900
3,976,100
31
4,578,900
32
4,680,900
33
4,7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