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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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04-008 하자관리
준공/문서이관
(HAC-03-004)
공무부 협의
2005.12.20(Rev.0)
2005.12.20(Rev.0)
3
완료검사
No
1
2
하자발생접수
하자발생
원인조사
하자보수팀장
건축부서장/하자
보수팀장/현장소장
당사귀책
하자보수계획
수립 및 품의
결 재
건축부서장
전결권자
Yes
건축부서장
시 행
건축부서장/
하자보수팀장
4
시공업체하자
종결처리 및
기록유지
건축부서장
발생보고/통보
업체통보
하자보수팀장
하자팀장
5
No
하자예방관리
4
하자보수시행
보수검사
(건축부)
시공업체
하자보수팀장/
건축부서장
건축부서장/하자
보수팀장/현장소장
Yes
구분
작성자
팀 장
부서장
성명
서명
일자
Owner
- 건축부서장
- 현장소장
- 하자보수팀장
Monitoring Point
-. 하자발생원인
-. 하자예뱡 대책
HHI Corporation
Document / Reference
Remark
-. 하자예방
-. 고객 신뢰감 고취
-. 당사 이미지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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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Information
①
②
HA-04-008 하자관리
2005.12.20(Rev.0)
하자보수 접수
1.
하자보수팀장은 발주자/고객으로부터 접수된 하자내용을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2.
타 부서에서 유선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하자발생 원인조사
사업부서장은 해당 하자관리담당자가 협조하여 하자의 발생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1) 당사의 귀책인 경우
2) 시공/납품 협력업체의 귀책인 경우
3) 발주자의 귀책인 경우
③
완료검사
사업부서장은 하자보수 중 또는 보수완료 후 시행상태를 점검하여 적합하게 시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종결처리 및 기록유지
1.
2.
⑤
사업부서장은 하자보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장은 하자보수 결과를 고객/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보수비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 하자보수 결과와 함께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하자 예방관리
1.
2.
3.
4.
5.
6.
사업부서장은 협력업체의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을 “협력업체 하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협력업체 정기 평가시 반영토록 한다.
사업부서장은 하자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사업부서관리사항”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장은 하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회사에 지대한 손실을 끼친 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건축부서장은 발생된 하자 현황 및 예방대책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해당부서/현장에 배포하고 동일한 유형의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장순회 점검 등의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통하여 하자 다발공종 또는 유형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상기 4항의 예방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
건축부서장은 하자현황, 하자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시행결과 등을 반기별로 품질관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HHI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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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Rev.0)
HA-04-008 하자관리
Activity Information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
종
명
1. 교량
가.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0m이상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길이 500m 미만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다. 교량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등 “가” 및 “나” 외의 공종
2. 터 널
가. 터널(지하철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3. 철 도
가.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하자담보
책임기간
10년
7년
2년
10년
5년
7년
5년
4. 공항 및 삭도
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7년
5년
5. 항만, 방파제 사방 또는 간척
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7년
5년
6. 도로(암거,측구 및 포장 포함)
2년
7. 댐
가.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나. “가”외의 시설
10년
5년
8. 상․하수도
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관로 매설 또는 기기설치
7년
3년
9. 관계수로 또는 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12. 발전, 가스 또는 산업설비
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
나. “가”외의 시설
7년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HHI Corporation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
14. 건 축
가.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교정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
도의 건축물을 말한다)의 기둥 및 내력벽
나. 대형 공공성 건축물중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가”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다. 건축물중 “가” 및 “나”와 제 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5.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
나. 토공
다. 미장 또는 타일
라. 방수
마. 도장
바. 석공사 또는 조적
사. 창호제작 또는 설치
아. 지붕 또는 판금
자. 철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차. 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를 제외한다.)
카.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
어, 가스 또는 배연설비
타.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 설비
파. 온실설치공사
하. 지하수개발공사
거. 건축물조립공사
너. “카” 및 “거”외의 건물내 설비
1/1
10년
5년
1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