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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게시판 1. 표준시방서 2. 특별시방서

벽보게시판

1. 표준시방서

1.1

표준시방 세부내용

적용범위 용어의정의 현장대리인 공사추진 공정계획 자재구입 및관리

• 본 벽보게시판 제작 설치 설계도서는 도급자가 계약대로 업무를 수행할의무를 규정 하는 데 있으며, 도면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시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 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고 본 시방서 상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 • 발주자 : 발주자를말한다.

감독자 : 발주자가 지정하는 감독자는시공의 지도,감독 기능을 행사하는자이며, 도급 자는 시공에 관한 기술사항과 제반 보고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보고 하여야 한 다.

도급자:계약상대자및수요기관에물품을납품하는자를말한다.

• 도급자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료일 까지 현장대리인을 선임 하여 공사 현장 및 설치 장소 에 상주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감독자의현장대리인교체요구가있을시이의없이이를수락하여야한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현장대리인계및 도급내역서,예정공정표, 기타 조달규정에의한제반서류를 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벽보게시판 추진은 예정공정표 상의 계획하게 진행하되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을 변 경할수있다.

• 벽보게시판 진행에 관한 우선순위는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동원 인원을 조정하여 공 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도급자재는내역서에명기한규격품이나그이상제품을사용하여야하며,모든자재는KS 지 정품으로사용하여야한다.

• 모든도급자재는감독자의사전검수를받은후시공하여야한다.

•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에 따라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해당품목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제출감독자의지시에따라야한다.

시공후검사가 불가능한것

• 도급자는공사시공후검사가불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시공전에반드시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얻고전중후사진을찍어사진첩1부를제출하여야한다.

현장관리 작업시간 설계변경 제작설치의 일시중단 공기연장

• 시공 도중 도급자는 발주자 대리인의 허가 없이 주민불편사항 및 공중에 해를 끼칠 우려 가있는시공방법을사용해서는안된다.

• 도급자는 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 도급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진 않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안전 조치를 하여야한다.

• 도급자는전기,상하수도및통신등중요한시설에대한보호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 도급자는 제작설치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현장의 자재 및 인접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 한줄일수있도록예방조치를하여야한다.

• 도급자는비산먼지발생및폐기물무단투기등불법행위를금지토록한다.

• 사업 진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토록한다.

• 공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시공 인력을 추가 로동원하도록한다.

• 시공 상 설계도면 만에 의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시공토록한다.

• 공사 수행 시 설계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 여는감독자의해석에따라야한다.

• 설계상 누락된 사항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항은 도급자가 선 실시하고, 공사비의 증액 요구서는제반증빙자료를첨부하여감독자의확인을득한후 당사에제출한다.

• 도급자가 감독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시공하였을 경우, 감독자는 재시공을 명할수있으며,도급자는이에따라야한다.

• 발주자는다음사항에대하여제작설치를일시중단할수있으며, 공사중지로인한손해는 도급자부담으로한다.

1)도급자가설계도서또는발주자대리인의지시에따르지않을때 2)종사원의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 3)제작설치미숙으로조잡한제작설치가될우려가있을때 • 도급자는 천재지변 및 재료의 수요공급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나 발주자의요구가있을때는그공기를연장할수있다.

준공검사 도급자 준수사항 청소및보양 이의신청

• 도급자는발주자가요구하는시설구역별준공목표기일을엄수하여야한다.

• 도급자는공사완료후다음서류를구비하여준공계와함께제출한다.

1)준공계1부 2)사진대지1부 3)준공검사원1부 • 준공검사 결과 미비 사항이나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 야한다.

• 도급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점검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결과가 미흡할경우엔성능이향상되는방향으로감독자의지시를수행해야한다.

• 도급자는물품의제작설치를 시방서와 설계서에 부합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에대하여책임을져야한다.

• 벽보게시판제작설치중발생되는제반피해에대해서는도급자의책임으로원상복구및 보 상을하여야한다.

• 도급자는 벽보게시판의 설치가 완료된 후 주변부를 청결히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야기 시키지않도록한다.

• 표면에 노출되는 금속자재 중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해 외부 의변화에영향을받는자재는공사완료시까지충분한보양을해준다.

• 도급자는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나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발주 자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 소정의 기간 내에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별도지시가 없을 경우는 설계도면을 원칙 으로하여하자가없도록진행하여야한다.

벽보게시판

2. 특별시방서

2.1

특별시방 세부내용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공사 녹막이 페인트

• 터파기 깊이는 설계도에 명시한 터파기로 하며. 넓이는 양 옆을 기초 폭보다 20cm 정도 더넓게파고,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시설을설치한다.

•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소정의 깊이까지 정확히 파고, 파낸 바닥면은 평면지게 일정히 파내 야한다.

• 터파기 장소에 쓰레기, 나무뿌리, 기존구조물의 기초 등의 매설물이 있어서 흙파기에 장애 가되므로온통걷어내기를해야한다.

• 도급자는 터파기 장소에 지하 매설물·급 배수관 기타 매설물이 있는 때에는 매설물이 손상 되지않도록주의하고,그위치에대하여는감독자의지시를받는다.

• 소형구조물(독립기초)이므로비비기는손비빔인인력으로한다.

• 기초판이설치되는깊이까지굴착하고밑창콘크리트잡석지정을한다.

• 콘크리트의배합은소유의강도,작업에알맞은시공연도,균일성,내구성수밀성(밀실성),만족 시킬수있도록한다.

• 시멘트는일반적인KSL5201(보통포틀랜드시멘트)을사용한다.

• 골재는 청정 견고하고, 유해량의 먼지·흙 및 유기불순물 염류 기름 등이 포함않고, 소 유의내구성을갖는것으로한다.

• 레미콘은 KS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공사현장 비빔에 의한 제조는KSF4009를준용하는것으로한다.

• 녹막이칠은공장칠을우선으로한다.

• 녹막이 1회째 칠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하고, 2회째 칠은 공장에서 부재를 짜 올리 고용접또는접합등을한후에칠하며,도장은2회를기준으로한다.

• 현장반입후,칠막에손상이있는부분은재칠을한다.

• 연마지문지르기는정벌칠에가까울수록입도가적은것을쓰고면밀하게한다.

바탕만들기 도장공사

• 유해한 부착믈 (먼지, 흙, 기름, 타르분, 플라스틱, 시멘트, 몰터 등) 및 노화가 심한 낡은 철 막은완전히제거한다.

• 면의 결점(홈, 구멍, 갈림,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며 면을 소요의 상 태로정리한다.

• 칠의부착이잘되게하기위하여연마등의필요한조치를한다.

•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키고 그 다 음의작업을진행시켜야한다.

• 도장은 부착물방지텍스추어도장을원칙으로한다.

• 도장이안되는부분은테이프로접착하여,붓이나롤러로깨끗하게도장한다.

• 도로의재질은KS정품으로사용하여야하며변색,퇴색되지않아야한다.

운반및검사

• 제작된 안내표지판의 운반 시는 에어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 에주의한다.

• 모든자재는품질및규격등을현장도착즉시재검사를받은뒤에반입하며시공한다.

완제품설치

• 완제품을운반하여설치시파손,흠집등이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 완제품의설치는크레인을이용하여수직수평을고려하여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