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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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건축법의 기본 구성

건축학개론
건축법과 주요 용어
부동산경영과
손진수
건축법의 기본 구성
□ 건축 관련 법규
도시
및
주거단지
개발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규칙
건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조 / 설비 / 건축물대장기재
피난, 방화 /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
및
주택건설
기타
임대주택법 / 건설산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수도법 등
공급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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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기본 구성
□ 건축물 생산과정에서의 관련 건축 법규
도시계획적 기준
국토계획법 / 도시재개발법 / 도정법 / 자연공원법 / 도시공원법 /
주차장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
문화재보호법 / 자연환경보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지의 안전과 위생상의 기준
택지개발촉진법 / 도시개발법 / 산림법 / 농지법 / 사도법 /
도로법 / 하천법 / 학교보건법 / 환경정책기본법
건축물의 안전과 위생상 기준
건축법 / 소방법 / 교육관련법 / 승강기관리 및 제조에 관한 법률
의료법 / 공중위생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적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관리기본법
건설공사의 관련자의 자격
건축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관리기본법
현장의 위험방지
민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음진동규제법
공급처리시설의 설치
가스사업법 / 수도법 / 하수도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건축재료의 품질, 성능의 확보
KS기준 / 주택건설촉진법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물 완공
건축물의 사용승인
소방법 / 전기통신공사업법 / 지적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하자보수
민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동주택관리령
유지관리
점검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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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기본 구성
□ 개발법제의 특성 비교
특성\구
성영역
건축(경찰)법
국토계획법
(일반 도시계획법)
협의의 개발법제
(특별 도시계획법)
법의 제정
목적
건축물의 위험방지
토지의 합리적 사용
토지의 합리적 사용
주된 수단
건축허가
도시계획
토지형질변경허가
▶ 도시계획의 효력을 갖는 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 토지수용, 철거명령,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환지계획)
등
법의 발생
시점
건축물의 등장과 대
체로 동일
대도시 형성기
대도시내 불량주거지, 주거부족 문제발
생시
통제대상
행위
건축행위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개발행위
의 주체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현행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공원법 등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택촉
법등
법의 통제
방식
대상관련적
지역관련적(소극적)
지역관련적(적극적)
사업시행자의 단지개발
행정주체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
※ 자료 : 김종보, “개발법제의 체계와 부동산시장의 관계”, 2003. 6. 26. 건주연구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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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기본 구성
□ 우리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자료 : 김종보)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시가지건축물법과 도시계획법을 혼합하여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
되었다. 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입법에 의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다시 분화되었다. 그 후 40년
가까이 건축법은 도시계획법과 어떠한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부분적으
로 도시계획법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2000년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정에서 건축
법에 존재하던 토지의 합리적 사용과 관련된 조문들(용적율, 건폐율,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등)이 도시
계획법으로 이전됨으로써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는 큰 틀에서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설정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그 일부규정을 건축법에 내주고 불완전한 형태였다는 점 이외에도, 도
시내부를 개조하기 위한 협의의 개발법제를 그 속에 포함하는 특징을 보였다. 1934년 이래 한국 도시
의 개조를 위해 주로 채택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근거조문이 도시계획법에 부속되었기 때문
이다. 구획정리와 관련된 조문은 도시계획법 제정 후 4년이 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별도의 특
별법으로 분리되었다. 그 후 도시계획법에는 다시 불량정착촌 등 도시의 문제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근
거조문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명칭의 법률로 독립하게 된다. 이처럼 도시
계획법은 한 편으로는 건축법과 미분화상태를 겪으면서, 다른 한편 협의의 개발법제와 깊이 연관되면
서 발전과 분리를 거듭해왔다. 도시계획법의 제정이후 16년 만에 도시를 제외한 전국토의 합리적 사용
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1978), 이 두 법률은 2003년을 기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국토계획법)로 통합되었다. 국토계획법은 그 명칭상 ‘국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며 (통합)도시계획법이라 부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
다.
1)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하기 위해 2001년 삽입된 건축법 제8조제5항도 건축물의 위험방지와는 관련이 없
는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적 성격의 조문이다. 이 조문이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이후에 또 다시 건축법으로 삽
입되었다는 점만으로도, 건축법이 토지의 합리적 사용에 대해 깊이 간여할 수 있다는 입법자의 오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다. 건축법 제8조 5항 : 許可權者는 慰樂施設 또는 宿泊施設에 해당하는 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建築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page5
수 있다
건축법의 기본 구성
□ 건축법과 주택법
구분
건축법
대분류
주요 내용
용어정의
대지, 건축물, 대수선, 용도분류, 주요구조부 등
건축허가
허가권자, 허가사항, 신고사항, 사용승인 등
대지,도로,건축
선
대지안의 조경, 도로, 건축선
면적, 높이제한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높이제한 등
보칙, 벌칙
위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계획
주택종합계획
건설
사업주체, 건설자금,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지구 등
공급
공급규칙, 전매제한 등
관리
관리주체, 하자보수 등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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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기본 구성
□ 건축법의 위계
법
시행령
규칙 (기타 부령)
각종 건축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철큰콘크리트 구조기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표준설계도서 운영규칙
건축조례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설계도서 작성 기준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 건축 기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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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기본 구성
□ 주택관련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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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기본 구성
□ 2000. 1. 18 이전 건축법 구성
총칙
목적
정의
적용제외
건축위원회
적용완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조례
다른법령 배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허가·신고
허가·신고사항 변경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허가 제한
재해지역내 건축제한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착공신고
사용승인
설계
설계도서관리
공사감리
허용오차
조사검사 업무대행
위해방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구조내력 등
피난시설 등
내화구조·방화벽
방화지구내 건축물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건축설비
건축설비기준 등
승강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관계전문기술자
기술적 기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건축
도시설계
도시설계
도시설계구역
도시설계작성
도시설계재정비
공개공지 확보
유지·관리
멸실신고
건축지도원
건축물대장
지역및지구안의 건축물
지역및지구안의 건축제한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법 적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높이제한 완화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재해위험구역
보칙
감독
위반건축물 조치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
공작물
면적·높이 등 산정
행정대집행
청문
보고 및 검사
분쟁조정위원회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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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기본 구성
□ 현행 건축법 개정 (2005.5.26 建築法⇒건축법)
총칙
목적
정의
적용제외
건축위원회
적용완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통일성유지를 위한 도조례
다른법령 배제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주와의 계약 등
허가·신고사항 변경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허가 제한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착공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허용오차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대행
현장 위해방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통계 건축행정전산화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 등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구조내력 등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내화구조·방화벽
방화지구내 건축물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지하층
건축설비
건축설비기준 등
승강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관계전문기술자
기술적 기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건축
공개공지 등
공개공지 확보
유지·관리
철거등 신고
건축지도원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지역및지구안의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의 조치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분할제한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높이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재해관리구역
보칙
감독
위반건축물 조치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권한의 위임 옹벽 등 공작물 준용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행정대집행 청문
보고 및 검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비용부담 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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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건축법의 기능과 목적
□ 건축법의 기능
1. 국토, 자원, 환경의 방치에 대한 사회적 조정 역할
- 지역지구에 의한 용도 제한
- 건폐율, 용적율 제한
⇒ 국토계획법으로 이관
2. 건축공간의 안정성 확보와 재산보호의 역할
3.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
4.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충돌의 조정
5. 도시관리수단으로서의 기능
자료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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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기능과 목적
□ 건축법의 목적
○ 개정 건축법 목적 <개정 2005.5.26>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 과거 건축법 목적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築物의 垈地·構造 및 設備의 基準과 建築物의 用途등을
정하여 建築物의 安全·機能 및 美觀을 향상시킴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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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건축
□ 건축이란?
“建築”이라 함은 建築物을 신축ᆞ증축ᆞ개축ᆞ재축 또는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
다(건축법 제2조)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
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
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28가지 건축물 용도 분류(용도 증가) : 2006.5.8 21개에서 27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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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건축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
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
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
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
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
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
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
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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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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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의 건축
“대수선” 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
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는 변경
나. 建築物의 외부형태의 변경
-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
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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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2006. 5. 8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도세분화 : 22개 시설에서 28개 시설로 세분화
건축법 개정내용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영업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공용시설
기타 18개 용도
⇨
⇨
⇨
해당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등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등
판매시설
도․소매시장, 상점
운수시설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등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학원, 연구소등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등
수련시설
생활권․자연권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등
발전시설
발전소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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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 2006. 5. 8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도군 변경 : 6개군에서 9개군으로 세분화
개정후
군
각 시설군명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 등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정전
군
각 시설군명
자동차 관련시설
3
산업시설군
공장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 및 쓰
레기처리시설, 창고시설
3
운수시설
1
묘지관련시설
6
영업 및 판매시설군
3
전기통신 시설군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4
문화집회 시설군
위락시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판매시설, 숙박시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운동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복지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의료시
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7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6
기타시설군
8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및군사시
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용도변경이 자유로우나,
상위군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신고 필요
9○ 시설군간
기타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기타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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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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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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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종류
구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
제한없음
660 ㎡ 초과
660 ㎡ 이하
기숙사
ᆞ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
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ᆞ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
조
ᆞ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
※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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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구분
다가구주택(단독)
다중주택(단독)
법상 정의
연면적 660㎡이하
4층이하 2세대 이상
연면적 660㎡이하, 3층이하인 단
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
치하는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
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의 주택
구분기준
*각세대가 하나의 건
축물 안에서 각 독립된
주거생활 영위
*구분소유/분양가능
*가구별로 별도의 방,부엌,화장
실구비(출입구등 일부 공유가능)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임대)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
확보하되 주거생활 일부를 공
동 영위
*구분소유 및 분양 불가
200평(660㎡)이하
4층이하
660㎡이하 3층 이하(1층은 주차
장으로 건설시 4층이하)
330㎡(100평)이하
3층 이하
2-19세대
20㎡이상
2-19가구
20구획 이하
12-33㎡이하
*세대별 방, 부엌, 화
장실,현관 동시 확보
*세대별 전용상수도
설비,설치
*난방시설은 세대별로
설치
*가구별로 방, 부엌, 화장실, 출
입구 구비
*지하실 가구는 지상에 화장실
설치 유도
*난방시설은 가구별 설치
*층별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
*공동샤워실 설치
*주거구획별 전용 상수도 설
치
*개별취사, 난방의 경우 가스
배출기 설치(연탄 사용시)
규모
주거구획당
면적
부대시설
다세대주택(공동)
page22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일반적인 층 구성
page23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
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page2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나.
다.
라.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테니스장․체력단력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
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구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
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page25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ㆍ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age2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
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나.
다.
라.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
page27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page2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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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
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
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
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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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
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
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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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
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page32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
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
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page33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page34
24. 방송통신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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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나.
다.
라.
마.
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page36
□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오
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page37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
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
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
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
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 4 제2호 아목의 공장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page38
page39
□ 용도별 건축물 현황
(단위 : 동)
구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
용
기 타
2000
5,920,55
4
4,333,378
(73.2%)
880,569
144,90
9
95,700
465,998
2004
6,356,89
0
4,350,228
(68.4%)
1,012,50
6
182,76
9
141,179
670,208
2000
702,345
543,189
(77.3%)
136,333
3,773
9,981
9,069
2004
692,337
523,653
(75.6%)
142,418
3,541
10,447
12,278
분
전 국
서
울
출처 : 건설교통부, 2003 건설교통통계연보; 2005 건설교통통계연보.
page40
건축 관련 주요 용어
건축법 제2조의 정의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
○ 지적법에 의한 지목과 특별한 관계가 없음
- 지목상 전답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이 가능
하며, 바로 대지로 됨
○ 건축을 위한 대지의 범위 설정 : 하나의 대지
- 원칙적으로 지적상 1필지로 구획된 토지
- 예외적으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다수 존재
page41
건축 관련 주요 용어
○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시행령 제3조 1항)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러하
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
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page42
건축 관련 주요 용어
○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시행령 제3조 2항)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
가 받은 경우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
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page43
건축 관련 주요 용어
건축법 제2조의 정의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
ㆍ거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水ㆍ환
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ㆍ승강기ㆍ피뢰침ㆍ국기게양대
ㆍ공동시청안테나ㆍ유선방송수신시설ㆍ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page44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
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
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
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도서
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ㆍ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
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
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
하는 자를 말한다.
18.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
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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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주요 용어
주택법 제2조의 정의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
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
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
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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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
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
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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