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감사사례 -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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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설의 감사사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차 례
Ⅰ.
Ⅱ.
Ⅲ.
Ⅳ.
2006년도 교육부 행정감사계획
공사감사 목적
시설공사 감사사례
맺는말
Ⅰ. ’06년도 행정감사계획
1.
2.
3.
4.
5.
6.
비전
전략목표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구성 및 기능
감사대상 및 주기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비 전
국민에게 희망주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 구현


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교육행정의 신뢰기반
구축
민원 만족도 제고 및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사학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2. 전략목표






정책감사 강화를 통한 주요 교육정책 추진의 책무성
제고
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중점감사 지향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교육분야 부패척결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사립학교 감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제도개선
강구
예방적 지도적 감사차원의 사학 회계검토 확대
3.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 분규발생, 비리개연성 높은 대학 종합감사 실시 : 3교
나. 신설대학에 대한 중점감사로 비리 사전차단 및 사학의 행
정력과 자생력 강화지원 : 2교
- 편제 완성 후 5년 이내 대학(14개 대학)을 대상 선정
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관인, 공인회계사 참여
라.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해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검토 확
대
- ’04(3교) → ’05(10교) → ’06(30교)
- 회계운영의 적정성,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이행여
부
를 점검하고 내부통제장치를 평가하여 개선 유도
4. 교육부 감사관실 구성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국립대학(교) 감사
시 도 교육청 감사
국정감사 지원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감찰 진정 비위
민원업무총괄‧처리
사립대학(교)감사
사립학교 법인 및
대학 회계검사
5. 감사대상 및 주기
대상기관
기관수 감사주기
비 고
시 도 교육청
16
2년
소속기관
6
3년
국 공립대학
54
국립학교
12
사립대학
335
없음
학내분규, 사
회적물의 야기
각종학교 등
24
소속단체
20
3년
합 계
467
6.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05~’06년도 국감자료)
구
분
주의
보직해임
국립
8
64
140
-
14
90,428
72
사립
137
251
31
36
28
62,993,137
27
국립
1
8
4
-
3
5,394
9
사립
51
98
20
32
42
18,228,137
24
197
421
195
68
87
81,317,096
132
국립
7
44
94
-
10
760,836
35
사립
105
56
1
-
23
34,016,809
70
국립
-
4
1
-
-
-
-
사립
69
104
1
-
45
17,464,276
83
181
363
96
-
78
52,241,921
188
계
’05
년도
전문
대학
계
건수
금액(천원)
시정 및
개선
(건수)
경고
전문
대학
대학
재정상 조치
징계
대학
’04
년도
신분상 조치(인원)
Ⅱ. 공사감사 목적





시설사업의 합리적 계획수립 및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
공사계약관련 투명성 공정성 등 회계질서 확립
공사 감리 감독의 철저한 이행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관리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Ⅲ. 시설공사 감사사례
1.
2.
3.
4.
5.
6.
예산의 집행
사업계획분야
설계분야
계약분야
시공관리분야
사후관리분야
1. 예산의 집행(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

제4조(재무와 회계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
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2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
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
다.
제35조(계약의 원칙)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일반경쟁입찰)
2. 사업계획분야
가. 학사계획
(대학발전종합계획)



대학의 비전
특성화 계획
단계적 발전계획
나. 시설종합발전기본 계획







환경분석
시설현황과 문제점
시설종합계획 방침
스페이스 프로그램
건물배치 계획
건물규모
철거 및 신축계획
다. 계획분야 지적사례
 학사계획이 미확정 된 상태에서 시설종합기본
계획 설계용역 수립 시행(5천명정원 8천명규
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3항)
 강의실 등 교육기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도 00기념관, 지원센터, 00박물관 등에 294
억원 투자(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3항)
 00관 신축공사를 연면적 6,980 ㎡(6층)로 설
계 시공 중 4,975 ㎡(4층)로 규모 및 구조변경
에 따른 1억 4백만원 설계용역비 낭비
 대학부설유치원 증축을 위한 설계를 완성하였
으나 계획이 백지화 되어 용역비 예산낭비
온수냉난방을 계획하여 배관공사(2억원)를 시
공한 뒤 시스템 냉난방으로 전환
3. 설계분야
가. 착안사항
1) 설계사전 조사
- 사용목적에 합당한 기능 및 용량(수용인원)
- 지질, 급 배수, 전기, 통신 등 사전조사
2) 설계서 작성
- 구조계산서, 각종 용량계산서 작성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일치
- 세부 상세도 작성
- 경제적 설계
- 단가적용
3) 예정가격 기초조서 작성(물량 단가 부풀리기)
나. 설계분야 지적사례
 부지정지가 이미 조성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
서부지정지공사비와 건물 터파기 공사비 등을 중
복계상 41억원
 기초파일공사를 천공 후 말뚝을 항타할 경우 구멍
에 말뚝을 삽입 후 1m 정도만 항타하는 것으로 계
상하여야 하는데도(476m) 말뚝천공 전체길이
7,275m 만큼 항타하는 것으로 설계 하여 78백만
원 상당 과다계약
 옹벽공사의 길이는 102m가 적정한데도 176m로
55백만원 과다설계
 도로확장 및 주차장공사의 콘크리트레미콘 단가를
적정단가보다 6,880원 비싸게 계약하고 부가가치세
를 이중 적용함
 옥상바닥 방수공사 내역을 2중으로 산출하여 20
백만원 과다지불
 주차장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1,629㎥의 터파기
와 8,057㎥의 성토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
나 터파기 4,220㎥와 성토량 9,976㎥로 과다계약
 기타 단열재 두께, 덕트 보온, 난방방식, 안전관리
비 중복계상 등
4. 계약분야
가. 용어 정의
1) 추정가격 :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제외
2) 추정금액 :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포함
3) 예정가격 :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이 되는 가격의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동 시행규칙 제2조,추정가
격산정관련 회계통첩(회계45101-64, ’97.01.11)>
나.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
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1
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
서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3천만원 이하인 물품
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05.9.8. 개정)
다.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
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
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
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
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6)
제2조(집행기준)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
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
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
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
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
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
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과
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
는 경우를 말한다.(and, or)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
시설공사를 말한다.
마.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토목 12711-50609. 2002. 7. 9)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
계약운용요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
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
제4조(계약방법) ① 수의계약으로 요청한 공
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첨양식2에 의한
일반사항평가(만점 30점)와 별첨양식3 또는 4
에 의한 기술사항평가(만점 70점)로 구분한다
③ 공사규모별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
평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차공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종
합평점 80점이상.
2. 금차공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종
합평점 90점이상.
제17조(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수의계약사유의 평
가양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수의계약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첨양식1)
2. 일반사항 평가표(별첨양식 2)
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3)
4. 전 기 ㆍ 정 보 통 신 ㆍ 기 계 설 비 공 사 기 술 사 항
평가표
제16조(경쟁입찰의 대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하거나 하자보수가 용
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
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로 추진한
다.
1. 도로포장, 상ㆍ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인 동일구
조물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바. 입찰공고
1) 공고방법(령 제33조 제1항)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
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
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 공고 시기
3) 공고 내용
4) 참가 자격
사. 공사의 분할계약금지(령 제68조)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
약할 수 없다.
아. 법령에 의거 분리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 소방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자.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령 제7조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
차.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규칙76조(별표1)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별표4”
- 1년 이상 10년 이하
카. 보증금(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8조, 국
가계약법)
1)현금,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발행 보증서 등
(하자책임기간, 보증기간=책임기간+60일)
2)보증금의 납부 면제(확약서 징구)
- 국가, 자치단체 등과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3천만원이하
3)보증금의 국고귀속
4)입찰(5%), 계약(10%), 하자보수(2%)
타. 계약분야 지적사례
(임의 수의계약)
 본관 및 식당신축공사 진행 중 후속으로 추가
발주한 7건(909백만원)을 작업혼잡상의 이유
로 수의계약
 수련원신축공사(2,892백만원) 및 정보관 신축
공사(7,880백만원)를 수의계약체결
 본관동외 2개동 신축공사(17,765백만원)를 임
의 수의계약, 시공사가 제시한 견적금액보다 높
게 계약체결
(입찰절차 무시)
 첨단과학센터신축공사 등 3건의 대형 시설사
업(27,505백만원)을 일간신문에 게제하지 않
고 몇몇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업체 선정
 수련원신축공사(2,892백만원) 및 정보관신
축공사(7,880백만원)를 수의계약체결
(계약업체 사전 내정)
 병원신축공사 등 2건의 대형 시설공사(168억원)를
특정업체를 미리 내정하여 동 업체로 하여금 다른
회사 명의의 견적서를 구비 제출토록하고 예정가격
의 98.5%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으로 계약체결
 강의동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대학 홈페이지(00연
구소 사이트)에 재입찰공고를 내는 등 타인의 인지
가 되지않도록 하여 응찰자가 1업체 뿐이라는 사유
로 수의계약 체결
 공학센터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건축사사무소
에 기본설계를 하도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뒤에 계
약 체결
(허위계약 체결)
 8호관 포장공사 설계용역을 계약절차 없이 ◊◊
건축사사무소에서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할 목적
으로 제9호관 증축공사 감리용역을 하고 있던
▵▵건축사 사무소와 토목공사 감리용역을 허위
계약 체결
 건축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하던 ◊◊ 회사의 도움을 받아 설비배관보수공사
(84백만원) 계약 및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사대금 인출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 공사종류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고 기숙사 도장공사 등 6건(79백만원)
의 공사를 철근콘크리크공사 면허보유 특정업체
와 수의계약 체결
 내부인테리어공사, 화장실보수공사 등 4건
1,089백만원 상당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00지
역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정한 결과 실내건
축공사업체가 아닌 일반건설업(건축공사) 면허소
지자와 계약을 체결
 실내건축업자와 계약체결하여야 할 내부공사를
건축공사업자와 14건 2,347백만원 상당계약체
결
(입찰공고 부당)
 사회교육원 및 도서관신축공사 등18건 공사를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 2~11개의 업체가 입찰
에 참가하였고, 그 중 대형공사 10건은 학교를 출
입하는 00건설주식회사 등 3개 회사에 편중 계약
체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시공능력 등의 제한
없이 단순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공사업면허 소지자로서 현장설
명에 참가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465
억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를 시공능력이 14억원인
소형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분할 수의계약)
 총사업규모가 확정된 제7강의동 증축공사 등 4
건 904백만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도배 장판 옥
상방수 유리 화장실철거 배관공사 등 12건으로
분할하여 7개 업체와 수의계약
 제8동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내부도장공사 총
167백만원을 4건으로, 창호개선공사 총 78백만
원을 2건으로 5동 옥상방수공사 총71백만원은 2
건으로 각각 분할하여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 00대학 화장실 노후배관교체공사를 시기적으로
공사량을 2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계약금액 과다)
 복지관 후면에 녹생토를 두께 10㎝를 시공하였
는데도 20㎝로 ▵▵조경㈜에 과다계상내역서
및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과다계약하는 등 4건
공사 183백만원을 과다계약
 00대학에서는 ’99 ~’01년 사이에 3년간 운동
장본부석 후면도로확장공사 등 6건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291백만원 많게 계약 체결
 ▵▵ 학습관 신축공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별도)
를 부기하여 입찰 230백만원 과다계약
(복수예비가격제도)
 국가계약법령상 ’99.9월까지 시행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에서 예정가격누설에 따른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
 “복수예비가격 작성에 관한 회계통첩”을 시
행하여 운용해왔으나 ’99.9월 제한적최저가
낙찰 제도 폐지 시 같이 폐기되었음.
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도 하에서도 조달청과
행정자치부는 훈령, 예규로 정하여 사용
5. 시공관리분야
가. 감 독(국계법 제13조, 령 제54조)



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
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
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감독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
1) 건축법 第21條 (建築物의 工事監理)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
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
야 한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
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건축
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법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①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
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
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
리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
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건축법시행규칙제19조 (감리보고서등)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감
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
서 식 및 별 지 제 22 호 서 식 에 의 한 다 . < 개 정
1999.5.11>
4) 건설기술관리법 第27條 (建設工事의 責任監理등)
①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品質의 확보 및 향
상을 위하여 監理專門會社로 하여금 責任監理를 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5)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①발주청은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
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
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건설공
사의 범위 <1999.1.21>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 관람집회시설공사
- 공용청사건설공사
- 공동주택건설공사
- 전시시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
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
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7) 용역대가
가)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부장관)
- 대가요율
- 실비정액가산식
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부장관)
-정액적산방식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6조
시행령 제31조 내지 34조2
시행규칙 26조 내지 제29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라. 계약금액변경(령 64, 65, 66조)
1) 제6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05. 9.8.개정)
-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2)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 단가적용문제
3) 제66조
-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마. 시공관리분야 지적사례
(잘못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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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관 신축공사에서 옥상바닥 콘크리크공
사중 물흘림경사 및 낙수구 시설을 잘못시공하
여 옥상바닥 300㎡에 물고임이 발생하고, 계단
실 방화문이 상부 보강소홀로 처졌으며, 계단
실 테라죠판은 철물 부착시공을 몰탈붙임으로
잘못시공
전자계산소 건물내부벽체 1,325 ㎡에는 에폭시
본타일로 설계되었는데도 829㎡에는 가격이 저
렴한 아크릴 탄성 본타일로 설계도와 다르게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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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옥상 곡면지붕에는 동판 지붕재를 설치하
기 위하여 바탕면 843㎡에 두께 12㎜ 내수합판
을 깔도록 설계(35백만원)되었는데도 두께 9㎜
일반합판으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
본관건물 내부 행정실 등의 천정 2,973㎡에는
두께 15㎜ 암면흡음텍스로 설계된 것을 12 ㎜로
시공하고 화장실에는 가격이 저렴한 일반텍스로
시공
본관신축공사의 휀코일 유니트공사를 향후 냉방
을 고려하여 14백만원 상당 용량을 증설하는 것
으로 설계변경하고 실제로는 당초설계대로 시공
본관동 증축공사를 집행하면서 복도의 장애자
손스침 181m 누락시공, 화장실 벽타일, 농구장
우래탄 불량 시공 등 (60백만원 상당)
(부족, 누락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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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소운동장 포장공사에서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1,178㎡는 두께 20cm 및 5cm로 설계되었는데도
두께 15cm 및 3.2cm로 포장하여 21백만원 상당 부족
시공
연구센터의 실험실 행정실 등의 바닥 2,139㎡에는 두께
3㎜ 에폭시 도장으로 설계되었는데도 에폭시코팅 2회
를 실시하여 41백만원 상당 부족시공
전자계산소 신축공사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14백만
원 상당의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지
급
본관신축전기공사의 전기인입선 설계는 2개 라인 시공
은1라인만 설치 21백만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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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루측구 및 트랜치 설치공사에서, 설계도서
에 의하면 산마루에는 PY측구 220m, U형측구
85m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PY측구 95m, U
형측구 40.5m만 설치하고 14,042천원 상당의
배수로를 누락한 채 당초대로 공사비를 지급
대학본부(공학관) 신축공사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위실공사, 정문 및 담장 공사(공사
비:71,909,991천원)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당
초대로 공사비를 지급
강의동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서에 포
함되어 있는 옥상 우레탄도 막방수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당초대로 방수공사비 17,008
천원을 지급
(설계변경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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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외벽보강공사에서 외벽 치장벽돌 보강 P.S
브라켓을 1.2m 간격으로 1,863개소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장 여건상 1,564개소만 설치하
고 41백만원을 감액없이 준공 처리
학생기숙사 신축공사에서, 지하층 옹벽등 벽체에
는 합판거푸집 대신 공사비가 저렴한 유로폼 거
푸집으로 시공하고서도 설계변경 미조치
기초파일공사는 설계당시 지질조사서 등에 의하
여 개략적인 수량을 계상하고, 추후 실제 공사량
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데도, 실제 시공대
로 설계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설계내역서대로
준공처리함으로써 42백만원 미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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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00에 집행된 기숙사, 예술관신축공사,
도서관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
생배관 재료 주철관을 VG2관으로 변경하였는
데도, 재료변경에 따른 공사비 차액 45백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 처리
‘04. 1. △△센터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터파기
잔토처리는 교외 20㎞ 밖으로 처리하도록 설계
되었으나 교내(2㎞)에 처리하였는데도 운반거
리 감소에 따른 공사비 13백만원 상당을 미감액.
00철골시공시 설치하도록 한 철골안전망 3,146
㎡는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동 공사비 10백
만원 상당 미감액 조치.
(설계변경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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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동 2층 휴게실 바닥(212㎡) 마감재료를 당초 디럭스
타일에서 가격이 비싼 마모륨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바탕면 및 내부습기로 바닥재가 들뜨자
다시 디럭스타일로 재시공함으로써 8,269천원 상당을
낭비
대학 이전 신축공사의 바닥 마감재인 하드너는 계약당
시 아쉬포트포뮬러(침투성 콘크리트 바닥강화제)로 시
방서에 명기되어 있었으나, 그 계약단가가 시세보다 낮
게 책정되어, 시공업체에서는 시방서 내용이 잘못 되었
다면서 다른 재료(계약단가보다는 비싸고 질은 낮은 재
료)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자, 학교에서 이를 승낙함으로
써 70백만원 오히려 증액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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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부 본관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휴게실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기 완성된 13,094천원 상당을 낭비
본관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내부 칸막이, 휀코
일라인, 화장실 변기 및 세면기 등을 공사가 완
료된 이후에야 변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조적
벽 철거 등 52백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낭비
5. 사후관리분야
가. 하자검사
1) 국가계약법 제61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하자검사 실시
- 하자검사조서 작성(3천만원 이하 생략가능)
나. 안전관리
-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제23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행정기관의 정은 관할 학교에 대한 재난의 예
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사후관리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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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내부시설 보수공사” 등 4건의 공사에
서 벽체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검
사 및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옥상
방수공사를 학교비로 집행하여 84백만원 예산
낭비
공사중인 강의동에 균열이 발생하여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급으로 보고되
어, 슬라브 및 보 등의 균열을 특수보강재로 보
강토록 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바닥면만 보강하
고 천정면 등은 보강하지 않고 방치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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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한계
사립학교 재산은 더 이상 설립자 등의 사
유재산이 아니다.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의해 투명해져야 함.
학교건물은 후손에 물려줄 유산이다.
감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