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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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면적제한 없음

문 화 재(3)
토지중개시 지적도을 지참하여 구청
문화공보과에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확인
울산-문화유적원부(매장문화재)확인
실 무
경주-문화유적지도
(국립경주박물관)확인
매장문화재가 분포된 지역은
가급적으로 피할것
인근에 지정문화재가 있는 경우 문화재현
상변경 심의여부 확인
•도시지역(녹지지역제외)►200m이내
•비도시지역►500m이내
건축용어
1.연면적
국토계획법상 분류
각층 바닥면적의 합=200평
주거지역
2.용적률(%) (=높이에 대한 규제)
3.건폐율(%) (=개발 밀도에 대한 규제)
상업지역
도시
지역
1m2 =
0.3025 평
1 평x400/121=3.3058㎡
100평
1,2,3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녹지지역
25평
25평
지하 2층/지상 4층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25평
25평
50평
50평
일반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건폐율=바닥면적/토지면적
5.평과 면적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100평/100평=100%
4.용도지역토지의 이용을 규제
1,2
준주거지역
용적률=지상층연면적/토지면적
=25/100=25%
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
관리
지역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 용도분류(1)
용도분류 28
1
2
단
독
공
동
업 종
규 모
단 독
가정보육시설포함(유아방,
면적제한 없음
놀이방), 용도변경 불요
다 중
하숙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연면적 330㎡(99.8평) 이하, 3층 이하
으로 독립된 주거형태 아님
다가구
독립된 주거형태이고 다세대 바닥면적 합이 660㎡(199.6평) 이하,
와의 물리적 차이는 없음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
공 관
대사관, 영사관, 시․도지사
면적제한 없음
사택 등
아파트
가정보육시설을 포함, 지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층 주택은 법적 금지됨
(피로티는 층수에서 제외)
연 립
지하주택 허용
바닥면적 660㎡(199.6평) 초과,
4개 층 이하 (지상부분만 4개층)
다세대
지하주택 허용
바닥면적 660㎡(199.6평) 이하, 4개 층 이하
기숙사
학생 또는 종업원들이 공동
취사 할 수 있는 구조, 독립 면적제한 없음
된 주거형태 아님
건축물 용도분류(2)
용도분류
업
주거필수 근생
종
규
모
◈근생1.2종은 임의용도변경
슈퍼마켓과 일용품
1000㎡ 미만(302.4평)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1000㎡ 이상 ► 판매시설임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휴게음식점(다방, 커피전문점, 제과 300㎡ 미만(90.7평)
점 등 술판매하지 않는 업종)
300㎡ 이상 ►2종 근생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
근 1 탁소(공장부설된 것 제외) 공중화장 면적제한 없음
3
생 종 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면적제한 없음
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및 체육도장(태권도, 검도, 500㎡ 미만(151.2평)
합기도 등)
500㎡ 이상 ► 운동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1000㎡ 미만(302.4평)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임
도서관
건축물 용도분류(3)
용도분류
업
종
규
모
선택업종
4
근
생
2
종
고시원
1000㎡ 미만(302평),1000㎡ 이상►숙박시설
일반음식점(호프, 치킨, 소주방, 까페 등 식사+술 가능),기원
면적제한 없음
휴게음식점(다방,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술판매하지 않는 업
종)중 300㎡ 이상
300㎡ 이상(90.7평)
300㎡ 미만 ►1종 근생
서점 (1000㎡ 이상)
1000㎡ 이상(302.4평),1000㎡ 미만 ► 1종 근생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실내낚시
터, 골프연습장
500㎡ 미만(151.2평)
500㎡ 이상►운동시설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소극장
300㎡ 미만(90.7평) 3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내에 설치하는 납골당 포함)
300㎡미만(90.7평) 300㎡이상 ►종교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500㎡ 미만(151.2평),500㎡ 이상 ► 업무시설
제조업소(근생공장), 수리점(특례적용), 세탁소
500㎡ 미만(151.2평),500㎡ 이상 ►공장
게임제공업소(오락실), PC방
150㎡ 미만(45.3평) ,150㎡ 이상 ►판매시설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면적제한 없음 (장의사 : APT단지내는 금지)
총포판매소
16.5㎡ 이상 ,(주택법에 의해 APT단지내는 금지)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및 직업훈련소
500㎡ 미만(151.2평),500㎡이상 ►교육연구/복지
단란주점
150㎡ 미만(45.3평),150㎡ 이상 ►위락시설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영업소(신차판매장)
1000㎡ 미만(302.4평),1000㎡이상 ► 업무시설
카센타,카인테리어,배터리상,자동차경수리업(환경관계법령의
배출시설 허가대상 아닐 것)
200㎡ 미만(60.5평)
200㎡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용도분류(4)
용도분류
문
화
5
집
회
업종
규 모
관
람
장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및 체육관, 운동장
공
연
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00㎡ 이상(90.7평)
비디오감상실, 비디오소극장
300㎡ 미만 ► 2종근생임
집
회
장
예식장,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 300㎡ 이상(90.7평)
화투표소, 공회장
300㎡ 미만 ► 2종근생임
전
시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
면적제한 없음
시장, 박람회장
동
식
물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관람석 바닥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것
면적제한 없음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 300㎡ 이상(90.7평)
원,수녀원,제실,사당등)
300㎡ 미만 ► 2종근생
6
종교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납골당
(종교집회장 면적이 300㎡ 이상인 곳에 300㎡ 이상(90.7평) 종교집회장 內일것
설치하는것에 한함)
건축물 용도분류(5)
용도분류
7
판
매
9
규
모
도
매
도매시장 (남대문,동대문시장)
소
매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
면적제한 없음 (유통산업발전법적용 : 3000㎡)
터, 용산전자상가, 할인마트
상
점
8
업 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적용
20000㎡ 이상
슈퍼마켓, 일용품, 소공동지 1000㎡ 이상(302.4평)
하상가, 강남터미날상가
1000㎡ 미만 ► 1종 근생
게임제공업소(오락실), PC방
150㎡ 이상(45.3평)
500㎡ 미만 ► 2종 근생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
운수시
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면적제한 없음
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의
료
병
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
면적제한 없음
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
리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면적제한 없음
면적제한없음
교 육 연 학교,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
단, 학원은 500㎡ 이상(151.2평)
10
구
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500㎡ 미만 ►2종 근생
건축물 용도분류(6)
용도분류
업
11
노유자
시설
12
수련시
설
13
14
15
운동시
설
규
모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면적제한 없음
노인, 사회, 근로복지시설,실버타운 등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함
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탁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
500㎡ 이상(151.2평)
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골프
500㎡ 미만 ► 2종 근생
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관람석이 없거나 1000
1000㎡ 이상
㎡ 미만 일것)
►
문화집회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500㎡ 이상(151.2평)
500㎡ 미만 ► 2종 근생
자동차 신차영업소
1000㎡ 이상(302.5평)
1000㎡ 미만 ► 2종 근생
고
시
원
고시원
500㎡ 이상(151.2평)
500㎡ 미만 ► 2종 근생
일
반
호텔, 여관, 여인숙
면적제한 없음
관
광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
면적제한 없음
가족호텔,콘도미니엄
업무시
설
숙
박
종
건축물 용도분류(7)
용도분류
업종
단란주점
16
위락
시설
규 모
150㎡ 이상(45.3평),150㎡ 미만► 2종 근생
유흥주점,디스코텍,룸싸롱,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무도장, 무도학원 (스포츠 면적제한 없음
댄스는 제외).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및 이와 500㎡ 이상(151.2평)
유사한 것(놀이기구)
500㎡ 미만 ► 2종 근생
17
공
장
일
반
공
해
18
창고
시설
19
위험물
시설
20
자동차
시설
무공해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500㎡ 이상 (단, 2종근생.위험물저장및처리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시설,자동차관련시설, 분묘 및 쓰레기처리시
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공해공장은 공업지역에만 가능
면적제한 없음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 냉동창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고포함). 하역장
부속용도가 아닐것)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위험물제조,저
장,액화가스취급,판매소, 유독물보관, 면적제한 없음
저장소 고압가스충전소, 저장고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
면적제한 없음
장(중고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
단, 정비공장200㎡ 미만► 2종 근생 (카센타)
학원차고, 주기장
건축물 용도분류(8)
용도분류
업
종
규
모
21
동식물 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면적제한 없음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2
분뇨 / 쓰레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면적제한 없음
시설
23
교정 및 군사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화장장
26 묘 지
납골당
발전소
종교집회장안의 납골당은 종교시설임. 장례
면적제한 없음
식장은 의료시설
개인의 영리목적(주도로에서 500m이상이격. 500기 이내
전용집입도로 확보, 도로․철도 가시거리 外지 500기이상은 영리재단법인
역)
명의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28
관광휴게
장례식장
1000㎡이상(302.5 평)
1000㎡미만 ► 1종근생
면적제한 없음
야외음악,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휴게
면적제한 없음
소(도로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개발계획적용
(지정용도확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제외)
면적제한 없음 (2차선이상 도로
에 접하여야 함, 주변에 주택이
많을 경우 허가취소가능)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허가
상
위
시
설
군
용도변경시
1.정화조
2.주차장
3.소방등
주의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창고,공장,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
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수련시설
근린생활시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제2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
단독및공동주택
업무시설,교정군사시설
그밖에 시설군
동물및식물관련시설,장례식장
동 일 시 설 군(기재사항변경)
하
위
시
설
군
건축신고
부 동 산 활 용시 체 크 리 스 트(총괄)
항
목
내
용
비
고
공부서류
토지이용계획,토지(임야)대장,지
적도,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직접확인/진정한권리여부
실제인.허가여부
용도지역(구역.지구)/연접개발등
도시과,주택과,농지과,산림과등 확인
진입로여부
법규상도로확보/사도개설
건축법등
도로점용
외각지 개발사업시
도로연결에관한규칙/국토관리청
문화재
매장문화재/문화재현상변경
사전조사
사전환경(교통)영향평가
환경(교통)평가대상사업
법령검토
지하수
지하수개발/지하수보전지구
외곽지 개발시
토질
암반여부
지질조사
협오시설
송전탑,변전소,화장장,묘지등
각종부담금
농지/산림/원인자부담금/기반시설 정화조용량
부담금등
인입비용
전기/상수도/전화
예)200m초과당저압3만9천원/m
용도변경
용도지역(구역.지구)/건축물용도
분류등
기존건축물
거래제한여부
토지거래허가,농취증,투기지역
관련법령조사
현장확인
미공시권리여부
분묘,임목,불법점유자,특수지역권,
부락상수원지역,민원여부등
현 장 조 사 시 체 크 리 스 트(총괄)
항
목
진입로
경사도
내
용
비
고
차량(자가용, 이삿짐차량) 진입의 용이성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함
효과적인 진입로 포장방식과 주차 차량 동
선 배치
도로폭은 최소 4m를 확보해야 함.
절토, 성토, 옹벽설치 등의 필요성 검토
배수로 작업, 부대 토목공사 계획 검토
주택의 배치, 조경계획, 담장
우수관로, 오배수관로,
토지이용계획
정화조위치
정화조 시설에 대한 특별규제사항
확인
전기인입, 통신맨홀의 위치
지하수개발
주변여건
교통, 교육, 의료, 생활편의, 공공 시설의
상황
지역내 공사 장애물, 민원발생 소지 여부
건축방식
습식공법 :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건폐율, 용적률
건식공법 : 목조, 철골조, 스틸하우스
도로사선제한/일조권확보를 위한 높
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