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제도 -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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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제도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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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1. 문화재 지정 제도
2. 국가지정문화재 vs 시도지정문화재
3.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4.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
5. 문화재 지정 건수
1. 문화재 지정 제도
문화재 지정 제도
지정문화재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
고자 하는 제도.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니지만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하여 관리
근대 이후 제작ㆍ형성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재 보다 완화된
규제를 취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1년 7월 등록문화제 제도 도입ㆍ시행
2. 국가지정문화재 vs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
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
지정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시설물, 건축물 설치 행
위 규제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시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
3.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예: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예: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중요무형문화재 – 음악, 무용, 연희, 놀이, 의식, 음식, 무예, 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예: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
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예: 경주포석정지, 수원화성행궁 등)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예: 명주청학동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예: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광릉 크
낙새 서식지 등)
중요민속자료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 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예 : 덕온공주당의, 강릉 선
교장 등)
4.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
등록문화제의 등록 기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 + 건설ㆍ제작ㆍ형
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
요한 것.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
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
려진 것
③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5. 문화재 지정 건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지정 건수(2015. 8. 기준)
지정 종목
지정 건수
최근 지정일
국보
327
2015-06-22
보물
1,998
2015-04-22
사적
489
2015-01-28
명승
109
2014-08-28
천연기념물
455
2015-03-17
중요무형문화재
145
2015-07-08
중요민속문화재
287
2014-10-22
등록문화재
658
2015-04-27
합계
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