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제도 -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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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제도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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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1. 문화재 지정 제도
2. 국가지정문화재 vs 시도지정문화재
3.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4.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
5. 문화재 지정 건수
1. 문화재 지정 제도
 문화재 지정 제도
 지정문화재
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
고자 하는 제도.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
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니지만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하여 관리
 근대 이후 제작ㆍ형성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재 보다 완화된
규제를 취하고 있는 제도이다.
 2001년 7월 등록문화제 제도 도입ㆍ시행
2. 국가지정문화재 vs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
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
 지정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시설물, 건축물 설치 행
위 규제
 시도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 시ㆍ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
3.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예: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예: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 중요무형문화재 – 음악, 무용, 연희, 놀이, 의식, 음식, 무예, 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예: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
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예: 경주포석정지, 수원화성행궁 등)
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예: 명주청학동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예: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광릉 크
낙새 서식지 등)
 중요민속자료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 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예 : 덕온공주당의, 강릉 선
교장 등)
4.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
 등록문화제의 등록 기준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 + 건설ㆍ제작ㆍ형
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
요한 것.
①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
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
려진 것
③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5. 문화재 지정 건수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지정 건수(2015. 8. 기준)
지정 종목
지정 건수
최근 지정일
국보
327
2015-06-22
보물
1,998
2015-04-22
사적
489
2015-01-28
명승
109
2014-08-28
천연기념물
455
2015-03-17
중요무형문화재
145
2015-07-08
중요민속문화재
287
2014-10-22
등록문화재
658
2015-04-27
합계
4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