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자연자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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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자연자원 A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와 법제 개선방안 연구
방안 연구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와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지리산 공동체 산림업과 제주도 공동체 어업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김홍석, 이유진, 이지현, 양세진, 이아선
2006년 4월 5일
환경법 자연자원 A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와 법제 개선방안 연구
목
방안 연구
차
1. 연구 목적과 방법
2. 자연자원개념과 범주
3. 자연자원관련법
4. 자연자원관련 법령의 문제점
5. 지역공동체 기반 자연자원 관리 방안
사례1. 임업 공동체 – 지리산 고로쇠 자발적 협약
사례2. 수산업 공동체 – 제주도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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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자연자원 A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와 법제 개선방안 연구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방안 연구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가
가능한가?기반한
지역공동체에
연구목적 :
공동체 기반
자연자원관리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변화가능성과
방향 도출
자연자원 관리가
자연자원의 배분과
이용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연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가
성공하기 위해 갖춰져야
할
법과 제도적 방안은 어떤
것인가?
(경제적 유인, 인력, 지식,
공동체내 화합, 지원체계 등)
•연구방법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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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와 주민 면담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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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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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자원 개념과 범주
방안 연구
▪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의 개념
(1) 사전적 정의 : 인간의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자연물·자연력의 총칭
(2) 경제학적 정의 : 지구상에 부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요소나 생태 시스템
(3) 법적 정의(현) :
-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취·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광물,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채취, 개발, 이용을 특허)
 경관과 같은 무형 요소는 포함되지 않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5항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 상위 헌법에는 없더라도 실정법에서는 위와 같이 확대해서(무형요소까지) 해석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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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자원 개념과 범주
방안 연구
▪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의 범주
(1) 재생성에 따른 분류 :
- 재생가능자원(renewable resource) : 자연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 가능량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이 유동적인 자원
(물, 토양, 토지, 생물 다양성, 목재, 태양에너지, 물고기 등)
- 재생불능자원(non-renewable resource) : 자연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으로, 그 부존량이 시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자원 (철광석, 석유, 석탄 등)
(2) 보호대상에 따른 법적 범주 :
-
토지(연안/갯벌) :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지역 등  물리적 공간 자체도 자연자원의 범주에 속함
골재 : 골재채취금지구역 등
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
수자원 : 상수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수변구역, 온천원보호지구 등
어류 :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육성수면 등
산림 : 보전산지, 보안림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
경관 :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등 (관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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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자원 개념과 범주
방안 연구
▪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의 범주
(3) 권리에 따른 분류 : 자연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 사유재산자원(private property) : 소유권, 재산권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자원  시장의 영역
(토지, 수목 및 그 과실 등)
- 국유재산자원(state property) : 국가나 지자체 등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원  정부의 영역
(토지 등)
- 공유재산자원(res nullius regimes, 無主物 )
: 소유권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모든 이들이 똑같이 이용 가능하며 실제로 먼저 사용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귀속되는 특징이 있는 자원 (수산자원, 물, 동/식물자원 등)
: 과거의 집단재산자원(common property) 에 속하던 것으로써(방목장, 마을숲, 마을어장 등의
공간과 이 공간에서의 생산물들) 이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영역에 속했었음.
 어느 영역 ?
- 신 자원(new property) : 과거에 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새로 자원으로 등장한 것 (경관 등)
현행 법 : 국가는 공유재로서의 자연자원에 대한 이용권 및 특허권을 지님.(자원이용자들에 허가부여)
금지와 허용 위주의 명령통제형 관리  지역주민의 이용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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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자원 관련법: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
방안 연구
▪ 실정법상의 원칙
: 소유권절대와 자기책임원리를 강조하는 근대법제는 자연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다. 따라서 강과 호소는 국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강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 국가관리의 원칙
: 자연자원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에 해당한다.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특허는 국가소유권의 표현이 아니라 국가관리권의 표현이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로서 자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1987년 한국헌법 제 120조 제2항)
▪ 자연자원에 대한 법적 범주
: 법은 ‘보호구역’의 형태를 통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공익에 맞게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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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자원 관련법
방안 연구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법의 목적
관리 가능 자연자원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
생태계, 자연경관 등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이용
생태·경관,야생동·식물,하천·호소,토석,산림 및
산림자원 등
수도권의 질서 정비 및 균형 발전
수자원, 녹지 등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로 인한 국가발전 기여 및
제주향토문화, 자연 및 자원 보전, 지역산업육성, 쾌적
생활환경 조성 및 제주도민 복지향상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야생동·식물,자연림,수자원,지하수,수목,토
사,광물,가축, 수산물 등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지정·보전 및 관리 사항 규정, 자연생태계,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생태계,경관,야생 동·식물, 하천, 수목, 광물,
하천·호소, 토사 등
습지보전법
효율적 습지 보전·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 야생동·식물, 토석, 광물 등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
보전에관한특별법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지형, 지질 등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사항 지정
토사,토석,광물,지하수,가축, 야생 동·식물,자연경관
등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 방지
생태계·자연경관,산림,광물,토석 등
야생동식물보호법
(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체계적 야생동·식물 및 서식환경 보호·관리, 멸종 예방,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균형 유지
야생 동·식물
수도법
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하천·호소,물,지하수 등
적정 지하수개발·이용 및 지하수오염 예방
지하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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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자원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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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법의 목적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 적정 관리
및 수질개선
상수원, 수변구역
해양의 오염물질 제거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환경
수산자원 조성·보호,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
수산 동·식물,어장(수면)
수산생물 양식 활성화, 수산물 생산기반확충 및 수산생물
질병 진료체계마련
수산 동·식물,토석 및 토사,
어장(수면)
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포
함)·식물(자생지포함)·광물·동
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원활한 골재 수급,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 예방, 효율적
골재자원 이용
골재
산림 보호·육성, 임업생산력 향상 및 산림 공익기능 증진
산림, 임산물
합리적 산지보전 및 이용을 통한 임업 발전, 산림
공익기능 증진
산지,임산물,석재,토사,광물 등
산업집적 활성화, 원활한 공장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공유수면, 하천,
적절한 온천 보호, 효율적 온천 개발·이용
온천
해양오염방지법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문화재보호법
골재채취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온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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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가능 자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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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자원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방안 연구
▪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법 체계
: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특성
▪ 자연보전을 목적으로 한 법 vs. 실제 자연자원 이용
: 대부분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 위주, 정부가 이용을 전부 감시해야 하는 문제
▪ 이용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금지 위주의 법률
: 불법이용 및 민원증가, 문제점 제기 이후에 허가조항이 추가(시일이 오래 걸림)
▪ 토착 지식(Local knowledge, Traditional Knowledge)이 반영되지 않음
: 자연자원의 이용방법, 범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에 실제 해당지역의 토착지식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방법을 적용
▪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자원관리 미흡
: 보호구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자원의 관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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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공동체 기반 자연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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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 기반 자연자원 관리의 법적 근거 : 민법(1962년) (전재경, 2006)
- “정부규제와 경제적 유인으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시장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자율과 관습에 의한 규율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
- “국가가 실정법제에 의하여 관할권을 창설하기 이전부터 전통(관습)에 의한 이용권이 확립되어 있었던
자연자원에 대하여서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사례) 고로쇠 수액채취[경기도 가평] 작목반 중심 자율관리
▪ 토착민 선언 (5차 세계공원총회)
토착민 선언은 지속적 개발과 자연보전에 대한 권리기반적 접근; 보호구역(PA)을 설정하는 필수요건으로서의
토착민들의 자유롭고 우선적인 동의,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토착민들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했다.
시사점 1: 자연환경보전법과 자연공원법은 관습에 의한 자연자원의 이용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산자원을 규율하는 수산업법은 관습상 어촌계의 어장 관리권을 허가 또는 면허하고
있다. 이런 실험들이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시사점 2: 권리가 아닌 공생의 대상으로서의 자원 - 국가와 법률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을
대변한다. 그러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할 때 ‘공존’의 개념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공동체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가 ‘공존’의 개념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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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공동체 기반 자연자원 관리
방안 연구
신호등 모델 vs. 연극모델(PLAY MODEL)
정부
지역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주인공
연구 조사기관
전문가
금지와 허용 – 명령 통제형
하향식 규범체계
낮은 효율
행정의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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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지역공동체의 관습법에 기초한 전통적 이용질서”
참여의사 결정에 바탕을 둔 ‘다자간 협약’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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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임업 공동체- 지리산 고로쇠 자발적협약
방안 연구
(1) 대상지역 – 지리산 일대
- 넓이 : 총 471.758 ㎢
- 범위 : 전라북도(남원시: 110.628 ㎢), 전라남도(구례군 92.624 ㎢),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 268.506 ㎢)
- 지리산의 자연자원: 봄 고로쇠, 산나물, 약초 여름 단감, 밤, 꿀, 버섯,
사시사철 관광자원이 되는 아름다운 경관
- 지리산 자연자원 관리 관련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산림법
< 용도지구 지정현황 >
< 토지 소유현황>
취락지구 0.2%
집단시설지구 0.1%
사찰 8.6%
자연보전지구 31.8%
사유지 17.3%
국유지 70.4%
자연환경지구 67.9%
공유지 3.7%
자연보전지구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찰
면적(㎢ )
143.839
320.155
1.305
0.459
332.239
17.201
81.565
40.753
비율(%)
31.8
67.9
0.2
0.1
70.4
3.7
17.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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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임업 공동체- 지리산 고로쇠 자발적협약
방안 연구
(2) 관리현황
★지리산, 백운산, 조계산, 입암산 그리고 강원도 일대에서 자생하는 단풍나무과의
활엽수로 해발 100m~1800m 사이에서 발견
고
로
쇠
★ 위장병 폐병 신경통 관절염에 효과가 있으며 잎과 뿌리는 지혈제 관절통 치료에
쓰임
★ 2005년 구례 고로쇠 채취 농가 270여곳, 지리산과 백운산 일대에서 70만ℓ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 17억여원의 직접소득 올림
2005년 자연공원법 개정(제18조 2항)에서 주민의 수액 채취 허용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 행위”에 대하여서는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대상지역: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지리산국립공원 달궁지구,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
적용 법률
공·사유림
시장, 군수의 허가
(산림법제90조)
산림법
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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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산림법제74조,제82조 및 시행령제60조, 시행규칙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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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자연자원 A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와 법제 개선방안 연구
사례1. 임업 공동체- 지리산 고로쇠 자발적협약
방안 연구
(3) 연구지역
- 위치: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역(2001년 구역조정으로 자연보존지구로 편입)은 이 지역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한 곳임. 피아골지역은 대부분 서울대 남부연습림임.
- 현황: 2005년 2월 24일 지리산생명연대의 고로쇠 채취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일반적인 금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함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 358외 5필지, 산동면 좌사리 산 64-1외 1필지, 산동면 위안리
산 76, 산 216, 산 147, 과의면 방관리 산 1-1, 산 20-1 - 채취면적: 530.2ha (나무에 못을 박아 수액 채취 호스를
고정함, 직경 34cm 천공수 4개, 19.5cm 천공수 3개, 14cm 천공수 2개 등으로 천공수가 과다함, 지난해 호수가
방치되어 있음)
-진행상황: “지리산국립공원나무사무소와 구례군청, 구례군약수협회, 심원마을 주민은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지역의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범위 안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발적으로 협약한다” (구역, 채취시기, 대상, 방법, 채취량, 출입시 증표 패용, 3차례 위반사항
적발시 협약체결대상에서 제외) – 심원마을 2006년 1월
-시사점: 자발적 협약 첫해
<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 절차(서부지방환경청,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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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자연자원 A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와 법제 개선방안 연구
사례2. 수산업 공동체 – 제주도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방안 연구
(1) 대상지역: 제주도 연안 마을어장 - 253km의 해안선을 따라 제주도 전체가 마을어장으로 구성
약 5500여명의 잠수(해녀)들이 마을어업에 종사, 총 100개 어촌계 중 31개 자율공동관리 공동체 조직
제주도 어업 전국에서 유일 성장세 지속, TAC 첫 도입(1991년)
<마을어장 면적>
시군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개소
127
8
13
70
36
면적(hr)
14,790
712
1,662
7,384
5,03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貝類), 해조류(海藻類)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서 어촌계(漁村契)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http://www.jejubada.re.kr)
(2) 관리현황
- 관련법: (수산업법) : - 제9조의 1항에 의해 마을어업 면허
- 제37조에 의해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제 40조의 2, 3항에 의해 어장 입어를 제한 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에서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의 자격을 지정한다.
→소라어업에 대한 TAC 제도는 1991년 실시 당시 법률적 근거가 없었음(어업인과 지자체가 합의 자율 시행)
- “어업활동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특성과 실태를 숙지하고 있는 어업인이 서로 대화와 합의를 통하여, 자원에 대한 과도한
어획강도를 저감시키고, 지역어업과 자원상황에 적합한 금어기 ·금어구 설정, 어구 ·어법 제한, 어획량 제한, 자원조성
등에 참여하는 어업관리는 공적인 어업 관리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최성애,2002)
환경법 자연자원 A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와 법제 개선방안 연구
사례2. 수산업 공동체 – 제주도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방안 연구
(3) 연구지역 – A.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마을어장
- 위치: 어업권이 면허되어 있는 성산리 지선의 마을 어장 2곳(604,600㎡, 744,000㎡)
- 현황: 전체가구 814 중 어가 349호, 전체인구 2291명 중 어가인구 1430명/어촌계 구성원 수-전업 131명, 겸업230명
- 주요 해산물: 소라, 전복, 해삼 등
- 진행내용: 마을 어장 공동 관리(공동생산, 공동분배체체 확립), 전복, 소라, 오분자기, 성게의 종묘방류, 성장시까지
채취금지, 고령자의 수산물직판장 운영 참여를 통한 회원간 갈등해소, 법정 금채기(수산업법 자원보호령) 외의
어장 휴식년제, 정기적 갯닦이(바닷가 청소 및 톳밭 잡초 제거 등 어장 정화작업) 실시, 정부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하에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 등 자치적 자연자원관리
- 시사점: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및 관습법의 존중과 지역주민 참여의 필요성
→정부 주도의 자연자원관리 정책의 한계 극복, 합리적인 자연자원관리 실현
환경법 자연자원 A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와 법제 개선방안 연구
사례2. 수산업 공동체 – 제주도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방안 연구
(3) 연구지역 B.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체험어장
- 위치: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제주도 동쪽 끝마을)
해조류, 저서동물, 어류 (바지락, 대복, 맛조개 등 조개류 풍부)
- 현황: 북제주군 지역 개발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체험어장 조성 : 각종 개발사업에 소외된 종달리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감소시키고 지역 개발의 불균형 해소
- 진행내용: 1997년 체험어장 개장이후 탐방객 증가,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어장 황폐화,
관광객감소
(무차별적 관광객의 입장 허용 및 채취는 조개의 성장에 막대한 지장 초래 – 특히 바지락과 맛조개)
- 시사점: 자연자원 관리 부재, 관광지의 계획과 개발은 행정당국이 담당, 이후 관리는 마을 주민
주민들은 관광지 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 주민대표기구 설립도 안된 상태
관광실패/주민통합에도 실패한 사례 ->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델/ 관광자원 완전 고갈/ 세대간 불평등
환경법 자연자원 A –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연자원 관리와 법제 개선방안 연구
<참고문헌>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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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http://www.moleg.go.kr
제주권 지리정보통합관리소 http://jeju.ngic.go.kr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http://www.jejubada.re.kr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http://jeju.momaf.go.kr/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http://www.jayul.go.kr
3 April 2006
Seoul, Korea
A 팀원 - 이유진 김홍석 이지현 양세진 이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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