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관련_현장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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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채취법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

토목관리본부 2014. 01. 07

Contents

1. 개 요 2. 법적근거 3. 현장사례 4. 당사대응전략 5. 세부전략 6. 골재채취허가신청

골재 채취법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

1.

개요 한국골재협회 협조공문 골재 반출 시 골재채취업 면허 를 가 진 골재장을 선정 하여 관련 지자체 허가 득 후 반출 골재 암석 ( 쇄석용 ) 모래 또는 자갈 골재채취업면허 육상골재채취업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 골재채취법 개정 주요 사항

「골재채취법」개정으로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관 「동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선별, 파쇄, 세척포함)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나 외부로 채취·공급 시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골재 채취법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

2. 법적근거 1. 골재채취의 허가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수적 골재채취의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여 선별 ㆍ세척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 2.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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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사례 사례 #1 현 장 명 : 두산판교 일 시 : 13년07월 관할구청: 분당구청

발생개요 주요내용 해결 관찰구청(분당구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 반출하여 반출금지 통보 고객사(두산건설)에서 골재채취 허가 완료 후 작업할 것을 지시 관할구청(분당구청) 유권해석 결과 골재채취법 개정시행일 (13.01.21) 보다 건축허가일 우선 →해당사항 없음

사례 #2 현 장 명 : 대우별내 일 시 : 13년12월 관할구청: 남양주시청

발생개요 주요내용 해결 잔토처리 협력업체(잔토) 협력골재장 외 골재장에서 시청에 민원 제기 관할시청(남양주시청) 골재채취허 가 진행과 동시에 기존 처리골재에 대한 벌금 부과 추진 산지→택지조성 현장으로 “골재채 취법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 위) ” 유권해석으로 예외적용 →해당사항 없음

※ 골재 채취법 강화 (13년1월 21일 이후) 반출 (허가 : 관할 시.군 또는 구청 ) → 외부 잔토(골재) 처리 (매각:골재채취업 면허 보유 골재장)

☞ 관할 시,군 또는 구청 골재채취법 유권해석이 상이하니 확인 후 진행

시 허가 후

※ 당사 골재 반출(사토처리 제외) 전 현장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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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대응전략 안정적 잔토(골재)처리 운영 Phase Ⅲ Phase Ⅰ 협력업체(잔토) 현장설명회 Phase Ⅱ 현장운영 1.

2.

3.

관련지자체에 맞는 허가조치진행 고객사 골재장 승인 및 현장비치 지정골재장 운영여부 수시확인 협력업체(잔토) 선정 1.

2.

골채채취면허 제출 업체 선정 골채채취 허가서 준비 및 제출(관련지자체 양식확인) 1.

2.

3.

현장설명회 진행 시 골재채취허가 사항 협력업체(잔토) 주지 입찰 참여시 골재장 명기 및 관련 서류 필수 첨부 골재채취업 면허사항 확인

골재 채취법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

5. 세부전략  협력업체(잔토) 현설시 「골재채취법」22조 적용 주지  입찰 참여시 골재장 명기 및 관련 서류 필수 첨부 확인  최종 선정 후 허가에 관한 골재채취업 면허 골재장으로 처리계획을 이행 여부 확인  허가진행 21일 소요예정으로 업체선정 즉시 허가 시행  허가 진행 된 골재장으로 반출여부 수시확인  허가 득 후 골재장 추가시 허가사항 확인

본사 본사 + 현장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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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재채취허가신청 골재채취등록 : 골재채취업면허 소지한 골재장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골재선별·파쇄업 면허를 소지한 골재장은 제외 허가신청 주체 : 1. 골재채취업 면허 사업장 2. 잔토운반업체 3. 협력사(당사) 4. 고객사 (단, 관련 지자체 마다 원하는 허가신청 주체가 다르므로 확인 필요함(4개 중 택1) ※ 허가관련 소요 기간 : 약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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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재채취허가신청(첨부서류) 1. 현장준비서류 1) 위치도 -----------------------1부 2)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3) 사업계획서----------------------1부 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 2. 협력업체(잔토)(골재장) 준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1부 2)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1부 3) 사업계획서----------------------1부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