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해양환경관리제도 변경 안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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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해양환경관리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08. 1. 2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기존 해양오염방지법 대체)
*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 ’08. 1. 11. 현재 법제처 심사중
(관련제도 일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1. 해양시설 신고제도 신설
2. 해양환경관리업 신설
3.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4. 기타
1. 해양시설 신고제도 신설
□ 해양시설 신고제도 개요
○ 주요내용
▶ 해양시설 설치·운영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함
○ 제도취지
▶ 해양시설 신고의무와 법령 준수사항 연계·관리
▶ 사후단속보다 사전 예방활동 통해 효과적인 해양환경 관리
○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제1항
☞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 임차인 포함)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함
□ 해양시설의 정의 및 범위
○ 해양시설의 정의 : 법 제2조의 17
▶ 해역(항만 포함)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한 시설·구조물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것
○ 해양시설의 범위 : 시행규칙안 [별표 2]
1.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의 공급·처리·저장 시설
☞ 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포함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을 위한 시설
3. 기타 – 종합해양과학기지 (생략)
○ 해양시설의 세부 종류
1.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처리·저장 시설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①
②
③
④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나. 선박,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저장시설
☞ ① 저장시설
② 교반시설
③ 처리시설(유수분리시설 등)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 ① 저장시설
②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 (이동식 시설은 제외)
라. 시멘트·석탄 / 사료·곡물 / 고철·광석 / 목재 / 토사의 하역시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계류시설
② 하역설비(컨테이너 벨트 포함)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을 위한 시설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제외)
☞ ① 해역 안의 시설
② 취수 및 배수시설 (배관 포함)
나. 관의 지름이 600mm 초과하는 해수인·배수시설
☞ 취수 및 배수시설 (배관 포함)
다. 유어장
☞ 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
라. 그 밖의 시설
☞ 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Cf. 해양시설 / 항만시설 비교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 기름 및 유해물질 저장시설 중
① 돌핀(계류시설)
②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③ 저장시설
▶ 시멘트·석탄 / 사료·곡물 / 고철·광석
/ 목재 / 토사의 하역시설 중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계류시설
② 하역설비(컨테이너 벨트 포함)
항만시설 (항만법)
▶ 가. 기본시설
4) 안벽, 물양장, 잔교, 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 나. 기능시설 중
2) 고정식 또는 이동식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4) … , 저유시설 , …
5) 선박을 위한 급유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 해양시설의 신고절차
○ 구비서류
▶ 해양시설 신고서 1부
▶ 붙임서류
①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1부
②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1부
③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2의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한정한다) 1부
해양시설 신고서의 예 (시행규칙안 별지 제12호 서식)
○ 신고절차
▶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해양시설 변경, 폐업, 신고증명서 재교부시 관련신고서 제출요
○ 벌칙조항
▶ 미신고시 과태료 250만원 부과·징수
▶ 부과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서
2. 해양환경관리업 신설
□ 해양환경관리업 개요
○ 주요내용
▶ 기존의 폐기물 해양배출,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이외에
폐기물 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 수거업 신설
▶ 위 5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업으로 통합
○ 제도취지
▶ 해양환경개선 관련 민간업체 육성·발전
▶ 사후단속보다 사전 예방활동 통해 효과적인 해양환경 관리
○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 해양환경관리업 규정,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사업 등록
□ 세부내용
○ 폐기물 해양수거업의 정의
▶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설비(선박, 장비)를 갖춘 사업
○ 퇴적오염물질 수거업의 정의
▶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설비(선박, 장비)를 갖춘 사업
○ 등록 처리기관
폐기물 해양배출업
해양오염 방제업
해양경찰서 등록
유창 청소업
+
폐기물 해양수거업
지방해양수산청 등록
퇴적오염물질 수거업
3.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 제도변경 개요
○ 주요내용
▶ 해역이용협의대상 확대·변경 / 세분화
▶ 타 법률에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의무화
○ 제도취지
▶ 해역이용협의 회피·누락 방지
▶ 개발사업시 해양환경영향 저감 및 해양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 해역이용협의
□ 세부내용
○ 협의대상 확대·변경
<변경>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공유수면 매립 면허
수산업법 제8조
지정해역에서의 어업 면허
개항질서법 제24조
항계내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
+
+
골재채취법 제21조 2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골재채취법 제22조
바다골재채취 허가
골재채취법 제34조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
조항 삭제
○ 협의대상 세분화
▶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과 일반해역이용협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를 정함 (시행령안 제64조 및 별표15)
※ 단,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에서 제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란? (법 제85조)
▶ 아래 해당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의한 준설토 해양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바다골재채취(제22조),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제34조)
※ 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외
4. 기타
□ 2008년도에 달라지는 해양분야 관련제도 안내
○ 해양환경 부문
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선
 폐기물의 검사대행제도 도입
 환경친화적 방오도료의 사용 및 방오시스템 검사 등
○ 해상안전 부문
 출항정지 선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인터넷 공표제 시행
 선외기 설치 소형선박의 등록제도 도입 시행
 2톤 미만 소형선박 검사제도 확대 시행 등
○ 관련자료 안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접속
www.momaf.go.kr
공지사항 클릭
“2008년도 해양수산제도와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1. 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