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영종지구단위계획토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주상복합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1 가구 및 획지계획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RC1 RC2 RC3 ① ① ① 면적(㎡) 25,004 26,295 65,028 RC4 ① 51,306 총계 - 167,633 획지 위치 면적(㎡) -1 10,474 -2 14,530 -1 15,174 -2 11,121 -1 22,011 -2 21,661 -3 21,356 -1 29,294 -2 22,012 - - 비고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2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RC1 ① 면적(㎡) 25,004 획지 위치 면적(㎡) ① 25,004 RC2 ① 26,295 ① 26,295 RC3 ① 65,028 ① 65,028 RC4 ① 51,306 ① 51,306 총계 - 167,633 - - 비고 획지는 가구 단위로 하며, 모 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음. 다만, 획지분할가능 선에 맞게 획지분할계획을 작 성하여 해당 승인권장(또는 허 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음 3 건축물계획 용도 • 기정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약 7:3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주거기능은 70%미만, 상업기능은 40%미만으로 함 •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4 건축물계획 용도 • 변경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단, 가로활성화 및 주거․상 업기능 간의 완충 역할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별동의 비 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 전층에 대하여 〈별표15〉에 의한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음 •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획지 내 비주거용도의 연면적 합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70%이하로 함 •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5 건축물계획 용도 • 변경 사유 ☞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주거․비주거용도 간 용도의 구분을 위해 층별 용도 를 제한하였으나.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의 설명 및 지침 추가 ☞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에 대한 비율 규정이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으므로 7:3 내용 부분 삭제 6 건축물계획 용도 • 기정 〈별표15〉 주상복합용지 구분 도면표시 건 축 물 용 도 • 변경 〈별표15〉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RC-C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 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3층 - 판매시설 이하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허용 - 노유자시설 용도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도면표시 허용 용도 건 축 물 용 도 [주용도]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4층 에 의한 다음의 용도 이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70%미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부수용도] 권장용도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4층) ․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가구 RC1, RC2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RC-C RC-I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 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3층 - 판매시설 이하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주용도]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4층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이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부수용도] ․ 공연장, 전시장 ․ 주차장 RC3, RC4 주상복합용지 구분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RC-I 권장용도 (4층) [부수용도]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가구 [부수용도]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 RC1, RC2 RC3, RC4 ☞ 주상복합용지 활성화를 위하여 4층 권장용도(부수용도) 부분완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변경 7 건축물배치계획 배치 • 기정 • 저층부(3층 이하)에 상업․업무기능의 주거 외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부(4 층 이상)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 상업기능의 건축물 배치방향은 간선도로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와 평 행하도록 권장 • 변경 • 비주거용도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하되,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변경 사유 ☞ 비주거용도 건축물 배치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8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 기정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RC3와 RC4 블록 내 획지와 획지 사이에는 경계선으로 부터 3m 이상 후퇴하도록 하고,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공 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 변경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 공공보행통로 조성 : RC3와 RC4 블록 내에서는 획지분할가능선을 중심으로 폭 4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2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지상층에 설치하되, 건축물 내에 설치할 경우 유효 높이가 4m이상이어야 한다. 9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 변경 사유 ☞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정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으로 변경)에 면 하여 지정되었던 건축한계선을 삭제함 ☞ 공공보행통로는 원활한 공공보행의 유도를 위하여 존치하되, 획지를 가구단위 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 따른 지침을 추가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RC3, RC4 10 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 기정 -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000㎡ 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 저층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주거동 1개 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사유 - 입면적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 하여 해당 건축심의에서 관리토록 함 11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 기정 - 최고층수 25층 이하 • 변경 - 최고층수 제한 없음 주) 평균면적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주) 최고층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나, 경관계획 또는 경관특화계획에서 제시하는 스카이라인계획 및 조망계획 등에 적합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변경 사유 -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지표 변경없이 평균면적에 대한 설명추가 - 주변 계획여건상 동일한 경관축선상(남북축)에 입지하고 있는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 및 특별계획구역에 층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층수제한의 의미 가 없고, 건폐면적을 최소화하고 해안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수제한 12 을 삭제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 기정 도면 번호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 (호) (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RC1 85㎡ 초과 25,004 312 824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10,474 131 346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14,530 181 478 165㎡ 60% 310%(주거:206%) 25층 RC2 85㎡ 초과 26,295 328 866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15,174 189 499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11,121 139 367 165㎡ 60% 310%(주거:206%) 25층 RC3 85㎡ 초과 65,028 810 2,138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21,355 266 702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21,661 270 713 165㎡ 60% 310%(주거:206%) 25층 -3 85㎡ 초과 22,012 274 723 165㎡ 60% 310%(주거:206%) 25층 RC4 85㎡ 초과 51,306 639 1,687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22,012 274 723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29,294 365 964 165㎡ 60% 310%(주거:206%) 25층 167,633 2,089 5,515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 (호) (인) 면적 건폐율 용적률 계 비고 • 변경 도면 번호 주택유형 최고 층수 RC1 85㎡ 초과 25,004 312 824 165㎡ 60% 310%(주거:206%) - RC2 85㎡ 초과 26,295 328 866 165㎡ 60% 310%(주거:206%) - RC3 85㎡ 초과 65,028 810 2,138 165㎡ 60% 310%(주거:206%) - RC4 85㎡ 초과 51,306 639 1,687 165㎡ 60% 310%(주거:206%) - 167,633 2,089 5,515 계 비고 13 결정도 • RC1 • RC2 획지선→획지분할가 능선 최고층수 : 25층→제한없 음 14 결정도 • RC3 • RC4 획지선→획지분할가 능선 공공보행통로 : 6M→4M 건축한계선 삭제 최고층수 : 25층→제한없 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