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단위계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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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영종지구단위계획토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주상복합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1
가구 및 획지계획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RC1
RC2
RC3
①
①
①
면적(㎡)
25,004
26,295
65,028
RC4
①
51,306
총계
-
167,633
획지
위치
면적(㎡)
-1
10,474
-2
14,530
-1
15,174
-2
11,121
-1
22,011
-2
21,661
-3
21,356
-1
29,294
-2
22,012
-
-
비고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불허
2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RC1
①
면적(㎡)
25,004
획지
위치
면적(㎡)
①
25,004
RC2
①
26,295
①
26,295
RC3
①
65,028
①
65,028
RC4
①
51,306
①
51,306
총계
-
167,633
-
-
비고
획지는 가구 단위로 하며, 모
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음. 다만, 획지분할가능
선에 맞게 획지분할계획을 작
성하여 해당 승인권장(또는 허
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음
3
건축물계획
용도
• 기정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약 7:3을 기준으로 하며, 이 때 주거기능은 70%미만, 상업기능은 40%미만으로
함
•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4
건축물계획
용도
• 변경
• 건축물 용도는 〈별표1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단, 가로활성화 및 주거․상
업기능 간의 완충 역할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별동의 비
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 전층에 대하여 〈별표15〉에 의한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음
•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연면적은 획지 내 비주거용도의 연면적 합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70%이하로 함
•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5
건축물계획
용도
• 변경 사유
☞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주거․비주거용도 간 용도의 구분을 위해 층별 용도
를 제한하였으나.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의 설명 및 지침 추가
☞ 주거용도와 주거 외 용도에 대한 비율 규정이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으므로
7:3 내용 부분 삭제
6
건축물계획
용도
• 기정 〈별표15〉
주상복합용지
구분
도면표시
건
축
물
용
도
• 변경 〈별표15〉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RC-C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치하
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3층 - 판매시설
이하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허용
- 노유자시설
용도
- 운동시설(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도면표시
허용
용도
건
축
물
용
도
[주용도]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4층
에 의한 다음의 용도
이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70%미만)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부수용도]
권장용도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4층)
․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가구
RC1, RC2
상업 및 업무기능의 강화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RC-C
RC-I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에 설
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3층 - 판매시설
이하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상업기능의 시설은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주용도]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4층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이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외)
[부수용도]
․ 공연장, 전시장
․ 주차장
RC3, RC4
주상복합용지
구분
주거 및 문화기능의 강화
RC-I
권장용도
(4층)
[부수용도]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가구
[부수용도]
․공연장, 전시장
․주차장
RC1, RC2
RC3, RC4
☞ 주상복합용지 활성화를 위하여 4층 권장용도(부수용도) 부분완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변경
7
건축물배치계획
배치
• 기정
• 저층부(3층 이하)에 상업․업무기능의 주거 외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부(4
층 이상)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 상업기능의 건축물 배치방향은 간선도로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와 평
행하도록 권장
• 변경
• 비주거용도 건축물은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로에 면하여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도록 권장하되, 별동의 비주거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 변경 사유
☞ 비주거용도 건축물 배치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8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 기정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RC3와 RC4 블록 내 획지와 획지 사이에는 경계선으로
부터 3m 이상 후퇴하도록 하고, 건축선에 의하여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에는 공
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 변경
- 3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0m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지정 : 대로(25m도로)이상 도로
- 공공보행통로 조성 : RC3와 RC4 블록 내에서는 획지분할가능선을 중심으로
폭 4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되, 건축물 배치상 부득이하게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당해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지정
폭의 변화없이 20m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지상층에 설치하되, 건축물 내에
설치할 경우 유효 높이가 4m이상이어야 한다.
9
건축물배치계획
건축선
• 변경 사유
☞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정 획지선(획지분할가능선으로 변경)에 면
하여 지정되었던 건축한계선을 삭제함
☞ 공공보행통로는 원활한 공공보행의 유도를 위하여 존치하되, 획지를 가구단위
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 따른 지침을 추가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RC3, RC4
10
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 기정
- 기단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입면적은
3,000㎡ 이하, 주거동 1개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 저층부의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거동의 형태는 탑상형을 권장하며, 주거동 1개
층의 호수는 6호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사유
- 입면적에 대한 규제를 삭제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
하여 해당 건축심의에서 관리토록 함
11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 기정
- 최고층수 25층 이하
• 변경
- 최고층수 제한 없음
주) 평균면적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주) 최고층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으나, 경관계획 또는 경관특화계획에서 제시하는 스카이라인계획 및
조망계획 등에 적합한 높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변경 사유
-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지표 변경없이 평균면적에
대한 설명추가
- 주변 계획여건상 동일한 경관축선상(남북축)에 입지하고 있는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 및 특별계획구역에 층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층수제한의 의미
가 없고, 건폐면적을 최소화하고 해안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수제한
12
을 삭제
형태 및 외관
높이계획
• 기정
도면
번호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
(호)
(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RC1
85㎡ 초과
25,004
312
824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10,474
131
346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14,530
181
478
165㎡
60%
310%(주거:206%)
25층
RC2
85㎡ 초과
26,295
328
866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15,174
189
499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11,121
139
367
165㎡
60%
310%(주거:206%)
25층
RC3
85㎡ 초과
65,028
810
2,138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21,355
266
702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21,661
270
713
165㎡
60%
310%(주거:206%)
25층
-3
85㎡ 초과
22,012
274
723
165㎡
60%
310%(주거:206%)
25층
RC4
85㎡ 초과
51,306
639
1,687
165㎡
60%
310%(주거:206%)
25층
-1
85㎡ 초과
22,012
274
723
165㎡
60%
310%(주거:206%)
25층
-2
85㎡ 초과
29,294
365
964
165㎡
60%
310%(주거:206%)
25층
167,633
2,089
5,515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
(호)
(인)
면적
건폐율
용적률
계
비고
• 변경
도면
번호
주택유형
최고
층수
RC1
85㎡ 초과
25,004
312
824
165㎡
60%
310%(주거:206%)
-
RC2
85㎡ 초과
26,295
328
866
165㎡
60%
310%(주거:206%)
-
RC3
85㎡ 초과
65,028
810
2,138
165㎡
60%
310%(주거:206%)
-
RC4
85㎡ 초과
51,306
639
1,687
165㎡
60%
310%(주거:206%)
-
167,633
2,089
5,515
계
비고
13
결정도
• RC1
• RC2
획지선→획지분할가
능선
최고층수 :
25층→제한없
음
14
결정도
• RC3
• RC4
획지선→획지분할가
능선
공공보행통로 :
6M→4M
건축한계선 삭제
최고층수 :
25층→제한없
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