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단위계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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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영종지구단위계획주택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공동주택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건축물규모계획
용적률
• 기정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변경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
-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라 대지면적이 감소
한 경우
☞ 확정
측량시 또는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가·감속차로로 사용함에 따라 대지면
적이 감소하고 그 결과 주택사업자의 공급세대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용적
률 완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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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배치구간
• 기정
-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배
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이하이고, 장변의
길이와 건축물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아파트를 말함
• 변경
-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최
고층배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연면적이 구간 내 주거동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를 중심으로 다
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 주호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예외)의 주거동으로서 단변과 장
변의 비가 1:1.5이하인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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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변경 사유
☞ 최고층 배치구간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 “탑상형 아파트”에 대한 정의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에 적합하도록 변경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고밀공동주택용지 내 탑상형 아파트의 입면적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최고층배
치구간 내에 초고층 주거동의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치구간의 폭을 기정
40m에서 70m로 확대함
- 해당 블록 : A7, A12, A28, A30, A32, A34, A36, A38, A39, A44, A45,
A46
☞ 대지형상이 부정형이고, 용적률이 230%이상으로 배치에 제약이 심하며, 최고
층배치구간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블록의 경우 최고층배치구간을 삭
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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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7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7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12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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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28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9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30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0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32
• A34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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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36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2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38
• A39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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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43
최고층 배치구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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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44
• A45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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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46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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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고밀공동주택용지 중 대지의 형상이 부정형이거나 용적률이 200%이상이고,
배치에 제약이 많아서 중층배치구간을 존치하여 지침을 이행할 경우, 블록 내
허용세대수 및 용적률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블록에 한하여 중층
배치구간을 삭제하도록 함
☞ 해당 블록 : A34, A45, A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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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 A34
중층 배치구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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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 A45
중층 배치구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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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 A46
중층 배치구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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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기정
-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은 ‘저층(8층이하)배치구간’, ‘중층(15층~9층)배치구간’
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연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음
• 변경
-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은 중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저층(8층이하)배치구간’,
고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중층(15층~9층)배치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연
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함
☞ 연도형 배치구간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해당 블록 : A8, A9, A16, A17, A19, A23, A24, A25, A46, A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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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8
• A9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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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16
• A17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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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19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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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23
• A24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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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25
1층 벽면지정선
건측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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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46
• A49
1층 벽면지정선
건측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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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배치계획
1층 벽면지정선
• 기정 – 용어의 정의(126p)
- ‘1층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
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
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이하로 이격된 부분
• 변경
- ‘1층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
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
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이하로 이격된 부분
3) 가·감속차로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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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형태 및 외관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 기정
-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
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5층 이하 : 80m 이하 (단, 통경구간은 제외)
- 16층 이상 부분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
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층 이하 부분 : 100m 이하
- 15층 이하 : 80m 이하 (단, 통경구간은 제외)
- 16층 이상 부분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시각적 폐쇄감 등 도시경관에 지
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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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 변경 사유
☞ ‘건축물 1개층 길이제한’에 대하여 10층 이하 부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
☞ 최근 공동주택의 형태 및 외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단위주택의 평
면도 기존의 3Bay에서 4bay~5bay 등 다양한 형식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규제적 지침 위주로는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유도 및 조화로운 주거경관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16층 이상 부분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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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변화
• 기정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 항의 규정을 따름
- 16층 이상인 경우는 5개 층 이상의 층수변화를 원칙으로 함
• 변경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10층 이하 : 해당 없음
2. 11~15층 아파트 : 3개층 차이
3. 16층 이상인 경우는 5개층 이상의 층수변화를 원칙으로 함
• 변경 사유
☞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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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 기정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하되,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3,600㎡
이하로 함
-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이내, 탑상형은 4호 이내로 권장함
• 변경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단,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조합 이내, 탑상형은 4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되,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함. 단, 본 지침의 이행이 어렵다고 당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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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 변경 사유
☞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에 대한 입면적 제한은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공동
주택 심의기준」 에 적합하도록 변경함
☞ 최근 공동주택의 형태 및 외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단위주택의 평
면 및 단위세대의 조합방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므로, 고밀공동주택용지
내 탑상형에 한하여 ‘1개층의 호수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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