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영종지구단위계획주택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공동주택용지 - 2008.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건축물규모계획 용적률 • 기정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변경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4,5,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의 감소에 따른 경우 -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진출입부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라 대지면적이 감소 한 경우 ☞ 확정 측량시 또는 공동주택용지 일부를 가·감속차로로 사용함에 따라 대지면 적이 감소하고 그 결과 주택사업자의 공급세대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용적 률 완화 조항을 신설 4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배치구간 • 기정 -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배 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이하이고, 장변의 길이와 건축물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아파트를 말함 • 변경 - 최고층 배치구간에는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최 고층배치구간 내에서 탑상형 아파트의 연면적이 구간 내 주거동 연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어)를 중심으로 다 른 주호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개별 주호로 접근이 가능한 형태(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예외)의 주거동으로서 단변과 장 변의 비가 1:1.5이하인 형태를 말함 5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변경 사유 ☞ 최고층 배치구간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 “탑상형 아파트”에 대한 정의를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에 적합하도록 변경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고밀공동주택용지 내 탑상형 아파트의 입면적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최고층배 치구간 내에 초고층 주거동의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치구간의 폭을 기정 40m에서 70m로 확대함 - 해당 블록 : A7, A12, A28, A30, A32, A34, A36, A38, A39, A44, A45, A46 ☞ 대지형상이 부정형이고, 용적률이 230%이상으로 배치에 제약이 심하며, 최고 층배치구간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블록의 경우 최고층배치구간을 삭 제함 6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7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7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12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8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28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9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30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0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32 • A34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1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36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2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38 • A39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3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43 최고층 배치구간 삭제 14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44 • A45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5 건축물배치계획 최고층 배치구간 • A46 최고층 배치구간 확대 : 40m→70m 16 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고밀공동주택용지 중 대지의 형상이 부정형이거나 용적률이 200%이상이고, 배치에 제약이 많아서 중층배치구간을 존치하여 지침을 이행할 경우, 블록 내 허용세대수 및 용적률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블록에 한하여 중층 배치구간을 삭제하도록 함 ☞ 해당 블록 : A34, A45, A46 17 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 A34 중층 배치구간 삭제 18 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 A45 중층 배치구간 삭제 19 건축물배치계획 중층배치구간 • A46 중층 배치구간 삭제 20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기정 -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은 ‘저층(8층이하)배치구간’, ‘중층(15층~9층)배치구간’ 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연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음 • 변경 - 연도형 아파트배치구간은 중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저층(8층이하)배치구간’, 고밀공동주택용지에서는 ‘중층(15층~9층)배치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연 도형 아파트를 배치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함 ☞ 연도형 배치구간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 지침도 변경이 있는 블록 ☞ 해당 블록 : A8, A9, A16, A17, A19, A23, A24, A25, A46, A49 21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8 • A9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22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16 • A17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23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19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24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23 • A24 1층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25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25 1층 벽면지정선 건측한계선 26 건축물배치계획 연도형 배치구간 • A46 • A49 1층 벽면지정선 건측한계선 27 건축물배치계획 1층 벽면지정선 • 기정 – 용어의 정의(126p) - ‘1층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 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 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이하로 이격된 부분 • 변경 - ‘1층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 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 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이하로 이격된 부분 3) 가·감속차로 설치, 진입도로 설치 등으로 인하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할 수 28 없는 경우 형태 및 외관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 기정 -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 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5층 이하 : 80m 이하 (단, 통경구간은 제외) - 16층 이상 부분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택건설사 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층 이하 부분 : 100m 이하 - 15층 이하 : 80m 이하 (단, 통경구간은 제외) - 16층 이상 부분 : 50m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시각적 폐쇄감 등 도시경관에 지 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9 형태 및 외관 건축물 1개층의 길이제한 • 변경 사유 ☞ ‘건축물 1개층 길이제한’에 대하여 10층 이하 부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 ☞ 최근 공동주택의 형태 및 외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단위주택의 평 면도 기존의 3Bay에서 4bay~5bay 등 다양한 형식이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규제적 지침 위주로는 다양한 형태의 주동 배치 유도 및 조화로운 주거경관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16층 이상 부분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0 형태 및 외관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변화 • 기정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 항의 규정을 따름 - 16층 이상인 경우는 5개 층 이상의 층수변화를 원칙으로 함 • 변경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함 1. 10층 이하 : 해당 없음 2. 11~15층 아파트 : 3개층 차이 3. 16층 이상인 경우는 5개층 이상의 층수변화를 원칙으로 함 • 변경 사유 ☞ ‘인접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의 변화’에 대한 지침을 보다 명확히 설명 31 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 기정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하되,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3,600㎡ 이하로 함 -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이내, 탑상형은 4호 이내로 권장함 • 변경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에 의한 위압감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을 3,2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함. 단,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 - 공동주택 1개 층의 호수는 판상형은 6호 조합 이내, 탑상형은 4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하되,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은 5호 조합 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함. 단, 본 지침의 이행이 어렵다고 당해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 는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32 형태 및 외관 주동의 형태 • 변경 사유 ☞ 고밀주택용지 내 탑상형에 대한 입면적 제한은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공동 주택 심의기준」 에 적합하도록 변경함 ☞ 최근 공동주택의 형태 및 외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단위주택의 평 면 및 단위세대의 조합방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므로, 고밀공동주택용지 내 탑상형에 한하여 ‘1개층의 호수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