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에 37층 아파트 선다 서울시, 층고규제 최대 4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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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에 37층 아파트 선다
서울시, 층고규제 최대 40% 완화
주거유형 다양화 전제 조건
서울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의 층고 규제가 최대 40%까지
완화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최고 37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거여ㆍ마천ㆍ흑석동 등 3차 뉴타운 지구와
구의ㆍ자양동 등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비 촉진지구 용적률ㆍ층수 심의기준’
을 마련ㆍ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 더라도 중 ㆍ저층과 고층을 혼합
배치하고 탑상형 아파트 등으로 주거 유형을 다양화해 재정비 촉진계획
을 세울 경우 층고 규제를 최대 4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 법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15층)를 없앴으나 무한정 허용할 수 없어 최대 40%까지 완화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면적이 50만~180만㎡에 달해 획일적인
층수 규제를 했을 때 미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단지별 특성을 살린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층고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규제는 지난 해 한차례 완화돼 기존에 최고
7층으로 묶였던 지역의 경우 평균 11층으로, 최고12층으로 제한되던 지역의
경우 평균 11층으로, 최고 12층으로 제한되던 지역의 경우 평균 16층으로
층고가 각각 높아진 바 있다.
이번에 층고 규제가 또 다시 완화됨에 따라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할 경우
각각 최대 평균 15.4층, 평균 22.4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평균 층수를 감안할 때 가장 높은 건물의 경우 각각23층, 37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망했다.
시는 13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오는 6월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는 3차 뉴타운 10개 지구와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