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정용도 및 허용용도(201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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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한국국제전시장 1~2단계 지정용도 및 허용용도(2013.11월

한국국제전시장(KINTEX)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2013. 09
고양시
부대시설
한국국제전시장1단계
복합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동ㆍ문화
및 집회시설
복합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위치
구분
E1
계획내용
면적(㎡)
건 폐 율(%)
용 적 률(%)
최고높이
한국국제전시장
223,344.6
70 이하
180 이하
60m 이하
E2-1
부대시설
7,175.2
70 이하
300 이하
60m 이하
E2-2
복합시설
4,058.1
70 이하
400 이하
60m 이하
S1
업무시설
13,476.3
60 이하
900 이하
180m 이하
S2
숙박시설
11,770.8
60 이하
900 이하
180m 이하
S3
영업․업무시설
16,719.1
60 이하
900 이하
180m 이하
C1
판매시설
23,066.4
60 이하
500 이하
60m(10층) 이하
C2-1~2
업무시설
42,718.5
50 이하
690 이하
450m 이하
C3
판매시설
13,548.0
60 이하
400 이하
60m(10층) 이하
C4
복합시설
55,303.1
60 이하
700 이하
450m 이하
L1
판매시설
19,378.5
60 이하
500 이하
60m(10층) 이하
L2-1
운동․문화 및 집회시설
48,028.4
70 이하
400 이하
180m 이하
L2-2
운동․문화 및 집회시설
25,880.5
70 이하
400 이하
60m 이하
위치 구분
E1
계획내용
지정용도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
▫ 판매시설 중 다목, 운수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 운동시설(단, 임시시설에 한함)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목,
한국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국제
공연장, 장(마권장외발매소
라목에 해당하는 것(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제외)
및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아목에 해당하는 것(기원, 실내낚시터, 결혼상담소, 부동산중개업소, 종교집회장 제외)
전시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 위락시설 중 다목(「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단, 임시
시설에 한함)
E2-1
전시장
부대
시설
▫ 창고시설 및 부대 편익시설
-
※ 부대편익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매점, 나목의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 시설 중 바목의 사무소로서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내 이어야 함.
위
구분
치
특1-1
(S1)
특1-2
(S2)
특2
(S3)
업무
시설
숙박
시설
영업
․
업무
시설
지정용도
▫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70%이상)
▫ 업무시설
허용용도
■ 숙박시설이 입지하는 경우(관광호텔 지상층 연면적이 70% 이상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실내낚시터, 종교집회장
제외), 바목(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함), 차목,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제외), 다목
▫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나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오피스텔 이외 업무시설 지상층 연면적이 12.5% 이상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실내 낚시터, 종교집회장
제외), 바목(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함), 차목,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마목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제외), 다목
▫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실내 낚시터, 종교집회장
제외), 바목(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함), 차목,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백화점및 쇼핑센터 제외)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제외), 다목
▫ 위락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카지노업소에 한함)
▫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 나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실내낚시터, 종교집 회장
▫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바목(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차목, 카목, 타목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제외), 다목
▫ 자동차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 업무시설 : 오피스텔 이외 업무시설 지상층 연면적이 25% 이상이어야 함.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또는 상점(70%이상)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자목(실내낚시터,종교집회장,
학원 제외), 타목(노래연습장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마권장외
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제외), 다목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실내낚시터, 종교집회장, 학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판매시설(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 운동시설 중 가목
(실내낚시터 제외), 다목
▫ 방송통신시설 중 가목, 다목, 라목 ▫ 의료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 마목 ▫ 공동주택 중 가목(1,100세대 이하)
※ 업무시설 : 오피스텔 이외 업무시설 지상층 연면적이 12.5% 이상이어야 함.
특5-1 판매
(C3) 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또는 상점 60%이상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자목(실내낚시터, 종교집회장,
학원은 제외), 타목(노래연습장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마권장
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제외), 다목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에 한함)
특5-2 복합
(C4) 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또는 상점,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차목(실내낚시터, 종교집회장
제외),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예식장, 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단,관광호텔 60%이상)
해당하는 것 ▫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라목 내지 바목
▫ 운동시설(실내낚시터 제외)
[판매, 업무, 숙박시설의
▫ 위락시설 중 가목,나목,다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것
▫ 관광휴게시설
합이 60%이상]
특3
(C1)
특4
(C2)
특6
(L1)
판매
시설
업무
시설
판매
시설
▫ 판매시설 중매시장 또는
상점(60% 이상)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자목(실내낚시터, 종교집회장,
학원은 제외), 타목(노래연습장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제외), 다목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운동
특7 문화 및
▫ 운동시설 (60% 이상)
(L2-1) 집회
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타목(의약품도매점, 종교집회장,
학원, 안마시술소 제외)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마권장
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관광휴게시설
▫ 위락시설 중 나목, 다목
▫ 판매시설(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제외)
▫ 의료시설 중 가목(종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수련시설 중 가목(유스호스텔)
운동
특7 문화 및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L2-2) 집회
동․식물원 (60% 이상)
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차목, 타목(종교집회장, 학원,
안마시술소 제외)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마권장외
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관광휴게시설
특8
복합
(E2-2) 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또는
상점,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업무, 숙박시설의
합이 60%이상]
▫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실내낚시터, 종교집회장 제외), 타목에 해당하는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회의장에 한함),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운동시설(실내낚시터 제외)
관광휴게시설
고양시
양수시설
위치
구분
E1-1
복합시설
계획내용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층)
전시장
203,559.7
70이하
200이하
50
E1-2
전시장
75,591.1
70이하
200이하
50
E2
야외전시장
67,214.3
20이하
40이하
5
E3
창고시설
5,369.8
60이하
300이하
5
F1
변전소
3,432.0
60이하
300이하
5
F2
열공급시설
6,600.0
60이하
300이하
5
F3
양수시설
2,766.0
20이하
100이하
5
J1
주차장
24,682.4
80이하
800이하
10
J2
주차장
4,120.6
80이하
800이하
10
S1
상설전시판매시설
4,101.7
60이하
200이하
5층
C1-1,2
복합시설
33,779.3
60이하
800이하
50층
C2
복합시설
28,598.1
60이하
800이하
50층
위치 구분
지정용도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제외),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E1-1
E1-2
전시장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 제외) 내지 라목(실내낚시터 제외), 마목(종교집회장 제외), 바목(결혼상
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개업소 제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
▫ 판매시설 중 나목(시장, 대형점, 백화점 제외), 다목
전화투표소 제외), 관람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E2
야외
전시장
전시장, 공연장, 집회장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관람장
E3
F1
F2
F3
창고
시설
▫ 창고시설
변전소 ▫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열공급 ▫ 발전시설 중 발전소
시설
양수
시설
(집단에너지공급 시설 포함)
▫ 운동시설(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제외)
▫ 위락시설 중 다목(단 임시시설에 한함)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제외)에 해당하는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 제외) 내지 라목(실내낚시터 제외), 마목(종교집회장 제외), 바목(결혼상
담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개업소 제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운동시설(단, 임시시설에 한함)
▫ 위락시설 중 다목(단, 임시시설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건축자재업 제외), 나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제외), 나목, 바목 중 사무소, 사목 중 수리점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중 양수장
▫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바목 중
J1,J2
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사무소,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며 연면적의 20% 미만 일
것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상설
S1
전시
(특4)
판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실내낚시터 제외), 마목 중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 판매시설 중 상점
시설
바목, 아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것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제외) 내지 다목
▫ 위락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마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나목
▫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 마목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C1-1,
C1-2
복합
(특1,
시설
특2)
(소매시장, 상점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 제외) 내지 다목, 라목(실내낚시터 제외), 마목(종교집회장 제외), 바목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 아목, 타목(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단, 지정용도의 합이
▫ 숙박시설 중 가목의 호텔, 나목의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전체연면적의 50%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제외) 내지 다목
▫ 위락시설(라목 제외)
▫ 방송통신시설
주1)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소매시장, 상점에 한함)
C2(특3)
복합
시설
(단, 지정용도의 합이
전체연면적의 50%이상)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기원 제외) 내지 다목, 라목(실내낚시터 제외), 마목(종교집회장 제외), 바목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제외), 아목, 타목(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숙박시설 중 가목의 호텔, 나목의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제외) 내지 다목
▫ 위락시설(라목 제외)
▫ 방송통신시설
주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지상층 연면적의 25% 이하이어야 함.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
고양시
위치
구분
C1,C2
계획내용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층)
상업시설
203,559.7
70이하
350이하
10
C3~C6
″
6,577/ 6,731/ 6,710/ 6,517
60이하
200이하
8
C7
″
3,140
″
250이하
5
A1
숙박시설
6,533
″
400이하
20
A2
″
7,195
″
380이하
″
A3
″
10,458
50이하
350이하
″
A6,A7
″
47,279/26,667
50이하
350이하
20
O1
업무시설
12,145
″
650이하
25
O2
″
14,823
″
400이하
25(층수제한선을 기준으로 호수공원측은 15층이하
O3
″
10,702
″
450이하
O4
″
7,721
60이하
530이하
위치
구분
M1
계획내용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층)
복합시설
11,373
60이하
1100이하
50
M2
″
36,667
70이하
480이하
M3
″
29,995
″
450이하
25~40(바닥면적합계가 지상층연면적의 20%이하,
층수변화 권장)
M4
″
11,585
60이하
630이하
15(각층의 층고는 4m이하로 제한, 단 1,2층 제외)
T1~T2
테마파크
79,397 / 158,047
40이하
55이하
15(전망대 제외)
R1~R2
단독/근생
12,210 / 7,515
60이하
100이하
3(각층의 층고는 4m이하로 제한, 피로티 구조 포함)
F5
공공시설
1,000
60이하
150이하
4
F6-1
문화시설
14,093
60이하
380이하
7
F7-1
열공급설비
15,039
50이하
150이하
5
F7-2
전기공급설비
3,750
50이하
150이하
4
F8
공공시설
1,200
60이하
150이하
4
F9
초등학교
7,886
60이하
380이하
-
P1
수변공원
81,470
10이하
10이하
3
위치
C1~C7
A1~A2
저층부(1,2층)
권장용도
(70%이상)
저층부 외 전층
권장용도
(70%이상)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A3~A7
숙박시설
O1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O2
방송통신시설
O3~O4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M1~M3
M4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불허용도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및화물터미널,공항시설,항만시설및종합여객시설
■ 의료시설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 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 고압 가스충전/저장소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유사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
T1~T2
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_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방송국_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
■ 권장시설 외의 용도
․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_,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R1
단독주택
■ 권장시설 이외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R2
근린생활시설
: 300㎡를 초과하는 휴게음식점, 제조업소,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단란주점, 의약품
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및 100㎡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