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10) 워크샵_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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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080510) 워크샵_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향

2008. 5
1
I
최근 규제개혁 현황과 성과 평가
1. 규제개혁 현황
2.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와 경제적 효과
II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1. 수도권규제
2. 대규모기업집단규제
3. 벤처창업규제
III 주요 산업별 규제
1. 제조업 분야
2. 서비스업 분야
IV 시사점
I. 최근 규제개혁 현황과 성과 평가
규제개혁 현황
1998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냈던 규제수가 2001년 이후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2007년말 현재 8,084건
연도별 규제등록건수 및 전년대비 증가율
4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와 경제적 효과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은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 불만족
특히 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이 중앙정부(25%)
보다 지자체(75%)라고 인식
-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73.2%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지자체 규제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불명확한 법조항 정비’(63.4%),
‘규제관련 교육 실시’(22.5%) 등을 주문
규제개혁체감도조사(한국갤럽, ’05.11): 노력만족(70.3%) vs 성과만족(37.9%)
규제개혁종합체감지수(5점만점)(최진욱, ’07): 공무원(3.59), 기업임직원(2.88), 학계 등(2.78)
국제기관의 국가별 규제관련 분야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비교열위
- 세계은행의 창업부문과 고용·해고 여건에 대한 평가는 각각 110위와 131위로 하위권
규제관련 평가순위
1
2
3
한국 순위/
평가국가 수
IMD(2007)
싱가포르
홍콩
아이슬란드
38/55
World Bank
(2008)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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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성과 평가와 경제적 효과
시장규제, 행정조사부담 등 우리나라의 경제규제 비용은 2006년 기준
GDP대비 9.2% 수준인 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삼성경제연구소,
2008)
한편, 세계은행의 규제순위가 1단계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03%p (직간접효과) 증가가 가능
변수
세계은행 규제순위
(현 30위)
1단계 상승
창업비용비율
(현 16.9%)
10%p 하락
고용경직성지수
(현 37)
10 감소
경제성장
효과(%p)
0.03
0.07
0.25
자료: 산업연구원(2007)
주: 창업비용비율은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고용경직성지수의 범위는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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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수도권규제
입지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94)으로 ‘공장총량제도’ 및 ‘과밀부담금제도’가
도입, 기존 5개권역은 3개권역으로 조정되는 등 수도권규제 강화
- 3개권역: 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
3대 권역별로 공장 규모 및 업종(첨단업종 등)별로 차등 입지규제 적용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증설 원칙적으로 금지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현황
구분
과밀억제지역
• 산업단지, 공업지역 :
대기업
기존공장증설(3천㎡)
• 기타지역 : 공장 신·증설(1천㎡)
*첨단업종 기존공장 증설(3천㎡)
성장관리지역
• 반도체 등 14개 첨단업종
공장 100% 증설
• 기존공장 증설(3천㎡)
자연보전지역
• 기존공장 : 증설(1천㎡)
• 첨단업종공장 :
신·증설(1천㎡)
• 경제자유구역 :
외투
기업
• 경제자유구역 :
업종·규모 제한 無
업종·규모 제한 無
• 산업단지 : 25개 업종
2010년까지 허용
8
-
공장총량제
수도권 성장관리 목적으로 지역별, 기간별로 특정 시설물의 허용 상한량을
설정하는 제도
- 건축연면적 200m2 이상 개별입지 공장을 대상으로 3년 단위의 총량한도내에서
공장건축 허용
- 최근 집행률이 70%대로 저하되어 배정물량을 전량 집행하지는 못하는 상황
연도별 수도권 공장총량 배정 및 집행 실적(‘07년 기준)
단위 : 천m2,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량(A)
2,942
2,766
2,766
3,426
3,006
2,130
⇨ 5,095★
4,022
집행(B)
2,681
2,757
2,718
3,337
2,300
3,871
3,036
집행률(%)
91.1
99.7
98.3
97.4
76.5
76.0
75.5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06.7) 시행 이전에는 공업지역 이외 지역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를 제외한
개별입지 공장도 공장총량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공장총량이 증가
환경입지 규제
자연보전지역 팔당ㆍ대청호 인근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 및
수질환경보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따라 환경입지 규제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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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쟁사항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 수도권은 지역간 균형보다는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
따라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주장
- 최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
★ 일본의 공업재배치촉진법 폐지(‘06), 영국의 공장건축 허가제 및 업무용 건물 신축허가제
완전 폐지(‘81) 등
- 반면 지방은 수도권으로의 산업 및 인구집중 현상의 완화를 위해 포지티브
규제 주장
★ 수도권 산업집중도(‘06) : GRDP 48.2%, 제조업체수 57.2%, 제조업 종사자 48.1%
공장총량규제 철폐
- 수도권은 기업투자활성화 유도, 기업의 해외이전 방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총량제 철폐 주장(주로 첨단업종 중심 입주)
★ 총량제를 일부 완화한 파주LCD 단지의 경우 고용창출(4만2천명), 생산(3조원),
수출(2조8천억원)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 반면, 지방은 지방기업의 수도권 회귀, 지역생산성 하락 등의 우려로 총량제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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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평성
- 외국인투자기업은 한시적으로 수도권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에서 25개
업종에 대해 규모제한 없이 신·증설 가능
- 반면, 국내 대기업은 성장관리지역(공업지역)에서 14개 업종의 기존
공장에 한하여 공장건축 면적의 100% 범위 이내에서 증설 가능
구 분
국내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지역
성장관리지역(기타지역)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
허용 업종
14개 업종
25개 업종
허용 범위
공장 증설
(단, 아산국가산업단지는 신설 가능)
공장 신·증설
규모 제한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100% 이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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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의 대기업공장 이전 허용
- 수도권내 대기업공장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이전은 8개 업종에만 허용
★ 8개업종 : 컴퓨터 입출력 · 주변기기, 전자코일 · 변성기, 다이오드 · 트랜지스터 ·
유사반도체, 전자축전기, 유선통신기기, 방송 · 무선통신기기, 방송수신기 · 영상 및
음향기기, 항공기 · 우주선 및 보조장치
자연보전지역내 첨단업종공장 신·증설규모 확대
-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공장 신·증설은 공장건축면적
1천m2이내로 제한(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걸림돌)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과밀억제지역
자연보전지역
• 1천㎡이내 공장 신·증설 허용
• 3천㎡이내 증설 허용(기존공장)
• 공장 신·증설 (규모제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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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이내 공장 신·증설 허용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와 공정경쟁규제로 구분
- 경제5단체는 지식경제부에 이들 정책규제를 폐지·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08.3)
-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폐지와 상호출자제한 완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08.4)
규제유형 및 현황
최근 정책추진 동향
(상호출자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 등)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
공정경쟁규제 (시장지배적 지위의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08.4.22)
남용금지, 기업결합제한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경제5단체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과 관련한 규제폐지 및
개선을 지식경제부에 건의(‘08.3)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08.4.15)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등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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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등 대규모기업집단규제의 폐지 및 완화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다각화로 인한 그룹 부실화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기업투명성
제고 등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쟁점
출총제
폐지
보완과제(개선방안)
업종 다각화에 따른 무분별한 그룹
확장과 그룹전체의 동반부실화
가능성 대두
외환위기 이후 30대 기업 부채비율 평균이
90%로 크게 감소, 부실화 가능성은 낮음
공시제도 도입과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상호출자
제한완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될
가능성 제기
공정 경쟁질서 저해 및 독과점적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주회사
관련규제
‘자회사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지주회사의 전환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의도와 관계없이
지주회사로 강제전환 가능
지주회사 전환시 자율성을 보장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개별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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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규제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통합운영, 벤처캐피털 규제완화, 중소기업 규제완화
촉진제도 도입 필요
규제유형 및 현황
개선방향
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통합 운영
혁신형 중소기업 중복 확인
-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통합운영 검토
-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나 실효성
의문
- 혁신형 중소기업은
24,719개사인데, 이중 중복
확인업체 7,332개사(‘07년 말)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
- 업무영역 칸막이 규제 철폐
- 투자활동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 『중소기업전문투자회사법』제정
‘중소기업 규제완화촉진제도’ 도입
- 중소기업 관점의 규제점검 시스템 도입
벤처캐피털 규제
- 업무영역 및 투자활동 규제
- 형태별 불균등 규제:
벤처캐피털회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벤처캐피털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미국 : 20인 이하 소기업의 1인당
규제준수비용은 대기업(500인
이상)에 비해 45% 과다 소요
- 기업규모, 규제준수능력에 따라
규제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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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산업별 규제
제조업 분야
제조업의 경우 일부 핵심규제를 제외하면 상당부분 규제가 완화된 상태
이는 그동안 정부 규제개혁 노력의 영향과 함께,
산업의 글로벌화로 인해 공산품에 대한 국제차원의 규제완화가 불가피한
요인도 작용
수도권 및 입지규제와 기업규제가 가장 중요하고, 환경규제가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
아울러 조선 등 일부 업종은 인력확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개별 업종별로도 산업특성에 기인한 고유한 규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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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입지규제의 경우 공장 신증설 곤란, 녹지지역의 경우 용도제한,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복잡한 심의 및 인허가 절차가 걸림돌
기업규제는 08.4.15 폐지가 입법 예고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결합을
억제하는 규제가 핵심
기업결합규제는 글로벌시장이 아닌 내수경쟁을 전제로 입안되어 기업규모가 특히
중요한 일부 업종의 글로벌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입지규제 및 기업규제
종류
수도권 및
입지규제
기업규제
유형
주요내용
대상업종(예시)
공장신증설 곤란
공장총량제한, 과밀억제지역 등
자동차, 건설기계, 로봇,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녹지지역 용도제한
건폐율 제한(20%)
항공우주, 석유화학
공유수면 매립
복잡한 심의절차 및 인허가 절차
조선, 철강
출자총액제한
(폐지 입법예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소속 기업, 순자산의
40% 초과투자 불허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
디지털가전, 정보통신기기
기업결합 억제
1위 50%, 상위 3사 75% 경우
경쟁제한 간주
건설기계, 석유화학,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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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는 대기, 수질, 악취 등 오염요소별로 분리시행되고 있고,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총량제가 시행
인력확보 문제는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으로 운용
-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절차 등이 복잡하여 실효성이 저하
환경규제 및 인력확보
종류
환경
규제
인력
확보
유형
주요내용
대상산업(예시)
오염요소별 분리 시행
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
진동, 휘발성, 유해물질
자동차, 건설기계,
반도체
부처별 독자적 대응
기후변화협약, EU REACH 등
해외규제
석유화학
오염물질 총량제
개별 사업장별로 배출허용 총량
할당
자동차, 철강, 섬유,
디스플레이
병역특례제도
대기업 및 영세업체 활용 곤란
조선, 공작기계, 철강,
섬유, 디스플레이
외국인노동자 활용
까다로운 절차 및 요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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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공통적인 규제 외에도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사항이 존재
자동차는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건설기계는 등록제 및 대형건설기계
운행허가제가 주요 이슈
항공우주의 경우 기업투자에 대한 인건비 인정비율 제약, 석유화학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이 이슈
업종별 특이규제
업종
자동차
주요 규제현황
비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친환경적으로 개선된 후에도 부과
건설기계 등록제
(형식승인, 신고, 확인검사)
사실상의 진입규제
제한차량 운행허가제
(대형건설기계)
분리운송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항공우주
기업투자에 대한 인건비 인정비율
한도
기업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제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석유화학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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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은 의무적 대기전력 경고 표시제가, 통신기기는 통신 · 방송
서비스를 위축시키는 규제와 이동통신 · 방송주파수에 대한 규제 및 정책
정비가 주요이슈
업종별 특이규제
업종
디지털가전
정보통신
기기
주요 규제현황
비고
의무적 대기전력 경고 표시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부족 및
원가부담으로 애로
(’08.8 시행)
인터넷전화 · IPTV 등에 대한 법 · 제도,
통신요금 및 통화품질 관련 산정기준 및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 · 재판매 관련
제도
통신 및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규제
이동통신 및 방송 주파수에 관한 규제
신규 기업진출 및 융합서비스 투자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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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수도권 및 입지규제, 기업결합규제 등 기업규제가 가장
중요하고 환경규제도 새로운 규제이슈로 등장
제조업의 유형별ㆍ업종별 규제현황 종합
구분
수도권
입지규제
녹지지역
용도제한
공유수면
매립규제
기업제도
관련규제
자동차
조선
건설기계
공작기계
로봇
항공우주
철강
석유화학
의약품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가전
정보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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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인력확보
산업특이규제
서비스업 분야
그동안 서비스 부분을 사치성 소비재 또는 공공재로 인식하여 육성보다는
규제위주로 접근
- 제조업에 비하여 차별적인 규제 존재
- 공익상의 명분으로 의료·방송·법률 분야 등에서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가 과다
최근 방송·통신, 금융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규제완화를 위한 주목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
서비스업 분야 규제개혁 추진 동향
최근 주요 제도 변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08.4)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08.3)
•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09년 시행)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
완화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09.3 개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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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업종별 규제 현황
금융분야는 투자자·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
방송·통신 분야는 공익성, 자연독점성 등의 이유로 강한 규제를 부과
문화·예술 분야는 공공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일부 규제 존재
사업서비스 분야는 서비스제공자인 자격사의 진입제한 및 업무영역 규제가 핵심
업종
금융
방송·통신
문화
사업서비스
주요 규제 현황
비고
• 은행소유 규제,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 관련 규제
•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 가장 많은 규제가 부과되는 영역( 전체
규제의 15.6%)
• 지상파 중심의 수직적 규제 틀
• 겸영규제 및 요금규제
• 공익성, 자연독점성 등으로 강한 규제
• 기술융합화 현상에 따라 기존의
규제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공연분야 관련 규제
•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등 문화콘텐츠 분야
규제
• 타 분야에 비해 적은 규제
• 자격사 진입 및 영업규제
• 법률서비스업에 대한 엄격한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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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업종별 규제 현황(계속)
유통분야는 인허가 규제 및 경쟁제한 규제가 주요 잔존 규제
물류·운송 분야는 노선규제 등 경제적 규제와 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 존재
교육 분야는 교육의 보편성 확보 목적으로 진입, 가격, 입지, 운영 등과 관련된 강한
규제 존재
의료분야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경쟁보다는 규제중심의
산업구조가 정착
업종
주요 규제 현황
유통
유통·물류
• 인허가 관련 규제
• 대형유통점 규제
물류
•시장진입규제
•요금규제
•노선규제
비고
• 중소유통 보호목적 규제
• 분리 규제로 통합물류
서비스 제공에 장애
교육
• 진입규제(외국교육기관설립 관련 규제 등)
• 가격규제
• 운영규제
•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강한 규제
의료
•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 규제
•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제
• 공공편향적, 금지위주,
공급자 중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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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규제 관련 주요 이슈
진입제한 규제는 가장 보편적인 규제형태로 고비용, 저효율 등 부작용 초래
외국인 고용 허용 서비스업종의 제한으로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노동인력
공급부족현상 발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정책으로 산업과 금융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제기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규제로 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
과도한 외국대학 설립 및 운영규제로 인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부진
종류
주요 내용
문제점
• 서비스업종의 67%에 법적 진입장벽
존재
• 경쟁제한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등
사회적 후생 감소
외국인 고용 허용
서비스업종 제한
• 서비스업 중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음식점업 등 8개로 제한
•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인력 공급 부족
현상
금산분리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및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 산업과 금융간 불균형 심화
•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 제한
• 영리추구 제한으로 R&D 등 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
• 설립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 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 불허
• 운영관련 규제
•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외국학교법인들이 분교 설립 기피
진입제한규제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제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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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관련 규제 종합
서비스업종의 보편적인 규제형태 ⇒ 진입규제, 영업규제, 가격규제
(대기업집단규제, 입지 및 건축규제, 안전규제 등도 일부 업종에서 발견)
진입규제 : 대부분 업무영역 등을 제한하는 영업규제와 연계
(금융, 미디어 등 일부 업종 대기업집단규제와 연계)
영업규제 : 금융, 방송·통신, 교육, 의료, 유통 등
가격규제 : 통신, 교육, 의료, 금융 등
입지 및 건축규제 : 유통, 물류, 교육, 관광 등
 서비스업종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
지식서비스업종 :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기대
시장과 산업 전체의 파이(Pie)를 키우는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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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별 주요 규제형태
서비스업종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규제형태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가격규제
등이며 대기업집단규제, 입지 및 건축규제, 안전규제 등도 일부 업종에서 발견
- 이외에도 각 서비스업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규제 존재
진입
영업
(업무 범위 등)
가격
(이자율)
금융
법무
사업
서비스
컨설팅
근로자
파견업
통신·방송·미디어
유통
물류·운송
교육
의료
문화·예술
관광·레저·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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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대기업집단)
입지·
건축
안전
외국
자본
기금
징수
IV. 시사점
산업별 규제내용 분석결과
제조업에서는 수도권규제 등 정책규제, 서비스업에서는 영업제한 등 영업규제
및 진입규제가 각각 핵심규제
수도권규제 등 입지관련 규제와
기업제도 관련 규제 등
정책규제가 핵심규제
제조업
(14개업종)
- 수도권입지규제(9/14), 기업제도
관련 규제(7/14), 환경규제(7/14)
주: ( )내의 숫자는 (규제존재업종수/조사업종수)로서
업종별 규제형태 빈도를 의미
서비스업
진입규제와 영업규제가 연계되어
가장 보편적 규제 형태로 존재
- 영업규제(11/11), 진입규제(10/11)
및 가격규제(7/11)
(11개업종)
정책규제 영역의 축소를 통한 제조업 규제품질 제고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한 서비스경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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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언
핵심덩어리 규제 철폐 및 개혁의 실효성 제고
정부 확정 815개 규제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시행(‘08. 4)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이 고용증대와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시스템의 개선 등 정책노력 강화
또한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시스템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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