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과학연구윤리 쟁점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의 소통을 위한 제도화 과제 2005.12.08 이화여대 법과대학 김현철 1 생명윤리논란의 쟁점 2 문제의 소재 • 황우석 연구는 대표적인 생명과학연구로서, 이에 대한 논란은 한 국 생명과학계가 전반적으로 생명현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성찰 과 연구과정의 윤리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반성으로 이어져야 함 • 황우석 연구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진전이 필요하며, 연구 과정 에 대한 과학자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규범의 준수가 있어야 함 • 과학자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규범은 국제적인 생명과학계에서 규 범적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엄정한 연구 관리 관행을 통해 생명과학자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3 의료생명윤리 쟁점 • 인간수정란 및 배아에 대한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 • 배아복제의 윤리적 정당성 및 난자제공자로서 여성의 도구화와 인권 문제 • 피험자의 자기결정권(Informed Consent, 생명윤리법 제5조) : 정 보의 공개(disclosure), 정보의 이해(comprehension), 자발성 (voluntariness), 판단력(competence), 동의(consent) • 자발성의 요청은 이해갈등관계(conflict of interest) 혹은 종속관 계(dependent relationship)에서 주의해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것도 자발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4 과학연구윤리 쟁점 • 연구에서의 충전성(research integrity) 문제 : 특허 등 금전적 이 해관계의 문제, 연구의 수행과 보고 과정에서의 정직성과 기술적 세심함, 사기나 날조의 회피, 연구대상과 학생 그리고 동료 들에 대한 윤리적 접근 포함 • 연구비 문제 : 특히 공적 지원(public fund)을 통해 받은 연구비 • 저자등재 문제 : 공정성과 객관성,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보상 • 언론보도 문제 : 일반 대중이 지나친 기대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 중을 기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학계의 검증을 거친 뒤 이를 공개 5 전문가 윤리 쟁점 • 생명과학자의 사회적, 윤리적 의식의 제고는 기본적으로 과학자 들이 전문가인 과학자로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부터 진단 • 전문가 윤리(professional ethic)는 공직자 윤리, 법조 윤리, 의료 윤리, 방송 윤리 등 특정 직역 전문가들의 윤리적 관행과 규약으 로 개인의 개별적 도덕성과는 구별 • 전문가로서 생명과학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생명현상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 및 전문가로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나, 현재의 과학 교육에서 이러한 전문가 윤리 교육 과정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6 황우석 연구 쟁점 • 생명윤리 쟁점 : 연구원의 난자 기증과 유상 보상된 연구용 난자 사용이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 과학연구윤리 쟁점 : 연구자의 충전성, 특히 연구원 난자 기증과 관련된 정직한 보고 의무의 미수행, 기타 • 전문가 윤리 쟁점 : 생명과학 전문가로서 자신의 연구가 미칠 사 회적 함의에 대한 성찰의 부족, 계량적 결과주의와 성과주의 • 사회적 쟁점 : 정부와 언론의 균형 잡힌 사회적 성찰의 부족, 시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소통의 부족, 과학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의 부족 7 문제의 진단 • 궁극적으로 과학과 윤리가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그러한 인프라에는 정확한 정보의 소통, 과학연구가 가지는 사회 적 함의에 대한 대중의 공유, 국가의 지원, 시민사회의 감시, 언론 의 역할, 제도적 개선 등이 총체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며 이를 과 학계와 윤리계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됨 • 과학자의 입장에서도 복잡하더라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 법령과 지침이 있으면 오히려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연구하기 가 편하다고 하며, 반대로 모순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투명 한 법령과 지침이 더 문제라고 지적함 8 생명윤리의 제도적 규범화 9 제도적 규범화 모델 • 연구자의 일상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위지침이 되는 표준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 표준가이드라인의 정신과 내용에 대한 과학자 윤리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함 • 연구자의 연구과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그 함의를 조언해 줄 수 있 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사회적 함의를 성찰하는 과학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함 • 결국 이러한 제도화는 과학과 윤리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 어져야 함 10 표준가이드라인 • 일반적인 생명윤리 이론과 원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자 들이 연구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에 관한 구 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태 • 현재 세포응용사업단, 인간유전체사업단 등에서 윤리가이드라인 보유.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에서는 현재 가안이 만들어짐 • 미국의 NIH나 NAS 등 책임 있는 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권위 있는 기관에서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 • 표준가이드라인은 생명과학자와 윤리학자/법학자/사회학자 등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11 윤리/안전 교육 • 윤리/안전에 대한 과학자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 도적 개선이 필요함 • 과학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 기성과학자 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의 교육과정에 이러한 윤 리/안전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이 필요 • 교육 교재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역시 생명과학자와 윤리학자/법학자/사회학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형 식과 틀을 갖추어야 함 12 IBRB의 활성화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현재 많은 생명과학분야에서 제대로 기능 하고 있지 않음. 단 의학 분야에서는 기존의 IRB 제도가 상당히 정 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자 개인에게 윤리적, 사회적 함의에 대한 성찰을 맡겨 놓는 것이 최선이 아니므로 항상 연구를 모니터 링하고 조언할 수 있는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야 말로 그 과학자와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하 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 등에 있어 윤리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13 법령의 정비 • 현재 생명윤리법은 체세포핵이식에 관한 조항이 기술적으로 애매 하게 들어가 있어 많은 모순을 일으키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인공수정, 배아연구, 유전자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통일성이 결여 되어 있으므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각 개별영역별로 입법 을 달리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법령 개정 방향이 필 요함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에 대한 정비도 필요 • 법령 정비 작업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루어 져야 과학과 윤리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14 법령상의 문제점 • 배아를 이용해서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연구와 줄기세포를 분양 받아서 하는 연구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동일 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 현재 줄기세포 연구는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연구수준까 지 이르지 못하고 기초연구수준이므로 기초연구를 허용할 수 있 는 근거조항이 필요 • 잔여배아연구과정에 대한 규율과는 다르게 체세포핵이식 연구과 정에 대한 준용규정 등이 미미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기존 의학계의 IRB등과의 관계정립 및 너 무 많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립에 대한 조정이 필요 15 생명윤리 인프라 형성 정책 16 윤리/안전 전담기구 • 영국의 인간수정발생관리청(HFEA)과 같이 인공수정 및 배아연구 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 • 현재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의 인력이나 비상설 기관인 국가생명 윤리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만으로 생명과학의 윤리/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움 • 전담기구에서는 윤리 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 및 줄기세포와 관련된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된 이종이식 관련 업무 등 포괄적으 로 이전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 요함 17 시민 교육/홍보 • 보건복지부나 국정홍보처 등을 통해 시민 사회가 생명과학 기술 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 함의를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함 • 각 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과학자의 충전성을 지키 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계도하고, 언론이 이를 확대 해서 이해할 소지를 가진 채 보도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가 필요 • 향후 과학기사 및 과학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가져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 18 국제적 협력 • 이번 논란에서도 보였듯이 생명과학은 국제적 관심사이며, 마찬 가지로 생명윤리/안전도 국제적 관심사임 •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규제 및 윤리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특히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동아시아 3국의 공동연구 및 국제 협 력을 일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국내 생명윤리 등의 연구성과도 외국에 직접 소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함 19 예산지원 확대 • 외국의 ELSI 프로그램 등에서는 생명과학 연구 예산의 3-5%를 의무적으로 그 연구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의 성찰을 위한 연구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세포응용사업단 윤리프로그램개발 및 윤리위원회 운영의 경우 총 연구비의 1% 정도(연간 1억)를 배정받고 있는데, 다른 사업단에 도 윤리연구비를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율도 3-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자 교육, 시민 교육 등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 발에 대한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20 국가지원 연구기관 • 미국 조지타운 대학 내의 케네디연구소나 뉴욕의 헤이스팅스 연 구소, 독일 본대학의 생명윤리문헌센터 등 생명윤리 이론과 정책 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 • 특히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학적 경 험에 기반하여 먼저 윤리적 쟁점을 도출하고 연구함으로써 생명 윤리의 정책분야에서도 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생명과학의 사회적 함의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집적하여 이를 과 학자나 인문사회학자, 시민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홍보 및 교 육의 장으로 쓸 수 있는 정보센터 기능도 포함해야 함 21 전문인력의 양성 •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IRB 등에서 과학과 윤리/법 등에 두 루 교육받고 조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대단히 부족함 • 이러한 전문인력은 학제간 양성과정을 통해 육성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이나 이를 위한 교육여건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향후 생명과학의 발달은 생명과학윤리 전문가에 대한 많은 수요 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 나아가 기존의 윤리학자, 법률가, 교육자 등이 전문인력으로 양성 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함 22 결론적 코멘트 23 윤리의식 가진 연구자 • 과학연구자에게 광범위한 윤리지식을 가지게 할 수도 없으며 그 럴 필요도 없음. 필요한 것은 과학연구자의 윤리의식이며, 이를 위한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함 •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 연구 전반에 대한 규제컨텐츠와 IRB나 정부 전담기구 등 모니터링 및 감독 체제가 분명하게 잡힌다면, 이는 오히려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함 • 연구자의 생명현상에 대한 성찰과 연구충전성 확보를 위한 윤리 의식을 갖춘 균형 있는 연구자의 양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 24 과학을 이해하는 사회 • 과학을 비롯한 전문 지식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 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 보다는 정부나 언론이 제시하는 이미지에 휩쓸리기 쉬움 • 과학과 인문사회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학교 교육 및 시민 교 육의 여건을 국가가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토론의 활성화와 입법기 관 등을 통해 얻어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준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 25 과학과 윤리의 소통 • 결국 과학과 윤리가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의 구축이 화두가 됨 • 과학기술의 역동성 및 전문성의 관점에서 법령의 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적 규범 정립을 통해 내부 에서 문제점을 걸러낼 수 있도록 큰 틀을 정부와 사회가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 나아가서 과학과 윤리가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 뿐 만 아니라 생명정책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기 위해, 현 단계의 공 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해야 할 장기적인 계획 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부와 사회의 지혜 가 필요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