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Download Report

Transcript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목차
1. 주요 환경법규 동향
2. 환경법규 제·개정 동향(요약)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4. 환경법규 입법예고 동향(요약)
5. 환경법규 입법예고
1
1. 주요 환경법규 동향
■ 제·개정 공포법률 : 12건
1) 법규 적용 (모니터링 및 검토 필요) : 2건
- 석면안전관리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법규 적용 (특이사항 없음)
: 7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토양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9건
1) 법규 적용 (적극적인 대응 필요) : 2건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 법규적용 (특이사항 없음)
: 3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
2. 환경법규 제·개정 동향 (요약)
법규명
No
주요 내용
공포일
시행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74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의 입지선정시 세대주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지역범위 완화
2011.04.05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75호]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
로 정함.
2011.04.05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76호]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외
2011.04.05
2011.06.01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77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결정한 린단 등 9개 물질을 잔
류성유기오염물질로 추가 외
2011.04.05
5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0551호]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 외
2011.04.05
2011.10.06
6
하수도법
[법률 제10552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도입 및 관리업무 위탁 외
2011.04.05
2011.04.06
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89호]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외
2011.04.06
2011.07.24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12호]
개선명령을 이행한 배출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완료
보고서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2011.04.18
● : 법규 적용(모니터링 및 검토 필요), ○ : 법규 적용(특이사항 없음), X : 해당 없음
3
비고
2. 환경법규 제·개정 동향 (요약)
No
환경기술 및 법규명
주요 내용
공포일
시행일
9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0613호]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외
2011.04.28
2011.04.29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614호]
저공해자동차 구매수립 및 구매실적 공표 등 관리절
차 개선·보완
2011.04.28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06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ㆍ
시행 외
2011.04.28
2011.10.29
11
타법
개정
12
12
타법
개정
하수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한
국환경공단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16호]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환
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법규 적용(모니터링 및 검토 필요), ○ : 법규 적용(특이사항 없음), X : 해당 없음
2011.04.28
2011.10.29
비고
녹색
기업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22874호
 공포일
-
2011.04.05
 시행일
-
2011.04.0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립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의 입지선정 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 범위를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임.
 당사해당사항
특이 사항 없음
5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22875호
 공포일
-
2011.04.05
 시행일
-
2011.04.0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당사해당사항
특이 사항 없음
-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 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사유가 됨
6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22876호
 공포일
-
2011.04.05
 시행일
-
2011.06.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당사해당사항
해당 없음
7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22877호
 공포일
-
2011.04.05
 시행일
-
2011.04.0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결정한 린단 등 9개 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추가하고,
법령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당사해당사항
특이 사항 없음
8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5. 토양환경보전법
 공포번호
-
법률 제10551호
 공포일
-
2011.04.05
 시행일
-
2011.10.06
 개정이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표토(表土)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토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토양정화단
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부적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적
정한 토양정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
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
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안 제6조의2 신설)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안 제6조의3 신설)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안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8까지 신설)
보존 서류의 전자문서화(안 제13조제4항)
위해성평가의 대상 확대(안 제15조의5)
토양관리단지의 지정(안 제15조의7 신설)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제23조의10 제1항 및 제2항)
 당사해당사항
특이 사항 없음. 다만,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 내용을 추후 개정되는 토양환경보전법 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위해성평가란”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
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음
9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6. 하수도법
 공포번호
-
법률 제10552호
 공포일
-
2011.04.05
 시행일
-
2011.04.06
 개정이유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따
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영업대상 한정규정 폐지(안 제45조제5항)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안 제56조의2 신설)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도입(안 제69조의2 신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안 제7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당사해당사항
해당 없음
10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22889호
 공포일
-
2011.04.06
 시행일
-
2011.07.24
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당사해당사항
특이 사항 없음
11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번호
-
환경부령 제412호
 공포일
-
2011.04.18
 시행일
-
2011.04.18
 개정이유
개선명령을 이행한 배출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완료 보고서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
사업자에게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
운 경우와 단전ㆍ단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
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당사해당사항
특이 사항 없음
12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9. 석면안전관리법
 공포번호
-
법률 제10613호
 공포일
-
2011.04.28
 시행일
-
2011.04.29
 개정이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
응이 미흡하고,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한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
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
본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마.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안 제28조 및 제30조)
 당사해당사항
법규 적용됨. 건축물 석면조사는 진행 중이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 건은 추후 제정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영의
확인/검토가 필요함.
13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공포번호
-
법률 제10614호
 공포일
-
2011.04.28
 시행일
-
2011.04.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공표 등 관리절차
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
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현재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려는 것임
 당사해당사항
해당없음
14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공포번호
-
법률 제10615호
 공포일
-
2011.04.28
 시행일
-
2011.10.29
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
며, 환경 관련 사업체 등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등의 환
경정보를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마.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안 제3조)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안 제7조의5,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환경산업협회의 설립(안 제11조)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ㆍ검사 면제 대상 법률 추가(안 제16조의2제5항제2호)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 신설)
 당사해당사항
법규 적용. 부평, 군산공장의 녹색 기업 재지정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됨.
15
3. 환경법규 제·개정 공포법령
1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공포번호
-
법률 제10616호
 공포일
-
2011.04.28
 시행일
-
2011.10.29
 개정이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
상을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확대하며,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환
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5조)
나. 환경감시관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다.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3 신설)
 당사해당사항
특이 사항 없으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환경담당자의 숙지가 필요함
16
4. 환경법규 입법예고 동향(요약)
No
법규명
(공포번호)
주요내용
공고일
(시행예정일)
1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환경부공고 제2011-129호]
먹는염지하수 제조·시판 허용에 따른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규정 정비 외
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133호]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외
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145호]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절차의 유효기간 조문 삭제
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1-141호]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규정
2011.04.11
(2011.06.11)
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146호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강화 외
2011.04.1
(2011.07.01)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154호]
한국환경기술원의 업무범위 보완 외
● : 법규 적용(모니터링 및 검토 필요), ○ : 법규 적용(특이사항 없음), X : 해당 없음
17
2011.04.01
(환경부 고시일)
2011.04.07
( 환경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
2011.04.11
(환경부 공포일)
2011.04.14
(환경부 공포일)
비고
4. 환경법규 입법예고 동향(요약)
No
법규명
(공포번호)
주요내용
공고일
(시행예정일)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공고 제2011-159호 ]
직접분사식 휘발유자동차의 PM(2.5) 기준 설정
및 대형가스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
2011.04.18
(환경부공포일,
다만 제62조,
별표17의2는
2015년1월1일)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환경부 공고 제2011-162호 ]
산업단지 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
무 지방 이양
2011.04.21
(환경부 공포일)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171호]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 및 첨가제 정의규정
구체화
2011.04.28
(환경부 공포일)
● : 법규 적용(모니터링 및 검토 필요), ○ : 법규 적용(특이사항 없음), X : 해당 없음
18
비고
기술연구소
5. 환경법규 입법예고
1.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포번호
-
환경부공고 제2011-129호
 공고일
-
2011.04.01
 시행예정일
-
환경부 고시일
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령의 개정으로 ‘11.3.23일부터 먹는염지하수 제조·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먹는염지하수의 표시기준 등을 규정
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먹는염지하수 제조·시판 허용에 따른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규정 정비
나. 먹는샘물등의 제품명 표시는 반드시 한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자율성 확대
 당사해당사항
해당 없음
19
5. 환경법규 입법예고
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포번호
-
환경부공고제2011-133호
 공고일
-
2011.04.07
 시행예정일
-
환경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개정이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수탁관
리업 등록기준 등을 규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주관기관 확대, 하수시설 통합정보센터 구축
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분뇨수집운반처리 의무사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
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제5조내지 제7조)
나.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안 제4조의 3, 제5조제11항, 제63조의2)
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개인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5조제3항 제12호)
라. 전문수탁관리업 제도 도입(안 제19조의 2 내지 제19조의 4 신설, 제67조, 제74조 제76조 및 제77조, 제80조)
바. 교육 주관기관 확대(안 제67조)
사. 하수시설 통합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68조2)
 당사해당사항
특이 사항 없음
20
5. 환경법규 입법예고
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포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11-145호
 공고일
-
2011.04.11
 시행예정일
-
환경부 공포일
 개정이유
2009. 1. 1. 제도 도입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절차의 유효기간 조문 삭제(안 부칙 제2조)
 당사해당사항
해당 없음
21
5. 환경법규 입법예고
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포번호
-
환경부공고제2011-141호
 공고일
-
2011.04.11
 시행예정일
-
2011.06.11
 개정이유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11.6.1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근거가 마
련됨에 따라 팔당 수질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규정
(안 제3조의4)
나. 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의5)
다. 협의회의 운영(안 제3조의6)
 당사해당사항
해당 없음
22
5. 환경법규 입법예고
5.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포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11-146호
 공고일
-
2011.04.13
 시행예정일
-
2011.07.01
 개정이유
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강화 및 굴뚝원격감시체계의 배출허용기준 관리체계 및 오염총량관리체계의 통신체계를 일원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도록 작성체계 등 재정비
 주요내용
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강화
- 측정값 환산에 관련되는 계수 입력 시 비밀번호입력 기능 신설(ES 01801.1a의 6.0)
- 먼지 항목의 상대정확도 기준 개선(ES 01810.1a의 1.0)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2호, 2009.10.20)」의 “별표1 원격검색
실시방법”을 가스상 오염물질 및 산소 연속자동측정기기의 성능규격으로 추가(ES 01811.1a의 1.0)
- 원격검색 수시 수행이 가능토록 표준가스 상시개방 의무화(ES 01801.1a의 4.0)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실의 보안 강화(ES 01801.1a의 7.0)
나. 배출허용기준 관리 및 수도권 오염총량 관리 시스템의 통신규격 일원화에 따른 통신규격 개정(ES 01812.1a)
 당사해당사항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변경 내용에 대하여 모니터링 필요
23
5. 환경법규 입법예고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공포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11-154호
 공고일
-
2011.04.14
 시행예정일
-
환경부 공포일
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적용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0.12)를 반영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 계량지표를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및 환경표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법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범위 보완 (안 제5조의2제8호 개정)
나. 환경기술개발 운영규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안 제5조제6항 개정)
다. 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규정 신설 (안 제5조의3 신설)
라. 환경신기술 인증의 강화방안 마련 (안 제7조제2항 개정)
마. 환경신기술 사후평가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바. ‘환경성 정보’의 구체화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7항 개정)
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위탁 근거 보완 (안 제31조 개정)
 당사해당사항
해당 없음
24
5. 환경법규 입법예고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포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11-159호
 공고일
-
2011.04.18
 시행예정일
-
환경부 공포일(다만 제62조 별표 17의2는 2015년 1월1일)
 개정이유
직접분사식 휘발유자동차의 PM(2.5) 기준 설정 및 대형가스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
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사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원동기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함.(안 제62조 및 별표 17의2)
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 자동차의 PM(2.5)항목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항목의 추가를 포함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1호사목)
다.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2호 및 제4호)
라. 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에 맞춰 조정함(별표 18)
마.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대함(별표 20)
 당사해당사항
기술연구소 해당 사항
25
5. 환경법규 입법예고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공포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11-162호
 공고일
-
2011.04.21
 시행예정일
-
환경부 공포일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 지방 이양(안 제5조제2항)
1)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를 지자체 장이 수행하도록
업무를 이양함
3) 관할구역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가 승인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규정 마련(안 제12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이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2)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시 걸리는 행정절차 소요시간 단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기간 내에 협의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한을 단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또는 승인이 신속히 결정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당사해당사항
특이 사항 없음
26
5. 환경법규 입법예고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공포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11-171호
 공고일
-
2011.04.28
 시행예정일
-
환경부 공포일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용 첨가제의 정의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2.
3.
4.
5.
6.
7.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안 제2조 제1항ㆍ제9항ㆍ제9의2항)
첨가제 정의규정 구체화(안 제3조제15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ㆍ운영(안 제9조)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안 제9조의 2 신설)
국가 황사연구단 구성ㆍ운영(안 제13조)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주체 변경 등(안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인증시험 대행기관 과징금 처분(안 제48조의4 신설)
 당사해당사항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주체 변경 (기존 사업자에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에 따른 관련 내용 확인 필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