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업안전과 1 구인 절차 안내 공동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지역 확대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부담완화와 내실 있는 안전보건 관리를 유도하고자 - 안전 ‧보건 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 사업장간 거리를 ※ 워크넷 이용순서 : 기업회원 가입 → 원하는 서비스 이동 (기업회원서비스, 구인정보관리, 인재정보 찾기 등) 2. 평택고용센터에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상설채용관 운영: 3.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구인‧구직 취업지원사이트이며, 지역 내 구인(일자리)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워크넷에 등록‧ 관리합니다. 위험기계 ‧ 기구 사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20인 미만 사업장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데 반해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안전 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정보와 구직(인력)정보를 수시 개척하여 전국 정보망인 4. 구축된 정보를 상담과 알선에 활용하고 전국의 기업과 구직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평택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취업지원팀 031-646-1242 ~43, 1228~1229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안내 ○ 10년 : 100% 지원 ( 10인 미만 ) 50% 지원 ( 10인~20인 미만 ) 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 ○ 11년 : 하반기 계획 수립 시행 예정 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팀 031-259-7121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조항 위반에 대하여 1차 시정조치 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 과태료 부과 규정의 모든 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2년간 “1차,2차,3차 이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 1차 위반시 부과 금액을 현행 집무규정을 고려하여 설정 ※ 시정지시, 경고 등은 10%, 작업(사용)중지 등은 30%,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종류 – 취득신고, 상실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 신고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4대 보험 포털 (www. 4insure.or.kr)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서 접수 - 방문,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에 신고서 접수(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과태료 조항 등은 현행 금액을 1차 부과액으로 결정 ☎ 평택고용센터 취업지원과 피보험자격팀 ☎산업안전과 031-646-1184~1189 2011년 달라지는 고용 ‧ 노동관련 법 제도 해 드립니다. ☎ 산업안전과 031-646-1184, 1187 3 워크넷(www. work.g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e- 채용마당, 채용대행서비스 등) 보다 확대(15km이내의 지역) 2 1. 평택고용센터(☎ 1350)를 방문하거나 , 고용노동부 031-646-1290~ 1294 ,1297 팩스 : 0505-130-0109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www.moel.go.kr/pyeongtaek 평택고용센터 5 고용창출 지원제도 통합 및 개편 1 교대제 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중소 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폐지하고 사전승인제도로 통합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 - 육아휴직 장려금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지원 +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 - 임신출산계속지원금 (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 평택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고용안정팀 - 고용환경 개선지원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976,320(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031-646-1261~4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자 고용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 및 지급 - 일자리 나누기 지원(신설) 2010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금) 개편됩니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1,2,4,6,8,10월말까지)를 제출 승인받고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 3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 근로개선지도과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의 임금이나 가족 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신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신설) - 전문인력 고용지원(6개월 이상 고용, 감원방지 전3월~후12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강화 2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실시할 경우 지원제도입니다. - 감원방지기간 확대(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 - 휴업 규모율 상향 조정(6.67% → 20%초과) - 매출액, 생산량 감소 기준 상향 조정(15%이상)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단위 신설(1개월 단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개편 3 1 - 감액율 20% 이상 삭감 및 지급기한 최대 10년 지원 - 피크임금 대비 80%이하 임금 감액분( 연 600만원 한도 내 )지급 4 고령자 등 고용촉진 장려금 개편 - 고령자 다수 지원금 ’11년부터 신규지원 폐지 ( 단,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고령자 종전규정 적용 ) -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은 알선요건이 폐지되고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자에 대하여 지원 지원금액 상향 조정( 장기구직자 기준 지원금 20%향상, 임금 대비 지원한도 ¾설정) - 신청주기 변경(6개월 단위 신청,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도입 ☎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57, 1126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 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 →15~25일 ).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4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 시행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 2월 말부터 주40시간제 도입지원 위탁교육 및 상담 실시 지난 2010. 9.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여 ☎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44, 1148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2010년 12월 1일부터 확대 ‧ 시행합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 - 피크 시점은 50세 이후로 설정 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 2 2011. 7. 1부터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2010.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복수노조가 허용 되므로 2011.7.1 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 -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 2013년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 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 -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52, 1125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 과 효율성에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 ☎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50, 1152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평택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www.moel.go.kr/pyeongtaek 평택고용센터 홈페이지 www.work.go.kr/pyeongtaek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