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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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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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절차 안내
공동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지역 확대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부담완화와 내실 있는 안전보건 관리를 유도하고자
- 안전 ‧보건 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 사업장간 거리를
※ 워크넷 이용순서 : 기업회원 가입 → 원하는 서비스 이동
(기업회원서비스, 구인정보관리, 인재정보 찾기 등)
2. 평택고용센터에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상설채용관 운영:
3.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구인‧구직 취업지원사이트이며, 지역 내 구인(일자리)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워크넷에 등록‧ 관리합니다.
위험기계 ‧ 기구 사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20인 미만 사업장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데 반해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안전 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정보와 구직(인력)정보를 수시 개척하여 전국 정보망인
4. 구축된 정보를 상담과 알선에 활용하고 전국의 기업과
구직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평택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취업지원팀
031-646-1242 ~43,
1228~1229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안내
○ 10년 : 100% 지원 ( 10인 미만 )
50% 지원 ( 10인~20인 미만 )
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
○ 11년 : 하반기 계획 수립 시행 예정
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팀
031-259-7121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조항 위반에 대하여 1차 시정조치 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 과태료 부과 규정의 모든 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2년간 “1차,2차,3차 이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 1차 위반시 부과 금액을 현행 집무규정을 고려하여 설정
※ 시정지시, 경고 등은 10%, 작업(사용)중지 등은 30%,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종류 – 취득신고, 상실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 신고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4대 보험 포털
(www. 4insure.or.kr)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서 접수
- 방문,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에 신고서 접수(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과태료 조항 등은 현행 금액을 1차 부과액으로 결정
☎ 평택고용센터 취업지원과 피보험자격팀
☎산업안전과 031-646-1184~1189
2011년 달라지는
고용 ‧ 노동관련 법 제도
해 드립니다.
☎ 산업안전과 031-646-1184, 1187
3
워크넷(www. work.g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e- 채용마당, 채용대행서비스 등)
보다 확대(15km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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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고용센터(☎ 1350)를 방문하거나 , 고용노동부
031-646-1290~ 1294 ,1297
팩스 : 0505-130-0109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www.moel.go.kr/pyeongtaek
평택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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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지원제도 통합 및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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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전환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중소
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폐지하고 사전승인제도로 통합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
- 육아휴직 장려금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지원 +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
- 임신출산계속지원금 (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 평택고용센터 기획총괄과 고용안정팀
- 고용환경 개선지원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976,320(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031-646-1261~4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자 고용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 및 지급
- 일자리 나누기 지원(신설)
2010년도에는 전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금)
개편됩니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1,2,4,6,8,10월말까지)를 제출 승인받고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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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02,880원(4,320원*209시간)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
근로개선지도과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의 임금이나 가족
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단시간 일자리 창출 지원(신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신설)
- 전문인력 고용지원(6개월 이상 고용, 감원방지 전3월~후12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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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를 실시할 경우 지원제도입니다.
- 감원방지기간 확대(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
- 휴업 규모율 상향 조정(6.67% → 20%초과)
- 매출액, 생산량 감소 기준 상향 조정(15%이상)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단위 신설(1개월 단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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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액율 20% 이상 삭감 및 지급기한 최대 10년 지원
- 피크임금 대비 80%이하 임금 감액분( 연 600만원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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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고용촉진 장려금 개편
- 고령자 다수 지원금 ’11년부터 신규지원 폐지
( 단,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고령자 종전규정 적용 )
-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은 알선요건이 폐지되고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자에 대하여 지원
지원금액 상향 조정( 장기구직자 기준 지원금 20%향상, 임금
대비 지원한도 ¾설정)
- 신청주기 변경(6개월 단위 신청,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도입
☎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57, 1126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 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 →15~25일 ).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4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 시행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 2월 말부터 주40시간제 도입지원 위탁교육 및 상담 실시
지난 2010. 9.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및 공포하여
☎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44, 1148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2010년 12월 1일부터
확대 ‧ 시행합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
- 피크 시점은 50세 이후로 설정
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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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부터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2010.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복수노조가 허용
되므로 2011.7.1 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
-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 2013년 이후 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
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
- 이번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52, 1125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
과 효율성에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
☎ 근로개선지도과 031-646-1150, 1152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평택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www.moel.go.kr/pyeongtaek
평택고용센터 홈페이지
www.work.go.kr/pye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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