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 가족보호 근로자 복지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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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2강 가족보호 근로자 복지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이수천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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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home, 가족family, 가구house hold, 집house 의 차이점은?

가족의 개념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을 말한다.

가족의 개념
①
입양이 가족구성의 요소가 되고 있음
②
단일가구라는 개념이 정착되고 있음
③
가족구성원 간의 내적인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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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family나 home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아빠는…
산업의
발달,
◦현대사회는
4세 때-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정보통신의
있다
◦의미를
7세 때-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있지만
많다
많이 변화시키고
발달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과 가정의
가족이나 가정이 갖는 고유한 성격 그 자체
◦는8세
때-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12세인간에게
때-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가족은
있어 가정과
자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 14세 때-우리 아버지요? 세대차이 나요
앞으로도 가정이나 가족의 의미는 더욱 변화되어 나갈 것이지만 가정과 가
◦ 25세 때-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갔어요
족이 없는 사회 구성원은 있을 수 없다.
◦ 30세 때-아버지의 의견도 일리는 있어요
◦ 40세 때-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 60세 때-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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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는 가족이 생산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는 공동경제단위였기에 함께 일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
현대사회는 생산의 기능보다는 소비의 기능을 주로 하는 특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
다.

이런 상황에서 가장의 노동력은 단순히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
그래서 임금과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노동자의 가정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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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제도

직장보육제도

자녀 양육 지원 제도

노인 보호 지원 제도

여가활동지원 제도

사회보험 속에 나타난 노동자의 가족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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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그만두게 되어 고용관계를 종료함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 우리나라는 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제도는 노동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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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제3장, 13-18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제4장, 19-23조)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제5장, 24-25조)
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제8조)

DB형, DC형 퇴직연금이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다른 점은…
◦ 퇴직금의 운용을 사외에서 한다.
◦ 손실시 책임 주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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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국가행정기관이 둘 이상이 한 청사를 사용할 경우
◦ 설치기관 즉 사용자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드는 비용의 50/100을 지원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지역 어린이집 위탁계약
노동자에게 보육수당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시행령 제20조, 제25조

직장어린이집의 효과
◦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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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육비용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
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
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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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기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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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및 이용권제도
◦ 주간보호
◦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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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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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
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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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
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
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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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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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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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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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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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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