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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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2013.07.18.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이 춘 호
Section A : KIFRS 제1019호 주요 내용
Section B : 보험수리(연금수리)의 효과
Section A : KIFRS 제1019호 주요 내용
1. 종업원급여의 정의 및 분류
 정의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거나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 분류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임금, 유급연차휴가, 이익분배금, 상여금, 비화폐성급여 등
 퇴직금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
 그 밖의 퇴직급여 (퇴직후생명보험, 퇴직후의료급여 등)
 장기유급휴가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등)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 장기장애급여 등
해고급여
퇴직위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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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급여제도의 분류
회계목적상 분류
DB (Defined Benefit Pla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일시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충당금(채무)
인식
DC (Defined Contribution Pla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무인식
 청산가치
 일반기업회계기준  퇴직금추계액
 확정금액
※ 부담금만큼 비용 인식
 예측가치
 KIFRS 제1019호
 보험수리(연금수리)채무
 추정금액
회계처리 난이도
복잡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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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급여채무 측정: 예측퇴직급여
예측퇴직급여의 근무기간별 할당
예
측
퇴
직
급
입사
1/n
1/n
1차년도
2차년도
1/n
3차년도
1/n
……
1/n
여
n차년도
예측단위적립(Projected Unit Credit)
퇴직
총예상근속연수 = n
3차년도 당기근무원가
(예)
3차년도말 퇴직급여채무
3차년도에 할당된 예측퇴직급여(1/n)의 현재가치
3차년도까지의 누적근무원가 + 누적이자비용
= 3차년도까지 할당된 누적퇴직급여(3/n)의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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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B형 퇴직급여제도 개관– (1) 기본내용
 인식
- 확정(퇴직)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의 모든 변동을 발생 기간에 인식
 표시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세가지 항목으로 분리
① 근무원가 : 당기손익
②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 당기손익
③ 재측정요소 : 기타포괄손익
 공시
- 확정급여제도의 특징
-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재무제표금액
- 확정급여제도가 미래현금흐름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
4. DB형 퇴직급여제도 개관– (2) 확정급여원가 구성요소
 근무원가
-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으로 인한 손익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 보고기간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부채의 변동
 재측정요소
- 보험수리적손익
- 사외적립자산 실제수익 –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4. DB형 퇴직급여제도 개관– (3) 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
: 순액 표시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근무원가(당기손익)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손익 순액 표시
(분리표시가능)
주석공시
(±)
순이자 (당기손익)
확정급여원가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표시금액의 자세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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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수리적 가정
 4대 가정(퇴직급여채무 관련)
퇴직률
(예상퇴직시점)
사망률
(예상사망시점)
미래
임금상승률
할인율
기업특유
가정
일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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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수리적 가정, 계속
가정
퇴직률
(예상퇴직시점)
미래
임금상승률
사망률
(예상사망시점)
할인율
내용
종업원의 예상퇴직시점은 급여산정식의 최종임금수준과 근무연수
를 결정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정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산정식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종업
원이 퇴직하는 시점의 최종임금수준에 좌우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정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면 퇴직종업원이 언제
사망하느냐에 따라 퇴직연금지급액이 변동하는 risk를 부담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정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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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외적립자산 수익의 구분 : 순이자비용 및 재측정요소
사외적립자산
700
할인률
5%
이자수익
35
순이자비용
15
순확정급여부채
300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100
재측정요소65
이자원가
50
확정급여채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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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B : 보험수리(연금수리)의 효과
보험수리(연금수리)의 효과
 가상사례를 통한 회계정보의 질 비교
2013년 12월 31일 현재
A기업
B기업
C기업
평균임금 x n
평균임금 x n
n<3, 평균임금 x n
n≥3, 평균임금 x 2n
1년
1년
1년
3,000,000
3,000,000
3,000,000
8%
8%
8%
2년후 (2015년말)
5년후 (2018년말)
5년후 (2018년말)
5%
5%
5%
현행: 퇴직급여추계액
(청산가치)
3,000,000
3,000,000
3,000,000
변혁: 보험수리적채무
(미래예측가치)
3,173,878
3,453,771
6,907,542
퇴직급여산정식
누적근속연수
30일치 평균임금(근기법)
미래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시점
할인율
※ (기타 가정)
(1) 세 기업 모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시행
(2) 20x1년 1월 1일 현재 각 기업의 종업원수는 1명
(3) n=입사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의 총근속연수
보험수리(연금수리)의 효과, 계속
 계산내역
2013년 12월 31일 현재
A기업
B기업
C기업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3,000,000 x 1
= 3,000,000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3,000,000 x 1
= 3,000,000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3,000,000 x 1
= 3,000,000
퇴직시점평균임금
2013년말 평균임금 x (1+
연간임금상승률)잔여근무연수
= 3,000,000 x (1+8%)2
= 3,499,200
2013년말 평균임금 x (1+
연간임금상승률)잔여근무연수
= 3,000,000 x (1+8%)5
= 4,407,984
2013년말 평균임금 x (1+
연간임금상승률)잔여근무연수
= 3,000,000 x (1+8%)5
= 4,407,984
퇴직시점퇴직급여
퇴직시점평균임금 x n
= 3,499,200 x 3
= 10,497,600
퇴직시점평균임금 x n
= 4,407,984 x 6
= 26,447,904
퇴직시점평균임금 x 2n
= 4,407,984 x 12
= 52,895,808
(퇴직시점퇴직급여 ÷ n) x
근속연수
= (10,497,600 ÷ 3) x 1
= 3,499,200
(퇴직시점퇴직급여 ÷ n) x
근속연수
= (26,447,904 ÷ 6) x 1
= 4,407,984
(퇴직시점퇴직급여 ÷ n) x
근속연수
= (52,895,808 ÷ 6) x 1
= 8,815,968
예측단위적립액 ÷ (1+할
인율)잔여근무연수
= 3,499,200 ÷ (1+5%)2
= 3,173,878
예측단위적립액 ÷ (1+할
인율)잔여근무연수
= 4,407,984 ÷ (1+5%)5
= 3,453,771
예측단위적립액 ÷ (1+할
인율)잔여근무연수
= 8,815,968 ÷ (1+5%)5
= 6,907,542
퇴직급여추계액
(청산가치)
보험수리적채무
(미래예측가치)
예측단위적립
(Projected Unit Credit)
현재가치
※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누진제(C기업)인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퇴직급여를 배분(즉, 예측단위적립)할 때 전기간 평균액을 배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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