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ragua v. U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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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aragua v. US Case
Nicaragua Case
2004035079 이강령
2004035095 이지민
목차
• 사건배경 및 사실관계
• 법적 쟁점과 관련 이론
• 판결 요지 및 의의
사건배경
• 1928년 미국의 후원하에 우익 정권의 설
립
• 좌익 반군 단체 "Crazy Little Army“가 결성,
반정부 활동을 시작
• 좌익 혁명의 성공
• 미국의 니카라과 원조의 중단
• 미국의 콘트라 직 간접적 지원
사실 관계
•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사실상 직접공격
(근해 기뢰 설치, 저유 시설 공격 )
• 미국의 콘트라(반군)에 대한 직 간접적인
지원(모집, 훈련, 장비, 재정 원조)
•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 재제
법적 쟁점
1.
2.
3.
4.
관할권 유무
집단적 자위권
무력사용금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관할권 유무
① 1929년 9월 24일 국제연맹의 회원국인 니카라과는 무조건적으로
PCIJ의 관할권을 강제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조약을 승인하였고, 수
락선언을 하였다.
② 1934년 12월 4일 승인 및 수락선언의 비준에 대한 제안은 니카라과
행정부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③ 1935년 2월 14일 니카라과의 상원은 수락선언을 비준할 것을 결정
하였다.
④ 1935년 6월 12일 상원의 결정은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다.
⑤ 1935년 7월 11일 유사한 결정이 하원에서 심의되었다.
⑥ 1935년 9월 18일 동 결정은 역시 공표되었다.
⑦ 1939년 11월 29일 니카라과의 외무성이 국제연맹의 사무총장에게
“헤이그 PCIJ의 규정과 조약은 이미 비준되어졌기에 머지않아 비준
증서가 보내질 것이다”라는 전신이 보내졌다. 그러나 증서는 국제연
맹의 사무총장에게 접수되지 않았다.
관할권 유무
⑧ 1945년 9월 6일 니카라과는 UN헌장을 비준하였고 UN의 원가맹국
이 되었다.
⑨ 1945년 10월 24일 니카라과는 UN의 회원국이 되었기에 ICJ의 규정
당사국이 되었다.
⑩ 1946년 8월 26일 미국은 5년동안 유효한 상태로 존재하는 재판관할
권을 받아들이는 수락선언을 기탁하였으며 그 후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동수락선언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⑪ 1958년 5월 24일 미국과 니카라과 사이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이 발효
했다.
⑫ 1984년 4월 6일 미국은 1946년 8월의 수락선언에 대하여 ICJ 강제
관할권 수락선언의 변경을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
⑬ 1984년 4월 9일 니카라과는 ICJ에 미국에 대한 소송절차를 제소하
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관할권 유무
• 니카라과의 주장
①청구에 나타난 분쟁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은 ICJ규정 제 36조 5항에 의거한 1929년 9월 24일 니
카라과의 선언(관할권의 승계)과 ICJ규정 제 36조 2항에
의거한 1946년 8월 14일 미국의 선언(임의조항)에 의해
설정된다.
② 1929년 9월 24일의 니카라과의 선언은 유효하기 때
문에 재판소의 강제적 재판관할권 수락을 기속한다.
③미 국무장관이 UN사무총장에게 보낸 1984년 4월 6일
자 통고는 1946년 8월 14일자로 선언한 미국의 강제관
할권 수락의 선언을 수정하거나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다.
④ 재판소는 1958년 5월 24일자 미국과 니카라과 사이
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제 24조 2항에 의해서도 재판관할
권을 가진다.
관할권 유무
• 미국의 주장
①니카라과가 1929년 PCI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한 것은 인정
되나 PCIJ의 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따라서 니카라과의 PCIJ의 강제
관할권 수락선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니카라과의 1929년 선언은 ICJ 규정 제 36조 5항에서 말하는 선
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규정 제36조 2항
에서 말하는 동일의무를 수락한 국가에 상당하지 아니하다.
③ 미국이 1946년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해 그 범위를 일시적,
한정적으로 수정하는 취지의 1984년 4월 6일의 통고는 유효하다.
④ ICJ규정 제36조 2항의 선언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는 소가 제기될 때 ICJ 규정
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제라도 그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따라
서 니카라과는 언제든지 강제관할권을 부인할 수 있고 미국은 상호
주의 원칙에 기하여 니카라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984년의 통고
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관할권 유무
• 수락선언이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갖게 하
는 근거조항으로써 선택조항 혹은 임의조항의
수락이라고 부른다.
일정종류의 분쟁을 당사국이 임의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의무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진정한 의미의 강
제적 관할권은 아니지만 어느 국가의 수락선언
이후에는 ICJ의 응소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관할권으로 일컬어진다.
관할권 유무
관할권에 관한 ICJ 판결
• 첫째, PCIJ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가 행한 선언이 ICJ규정 제 36
조5항에서 말하는 선언에 상당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지만
제36조5항은 “PCIJ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이라고만 서술하
고 있을 뿐 “PCIJ의 규정당사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이라고 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니카라과는 충족한다.
• 둘째, 니카라과의 1928년 선언이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에서
비록 비준은 하였지만 효과발생의 요건인 UN사무총장에 대한 비준
서 기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불완전한 효과만을 가지고 있었
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이후 니카라과는 UN헌장을 서명 비준하였
고 이후 지속적으로 ICJ의 재판관할권 수락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이
러한 것에 대한 니카라과의 지속적인 묵인으로 보아 제36조 2항의
강제관할권 수락은 유효하다고 판결내렸다.
관할권 유무
• 셋째, 1984년 미국의 통고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미국의 통고가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의 수정인지 종료인지에 대한 문제는 실익이 없
으며 잠정적으로 통고의 목적이 종료의 효과를 가지므로 6개월의 통
고기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니카라과는 이러한 미국의 통고에 근거
해서 수락선언을 즉시 종료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
호주의를 원용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넷째, 재판소는 분쟁이 안전보장이사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취급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두 가지 절차는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다.
이상의 이유에 의해 재판소는 (a) 규정 제36조 2항 및 5항에 기하여,
니카라과의 청구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한다.(11대5) (b)
1956년의 양국 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제 24조에 기하여, 동 조약
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장에 대한 청구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다고 인정한다(14대2) (c) 본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인정한
다(15대1) 니카라과의 청구가 수리가능하다고 인정한다
본안 판결
•
•
인정사실
재판소는 니카라과의 신청에서 미국에게 직접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실 가운
데 다음의 내용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한다.
①미국 대통령이 정부기관(CIA)에게 니카라과항만에서의 기뢰 부설을 허가
②동 기관에 고용되어 지령을 받은 자가 항만에 기뢰를 부설함
③미국이 부설한 기뢰의 존재나 위치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고 기뢰 폭발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④푸에르토 산디노의 해저 송유관의 폭파와 코린트항의 공격, 엘부르프항,
코린트항에서의 기뢰부설, 정찰비행기에 의한 영공침범
⑤미국 정부가 콘트라의 군사적, 준군사적 활동에 재정지원을 한 것,
⑥콘트라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공여나, 훈련, 장비무장 및 조직을 했다는점,
⑦미국대통령에 의해 니카라과와의 수출입과 동국 선박의 미국으로의 기항
금지, 동국 항공기의 미국으로부터의 발착금지 등 전면적인 금수조치
⑧1979년 7월부터 1981년 초까지 니카라과의 영토를 경우하여 엘살바도르
의 반정부 무장세력에 대한 계속적인 무기유입을 인정
집단적 자위권
• UN헌장 51조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
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
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
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 조치는, 안전보장이
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 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집단적 자위권
•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항변 주장에 대한 판단
-집단적 자위권에 대하여 국제 관습법상 자신을 무력 공
격의 희생국이라고 본 국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집단
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규칙은 없다.
-희생국의 요청이라는 요건은 공격받았다고 스스로 선언
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된다.
- 엘살바도르는 무력공격의 희생국이라고 선언했지만,
미국이 행동을 개시한 후이고,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는
무력공격이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집단적 자위권
• 결론.
본 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불
가결한 요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으므로 미
국의 활동은 필요성과 균형성의 요건에도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화되지도
않는다.
무력사용 금지
• 유엔헌장 2조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
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
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
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
간다’
무력사용 금지
• 엘살바도르의 반정부세력에 대한 니카라과의 무
기공여는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위반을 구성하는
위법한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
한 무력행위를 정당화 하지는 않는다.
• 미국의 니카라과 항만에 대한 기뢰 매설 행위와
저유시설 폭격행위는 명백한 무력사용금지원칙
의 위반이며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 UN헌장 2조 7항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
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
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
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 콘트라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에 위배되는가?
– 국제법상 일국이 타국을 강제하기 위하여 타
국 정부를 전복할 목적을 가지는 동국의 무장
집단을 지지하고 원조하는 경우, 이러한 지지
나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정치 목적의 여하
를 불문하고 타국에 대한 간섭이 된다.
판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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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위권 주장 각하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위배
무력행사 금지 원칙위배
미국의 배상의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