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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입양아동을 위한 서비스 방향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2
입양 구성 요소 및 입양 삼자의 문제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
학습목표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을
이해한다.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을 이해한다.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입양정보센터
– 국내 보호가 어려워 외국 가정에 입양된
입양인들이 국내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모국을 알기 위해 방한하는
입양인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운영하며 4개 국외입양기관이
공동으로 서울에 1개소를 운영.
• 한국입양홍보회
–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성된 입양가족
단체로 입양가족을 위한 정기모임,
입양부모교육, 입양가족캠프, 입양아동캠프,
입양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
– 또한 인터넷 사이트 및 정기모임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 입양부모, 연장 아동
입양부모 등이 입양으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상담.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입양절차
• 국내입양
– 입양 삼자의 상담
• 입양아동의 발견
① 입양아동이 발견되면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은 장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수용보호를 의뢰.
②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시ㆍ군ㆍ구
청장에게 입양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신청.
③ 후견인으로 결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부양 의무자 확인 공고 의뢰.
④
미혼모를 포함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한 아동은 제외되며, 기아인
경우는 성, 본을 창설하고, 입양 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 의뢰.
⑤ 입양 대상 아동의 확인서는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
• 국내입양
– 친부모 상담
–먼저 친자녀의 입양을 원하는
친부모 및 친권 포기와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해 상담
• 입양부모 상담
– 초기 면접 시 주요 상담 내용.
• 입양에 관한 관심
• 입양에 대한 동기
• 아이가 없음과 불임에 관한 태도
•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아동에 대한 경험
• 결혼 기간
• 교육 정도
• 사회적 참여의 형태
• 입양에 대한 가족들의 폭넓은 이해
• 불합리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미혼모)이
낳은 아이에 대한 태도
• 입양하게 될 때의 문제 해결 능력
• 입양기관과 함께 발맞추는 태도
– 입양가정조사
• 입양가정조사는 부부 공동 면접, 개별면접,
가정방문
• 최초 면접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좀 더 명확한
부부의 입양태도와 가정의 안정도와 성숙도를
파악.
• 부부 개별면접을 통하여 결혼 전 가족 배경 및
생활 태도, 결혼관계, 불임 여부,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종교의 유무 및 신앙 태도, 입양의
동기 및 태도, 원하는 아동 및 장래계획 등을
파악.
• 부부 공동 면접을 통하여 내외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아동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조정.
• 가정방문으로 부부 면접 시의 미흡한 점
보충하고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 등을 파악.
– 입양의 성립
• 입양부모가 입양신청을 한 후 입양이 성립되기
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입양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양부모는 1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입양 수수료를 지불.
– 사후조사
• 입양 성립 후에 입양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적응도를 조사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
성립을 분석, 평가.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 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사후 관리.
– 파양
• 입양 후 입양가정의 해체, 입양자녀의 문제 행동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파양을 하게 됨
• 민법에 의한 파양
– 합의파양: 입양부모와 입양자녀가 합의하여
파양 합의
– 재판 파양 : 합의가 어려운 경우는 재판을
통해 파양
•
•
•
•
•
우리나라 전체 입양은 38,227건
입양 취소 88건,
협의파양 10,004건,
재판파양 685건
전체 입양 중 입양취소는 0.2.%, 파양은 2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법원행정처, 2008).
– 미혼모의 아동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입양되는데, 이 경우 입양취소와 파양 비율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10%에서 25%가
Disruption(배치후, 법적계약 이전 파양)되며,
1%에서 10%가 Dissolution(법적계약 이후 파양)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IC, 2004).
• 국내에서 국외입양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
–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에서 입양 인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에서 국외입양
– 국외에서의 국외 입양하는 경우, 즉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
–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함.
5.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개선
• 입양아동의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
•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
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기를 희망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성립의 필요
•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8)에
의하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입양부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입양의 적격성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여지가
없어 입양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으며, 양자될
자의 이익과 복지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입양에 대한 효력 발생을 가정법원
에서 판정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 사후 관리의 강화
• 사후 관리는 입양의 최종적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입양기관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양친과 양자 간 상호 적응 상태를 관찰
하고,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 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 입양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입양아동을 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입양아동은 심각한 분리를 경험
• 연장 아동의 경우는 입양 후 지속적 상담과
심리치료 제공 필요
• 입양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
• 입양부모 자조집단인 한국입양홍보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됨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입양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입양부모 역시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 찾기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
로, 입양 전 후에 입양가정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입양기관과 입양부모 자조집단에서 제공할 수 있으
며, 입양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입양자녀와 애착형성, 입양 공개, 입양자녀의 뿌리
찾기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입양부모
가이드북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 친부모에게도 친부모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입양 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
•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
•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습정리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 동의의 개선
•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 성립의 필요
• 사후 관리의 강화
•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 입양아동을 위한 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입양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입양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