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선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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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지원 사업
2011. 07.12.
SUNJIN CONSULTING
Table of Contents
1. 고용안정지원 제도
2. 고용 창출 지원 제도의 변화
3.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1.업종
2. 전문인력의 범위
3. 감원방지기간 준수사항
4. 관련 사업주
5. 지원 규모
4.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요건
4. 지원수준
1.고용안정 지원제도
고용조정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전직 지원 장려금
고용창출지원
•
•
•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고용촉진지원
•
•
•
•
•
고령자고용 촉진
임금피크제보전 수당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장려금
2.고용창출 지원 제도의 변화
2010년
2011년
1. 의무 지급사업
1. 재량 지급사업
2. 선고용, 후 신청
2. 선 승인, 후 고용
3. 분기마다 신청
3. 6개월 단위 신청
4. 감원방지 준수기간
4. 직후 12개월 연장
5. 자격조건이 되는 사업장
서류검토/실사 후 지급
5. 사업계획서제출,승인과정을
거쳐서 고용
6. 2008년 이후 입사자
6. 절차와 내용을 대폭 개정
2.고용창출 지원 제도의 변화
2010년
2011년
1. 교대제 전환지원금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2.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3. 전문인력활용장려금
3.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4. 근로시간단축지원금
4. 전문인력채용 지원
5. 고용환경 개선 지원
3.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1. 업종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
통신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
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 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코드
항목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9114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3.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2. 전문인력의 범위
1.경영기획 담당자
거래소,코스닥,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능력개
발,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2.제품 기술 개발
•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소지자
• 국공립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3년 이
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3.경영전략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경영,무역,재무,회계,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3. 감원방지기간 준수사항
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모두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조항
해당 인력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직후 6개월 이내를 말함
상당 수의 기업에서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대부분근로자가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대상처리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게 지원금지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방침이며 이 경
우에는 정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진행함
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 업무부적응,업무 미숙
• 조직 부적응
• 동료와의 불화
• 근무태만
3.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4. 관련 사업주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 분할된 사업의 경우에는 인수,합병,분
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
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경우
3.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5. 지원 규모
근로자 1인당 1080만원,평균 3명까지 지원되며
최초 6개월은 매월 12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지원
50세 이상 고급 기술자가 3명 이후에 입사한 경우, 최고 4명까지 지원
가능
전문인력 채용 후 12월간 지원되며 중간에 대상자가 퇴사하더라도
다른 대상자가 합산해서 받을 수 없음
4.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금
1. 개요
올해 신설된 지원금으로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제도
4.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금
2. 지원대상
•
•
신재생 에너지 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
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주
•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여부를 판정 받아야 함
4.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금
2. 지원대상
신· 재생 에너지 산업
태양광 산업
태양열 산업
바이오에너지 산업
풍력 산업
수력 산업
연료전지 산업
석탄 액화,가스화 산업
해양에너지 산업
폐기물에너지 산업
지열에너지 산업
수소에너지설비 산업
4.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금
2. 지원대상
업종
콘텐트
산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온라인 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소프트웨어
산업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
근로자를 신규 고용
•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
고용 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자의 전체 근로자
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4.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금
4. 지원수준
•
1인당 지원 금액 720만원
•
동일 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2명 한도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