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탄소 배출권
2008010460 이현도 2009010618 공태영 2010010605 이종관 목차 1.서론 탄소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 2.본론 각국의 시행 현황 우리나라의 현 상황 3.결론 대응방안 시사점 탄소배출권이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 하거나 이것을 가중 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 며 정해진 기간안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 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 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함. 탄소배출권의 거래방식 1) 총량제한방식(Cap & Trade) -배출량한도(Cap)를 먼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 분이나 여유분이 있을때 이를 배출권으로 거래하도 록 하는 방식 2) 기준인정방식(Baseline&Credit) -기준 배출량을 먼저 정하고 청정개발체제(CDM), 공 동이행제도(JI)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등을 통해 기 준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 배출권으로 발급받 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 시장> 탄소배출권의 종류 거래단위 메커니즘 1차 이행기간 중 활용한도 이월한도 AAU(Assigned Amount Unit) 할당량 거래시장 (ET) 한도없음 한도없음 ERU(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JI) 한도없음 구매국 할당량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체제 (CDM) 흡수원 사업에 따 2.5% 른 CER의 경우 구 매국 할당량의 1% RMU(Removal Unit) 부속서 B국가의 흡수원 감축량에 대해 발행된 배출 권 산림경영에 대한 RUM의 경우 국가 별로 한도 설정 이월 불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1997년 12월, 일본 교토 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 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선진국(38개국)은 1990년 을 기준으로 2008~2012 년까지 평균 5.2%의 온실 가스를 감축 교토의정서의 유연성 체제 구분 근거 내용 탄소배출권 거 래제(Emission Trading) 의정서 제 17조 -규제대상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감축기준을 부여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발생한 배출의 권 리 혹은 의무를 정해진 거래시장을 통해 판 매 혹은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의정서 제6조 -부속서 I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 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 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 적으로 인정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의정서 제12조 -부속서 I국가가 비부속서 I국가에서 온실가 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면, 달성한 실적을 투 자당사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부속서 I국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 고, 비부속서I국가는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 음 탄소시장 온실가스(Greenhouse gas:GHG)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탄소배출권 이라는 형태로 상품화하 여 거래할 수 있도록 개 설한 거래소 각국의 현황(EU, 미국, 일본) EU-ETS 1992년 조인된 유럽 연합 조약 속에 환경보호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개념 EU 제 5차 환경행동계획(1992~1999년)을 수립 제 1차 유럽기후변화 프로그램(ECCP I:2000~2004)을 수립 EU-ETS는 그 시책 중 하나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EU-ETS 핵심사항 요소 내용 적용기간 제1단계:2005~2007년, 2단계:2008~2012년, 3단 계:2013~2020년 목표량유형 절대 목표량 배출권 제1단계:전체 배출량의 95%까지 무상할당 제2단계:전체 배출량의 90%까지 무상할당 제한대상 전력발전소를 포함하여 20MW이상의 모든 연소시설, 석유 정제 시설, 코크스 제조시설, 철금속 생산시설, 시멘트 제조(일일 생산 능력 500톤이상), 제지 및 펄프 제조, 벽돌, 유리 및 세라믹 제조 (일일 생산능력 20톤이상) 시장 규모 11.000개 이상의 시설 포함, EU의 CO2배출 총량의 45%이상 거래대상 제1단계:CO2만 거래대상 제2단계:거래대상 온실가스에 대한 보고 및 감시체제가 이용가능 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경쟁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CO2이외 의 온실가스에 대한 거래를 허용 EU-ETS 핵심사항 요소 내용 경매 제1단계:전체 배출권의 5%까지 경매 허용 제2단계:전체 배출권의 10%까지 경매 허용 *경매는 각 회원국의 선택사항 탄소시장 연계 교토의정서 부속서LL국가들과 협정이 체결된 경우 배출권 거래제 도와 EU-ETS와의 연계 고려 감시, 보고, 각 회원국의 국가할당계획에 대한 감시 및 보고, 검증은 필수 검증 검증 은 제3의 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시행 처벌 제1단계:CO2 1톤당 40유로의 벌금 및 차후 기간에 초과배출권 반 환 제2단계:CO2톤당 100유로의 벌금 및 차후 기간에 초과배출권 반 환 미국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가 입하지 않고 있음 최근에는 정책적 방안 마련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약어 체제명 가입국(및 관 련주) 입버상태 US ETS RGGI WCI 미국배출권 거 북동부 지역 서부지역기후 래제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 협약 코네티컷, 델 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 사츄세츠, 뉴 햄프셔, 뉴저 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 몬트 입법안 진행중 시행중 메인, 라이조 나, 브리티쉬, 콜롬비아, 매 니토바, 몬타 나, 뉴멕시코, 온타리오, 퀘 백, 오레곤, 유 타, 워싱톤 MGGA 중서부지역 온 실가스협약 일리노이, 아 이오와, 캔사 스, 매니토바 (캐나다), 미 시간, 미네소 타, 위스콘신 (옵저버), 인 디아나, 오하 이오, 사우스 다코다 논의 중(법안X) 논의 중(법안 X)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약어 US ETS RGGI WCI MGGA 의무/자발적 참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종류 총량거래제 총량거래제 총량거래제 총량거래제 공급규제 정부, EPA, 기 RGGI Inc, 주 타정부기간 환경부서 없음 없음 규제 준수기간 2012~2050 2009~2019(1 2012~2020( 단 최소), 단계별 계:2009~201 3년 1) 2012~2020( 최소) 일본 교토 의정서 국가로써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6%까지 감축을 목표로 설정 에너지 절약기술의 보급, 환경세 도입,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등의 정책을 제시 일본 배출권 거래제 주요 논점 구분 주요 논점 내용 대상기간 증가 목표의 기간(2013~2020년도)을 기본으로 하나, 복수기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 그 후의 기간(2021~2050) 에 대한 장기목표도 검토 CAP의 총량 산업, 업무, 운수 부문을 기본으로 하고 기술동향등을 고려하여 설 정 대상가스 에너지원 CO2를 기본으로 하고,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단위 CAP를 설정하는 대상으로 시설단위, 사업소단위, 기업단위의 배출 량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검토 전력의 취급 직접배출(전력회사의 배출)또는 간접배출(전력 사용자의 배출)검토 일본 배출권 거래제 주요 논점 구분 주요 논점 내용 CAP의 설 무상할당(벤치마크 혹은 그랜드파더링)경매 검토 정방법 비용완화 조치 예입, 차입, 외부 크레딧의 활용, 국제연계등 기타 미준수 시의 조치, 배출량의 모니터링, 산정, 보고, 검증, 등록부, 적 절한 시장감시 등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전망 연평균 372.4백만 톤의 감축이 교토협약이 요구된다고 예상 만료 매년 약 7조원의 부담 부 과 국제적 공조의 강화,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부 담은 불가피한 상황 저탄소 녹색 성장 모토 하에 국내 탄소시장의 형 성을 위한 입법조치 추진 법률안 주요 조정내용 구분 도입시기 입법예고 안 2013.1.1 법률 안 2012.1.1 배출권 무상할당 -1차:90%이상 무상할당 -2차:대통령령에서 규정 -3차:100%유상할당 -1차:95%이상 무상할당 -2차이후:국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 과징금 과태료 -과징금:평균가격 5배이내(100 만원 범위) -과태료:5.000만원 이내 -과징금:평균가격의 3배 이하 -과태료:1억원 이하 적용대상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전 부문 업종에 속한 일정 배출량 이상의 업체 할당계획을 통해 준비여 건, 국제경쟁력 등을 고 려하여 적용 부문 업종을 결정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대응방안 탄소 배출 감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적극적 대응 자발적 탄소시장의 참여와 활성화 시사하는 점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으 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정책적 준비 필요. 탄소관세 부과 등 국경세 조정이나 녹색무역장벽 설 치 강화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책 마련 필요 탄소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적극적 추진 가 속화 필요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