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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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탄소 배출권

2008010460 이현도
2009010618 공태영
2010010605 이종관
목차
 1.서론
 탄소배출권이란?
 교토의정서
 2.본론
 각국의 시행 현황
 우리나라의 현 상황
 3.결론
 대응방안
 시사점
탄소배출권이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 하거나 이것을 가중
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
며 정해진 기간안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
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
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함.
탄소배출권의 거래방식
 1) 총량제한방식(Cap & Trade)
-배출량한도(Cap)를 먼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
분이나 여유분이 있을때 이를 배출권으로 거래하도
록 하는 방식
 2) 기준인정방식(Baseline&Credit)
-기준 배출량을 먼저 정하고 청정개발체제(CDM), 공
동이행제도(JI)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등을 통해 기
준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 배출권으로 발급받
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 시장>
탄소배출권의 종류
거래단위
메커니즘
1차 이행기간 중
활용한도
이월한도
AAU(Assigned
Amount Unit)
할당량 거래시장
(ET)
한도없음
한도없음
ERU(Emis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JI)
한도없음
구매국 할당량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청정개발체제
(CDM)
흡수원 사업에 따 2.5%
른 CER의 경우 구
매국 할당량의 1%
RMU(Removal
Unit)
부속서 B국가의
흡수원 감축량에
대해 발행된 배출
권
산림경영에 대한
RUM의 경우 국가
별로 한도 설정
이월 불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1997년 12월, 일본 교토
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
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 선진국(38개국)은 1990년
을 기준으로 2008~2012
년까지 평균 5.2%의 온실
가스를 감축
교토의정서의 유연성 체제
구분
근거
내용
탄소배출권 거
래제(Emission
Trading)
의정서 제 17조 -규제대상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감축기준을
부여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발생한 배출의 권
리 혹은 의무를 정해진 거래시장을 통해 판
매 혹은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의정서 제6조
-부속서 I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
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
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
적으로 인정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의정서 제12조
-부속서 I국가가 비부속서 I국가에서 온실가
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면, 달성한 실적을 투
자당사국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부속서 I국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
고, 비부속서I국가는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
음
탄소시장
 온실가스(Greenhouse
gas:GHG)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탄소배출권
이라는 형태로 상품화하
여 거래할 수 있도록 개
설한 거래소
각국의 현황(EU, 미국, 일본)
EU-ETS
1992년 조인된 유럽 연합 조약 속에 환경보호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개념
EU 제 5차 환경행동계획(1992~1999년)을 수립
제 1차 유럽기후변화 프로그램(ECCP I:2000~2004)을 수립
EU-ETS는 그 시책 중 하나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EU-ETS 핵심사항
요소
내용
적용기간
제1단계:2005~2007년, 2단계:2008~2012년, 3단
계:2013~2020년
목표량유형
절대 목표량
배출권
제1단계:전체 배출량의 95%까지 무상할당
제2단계:전체 배출량의 90%까지 무상할당
제한대상
전력발전소를 포함하여 20MW이상의 모든 연소시설, 석유 정제
시설, 코크스 제조시설, 철금속 생산시설, 시멘트 제조(일일 생산
능력 500톤이상), 제지 및 펄프 제조, 벽돌, 유리 및 세라믹 제조
(일일 생산능력 20톤이상)
시장 규모
11.000개 이상의 시설 포함, EU의 CO2배출 총량의 45%이상
거래대상
제1단계:CO2만 거래대상
제2단계:거래대상 온실가스에 대한 보고 및 감시체제가 이용가능
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경쟁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CO2이외
의 온실가스에 대한 거래를 허용
EU-ETS 핵심사항
요소
내용
경매
제1단계:전체 배출권의 5%까지 경매 허용
제2단계:전체 배출권의 10%까지 경매 허용 *경매는 각 회원국의
선택사항
탄소시장
연계
교토의정서 부속서LL국가들과 협정이 체결된 경우 배출권 거래제
도와 EU-ETS와의 연계 고려
감시, 보고, 각 회원국의 국가할당계획에 대한 감시 및 보고, 검증은 필수 검증
검증
은 제3의 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시행
처벌
제1단계:CO2 1톤당 40유로의 벌금 및 차후 기간에 초과배출권 반
환
제2단계:CO2톤당 100유로의 벌금 및 차후 기간에 초과배출권 반
환
미국

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가
입하지 않고 있음
 최근에는 정책적 방안
마련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약어
체제명
가입국(및 관
련주)
입버상태
US ETS
RGGI
WCI
미국배출권 거 북동부 지역
서부지역기후
래제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
협약
코네티컷, 델
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
사츄세츠, 뉴
햄프셔, 뉴저
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
몬트
입법안 진행중 시행중
메인, 라이조
나, 브리티쉬,
콜롬비아, 매
니토바, 몬타
나, 뉴멕시코,
온타리오, 퀘
백, 오레곤, 유
타, 워싱톤
MGGA
중서부지역 온
실가스협약
일리노이, 아
이오와, 캔사
스, 매니토바
(캐나다), 미
시간, 미네소
타, 위스콘신
(옵저버), 인
디아나, 오하
이오, 사우스
다코다
논의 중(법안X) 논의 중(법안
X)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현황
약어
US ETS
RGGI
WCI
MGGA
의무/자발적
참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종류
총량거래제
총량거래제
총량거래제
총량거래제
공급규제
정부, EPA, 기 RGGI Inc, 주
타정부기간
환경부서
없음
없음
규제 준수기간 2012~2050
2009~2019(1 2012~2020(
단
최소), 단계별
계:2009~201 3년
1)
2012~2020(
최소)
일본
 교토 의정서 국가로써
2012년까지 1990년
 수준의 6%까지 감축을
목표로 설정
 에너지 절약기술의 보급,
환경세 도입,
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등의 정책을 제시
일본 배출권 거래제 주요 논점
구분
주요 논점 내용
대상기간 증가 목표의 기간(2013~2020년도)을 기본으로 하나, 복수기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 그 후의 기간(2021~2050)
에 대한 장기목표도 검토
CAP의
총량
산업, 업무, 운수 부문을 기본으로 하고 기술동향등을 고려하여 설
정
대상가스 에너지원 CO2를 기본으로 하고,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단위 CAP를 설정하는 대상으로 시설단위, 사업소단위, 기업단위의 배출
량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검토
전력의
취급
직접배출(전력회사의 배출)또는 간접배출(전력 사용자의 배출)검토
일본 배출권 거래제 주요 논점
구분
주요 논점 내용
CAP의 설 무상할당(벤치마크 혹은 그랜드파더링)경매 검토
정방법
비용완화
조치
예입, 차입, 외부 크레딧의 활용, 국제연계등
기타
미준수 시의 조치, 배출량의 모니터링, 산정, 보고, 검증, 등록부, 적
절한 시장감시 등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전망
연평균 372.4백만
톤의 감축이
교토협약이
요구된다고 예상
만료
매년 약 7조원의 부담 부
과
국제적 공조의 강화,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부
담은 불가피한 상황
저탄소 녹색 성장 모토
하에 국내 탄소시장의 형
성을 위한 입법조치 추진
법률안 주요 조정내용
구분
도입시기
입법예고 안
2013.1.1
법률 안
2012.1.1
배출권 무상할당 -1차:90%이상 무상할당
-2차:대통령령에서 규정
-3차:100%유상할당
-1차:95%이상 무상할당
-2차이후:국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
과징금 과태료
-과징금:평균가격 5배이내(100
만원 범위)
-과태료:5.000만원 이내
-과징금:평균가격의 3배
이하
-과태료:1억원 이하
적용대상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전 부문
업종에 속한 일정 배출량 이상의
업체
할당계획을 통해 준비여
건, 국제경쟁력 등을 고
려하여 적용 부문 업종을
결정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대응방안
탄소 배출 감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적극적 대응
자발적 탄소시장의 참여와 활성화
시사하는 점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추진으
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정책적 준비 필요.
탄소관세 부과 등 국경세 조정이나 녹색무역장벽 설
치 강화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책 마련 필요
탄소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의 적극적 추진 가
속화 필요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