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PM2.5) 45% 줄인다(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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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목차
Ⅰ
기본계획 개요
Ⅱ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Ⅲ
Ⅳ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여건 전망
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Ⅰ
기본계획 개요
배경
수도권 대기오염 악화 및 건강피해 심각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립권자
환경부 장관
계획체계
10년마다 기본계획 /
5년마다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05~’14)
3
Ⅱ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계획기간 : 2005 ~ 2014 (10개년 계획)
관리대상물질: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기개선목표(’01년 대비)
(농도 개선) PM10 71㎍/㎥
40㎍/㎥, NO2 37ppb
22ppb
(배출량 삭감)
- (PM10) 14,681톤
39% 삭감
8,999톤
- (SOx) 70,188톤
39% 삭감
43,025톤
- (NOx) 309,387톤
53% 삭감
145,412톤
- (VOCs) 262,479톤
39% 삭감
160,900톤
대기관리권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24개 시)
* 인천시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추진대책 : 자동차 관리 등 4개 분야 49개 세부대책
투자예산 : 4조 28억원
5
성과
PM10 및 SOx : 목표달성 가능
DPF 부착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저공해자동차 보급, 지역배출총량관리제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
배출량(톤)
15,000
농도(㎍/㎥)
14,681
80
배출량(톤)
80,000
70,188
12,000
71.0
10,625
60
60,000
8,999
6,000
47.0
40
40,000
20
20,000
42,573
43,025
’10년
’14년
40.0
3,000
0
0
’01년
’10년
0
’14년
시정거리 개선(’04년 12.3km
’01년
’12년 14.7km)
6
한 계
NOx, VOCs : 목표달성 곤란
자동차 및 비도로분야 NOx 저감 기술적 한계, 교통수요관리 미흡
인쇄소, 도장시설, 생활소비재 등 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한 관리수단 미흡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
배출량(톤)
400,000
37.0
농도(ppb)
40
34.0
배출량(톤)
300,000
309,987
291,772
300,000
297,020
262,479
22.0
30
160,900
200,000
145,412
200,000
20
100,000
100,000
10
0
0
’01년
’10년
’14년
0
’01년
’10년
’14년
7
Ⅲ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여건 전망
인 구
수도권 인구밀도 : 세계 주요도시의 2.8~5.7배
2010년 24백만 명
2025년 26백만 명(전체인구의 49
수도권 인구 현황
53%)
주요도시 인구밀도
인구(천명)
26,161
25,786
도시
인구밀도(천명/㎢)
서울
17
동경
6
런던
5
LA
3
25,191
23,836
22,767
’01년
’10년
’15년
’20년
’25년
9
자동차
등록 대수 : 810만대('10년) 1,149만대('25년)
경유차 증가 : 33.6%('10년)
45.0%('25년)
수도권 자동차 전망
연료별 전망
(단위 : 만대, %)
자동차(만대)
1,149
1,056
구분
2010
2015
2020
2025
계
810
983
1,056
1,149
휘발유
424
457
461
465
983
810
712
경유
가스
’01년
’10년
’15년
’20년
(52.2)
271
(33.6)
(46.5) (43.7)
392
450
(39.9) (42.6)
(40.5)
516
(45.0)
114
134
145
168
(14.2)
(13.6)
(13.7)
(14.5)
’25년
10
에너지 사용량
56백만 TOE('10년)
64백만 TOE('25년) : 14% 증가
에너지 공급시설 12,255MW 증설예정
*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6차 전력수급계획
비도로 이동 오염원
건설기계 등록대수 : 13만대('10년)
선박 등록대수 : 5천대('10년)
15만대('25년) : 18% 증가
6천대('25년) : 14% 증가
11
'24년까지 증가 예상
PM10 7,488(12%), NOx 7,386톤(3%), SOx 5,926톤(13%), VOCs 6,561톤(2%) 증가
PM2.5 : 오염원 직접 배출량은 약간 감소되나 누락 배출원 및 2차 생성(30~40%) 고려 시 증가 예상
(단위 : 톤)
PM10
SOx
PM2.5
80,000
70,000
60,818
62,759
66,109
68,306
50,401
44,475
309,699
300,000
297,059
48,376
41,694
280,000
40,000
15,444
15,244
15,122
14,024
304,177
303,620
300,157
290,923
292,771
30,000
20,000
VOCs
320,000
60,000
50,000
NOx
(단위 : 톤)
270,637
260,000
10,000
240,000
0
’10년
’14년
’19년
’24년
’10년
’14년
’19년
’24년
12
배출량 증가에 따라 악화 예상
PM10 : 51.4㎍/㎥, PM2.5 : 33.0㎍/㎥, NO2 : 30.0ppb, O3 : 75.1ppb
PM10
PM2.5
O
NO2
SO2
3
85
75.3
74.7
74.8
75.1
PM10(㎍/㎥), O3(ppb)
75
70
65
60
55
50.3
50.7
51.1
51.4
50
45
’10년
’14년
’19년
’24년
33.1
33.0
33.0
33.0
30.3
30.2
30.4
30.0
5.0
4.8
4.9
’10년
’14년
’19년
35
PM2.5(㎍/㎥), NO2(ppb), SO2(ppb)
80
40
30
25
20
15
10
5
5.0
0
’24년
13
해외 주요도시 대기질, WHO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11년)
(PM10) 서울 44㎍/㎥
* WHO 20㎍/㎥, 파리 27㎍/㎥, 도쿄 21㎍/㎥
(PM2.5) 서울 29㎍/㎥
* WHO 10㎍/㎥, 파리 17㎍/㎥, 도쿄 16㎍/㎥
(NO2) 서울 33ppb
* WHO 21ppb, 파리 16ppb, 도쿄 19ppb
중국발 스모그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중국발 스모그 발생빈도 및 강도 증가
국내배출원관리와배출량저감요구
초과사망자 2만명, 호흡기질환자 1만명,
기관지염환자 80만명 발생(임종한, '12)
2차 수도권 대책 미 시행시 미세먼지로
인한사회적비용은연간12조3,300억추정
14
Ⅳ
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초안 마련('13.7)
* TF(7명), 2개 용역 연구기관(12명) 전문가 참여
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13.7~'13.12)
연구진 및 전문가 회의 : 21회('13.4 ~ '13.7)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기후대기분과회의(10.8)
산업계 의견수렴 : 자동차업계 등 3회
지자체 및 NGO 간담회 : 4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11.19~11.29)
공청회(12.10, 300여명 참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12.19)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13.1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위원회 심의∙확정(12.26)
16
비 전
목 표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구분
PM10
PM2.5(신설)
NO2
O3(신설)
2024년
30㎍/㎥
20㎍/㎥
21ppb
60ppb
2010년
47㎍/㎥
27㎍/㎥
34ppb
87ppb
* WHO 권고기준, 수도권 배출량 및 대책에 의한 삭감량 등 고려
초과사망자(2만명), 기관지염 환자(80만명) 50% 저감
계획기간
2015년 ~ 2024년
1차 계획 대기관리권역
2차 계획 대기관리권역 추가지역
대기관리권역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
수도권 전역(경기 7개 시·군 포함)
* 인천시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관리대상 오염물질
4종 (PM10, NOx, SOx, VOCs)
6종 (PM2.5, O3 추가)
18
01 인체위해성 중심
02 사전예방 정책 강화
PM2.5, O3 포함
사업장 총량관리 제도 강화
고농도지역(Hot-spot) 집중 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교통수요관리
03 생활오염원 관리
인쇄소, 생활소비재 등 생활주변
VOCs, PM2.5 배출원 관리
가정용 저NOx 보일러 보급
04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수도권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예·경보제 조기시행
및 PM2.5 측정망 확충
19
자동차 관리
배출시설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28개 대책)
(8개 대책)
(20개 대책)
4개 분야 62개 저감대책 추진
가. 자동차 관리대책
친환경자동차 보급
전기차 등 무배출차 판매 유도(제작사, 수입사)
* 기술 수준, 수요 및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급 확대방안 마련('15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 상향 및 대상기관 확대
30%(현행)
50%('20년)
행정·공공기관
택시회사·렌트카사·대형사업장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보급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 중대형차 부담금 부과, 친환경차 및 중소형차 보조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전기충전망 7만기 보급('18년~), 수소충전인프라 120기 구축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등 R&D 지원('24년까지 총 1천억원)
'24년까지 수도권 등록 자동차의 20%를 친환경차로 보급
21
가. 자동차 관리대책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휘발유,가스차) ULEV('09년)
(경유차) EURO5('09년)
NOx 82% 감소
PM, NOx 50% 감소
(이륜차) EURO3('08년) NOx 40% 감소
SULEV(극초저배출기준, '25년)
EURO6 기준 적용('15년)
EURO4('16년)
NOx 24% 감소
EURO5('20년)
배출가스 인증강화
시험방법 측정
실제 주행조건(급가속, 에어컨 가동, 고속주행 등)을 반영('16년~)
* 실제 주행조건 반영 시 NOx 배출량이 50~70% 높게 배출
제작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 5분 이상 정차 시 엔진 자동 정지
22
가. 자동차 관리대책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저감장치 부착 유도
(경유차) 검사항목에 매연(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신설('17년)
(휘발유,가스차) 탄화수소(O3 전구물질) 기준 강화(140ppm
80~100ppm 수준)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도입('14~'16)
* 대형(260cc 초과) : '14년, 중형(100~260cc) : '15년, 소형(50~100cc) : '16년
노후 차량 저공해화 사업 보완∙발전('24년까지 130만대)
(경유차) '06년 이전 제작차량(EURO3)에 DPF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지속 추진
- 버스, 대형화물차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PM 80%, NOx 60% 저감)
(휘발유,가스차) 10년 이상된 차량의 삼원촉매장치 교체(NOx 60%, HC 70% 저감)
23
가. 자동차 관리대책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제도 정착
현재 지자체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인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구역) 수도권 전역/ 서울시/ 또는 오염 우심지역(인천 일부, 서울 일부, 안산·시흥 등) 등
(적용차량) LEZ를통행하는대형화물차및버스우선실시후모든경유화물차등으로확대검토
- 현재 수도권 등록차량에서 수도권 외 차량 포함
* 수도권 외 차량에 의한 배출기여도는 PM10 36%, NOx 29% 차지
(규제물질) 미세먼지(PM10, PM2.5), 질소산화물(NOx)
(위반차량 조치) 과태료(벌과금) 부과, 저공해조치 및 운행금지 명령 등 검토
제도설계('14년), 사회적 합의('15년)를 거쳐 '17년부터 강화된 제도 시행
24
24
가. 자동차 관리대책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허용기준 강화
(건설기계/ 농기계) Tier3 ('09/'13년)
- 건설기계는 6종
전기종(30종), 농기계는 2종
(선박용 엔진) Tier1('11년)
- 대상엔진 130kw
PM, NOx 약 90% 감소
NOx 약 75% 감소
Tier4로 강화('15년)
기종 추가(보급대수, 운행빈도 등 고려)
Tier2로 강화('16년)
37kw 이상, PM·THC 등 관리대상물질 확대
노후 건설기계 및 선박 저공해화 사업 추진('24년까지 55,000대)
비도로 엔진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비도로 엔진(발전기, 양수기 등) 기초조사,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관리방안 마련('18년)
공항, 항만, 공장내부 운행 장비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및 관리방안 마련
25
가. 자동차 관리대책
교통수요관리 강화
자가용 일일 평균 주행거리(VKT) 30% 감축
38.5km('10년)
27km('24년, '08년 일본수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개발∙시행
통근, 통학 버스운영 활성화,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친환경차 보급과 연계한 카셰어링(차량공동이용) 제도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도심 혼잡통행요금 확대 및 강화
교차로 개선, 신호연동제 및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등으로 교통흐름 개선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26
나. 배출시설 관리대책
총량제 강화
대상 사업장 확대
1, 2종
3종 및 관리권역에 포함된 경기도 7개 시군 소재 사업장(312개
계
기존 관리권역
1,2종
3종
414
312
NOx
35,303
31,832
SOx
13,890
11,711
구분
사업장수 (개)
배출량
(톤, ’12년)
414개)
권역 확대
1,2종
3종
46
17
196
3,208
67
191
1,887
101
39
* 총량제 대상은 방지시설을 통과한 NOx, SOx 배출량 각각 4톤 초과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점진적 감축
정확한 전망배출량(BAU)을 토대로 국내외 방지시설 기술 수준 및 삭감여력 고려
구분
배출량 전망(BAU)
목표배출량
삭감률
NO
x
SOx
52,483톤
28,994톤
45%
18,325톤
13,354톤
27%
'무상할당' 에서 '유상할당' 으로 단계적 전환('18년~)
27
나. 배출시설 관리대책
총량 사업장 외 배출시설 관리
배출허용기준 강화('15년 시행)
(신규 시설) '10년 기준 대비 30~60% 강화
(기존 시설) 20%(질소산화물) ~ 25%(먼지 및 황산화물) 강화
(배출허용기준 설정) 가스(LNG) 보일러(기존 150ppm, 신규 40ppm) 등
사업장 먼지 관리기반 구축
먼지발생량 연 80톤 이상 배출시설(74개소)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16년)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신설('15년)
기존 먼지, 황산화물 등에 부과하고 있는 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
* 단, 총량대상사업장은 유상할당제도 도입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
28
나. 배출시설 관리대책
총량 사업장 외 배출시설 관리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24년까지 약 15천대)
사업장 친환경 연료사용 확대
황 함유량 0.3% 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확대(안성 등 6개 시·군 추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확대(평택 등 18개 시·군 추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 관리 강화
원유 정제처리업, 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마련('14년)
의약품·화학제품 및 화학섬유제조업('15년),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등('16년)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재정 및 기술지원 지속 추진
29
다. 생활 주변오염원 관리대책
VOCs 배출원 관리
도심 VOCs 배출원 관리 강화
* 수도권 전체 VOCs 배출량 29만톤 중 생활 주변에 위치한 인쇄소 등에서 15%(44,193톤) 배출
(인쇄소) VOCs 포집 및 관리기준 등 방안 마련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 단계적으로 확대
접착제,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 VOCs 함유기준 마련('17년~)
도료에 대한 VOCs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3종(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5종(선박용, 강교용 추가)
공공건물 및 아파트 건축 시 수성도료 사용 확대
NOx 배출원 관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20년까지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6년간 60만대)하고,
'21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만 판매·공급
30
다. 생활 주변오염원 관리대책
생활 주변 PM10, PM2.5 관리
숯가마,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16년)
* 수도권 PM2.5 배출량 23,410톤 중 숯가마와 직화구이에서 5,163톤 배출 추정('10년)
도로이동측정차량 확대 운영(2대
'17년 6대)
도로 재비산먼지 오염 우심지역(hot spot)에 제거장비 우선투입 추진
PM2.5 제거용 분진흡입식 제거장비(38대/년) 도입
* 수도권 비산먼지(PM2.5) 배출량 6,538톤 중 도로재비산먼지에서 배출되는 양이 4,370톤(67%)
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완전 밀폐화('16년)
31
라.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01. 과학적 기반 마련
수도권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구축
PM2.5 표준 측정망 확충(10개소)
고농도지역(Hot-spot), 오염 우심지역
간이 측정소 확충
03. 홍보 및 친환경 생활 유도
미세먼지 예·경보제 조기 시행
'우리동네 대기질' 스마트폰 서비스 제공
02. 중장기 R&D 추진(62과제)
대책별 정책효과의 점검·평가 연구 강화
삭감 대책별 B/C 분석 및 효율적 집행체계 설계
대책 추진에 대한 과학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강화
대기질 모델링 정확도 향상 연구 등
04. 국제협력
동북아 대기오염 국가간 상호영향 등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PM2.5 생성 및 이동 메커니즘 규명 및 예보를 위한
자료 공유 등
한·중 환경공동위 차기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가
한·중 기술 파트너쉽 등 환경산업, 기술
중국 보급 확대
32
총 투자계획 : 4조 5,581억원
국비 2조 5,642억원(56%), 지방비 1조 9,939억원(44%)
(단위 : 백만원)
총계
자동차 관리
배출시설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및
홍보 강화
4,558,109
3,701,894
361,071
422,944
72,200
(100%)
(81.2%)
(7.9%)
(9.3%)
(1.6%)
33
2024년 오염물질 삭감
오염물질
삭감량(톤)
PM10
23,253
PM2.5
6,243
SOx
22,242
NOx
166,116
VOCs
170,425
[PM10]
60,818
15,444
44%
'10년
배출량
292,771
'24년
'24년
전망배출량 목표배출량
'10년
배출량
300,157
297,059
'24년
'24년
전망배출량 목표배출량
'24년
'24년
전망배출량 목표배출량
303,620
56%
133,195
134,041
'10년
배출량
45%
[VOCs]
55%
28,159
'24년
'24년
전망배출량 목표배출량
14,024
7,781
[NOx]
50,401
'10년
배출량
34%
45,053
[SOx]
44,475
68,306
[PM2.5]
'10년
배출량
'24년
'24년
전망배출량 목표배출량
34
건강 피해비용 저감(PM10, PM2.5,)
사회적 건강 피해비용 개선 효과 연간 5조 9,272억원 예상
(단위 : 억원/년)
구분
대책 미시행 시 (A)
대책 시행 시 (B)
편 익 (A-B)
총계
123,132
63,860
59,272
조기 사망자
122,577
63,665
58,912
호흡기질환
307
83
224
급성기관지염
213
103
110
만성기관지염
35
9
26
* 국민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 방안 도출(임종한, 2012)
35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