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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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 교대근무

보건의료노조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양성교육
보건의료 노동자의
교대제·뇌심혈관계질환
문제와 대책
녹색병원
2009. 11
한인임
교대노동?
2
교대제의 보편성(5인이상 사업장-2005)
미실시
농/임/어/광업
실시
전체
근로자비율
26,865
3,812
30,677
12.4
2,063,835
481,129
2,544,964
18.9
35,345
9,447
44,792
21.1
건설업
352,729
5,593
358,322
1.6
도소매업
571,054
30,348
601,402
5.0
숙박음식업
151,107
38,054
189,161
20.1
운수업
260,100
178,665
438,765
40.7
통신업
77,891
4,871
82,762
5.9
358,294
1,734
360,028
0.5
부동산임대업
96,152
88,661
184,813
48.0
사업서비스업
520,057
70,105
590,162
11.9
교육서비스업
324,739
1,292
326,031
0.4
보건사회복지사업
222,304
84,121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업
306,425 3
27.5
교대제의 생체리듬 파괴
교대제가 건강과 안전에 주는 영향
직무사고 발생
안전인력부족
판단력, 반응속도,
운동기능 저하
인지능력 저하
만성 피로
야간 교대제
수면장애 발생
정신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혹은 장애
5
교대제와 수면장애
수면장애
최근 누워서 잠이 들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수면 중 잠에서 깨는 평균 횟수가 하
루 3회 이상
수면 중 깨서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화물운전자
서비스
택시
(2008)
(2009)
(2007)
46.0%
63.7%
51.6%
8.3%
22.3%
19.1%
25.0%
33.3%
28.9%
횟수가 일주일에 2회 이상
* 수면장애? 위의 세가지 중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6
교대제와 피로
*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 체력의 저하
-> 만성피로
* 육체적/정신적 업무수행능력 감소
* Burn-out !
교대제 : 피로 → 판단력 감소
교대근무
했는데요…
=
교대제(교번제)와 정신건강
철도, 서울, 도철, 부산, 대구, 광주, 인천지하철 등 7개 노동조합
기관사 및 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감. 1284명이 응답
우리나라 노동자
CES-D 점수
수
백분율(%)
설문조사 응답 승무원
수
백분율(%)
25점 이상(우울증 있을 가능성자)
814
10.1
190
17.5
21점~24점(우울증군)
475
5.8
99
9.1
6,807
84.1
797
73.4
8,096
100.0
1,086
100.0
20점 이하
총계
9
교대근무와 암
<유방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들>






유전 및 가족력
고령
12세 이전에 첫월경 경험
30세 이후에 첫 아이를 출산
폐경시기가 늦음
유방조직검사에서 이형성이 있는 상태에서 유방조직의 과형성
* 야간에 빛 노출(야간근무) ->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감소시킴
>
일근 노동자
->멜라토닌의 감소 = 항암 효과의 감소, 항상 긴장된 상태 유지
-> UN의 입장정리후 덴마크에서는 여성유방암 산재인정시작

교대근무와 암
“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의 사람에 대한 제한적인
증거와 동물실험시에 매일 야간 주기에 빛을 쪼였을 때
나타나는 충분한 암의 증거를 고려하여,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교대근무를 사람
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그룹 2A로 결론을 지었
다.”
http://oncology.thelancet.com vol 8 December 2007
교대제와 위/십이지장 궤양
교대근무
음주(+)
정상
궤양
안한다
254명(80.63%)
61명(19.37%)
한다
262명(79.15%)
69명(20.85%)
커피(+)
흡연(+)
헬리코박터균
감염(+)
<
교대근무(+)
위/십이지장 궤양
교대제 근로 도입시 유의사항
노동부(2008)
1. 연중무휴 가동은 예비근무조가 있는 근무조(4조3교대제 등)로 편성
2. 규칙적인 근무조 교대 및 근무간격은 최소 12시간 이상
잠 좀 잡시다
밤에는….
4. 연장근로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야근 일수는 최소화
3.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회 8시간 준수
5. 휴일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고 휴가는 실제 사용토록 배려
6. 출․퇴근버스의 운행 등 편의를 제공
7. 교대제 근로의 배치 전후 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 및 판정의견에 따
라 비교대 근로나 주간 근로로 전환 등 배려
13
노동부 안을 넘어서면…
① 야간교대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은 통상근무를 수행하는 노동
자들보다 적어야 한다.
② 교대근무의 순서는 반드시 전진방식이어야 한다.
③ 야간 근무 중에는 반드시 2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휴게시설
또한)
④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수준의 건강진단과 관리가 수행되어
야 한다.
⑤ 야간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장애를 지닌 노동자들은 최대한 통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⑥ 야간근무 후의 휴식(비번)은 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휴일은 역일(曆日))
⑦ 연속되는 3일이상의 야간근무는 없어야 한다.
⑧ 야간근무조에서의 단독작업은 안 된다.
14
해외의 노동시간
시기
서유럽`- 미국
우리나라
18C
1일 18시간→주 56시간
(서유럽)
-
19C
주당 90~100시간→주 56시간
(미국)
-
1930
주 40시간(서유럽, 미국)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48시간제)
1999
프랑스 주 35시간제 도입
(교대노동자의 경우 1970년대
부터 35시간제 적용)
1989년 주 44시간제 도
입
2003~2011
-
주 40시간 도입
15
교대제로 인한 건강파괴의 대안?
1. 충분한 휴식기간의 확보
2. 노동 시간 및 노동 강도의 감소
3. 인력의 확충
4. 의학적 조기 진단 및 조치, 치료
근무 스케쥴에 대한 고려
1. 고정된 야간근무 제한
2. 연속적인 야간근무의 최소화
3. 빠른 교대를 제한
4.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5. 휴가 후 장기간 근무는 제한
6. 오버타임 근무는 제한
7. 정기적인 근무 스케쥴 (부탁으로 땜빵은 자제)
8. 휴식시간은 철저히 엄수
스위스와 독일의 법
①야근 및 교대근무는 노동의학적, 인간과학적 측면을 고려
→ 뒤의 의학협회 등의 권고
②야간근무자의 평일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다.
③전진방식의 교대
④본인이 원할 경우 근무지 교체(의학적, 가정적…)
18
독일 ‘노동의학 및 환경의학협회 지침’
② 교대근무 계획표 구성 권고
1 야간교대근무를 3번 이상 연속해서 하지 않는다.
2 교대근무는 전진방식으로 전환한다. (새벽근무/오후근무/야간근무 )
3
새벽교대근무를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는다.(6시 반이 6시 정각보다
좋다.)
연속되는 주말 자유시간 즉, 최소한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거나 교
4 대근무 주기에서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또는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휴일을 보장한다.
불리한 교대근무 순서는 (예를 들어 야간교대근무/휴일/새벽교대근무
5 또는 야간교대근무/휴일/야간교대근무 또는 휴일 사이의 개별적인 근
무일) 피한다.
6 고용주가 교대근무 시간계획표를 단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7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구성한다.
19
독일 ‘노동의학 및 환경의학협회 지침’
③ 야간근무자를 위한 조치사항
야간근무자에게는 최초로 야간근무를 시작할 때, 이후 3년에 한번씩
노동의학적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중이거나 청소년은 20시에서 06시 사이에서는 근무 불가
야간근무 중에는 초기 1/3시각에 따뜻한 식사가, 두번째 1/3시간
경과 후에는 간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영양생리학적으로 고가치적
이어야 하고 칼로리가 조절되어야 한다.
20
미국 NIOSH의 권고
① 계속되는(고정되거나 순환되지 않는) 야간 교대는 피한다
② 최소 한달에 두 번은 주말을 가족, 친구와 함께
③ 10~14일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면 5일~7일간의 휴식이 있어야 한다.
④ 긴 교대노동과 오버타임은 최소화 하라
(나이트 근무에서는 2회가 적당하다.)
⑤ 야간에는 과중한 육체노동 이나 정신노동, 지루한 단순노동은 어렵다.
⑥ 아침근무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는 안 된다.
21
22
㉠ 병동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어야 한다. 덧붙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노
동강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시간대에는 반드시 적정 인력이 투
입되어야 한다.
㉡ 간호사의 대부분은 여성 노동자이다. 이들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 150
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없다.
㉢ 노동자는 주어진 연월차와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노동자는 연월차와 생리휴가 뿐 아니라 필요시 법과 단협에 보장된 여타의
휴일/휴가(예컨대 병가나 분만휴가 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병원은 교대근무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무일정을 미
리 알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대사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밤근무 후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근무 연속일수는 5일을 넘으면 안 된다.
㉨ 밤근무 연속일수는 3일을 넘으면 안 된다.
㉩ 월중 밤근무 일수는 7회를 넘으면 안 된다.
23
4일근무 2일 휴무, 3일근무 2일 휴무제의 최소기준 운영 방식
개별
교대근무자
1
2
3
N
N
N 야휴
1
2
3
①
N
N
N
②
E
휴
휴
③
E
E
④
D
⑤
⑥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휴
D
D
D
D
휴
E
E
E
E
휴
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휴
D
D
D
D
휴
E
E
E
E
휴
휴
N
N
N
야휴
휴
D
D
D
D
휴
E
E
E
E
E
휴
휴
N
N
N
휴
D
D
D
D
휴
D
휴
E
E
E
E
휴
휴
N
N
N
휴
D
D
휴
D
D
D
D
휴
E
E
E
E
휴
휴
N
N
N
야휴
N
N
야휴
휴
D
D
D
D
휴
E
E
E
E
휴
휴
N
야
휴
야
휴
야
휴
24
구
분
<실노동일수>
월평균
낮근무
저녁근무
밤근무
연평균
<휴무일>
월평균
연평균
인원투입률
낮근무
저녁근무
밤근무
휴무율
<실노동시간>
주당
월간
연간
현 병원교대제
조사결과
4일 근무 1일 휴무
4일 근무 2일 휴무
3일 근무 2일 휴무제
4일 근무 2일 휴무
4일 근무 2일 휴무
3일 근무 2일 휴무제
21.4일
7.9일
7.5일
6일
257일
20.9일
7.7일
7.3일
5.9일
251일
19.7일
7.3일
6.9일
5.5일
236일
9.0일
108일
68%
37%
35%
28%
32%
9.5일
114일
69%
36%
36%
27%
31%
10.7일
129일
66%
37%
37%
27%
34%
41시간
177시간
2,124시간
40시간
174시간
2,089시간
38시간
164시간
1,907시간
25
교대근무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
-
교대근무를 반드시 제한해야 되는 조건
. 소화성 궤양, 만성간질환, 간경화, 만성 췌장염과 같은 위장관 질환
.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당뇨병, 중증의 갑상선 질환
. 약물치료가 필요한 간질환자(수면장애는 간질을 악화시킴)
. 빛과 어둠의 주기에 따라 수면의 주기가 심하게 방해받는 우울증/불안증
. 뇌손상 및 그 휴유증을 앓고 있는 경우
. 만성적인 수면장애
. 만성신부전
. 심근경색, 협심증, 중증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자
. 악성 종양
. 임신
교대근무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
- 야간 근무 수행시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
. 과거 교대근무 경험이 없는 50세 이상
. 만성위염, 위십이지장염 등의 위장관 질환자
.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자
. 알코올 중독자
.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야간시 사고의 위험이 증가)
. 6세미만의 소아가 있는 여성
. 출퇴근 시간이 긴 노동자
교대근무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1. 수면 위생에 대한 교육
2. 영양에 대한 교육(야간시 부드럽고 따뜻한 고가치적
음식 섭취..)
3.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
4. 교대근무에 필요한 육체적 능력 함양에 대한 교육
교대근무자에 대한 검진의 내용
- 검진 항목
1. 위장관계질환 (위내시경, 초음파)
2. 심혈관계질환 (지질검사, 심전도 등)
3. 우울증, 불안증에 대한 설문 조사/ 이상자에 대한 면담
4. 기존 질환자에 대한 정밀 검진
교대근무자에 대한 검진의 내용
- 검진 주기
1. 배치후 1~2개월내에 검진
2. 정기 검진 : 25세 미만 – 2년에 1회
25세~45세 – 4년에 1회
45세 이상 - 2년에 1회
60세 이상 - 1년에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