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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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연금설명회
1
진행 순서
Ⅰ. 기관현황
Ⅱ.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실적
Ⅲ. 별정우체국 연금재정 운영현황
Ⅳ. 연금·대부 실무 내용
2
Ⅰ. 기관현황
3
1. 추진개요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연금제도 및 기관현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가가는 고객서비스 실현
2015년도 고객만족도 향상 및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
서비스 품질의 객관적 진단과 불만족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고객감동
경영의 기반 마련
기관현황
고객만족도 결과 및 추진실적
별정우체국 연금재정 운영현황
연금·대부 실무 내용
4
2. 일반 현황
설립근거 : 별정우체국법 제 16조
설립목적 : 별정우체국직원의 퇴직급여(연금포함)와 복리증진 사업
및 자산의 운용관리
82. 07. 01 별정우체국연합회 설립
92. 04. 15 퇴직급여제도를 연금제도로 확대 실시, 사망조위금 신설
03. 10. 01 업무용 부동산 매입 및 사무실 이전(빌딩 임대사업실시)
10. 07. 01 기관명칭 변경(별정우체국연합회→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 06. 01 급여산정기준보수 변경
5
3. 재무 현황(1)
(단위 : 억원)
연도별
부채
자산
일반부채
책임준비금
자본
소계
2011년
2,150
65
2,164
2,229
△79
2012년
2,270
48
2,220
2,268
2
2013년
2,306
42
2,231
2,273
33
2014년
2,286
43
2,238
2,281
5
2015.8월
2,255
30
2,238
2,268
△13
(단위 : 억원)
연도별
연금수지
수입
지출
사업수지
소계
수입
전체
지출
수지
소계
2011년
256
273
△18
158
48
110
92
2012년
293
298
△5
109
48
61
56
2013년
291
335
△44
103
48
55
11
2014년
337
423
△86
152
73
79
7
2015.8월
225
300
△75
89
31
58
△17
6
3. 재무 현황(2)
(단위 : 억원, 명, %)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
부담금수입
퇴직급여지출
인원현황
연금수지
직원수
연금선택률
연금수급자
2011년
256
273
△18
4,043
1,094
83.82
2012년
293
298
△5
3,959
1,173
91.76
2013년
291
335
△44
3,863
1,256
86.73
2014년
337
423
△86
3,768
1,429
87.44
2015.8월
225
300
△75
3,736
1,539
91.80
(단위 : 억원, %)
구분
자금
임대
대부
합계
투자액
운용수익
수익률
투자액
사업수익
수익률
투자액
이자수입
수익률
총 사업수익
수익률
2011년
1,343
27
2.01
346
33
9.41
330
17
5.31
77
3.82
2012년
1,353
121
8.97
356
29
8.28
351
19
5.47
170
8.26
2013년
1,477
65
4.43
354
34
9.74
356
17
4.67
116
5.33
2014년
1,502
52
3.47
353
36
10.08
362
14
4.02
102
4.61
2015.8월
1,488
46
3.73
357
24
9.98
364
8
3.40
78
4.68
7
3. 재무 현황(3)
(단위 : %)
연도
별정연금
(자금운용)
국민연금
(금융부문)
공무원연금
(금융자산)
사학연금
(자금운용)
순위
2011년
2.01
2.31
0.80
1.47
2
2012년
8.97
6.99
3.50
6.42
1
2013년
4.43
4.20
3.50
3.94
1
2014년
3.47
5.30
3.60
2.65
3
2015년 8월
3.73
4.40*
3.10
4.64*
-
* 국민연금은 ‘15.6월말, 사학연금은 ’15.7월말 기준이며 공무원연금은 유동성자금 수익률 제외한 수익률임
(단위 : %)
연도
연금관리단
YBD 수익률
(여의도마포지역)
초과 수익률
2011년
9.41
7.02
2.39
2012년
8.28
6.94
1.34
2013년
9.74
5.98
3.76
2014년
10.08
5.80
4.28
2015년 8월
9.98
-
-
8
Ⅱ.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실적
9
4. 2014년도 고객만족도 개요
조사업체
ㅇ 주간업체 : ㈜기술과가치
ㅇ 실사업체 : 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대상
ㅇ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최근 1년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서 제공한 업무서비스를
이용・경험한 고객
표본수
ㅇ 표본크기 : 243명
업무유형
업무가중치
모집단 수(명)
분석 표본수(명)
금융지원(대부)서비스
26.1%
671
100
연금서비스
31.2%
101
40
징수・급여 서비스
42.7%
754
100
합계
100%
1,526
240
표본추출방법 ㅇ 기관에서 제공한 고객명부(List)를 활용하여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조사방법
ㅇ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1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간
ㅇ 2014년 10월 16일 ~ 2014년 12월 19일
10
5. 201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1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부문별 점수 포함)
구분
전체
금융지원(대부)
징수급여
연금
고객만족도점수
84.8점
84.6점
85.3점
84.3점
전년도 대비
2.4점 하락
5.1점 하락
1.7점 하락
1.8점 하락
11
6. 2015년도 고객만족도 향상과제 추진실적
2015년도 고객만족도 향상과제 추진실적
구분
금융지원(대부)
징수 · 급여
향상 과제
추진 실적
ㅇ 고객의 복리 증진을 위한 대부 제도 개선 ㅇ 타 공적연금기관, 장학재단의 대부규모, 종류 및
(안) 마련
금리 비교 검토(8월)
ㅇ 고객 응대 교육 실시(5월)
ㅇ 연금(징수·급여)업무 능력 향상 방안
- 고객만족도 전화응대 스킬 향상
ㅇ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3~4월)
공통
ㅇ 연금수급증(제휴카드) 발급 검토(3~6월)
ㅇ 환경변화를 반영한 홍보 강화
ㅇ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6월)
- FAQ 카테고리 및 질의응답 자료 세분화
향후계획
고객접근성 및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10월)
- 업무분야별 FAQ 카테고리 신설 및 제도 변경사항 홈페이지 공시
대부제도 개선안 마련(10월)
- 대부 이율 인하시에 연금관리단의 재정적인 측면 분석 등
12
Ⅲ. 별정우체국 연금재정 운영현황
13
1. 연금제도 현황
구분
‘87
‘92
‘97
‘02
‘07
‘12
‘13
‘14
별정우체국(국)
782
777
777
773
766
757
755
753
별정우체국 직원수(명)
4,426
5,145
5,204
4,853
4,319
3,959
3,868
3,768
연금수급자 수(명)
-
3
86
353
774
1,173
1,256
1,429
부담금 납입액(백만원)
2,697
5,628
9,544
14,611
16,692
22,921
23,345
23,338
연금지급액(백만원)
-
6
772
4,100
12,037
22,397
24,039
26,851
14
1. 연금제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8월말
누적적자액
금액
17
30
60
18
5
43
86
75
334
※ 2008년 이후 2014년까지의 누적적자액 259억원은 자산운용 수익으로 보전
구분
총 납부금액
연금 수급액
차이
비고
금액
156,297,600원
541,252,800원
384,955,200원
3.47배
- 연금수급자는 매년 약 10.42% 이상씩 증가, 평균 수명은 81.9세(2013년)로 연금제도 도입
시기 72.8세(1993년) 대비 9.1세 증가
15
2. 별정우체국법 진행상황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률 인상과 연금
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제도 기반 마련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입법예고(40일)
개정
개정안 마련
법제처 심사(30일)
국회 본회의
의결 (5.29)
⇨
법안 제출(6.5)
장관결재(6.26)
비용추계서(6.18)
⇨
국무회의(15일)
⇨
법제처(9월)
제개정이유서(7.1)
16
대통령 재가
(10월)
국회제출
⇨
심의·의결
(11~12월)
3. 별정우체국법 개정효과(1)
재정절감 효과
현행대비 연금수지 개선 효과는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약 3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제도변화에 따른 연금수지 개선효과>
(단위 : 억원, 2015년 불변가격)
개정
연도
현행(A)
금액(B)
절감액(B-A)
절감률
2016년
△139
△99
40
29%
2017년
△149
△91
58
39%
2018년
△153
△76
77
50%
2019년
△169
△71
98
58%
2020년
△184
△73
111
60%
합
△794
△410
384
48%
계
※ 2016~2020년까지(5년간) 연금지급액 동결로 인한 절감 효과 상승
17
3. 별정우체국법 개정효과(2)
추가 재정소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피지정인부담금과 국가부담금 추가 소요예산액은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약 137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
<비용부담 주체별 상세내역>
(단위 : 억원, 2015년 불변가격)
연
구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6
20
25
31
36
128
피지정인
17
22
28
33
38
138
사망조위금
△0.2
△0.2
△0.2
△0.2
△0.2
△1
32.8
41.8
52.8
63.8
73.8
265
분
개인
국가
합계
※ 사망조위금은 법 개정(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으로 현행보다
추계비용 감소
18
Ⅳ. 연금·대부 실무 내용
19
1. 연금·급여 업무 안내
20
1. 급여제도 변천사(1)
시행 일자
제도변경요지
‘82. 7. 1
ㅇ 별정우체국연합회 : 특별법인으로 설립
- 퇴직급여지급업무 시행 :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92. 4. 15
ㅇ 퇴직급여제도를 연금제도로 확대
ㅇ 사망조위금 신설(직원ㆍ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의 사망)
ㅇ 임용전의 “사병병역복무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93.12. 1
ㅇ 퇴직수당제 신설
‘97. 1. 1
ㅇ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및 조기퇴직연금제 도입
ㅇ 재해부조금 신설(보수월액의 2~6배 범위내)
ㅇ 재직기간 소급대상기간 확대
’99. 1. 1
ㅇ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02. 1. 1
ㅇ
ㅇ
ㅇ
ㅇ
ㅇ
ㅇ
’06. 1. 26
ㅇ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소득심사제(연금일부정지) 도입 시행
‘09. 8. 7
ㅇ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신설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일시금 인상
연금수급자 연금 지급정지제도 확대
재직기간합산 대상기관 확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임용전 병역복무기간을 임의산입으로 변경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신설
21
1. 급여제도 변천사(2)
시행 일자
제도변경요지
ㅇ 별정우체국장 정년단축
- 62세에서 60세에로 단축(법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국장부터 적용)
※ 국장 임용일자별 정년퇴직 연령
‘10. 7. 1
임용일자
정년퇴직 연령
1987. 5.21일 이전
67세
1987. 5.21 ~ 2005. 6.30
64세
2005. 7. 1 ~ 2010. 6.30
62세
2010. 7. 1일 이후
60세
비 고
ㅇ 별정우체국연합회 명칭 변경
- 「별정우체국연합회」에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으로 변경
ㅇ 직원의 영리업무 제한 및 겸직 제한
-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겸직할 수 없음.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③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
의 임직원
※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에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
ㅇ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내용(시행일 : 2009. 6.12)
- 별정우체국직원(국장제외) 정년연장
▷ 2009년 ~ 2010년 : 58세,
▷ 2011년 ~ 2012년 : 59세
▷ 2013년 ~ : 60세
22
1. 급여제도 변천사(3)
시행 일자
‘11. 6. 1
제도변경요지
ㅇ 연금산정기준 보수 변경
-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 총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ㅇ 연금산정 기준보수 평균기간 확장 (2011. 6월 이후 기간부터 적용)
- 퇴직전 최종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
ㅇ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 2011. 6. 1이후 신규임용자부터 65세로 상향조정
ㅇ 연금지급액(지급률) 인하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10%에서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1.9%로 개정(2011. 6월 이후 재직기간에 적용)
ㅇ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2011. 6월이후 신규임용자부터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
ㅇ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변경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에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로 변경(조부모제외)
ㅇ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 강화
- 평균임금 초과소득에 대한 정지율을 10~50%에서 30~70%로 조정
ㅇ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 구체화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따르다가 과실로
형벌을 받은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
ㅇ 부담금 인상
- 보수월액의 8.5%에서 기준소득월액의 6.7%(‘11), 7.0%(’12)
ㅇ 재직기간합산 대상 변경 :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
ㅇ 재직기간합산 신청기한 폐지 : 재직중 언제나 합산가능
ㅇ 단기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ㅇ 퇴직급여 등의 급여종류 변경 조정
ㅇ 급여수령 전 또는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급여종류 변경 가능
23
2. 기준소득월액 및 부담금
■ 기준소득월액
▶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
▶ [(전년도의 소득- 비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12개월]
ⅹ당해연도 공무원 보수인상율
■ 부담금
▶ 납부기간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까지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직원이 월별로 부담금(개인 및 피지정인)을 납부
※ 개인별로 소득이 다름 ⇒ 개인별 납부 부담금 다름
▶ 부담금징수율
기
간
부담금징수율
2011년 6월 ~ 12월
기준소득월액 6.7%
2012년 1월 ~
기준소득월액 7.0%
24
3. 개인부담금 기호
개인부담금기호는 4자리로 구성
자 리 수
구
분
근무연수
구
분
째
둘
째
셋
직 종(직위)
호
째
넷
봉
째
근무연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1
2
3
4
5
6
7
8
9
O
X
Y
Z
기 호
L
첫
0
5
직 종(첫째 자리)
호 봉(둘째, 셋째자리)
근무연수(넷째자리)
5
(단위 : 원)
근무연수
수당명
정근수당가산금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0
50,000
60,000
80,000
100,000
25
4. 각종 통보사항
업무
서식명
직원임용시
직원임용보고 및 급여카드청구서
군복무기간산입신청시
군복무기간산입신청서
신상변동시
직원신상변동통보서
[승진, 호봉정정, 징계, 휴직, 복직, 퇴직, 전출입등]
재직기간 합산신청시
재직기간합산신청서
급여청구시
퇴직급여청구서, 사망조위금청구서, 재해부조금청구서
연계신청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서
제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증명발급신청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발급등>
연금수급자신상변동시
연금수급자 변경신고서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규정서식 다운로드 사용 가능함
www.popa.or.kr → 각종서식 다운로드
26
5. 급여종류
구분
급여의 종류
비고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퇴직급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연금
장기급여
유족연금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단기급여
부조급여
20년 이상 재직
퇴직수당
20년 미만 재직
20년 이상 재직
20년 미만 재직
유족연금선택자
1년 이상 재직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급여는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7
6. 퇴직급여
◈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
(최대 33 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 퇴직급여의 시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 본인이 청구서 작성한 후 소속국장 확인 후 총괄우체국을 경유하여 연금관리단
으로 청구
※ 총괄우체국 경유시 : 청구서상 형벌사항 확인자 인사담당자의 성명 및
인장날인 필
- 퇴직급여청구서
- 인사기록카드(전자인사기록카드 가능 사본), 통장사본
28
7. 유족급여
◈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자(퇴직, 조기퇴직 연금)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 과 같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 20년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 자 할 때
※ 산정방식 :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20년미만 재직한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 산정방식 : 퇴직일시금과 동일
29
8. 퇴직수당
◈ 직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시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로 갈음 (따로 청구서 작성하지 않음)
지급비율
2011. 5.31일 이전기간
2011. 6. 1일 이후기간
최종보수월액x재직연수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산정방법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1년 이상 5년 미만
10 / 100
650 / 1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35 / 100
2,275 / 1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5 / 100
2,925 / 10,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0 / 100
3,250 / 10,000
20년 이상
60 / 100
3,900 / 10,000
※ 총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 산정기준 : 법개정전 (법 시행전 최종보수월액) / 개정후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매년 5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봉급월액 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 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재직기간
30
9. 사망조위금(1)
직원이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지급범위
지급액
o 직원(본인) 사망
o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사망
o 자녀 사망
* 계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지급대상이 아님
o 직원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95/100
o 가족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65/100
구분
직원 사망시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
사망시
우선순위
1.
2.
3.
4.
5.
1.
2.
3.
배우자
직계비속 중 별정우체국 직원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형제자매 중 연장자
부양하던 직원
배우자인 직원
최근친 직계비속 별정우체국 직원중 연장자
※ 사망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함.
31
9. 사망조위금(2)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총괄우체국 경유하여
연금관리단으로 제출
구분
사망자
공통
배우자, 부모, 자녀
구비서류
사망조위금 청구서, 통장사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조위금
배우자의 부모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사망진단서 제출
32
10. 재해부조금(1)
직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그 밖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소실·유실
파괴된 경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o 주택이 완전소실
o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기준소득월액의 3.9배
o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직원 상시 거주조건)
o 주택이 1/2 소실
- 기준소득월액의 2.6배
※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 등
o 주택이 1/3 소실
- 기준소득월액의 1.3배
33
10. 재해부조금(2)
재해부조금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총괄우체국 경유하여
연금관리단으로 제출
구비서류
o 재해부조금 청구서
o 피해상황 확인서(화재증명원 등)
o 건축물 대장 등본
o 주민등록표등본
비고
o 소방서장, 시/군/구청장 발행
o 건축물현황 확인용
o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파손시 한함
34
11.
퇴직급여청구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작성방법은
청구서 뒷면의 “퇴직급여청구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여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급여 청구서상 급여종류 선택은 반드시 퇴직자 본인이 선택
2. 가계자금(대월)대출후 퇴직당시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출받은 통장사본
첨부
3. 『형벌사항』과 『감축기간』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없음”란에 체크
표시
4. ⑭번은 관할우체국 인사담당이 형벌사항 및 감축기간 확인 후 관할우체국 확인자의
성명기재후 인장날인 및 서명 (서명인 경우 반드시 성명을 자필로 기재후)
5. 급여청구서가 작성되면 『본인 인장날인 및 서명(서명인 경우 반드시 성명을 자필로
기재후)』, 형벌사항 및 감축기간등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소속우체국장 직인』 날인 후 송부
35
11.
“퇴직급여청구서 작성 매뉴얼”을 반드시 한번 읽어 보
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지급된 후 30일
이내 급여종류 변경 가능합니다.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후 즉시 연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미달연수를 선택하여
조기에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위 급여종류 중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하신
경우에 기록하는 란입니다.
신청인 성명 출력 시 서명(사인) 불가, 서명은 본인의 필체로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
36
11.
감축기간을 확인 후 “󰏅있음, 󰏅없음”중에서 해
당사항의 󰏅안에“V”표시를 하며 감축기간이 있
는 경우“󰏅있음”에“V”를 표시를 하고 해당 감축
기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형벌사항 및 해임사유을 확인 후 “󰏅있음, 󰏅없음”중에서
해당사항의 󰏅안에“V”표시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경
우“󰏅있음”에“V”를 표시를 하고 해당 적용사항의 󰏅안에
“V”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우체국 인사담당께서 확인 기록하는 란입니다. 전체적인 기록사
항을 최종 확인하고, 특히 “형벌사항 및 감축기간”을 재확인 하신 후
직인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만약 형벌사항과 감축기간의 기록이 누락
된 경우에는 반송하거나 확인이 가능한 경우 기록하여 주십시오.
37
12.
▶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다음에 해당되거나 또는
다음에 해당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2011.5.31이전
임용자
2011.6.1이후
임용자
기 준
• 60세 또는 정년
•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상태로 된 때
• 65세 도달한 때
•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상태로 된 때
38
12.
▶ 2001년말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예외적용
• 2001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한 때
• 2001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직원이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고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
• 2001년 말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2002년 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 연도별 연금지급연령
• 2001년도부터 2002년: 50세
• 2003년도부터 2004년: 51세
• 2005년도부터 2006년: 52세
• 2007년도부터 2008년: 53세
• 2009년도부터 2010년: 54세
• 2011년도부터 2012년: 55세
• 2013년도부터 2014년: 56세
• 2015년도부터 2016년: 57세
• 2017년도부터 2018년: 58세
• 2019년도부터 2020년: 59세
39
12.
▶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할 때에는 사망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미달 연수
퇴직연금 지급액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95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90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85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80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75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
40
12.
▶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 60/100
(2011. 5. 31.이전 임용자는 70/100)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연금부가금
20년이상 재직한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41
13. 유족의 정의
유족은 퇴직연금수급자(직원)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여야 합니다.
유족
범위
배우자
직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 있던 자
직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ㆍ손자녀로서
자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 1급 내지
손자녀
제 7급인 자(다만, 손자녀는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자)
부모
조부모
퇴직일 이후 입양된 부모ㆍ조부모는 제외
42
14.
▶ 연금 지급기간
o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일
o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계좌에 입금됩니다.
▶ 만약 입금계좌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월 15일까지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입금한도가 설정된 예금계좌와 신탁통장은 제외
신청방법
구비서류
• 연금수급사항 변경신청서
• 연금관리단에 신청
• 예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43
15. 연금액 조정
▶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금년도에 지급합니다.
※ 전년도의 연금액 × (1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011~2014년 : 매 연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직원보수변동률과
3%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각 연도별로 차이가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조정합 니다.
• 보수와 물가상승률 차이가 3% 이내 시 : 물가상승률
• 보수가 물가상승률을 3% 초과 시 : 보수인상률 -3%
• 물가상승률이 보수를 3% 초과 시 : 보수인상률 +3%
▶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함
44
16. 연금 지급정지(1)
직원 등에 재임용된 경우 연금지급이 전액정지됩니다.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전액정지됩니다.
▶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5
16. 연금 지급정지(2)
□ 대상자 : 퇴직연금수급자
□ 정지대상소득 : 연금소득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이자, 배당,부동산
임대소득등은 제외)
□ 정지대상 : 소득월액이 전년도 근로자 연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소득월액의 수준에 따라 연금지급 정지액을 산정
* 평균임금월액 : 매월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인의 임금
총액의 연평균금액<2014년 평균임금월액 : 3,377,970원>
2014년도 연금 일부지급정지 금액<산정예시> : 근로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
추가 월급여액
연간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연)
근로소득금액(월)
4,500,000
54,000,000
12,450,000
44,550,000
3,462,500
25,359
5,000,000
60,000,000
12,750,000
47,250,000
3,937,500
173,812
7,000,000
84,000,000
13,950,000
70,050,000
5,837,500
1,221,671
46
연금정지액
17. 과세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액은 과세됩니다.
▶ 연금소득 과세대상
2002.1.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만 과세되며,
유족연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액
×
'02년 이후 부담금납입월수
총 부담금 납입월수
▶ 세액의 징수 및 연말정산
- 연금수급자가 신고한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를 기초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세를 매월 연금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연금소득세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후
다음년도 1월분 연금지급시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 연금수급자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 종합소득 :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소득중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퇴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47
18.
ㅇ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정·공포(2009. 2. 6)
ㅇ 시행일 : 2009. 8. 7
ㅇ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
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연계제도 시행 전
연계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
공무원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20년 미만 재직
10년 미만 가입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급불가
수급불가
(반환일시금)
(퇴직일시금)
➡
+
⇓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
(합계 20년이상)
연금 수급 가능
(가입기간만큼 각 연금에서 수급)
48
18.
ㅇ 연금은 60세에 받게 되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조정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 되어 2033년 부터는 65세)
<< 출생년도별 수급연령 >>
출생연도
~‘52년까지
‘53년 ~ ’56년
‘57년 ~ ’60년
‘61년 ~ ’64년
‘65년 ~ ’68년
‘69년 이후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ㅇ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퇴직금 수령시 :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2년 이내에 연계신청
- 퇴직금 미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퇴직수당은 청구)
ㅇ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신청 또는 반환일시금 수령을 선택
49
18.
ㅇ법률 시행일(09. 8. 7)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자부터 연계제도가 적용
* 적용특례(적용대상에 포함)
① 2007.7.23 일 국민연금법 개정일부터 연계법률 시행일 전(2009.8.6)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② 2009.2.6일 법률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중인 자(공포일 이후 신규가입자, 재가입자 포함)가 공포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단, 직역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2009. 2. 7 퇴직자부터 임.
ㅇ 본인이 가입한 적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중 한 곳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
연계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ㅇ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2개이상의 연금기관에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
50
18.
ㅇ 연계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연계신청이 취하
※ 연계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시 : 각 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등 지급
기
관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공단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직 역 연 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본인급여
발생된 중복급여
연계법
직역연금법
연계퇴직
유족연금
-
연
계
퇴직연금
-
연계퇴직
유족연금
-
유족연금
퇴직연금
선택한 급여
선택없음
연계퇴직연금
지급액
연계퇴직연금 전액
연계퇴직유족연금 50%
연계퇴직연금 전액
유족연금 50%
유족연금
유족연금액만 전액 지급
선택없음
퇴직연금 전액
연계퇴직유족연금 50%
51
19. 고객지원시스템(1)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 http://www.popa.or.kr/
52
19. 고객지원시스템(2)
53
19. 고객지원시스템(3)
54
2. 대부·대월 업무 안내
55
1. 대부·대월 업무
구분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청사
자격요건
별정우체국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및 자녀의 대학
입학 ‧ 재학 시
우체국(청사) 신축 및 개증축 시
한도액주)1
대부이율
가계수표대월금액 포함 최고 7천만원
2.96%
실제등록금 납부액을 10만원 단위로 절사한 금액
1.48%
최고 1억원(퇴직급여 1/2 초과금액은 별도 담보설정)
2.81%
ㅇ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리증진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준용』하여 분기별로 변동
56
1. 대부·대월 업무
ㅇ 신청금액 계산방법(통합관리)
* 지급액 = 신청금액 – 미상환원금잔액 – 지급일까지의 이자
ㅇ 대부금의 상환
* 정기상환 : 매월 봉급일과 말일(영업일기준)에 CMS를 통한 출금
* 임의상환 : 10만원단위로 원금상환(012245-01-010365(우체국))
ㅇ 온라인 대부 및 대월신청
고객지원시스템 다드림
공인인증서 로그인
ㅇ 대부내역 및 가능금액 조회
- 대부상환내역 조회가능
- 대부신청 가능금액 조회
- 대부상환원리금 사전조회
57
대부관리
온라인대부신청
1. 대부·대월 업무
구분
제한사항
ㅇ 대학원생, 학자금 납부일 3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학자금
ㅇ 고등교육법 제2조 각 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에
입・재학생
ㅇ 해외대학 비대상학교(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학원, 비학위과정 등)
ㅇ 우체국(청사) 용도가 아닌 건물을 보수 및 개(증)축하는 경우
청사
ㅇ 신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소유자가 피지정인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ㅇ 청사건물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청사건물의 완공 후 6개월이 초과된 경우
ㅇ 신용불량자 및 개인채무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자
ㅇ 대부 진행 중 신용불량자 및 개인회생자는 대부 종결(완납) 후 법원 종결 결정일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통사항
ㅇ 대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대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체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자(1년 제한)
ㅇ 생활안정자금 대부자 중 추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금액 총액이 300만원 미만인 자
ㅇ 급여압류 후 전체상환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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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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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 비교 내용
구분
현행
개정
9% (5년간 단계적 인상)
부담률
7%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
(20년)9.0%
지급률
1.7% (20년간 단계적 인하)
1.9%
* (16년)1.878% → (20년)1.79% → (25년)1.74% → (35년)1.7%
지급률 1.7% 중 1.0%에 대해 재분배 도입
소득재분배
없음
* 전체직원평균소득 대비 본인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소득에 일정비율
차등 적용
소득상한
1.8배
1.6배
수급요건
20년
10년
부담금 납부기간 상한 연장
33년
36년(단계적 연장)
’97년 이후 임용자 65세로 단계적 연장
60세(2011.5.31. 이전)
연금지급 개시연령
* (22년)61세 → (24년)62세 → (27년)63세 → (30년)64세 →
/ 65세(2011.6.1. 이후)
(33년)65세
유족연금
70%(2011.5.31. 이전) / 60%(2011.6.1.이후)
모두 60%
연금액 인상률
물가인상률 연동
5년간 동결 (’16 ~ ’20)
• 직원·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전액
연금액 지급정지제도
정지
• 선출직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시 전액 정
지
• 부동산 임대소득 정지대상 포함
•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 평균연금월액(퇴직+유족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 시 해당 기간 1/2 연금액을
분할연금 제도
없음
배우자에게 지급
*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 결과 우선 적용
60
2. 부담률(개인, 피지정인) 인상
61
3. 연금지급률 인하
62
4. 소득재분배 도입 (1)
* 재직기간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에 대하여는 재분배 없음(본인 소득만 반영)
※ 퇴직 3년간 전체직원 평균소득과 본인의 全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63
4. 소득재분배 도입 (2)
[지급률 1.0% 부분] 연금액 산정시 재분배 요소 반영
○ 재분배 산식 : 본인의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적용비율*
*A 대비 B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용비율 설정
B/A
A : 퇴직前 3년간 전체직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B : 본인의 전체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적용 비율(%)
0.3 미만
300
0.3 이상 0.4 미만
216.67
0.4 이상 0.5 미만
175
0.5 이상 0.6 미만
150
0.6 이상 0.7 미만
133.33
0.7 이상 0.8 미만
121.43
0.8 이상 0.9 미만
112.5
0.9 이상 1.0 미만
105.56
1.0 이상 1.1 미만
100
1.1 이상 1.2 미만
95.45
1.2 이상 1.3 미만
91.67
1.3 이상 1.4 미만
88.46
1.4 이상 1.5 미만
85.71
1.5 이상 1.6 미만
83.33
1.6 이상
81.25
64
4. 소득재분배 도입 (3)
[지급률 0.7% 부분] 연금액 산정시 본인 기준소득월액만 반영
구분
2002 ~ 2011.5월 ①
2011.6월 ~ 2015년 ②
개정 전 최종 3년
전 재직기간 평균
연금산정
평균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보수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과세소득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의 65%
수준
재직기간 × 2.1%
연금지급률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 1.9%
기준)
2016년 이후 ③
재직기간 × 1.7%
(1%부분 재분배 요소반영)
※ 2002년 이후 임용 시, 2016년 이후 퇴직시 급여는 구간별 산정액(①+②+③)을 합하여 지급
65
5.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하향 조정
※ 2015년 전체직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02만원
66
6. 퇴직∙유족연금 수급요건 조정
※ 개정법 시행당시 재직자부터 적용
67
7. 재직기간 상한 연장
68
8.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97년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60세 원칙, 20년 미달기간 2배 근무시 즉시 개시 등) 계속 적용
69
9.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 조정
70
10. 연금액 한시 동결
71
11.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1)
1) 전액 정지제도
기존 직원 재임용자 이외 선거직으로 취임시 연금이 전액 정지(소득수준 무관)되며,
정부가 전액 출연·출자한 기관에 재취업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 기준소
득월액 평균액의 1.6배(’15년 기준 643만원)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됨
* 1.6배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 정지(최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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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2)
2) 일부정지제도(소득심사제도)
공적연금간 형평성 및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부정지제도 강화, 초과 소득에
대한 정지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73
12. 분할연금 도입 (1)
74
12. 분할연금 도입 (2)
○ 분할연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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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공무상 장해연금 신설
※ 비공무상 장해연금 수급 시 퇴직연금과 함께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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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년미만 퇴직일시금 산식 개선
○ 5년 미만자의 퇴직일시금 산식을 5년 이상자와 동일하게 개선
※ 5년이상 퇴직일시금 :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0.975+5년초과 재직연수×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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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저생계비 이하 압류 금지 신설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월 150만원(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한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제3호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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