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노인과 연금보험정책 (8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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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노인과 공적연금정책
목차
1
국민연금과 각국의 연금보험
2 특수직역연금과 공적연금연계
1. 국민연금과 각국의 연금보험
1) 국민연금의 개요
(1) 연금보험제도의 의의
고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
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
장제도임
연금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가 일정 연금보험료
를 납부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여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
한 공적 연금제도임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
2006년 1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적용 확대
2) 국민연금의 급여 대상자
(1)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
의 대한민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
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사람
(4) 임의계속가입자
60세 도달로 가입기간 20년 미만이 되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65세까지 가입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밭고자 할 경우는 임의계
속가입을 할 수 있음
(5) 외국인가입자
3) 국민연금의 급여 형태
(1)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때부터 평생지급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한 때부터 평생지급
재직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달한 사람이 재직
하고 있는 경우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연금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재직자가
아닐 경우 신청하면 60세 이전에도 지급하는 연금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 본인 60세인 경우에 이혼한 자가 배
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
누어 지급받는 연금
3) 국민연금의 급여 형태
(2) 장애연금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
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연금을 지급함
(3)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기본연금액의 40~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함
(4) 반환일시금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이자
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함
(5)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장제보조비나 보상비로 지급하는 급여임
(6) 외국인에 대한 급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4) 각국 연금보험의 보완구조
(1) 영국과 독일
영국 : 기본(기초)국가연금과 추가국가연금으로 구성되며, 기본(기초)국가
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무가입이고, 추가국가연금은 사업장 근로자가에
게 추가 적용되는 기업연금제도이며, 개인연금제도와 병행하고 있음
독일 : 1층의 공적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인구가 의무가입(80%정도)되고, 2
층의 기업연금(10%)과 3층의 개인연금(10%)이 임의가입대상임
(2) 스웨덴과 노르웨이
전 세계인들에게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자국민 이외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외국
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 황금기를 구가하였음.
그러나 1998년의 연금개혁으로 전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없애는 대신
최저보장연금제를 도입하고 소득비례방식 연금으로 바꾸었음.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소득비례연금과 완전적립식 개인저축연금, 무
연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 도입이 바로 1998년 연금 제도 개
편의 주요 골자임
4) 각국 연금보험의 보완구조
(3) 덴마크
덴마크는 1층의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를 유지하고 2층의 의무가입방식의
노동시장보충연금와 3층의 임의가입방식의 개인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음
즉 덴마크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적립식 국민연금, 그리고 의무가입의 직
장연금과 자발적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음. 기초연금은 덴마크 거주기간
이 연금액을 결정하며, 소득대체율은 40년 거주기준으로 40%(월 100만원
수준)에 이르지만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연금액을 삭감하고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중복을 조정하는 맞춤형 기초연금제도임
그러나 미래에도 지속될지 우려돼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낮추고 적립식 연
금의 급여수준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4)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연금제도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1
층의 기초연금은 연금가입자들로부터 돈을 거둬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정액기초연금제이고, 2층은 의무가입방식의 기업연금, 3층은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방식임
4) 각국 연금보험의 보완구조
(5) 일본
1층은 기초노령연금인데,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이 같은 금액을
납하고 65세가 되면 같은 금액의 공적연금을 지급받게 됨
2층은 피용자연금제도로 기초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7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인 후생연금과 후생연금 외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및 피용자,
농업, 산림업, 어업협동조합의 피용자 등의 특별 공제연금제도가 있음
3층은 임의보충식 연금으로 후생연금을 보충하는 후생연금기금, 기초연금
을 보충하는 국민연금기금 등이 있음
(6) 미국
1층은 연방사회보장연금으로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 철도직원퇴직
제도, 구연방공무원퇴직제도, 퇴역군인연금제도가 있음. OASDI는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소
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소득부조(SSI)를 받음
2층은 기업연금은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갹출제도로 운영됨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가입률이 약 40%에 달하며, 다양한 상품이 있음
2. 특수직역연금과 공적연금연계
1)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의 개요
공무원의 퇴직 및 사망과 공무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
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임
-
특수직역연금의 특징
노후생활과 퇴직이후 생활보장을 고려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특징
공무상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위험을 보장함
근로보상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
금 등의 연금보험과 관계 없는 급여가 별도로 지급됨
1) 공무원연금
(2) 공무원연금의 대상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공립대학이나 공립 중고등학교 및 초등
학교교원이 대상이며,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됨
(3) 공무원연금의 급여형태
장기급여 :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단기급여 :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재해부
조금, 사망조위금)
(4) 공무원연금의 운영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적립방식과 기여제방식으로 재정운영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대상자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와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이 적용대상임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형태
사학연금의 급여종류, 사유, 금액 및 제한 사유 등은 공무원연금법
을 준용함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운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비용부담은 갹출형과 적립식 방식으로 운영됨
3)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의 급여대상자
1963년에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었으며, 군장교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적
용대상임
(2) 군인연금의 급여형태
퇴직급여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3) 군인연금의 운영
계급정년제에 의한 조기퇴직자가 많고 전투기간은 3배로 가산하는 제도가
있는 특수성으로 국방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비용부담은 갹출형과 적립식 방식으로 운영됨
4) 공적연금연계제도
(1) 공적연금연계제도의 개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
지원연금의 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간의 연계제도
가 없어서 개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었던 것을 2009년부터 연계를 통
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2) 연계대상과 급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을, 직역 재
직기간에 대해서는 각 연금기관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함
연금 수급연령은 60세로 통일하되 국민연금에 맞추어 상향조정함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계노령연금유족연금을,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