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노인과 연금보험정책 (8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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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노인과 공적연금정책
목차
1
국민연금과 각국의 연금보험
2 특수직역연금과 공적연금연계
1. 국민연금과 각국의 연금보험
1) 국민연금의 개요
(1) 연금보험제도의 의의
 고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
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
장제도임
 연금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가 일정 연금보험료
를 납부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여 근로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
한 공적 연금제도임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
 2006년 1월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적용 확대
2) 국민연금의 급여 대상자
(1)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
의 대한민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
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3)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사람
(4)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도달로 가입기간 20년 미만이 되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65세까지 가입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밭고자 할 경우는 임의계
속가입을 할 수 있음
(5) 외국인가입자
3) 국민연금의 급여 형태
(1) 노령연금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에 달한 때부터 평생지급
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한 때부터 평생지급
 재직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달한 사람이 재직
하고 있는 경우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연금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사람이 재직자가
아닐 경우 신청하면 60세 이전에도 지급하는 연금
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 본인 60세인 경우에 이혼한 자가 배
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
누어 지급받는 연금
3) 국민연금의 급여 형태
(2) 장애연금
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
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연금을 지급함
(3)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기본연금액의 40~6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함
(4) 반환일시금
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로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이자
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함
(5) 사망일시금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장제보조비나 보상비로 지급하는 급여임
(6) 외국인에 대한 급여
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4) 각국 연금보험의 보완구조
(1) 영국과 독일
 영국 : 기본(기초)국가연금과 추가국가연금으로 구성되며, 기본(기초)국가
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무가입이고, 추가국가연금은 사업장 근로자가에
게 추가 적용되는 기업연금제도이며, 개인연금제도와 병행하고 있음
 독일 : 1층의 공적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인구가 의무가입(80%정도)되고, 2
층의 기업연금(10%)과 3층의 개인연금(10%)이 임의가입대상임
(2) 스웨덴과 노르웨이
 전 세계인들에게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자국민 이외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외국
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 황금기를 구가하였음.
 그러나 1998년의 연금개혁으로 전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없애는 대신
최저보장연금제를 도입하고 소득비례방식 연금으로 바꾸었음.
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소득비례연금과 완전적립식 개인저축연금, 무
연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 도입이 바로 1998년 연금 제도 개
편의 주요 골자임
4) 각국 연금보험의 보완구조
(3) 덴마크
 덴마크는 1층의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를 유지하고 2층의 의무가입방식의
노동시장보충연금와 3층의 임의가입방식의 개인연금제도를 가지고 있음
 즉 덴마크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적립식 국민연금, 그리고 의무가입의 직
장연금과 자발적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음. 기초연금은 덴마크 거주기간
이 연금액을 결정하며, 소득대체율은 40년 거주기준으로 40%(월 100만원
수준)에 이르지만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연금액을 삭감하고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중복을 조정하는 맞춤형 기초연금제도임
 그러나 미래에도 지속될지 우려돼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낮추고 적립식 연
금의 급여수준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4)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연금제도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1
층의 기초연금은 연금가입자들로부터 돈을 거둬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정액기초연금제이고, 2층은 의무가입방식의 기업연금, 3층은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방식임
4) 각국 연금보험의 보완구조
(5) 일본
 1층은 기초노령연금인데,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이 같은 금액을
납하고 65세가 되면 같은 금액의 공적연금을 지급받게 됨
 2층은 피용자연금제도로 기초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7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인 후생연금과 후생연금 외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및 피용자,
농업, 산림업, 어업협동조합의 피용자 등의 특별 공제연금제도가 있음
 3층은 임의보충식 연금으로 후생연금을 보충하는 후생연금기금, 기초연금
을 보충하는 국민연금기금 등이 있음
(6) 미국
 1층은 연방사회보장연금으로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 철도직원퇴직
제도, 구연방공무원퇴직제도, 퇴역군인연금제도가 있음. OASDI는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소
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는 소득부조(SSI)를 받음
 2층은 기업연금은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갹출제도로 운영됨
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가입률이 약 40%에 달하며, 다양한 상품이 있음
2. 특수직역연금과 공적연금연계
1)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의 개요
 공무원의 퇴직 및 사망과 공무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
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임

-
특수직역연금의 특징
노후생활과 퇴직이후 생활보장을 고려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특징
공무상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위험을 보장함
근로보상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
금 등의 연금보험과 관계 없는 급여가 별도로 지급됨
1) 공무원연금
(2) 공무원연금의 대상자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공립대학이나 공립 중고등학교 및 초등
학교교원이 대상이며,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됨
(3) 공무원연금의 급여형태
 장기급여 :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 단기급여 :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재해부
조금, 사망조위금)
(4) 공무원연금의 운영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 적립방식과 기여제방식으로 재정운영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대상자
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와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이 적용대상임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형태
 사학연금의 급여종류, 사유, 금액 및 제한 사유 등은 공무원연금법
을 준용함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운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비용부담은 갹출형과 적립식 방식으로 운영됨
3)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의 급여대상자
 1963년에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었으며, 군장교 및 장기복무하사관이 적
용대상임
(2) 군인연금의 급여형태
 퇴직급여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 유족급여
 재해보상급여
(3) 군인연금의 운영
 계급정년제에 의한 조기퇴직자가 많고 전투기간은 3배로 가산하는 제도가
있는 특수성으로 국방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비용부담은 갹출형과 적립식 방식으로 운영됨
4) 공적연금연계제도
(1) 공적연금연계제도의 개요
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
지원연금의 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간의 연계제도
가 없어서 개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었던 것을 2009년부터 연계를 통
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2) 연계대상과 급여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을, 직역 재
직기간에 대해서는 각 연금기관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함
 연금 수급연령은 60세로 통일하되 국민연금에 맞추어 상향조정함
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계노령연금유족연금을, 연계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