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관최종판(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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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현황과 쟁점
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1.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내자
금동원의 필요성이 주요인. 제1차 석유파동으로 무기 연기
• 1986년에 법제화
•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실시
•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로 확대
• 1995년 4월 농어촌 지역주민
•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에게 확대
2. 국민연금 개혁
• 1차 연금개혁
–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연금재정의 장기불안정, 소득파악곤
란, 기금운영에 대한 국민불신 등의 쟁점 해결의 필요
– 연금개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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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전 주민에게 확대
장기재정안정을 위해 연금수급연령 65세로 연장
평균소득자의 경우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 폐지
국민연금급여수급요건의 합리화(분할연금도입, 최저가입기간 단축, 자동물가
연동)
• 2차 연금개혁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안정, 고령빈곤 해소를 위해 선별적 사회수
당 방식의 연금제도 도입
– 연금개혁 내용
•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60%를 2008년 50%로 조정하고 매년 0.5%포인트
줄여 2028년까지 40%로 인하.
•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는 선별적
사회수당방식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3. 국민연금 제도 개관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주
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 , 1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1월간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
자, 자영자, 실직자, 학생 등이 해당
 적용제외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으로부터 퇴직(퇴역)연금 수급
자
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가입의 특성
 소득활동 유무보다는 원칙적으로 연령에 의해 적용대상 결정(실직자나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 가입은 시키되 납부예외라는 장치를 도입
3. 국민연금 제도 개관
 급여
 국민연금 급여산식
기본연금액 = 1.2 x (A + B ) x ( 1 + 0.05n)
= 1.2 x A x (1+0.05n) + 1.2 x B x (1+0.05n)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월액
n : 20년을 초과하는 연수
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개인소득
(단위: %)
20년
30년
40년
0.25A
50.0
75.0
100.0
0.5A
30.0
45.0
60.0
1A
20.0
30.0
40.0
2A
15.0
22.5
30.0
3. 국민연금 제도 개관
 급여
연금: 기본연금 + 부양가족연금
 노령연금
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이고 60세 도달 시 지급(단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가능)
 노령연금의 유형: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 장애연금
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때 지급
 장애1-3등급에게는 기본연금의 100%, 80%, 60%에 부양가족연금을 4급에게는 일시금
만을 지급
 장애연금의 경우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산정함으로
써 급여수준은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최저급여수준 40%에 못미침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2급 이상의 장애
연금수급권자 등이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 50%,(10년 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가 지급됨
 가입기간이 20년에 미달될 경우 가입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산정함으로써 급여수
준은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최저급여수준이 40%에 훨씬 못미침.
3. 국민연금 제도 개관
 재원
 국민연금재원 = 보험료 수입 + 기금운용 수익
 국민연금보험료: 가입자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 피용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단 농어민에게는 국고 일부 부담
 국민연금보험료는 1988~1992년 3%, 1992~1997년 6%, 1998년 9%로 점진적 인
상
 국민연금재정과 기금
 국민연금은 사전에 미래 급여지출액의 상당액을 적립하여 기금으로 쌓아두는 부분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연금재정의 불안정
을 방지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상당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쌓여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고 기금을
연금 외 다른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면 부분적립방식의 미래를 기대하기 곤란함.
4.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 대규모 사각지대와 대응
– 사각지대 대책
• 사회적 노동에 대한 가입기간산입(크레딧)의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지원 확대
• 사회수당(기초연금)과 노인부조의 역할 강화
4.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 연금수급권의 적정보장 문제
– 노령연금유족연금
• 2013년말 현재 평균 수급액 323천원. 최저생계비 572천원에 미달(소득대체율 70%,60% 기
간 포함).
• 제도성숙기에도 가입기간은 21.3년(2060년)에 불과 명목급여와 실질급여 간 상당한 괴리
• 2018년까지의 소득대체율 로 40% 인하 계획의 재고 => 45% 선에서 멈춤
–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적정성 문제
• 2013년말 장애연금 평균액 420천원, 유족연금 249천원.
• 가입기간산입 방식의 개선 (20년 => 30년, 장애발생시점에서 60세까지 가입기간)
4.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연금 재정안정 문제
– 1998년과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축소한
결과 수지적자는 2044년, 기금고갈은 2060년 고갈
– 재정안정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여전히 기여-급여간 수지불균형으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이 불안정하므로 보험료 인상
• 우리의 인구노령화 속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한 때 9%의 보험료로 2060년까지 기금이 유지됨은 국민연
금재정이 불안정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하는 동시에 연금급여지출이 지나치게 낮음을 반증.
– 재정건전성과 적정성의 상호 보완적 접근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증진
• 연금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곤란.
• 거대기금의 효율적 운영, 기금사회주의 등과 문제에 대한 의구심 해소
• 적립기금 운영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