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관최종판(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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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현황과 쟁점
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1.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내자
금동원의 필요성이 주요인. 제1차 석유파동으로 무기 연기
• 1986년에 법제화
•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실시
•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로 확대
• 1995년 4월 농어촌 지역주민
•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에게 확대
2. 국민연금 개혁
• 1차 연금개혁
–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연금재정의 장기불안정, 소득파악곤
란, 기금운영에 대한 국민불신 등의 쟁점 해결의 필요
– 연금개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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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전 주민에게 확대
장기재정안정을 위해 연금수급연령 65세로 연장
평균소득자의 경우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축소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 폐지
국민연금급여수급요건의 합리화(분할연금도입, 최저가입기간 단축, 자동물가
연동)
• 2차 연금개혁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안정, 고령빈곤 해소를 위해 선별적 사회수
당 방식의 연금제도 도입
– 연금개혁 내용
•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60%를 2008년 50%로 조정하고 매년 0.5%포인트
줄여 2028년까지 40%로 인하.
•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의 5%를 지급하는 선별적
사회수당방식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3. 국민연금 제도 개관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주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일용근로자 , 1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1월간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
자, 자영자, 실직자, 학생 등이 해당
적용제외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으로부터 퇴직(퇴역)연금 수급
자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가입의 특성
소득활동 유무보다는 원칙적으로 연령에 의해 적용대상 결정(실직자나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 가입은 시키되 납부예외라는 장치를 도입
3. 국민연금 제도 개관
급여
국민연금 급여산식
기본연금액 = 1.2 x (A + B ) x ( 1 + 0.05n)
= 1.2 x A x (1+0.05n) + 1.2 x B x (1+0.05n)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월액
n : 20년을 초과하는 연수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개인소득
(단위: %)
20년
30년
40년
0.25A
50.0
75.0
100.0
0.5A
30.0
45.0
60.0
1A
20.0
30.0
40.0
2A
15.0
22.5
30.0
3. 국민연금 제도 개관
급여
연금: 기본연금 + 부양가족연금
노령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이고 60세 도달 시 지급(단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가능)
노령연금의 유형: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때 지급
장애1-3등급에게는 기본연금의 100%, 80%, 60%에 부양가족연금을 4급에게는 일시금
만을 지급
장애연금의 경우 2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산정함으로
써 급여수준은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최저급여수준 40%에 못미침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2급 이상의 장애
연금수급권자 등이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 50%,(10년 이상 20년 미만) 60%(20년
이상)가 지급됨
가입기간이 20년에 미달될 경우 가입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산정함으로써 급여수
준은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최저급여수준이 40%에 훨씬 못미침.
3. 국민연금 제도 개관
재원
국민연금재원 = 보험료 수입 + 기금운용 수익
국민연금보험료: 가입자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 피용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단 농어민에게는 국고 일부 부담
국민연금보험료는 1988~1992년 3%, 1992~1997년 6%, 1998년 9%로 점진적 인
상
국민연금재정과 기금
국민연금은 사전에 미래 급여지출액의 상당액을 적립하여 기금으로 쌓아두는 부분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음.
국민연금기금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연금재정의 불안정
을 방지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상당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쌓여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고 기금을
연금 외 다른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면 부분적립방식의 미래를 기대하기 곤란함.
4.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 대규모 사각지대와 대응
– 사각지대 대책
• 사회적 노동에 대한 가입기간산입(크레딧)의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지원 확대
• 사회수당(기초연금)과 노인부조의 역할 강화
4.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 연금수급권의 적정보장 문제
– 노령연금유족연금
• 2013년말 현재 평균 수급액 323천원. 최저생계비 572천원에 미달(소득대체율 70%,60% 기
간 포함).
• 제도성숙기에도 가입기간은 21.3년(2060년)에 불과 명목급여와 실질급여 간 상당한 괴리
• 2018년까지의 소득대체율 로 40% 인하 계획의 재고 => 45% 선에서 멈춤
–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적정성 문제
• 2013년말 장애연금 평균액 420천원, 유족연금 249천원.
• 가입기간산입 방식의 개선 (20년 => 30년, 장애발생시점에서 60세까지 가입기간)
4.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연금 재정안정 문제
– 1998년과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축소한
결과 수지적자는 2044년, 기금고갈은 2060년 고갈
– 재정안정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여전히 기여-급여간 수지불균형으로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이 불안정하므로 보험료 인상
• 우리의 인구노령화 속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한 때 9%의 보험료로 2060년까지 기금이 유지됨은 국민연
금재정이 불안정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하는 동시에 연금급여지출이 지나치게 낮음을 반증.
– 재정건전성과 적정성의 상호 보완적 접근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증진
• 연금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곤란.
• 거대기금의 효율적 운영, 기금사회주의 등과 문제에 대한 의구심 해소
• 적립기금 운영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