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안정사업 안내 고용유지지원제도 2008. 12. 대구북부지청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안 내 순 서 Ⅰ. 고용안정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Ⅱ. 고용안정사업 종류 Ⅲ. 고용조정지원제도 Ⅳ. 유의사항 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지역 기업에 정성을 다하는 고용지원센터” Ⅰ. 고용안정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고용안정사업 개요 ▶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근로 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실직자 채용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업을 감 소 시키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 양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현황(2007년도) o 대구/경북지역 6,013개 사업장 약 427억원 지원 (총 사업장 수 118천개 중 약 5%가 수혜혜택) ※ 2008년도 노동부 전체 사업예산 규모 : 약 4,000억원 Ⅱ.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교대제 전환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금 ♣ 고용조정 지원 전직 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 Ⅱ. 고용안정사업의 종류(계속)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용촉진 지원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Ⅲ. 고용조정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구분 지원요건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을 초과하여 휴 업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 소정근로일수 : 법령의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 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휴 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 · 무급휴직을 부여한 경우 (복직 보장) 지원 수준 휴업 실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 1인당 1일 상한액 40,000원 유급휴직 :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 1인당 1일 상한액 40,000원 무급휴직 : 1인당 20만원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 련 (1일 4시간 이상, 총 20시간이상 실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받은 훈련 훈련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절차 계획신고서 제출 사업주 ① 고용유지조치 실시계획수립 ② 고용지원센터 ③ 고용유지조치 실시 변경계획서 제출 ④ 비용정산 (임금, 훈련비) ⑦ 지원금시청서 제출 ⑤ 금융기관 ⑥ 지급 고용조정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 · 재고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훈련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임금(수당) 및 훈련비 일부를 지원 * 매출액 감소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 직전3월의 매출액에 10%이상 감소 등 * 재고량 증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이상 증가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공통)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일 것(잉여인력 발생한 경우) ○ 당해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감원해서는 안되며, 해고가 예고된 경우 및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부지급 ○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휴업 지원 요건 ○ 1개월간의 휴업규모율이1/15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 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불할 것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 휴업규모율 = ---------------------------전 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연일수 ○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 전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휴업 지원 수준 ○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½)를 지원 ※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 전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 중 당해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훈련 지원 요건 ○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할 것 ○ 고용보험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훈련” 이어야 함 - 자체훈련 및 위탁훈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일 것 훈련 훈련과정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7일전까지 신청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으로 신청) ○ 훈련기간 - 1일 4시간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고, -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훈련 지원 수준 ○ 임금지원 : 기타금품과 일부변동급을 제외한 임금(통상임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실지급한 임금액(훈련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를 지급 ○ 훈련비지원 : 집체훈련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 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120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휴직 휴직이란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휴업과의 차이점 ○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휴직원을 제출함 ○ 휴직대상자의 휴직기간은 연속하여 1월 이상이 되어야 함 근로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 라 할 것이므로, 휴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의서의 진위성 여부 에 대해 노사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 휴직 휴직동의서 ○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휴직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직종료후 당해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을 것 - 휴직종료후 당해사업장에 복직하는 조건일 것 지원수준 ○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1/2)를 지원 <주의> 휴직중 당해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 동안 180일 한도 로 지원 지원금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의 방법, 대상자, 기간 등을 기재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계획에 따라 실시 ○ 지원금 신청은 고용유지 조치가 시작된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 - 훈련비의 경우에는 월 단위가 아닌 훈련 종료 후 신청 가능 Ⅳ. 유의사항 감원방지기간내 감원이 없어야… ○ 감원방지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내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등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감원은 없었다 할지라도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사업주 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부지급됨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부지급됨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 이를 포함하여 지원받거나 이전 임금보다 상향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급자가 될수 있어 법적 조치될 수 있음 유의사항 최초 신고한 계획이 변경될 경우 ○ 사유발생일 전일까지 반드시 계획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접수가능 ○ 변경신고 없이 출근 혹은 근무한 사실(회사 업무와 관련있는 일)이 확인될 경우 그 대상자는 부지급됨 - 이를 알고도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처분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획변경신고 없이 사업장을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점검시 확인될 경우 변경신고없이 출근하였다고 간주됨 유의사항 관례적인 연장근로의 연장근로일수 산정시 포함 ○ 관례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했던 경우 이 또한 연장근로일수 산정시 포함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일수의 산정시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이를 소정근로시간 으로 적용하여 연장근로일수 산정 고용유지훈련기간 중 업무에 종사한 경우 ○ 고용유지(훈련)기간 중 대상자가 소정근로시간외에 초과근무에 종사하였다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지원 제외 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 ○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 제출(입금서류, 매출액, 출근대장, 임금대장 등) ○ 고용조정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 장려금 신청 등 조치사항 ○ 신청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부지급 ○ 기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 반환(부정수급 및 지급제한기간 수급분) ○ 허위 기타 부정수급액의 100%까지 추가 징수 * 지급제한 : 부정하게 지급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각 1년간 유급휴가훈련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정의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 지원요건 ○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 ○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1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수준 ○ 훈련수당 : 훈련생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해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 임금액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50/100을 지원 ○ 훈련비 : 훈련직종별 훈련비 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인원 ×100%(대기업은 80%) 지원한도 ○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240/100)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등 대구북부지청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감 사 합 니 다.